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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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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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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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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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2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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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4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5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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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7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8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9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0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1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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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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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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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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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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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비영리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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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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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된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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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7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8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19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


Slide 20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2 ‘전환’의 의의
협 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

한시적 경과 조치

전환 절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1.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2.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
는가?
– 첫째, 기존 조직의 업태 =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
– 둘째,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셋째,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들을 충족했을 것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 총회 전 점검 사항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는가?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
*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

기존 조직의 정관이 적용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의결권자
전환하기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주식회사

주주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개인사업자

공동운영

동업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절차
전 환 총회 필수 목적 사항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 환 총회 의결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2/3이상 찬성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2. 내부유보금 정리
3. 지분의 정리
4. 사채 상환 등
5.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취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기한: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거쳐야
하는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1.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세부 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최고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2. 지분 정리
–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i)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ii)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

iii) 자사주 정리 필요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창 립 총회 전 단계
3. 내부유보금 정리
– 비영리법인: 신규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 영리법인:
i)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ii)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가능

4. 사채상환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다 음 단계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및 인가



신규 설립
절차와 동일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전 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판단

전환총회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규정, 회의록 등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전환의 효과
동 일 법인 간주의 효과

- 별도의 권리 의무 이전절차 불필요
-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승


* 명의 표시는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