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_소개_(차동경_판사,_PPT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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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8.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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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의 도입 배경
간이회생제도의 주요 내용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간이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
차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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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 2014. 12. 30. 일부 개정되어 2015. 7. 1. 시행 예정
• 제1회 관계인집회의 임의화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도입
기존 법인회생절차의 문제점
• 대규모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한 단일절차
•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 과다한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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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분명
• 사업에서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적
• 채권자들의 낮은 관심
• 지분 및 부채구조가 단순
• 운영자금의 부족
중소기업을 위한 재건절차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 중 99.9%, 전체 종사자 수 중
87.7%를 차지
• 개정법은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게,
기존의 법인회생절차와 다른 별도의 간이회생절차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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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상의 특칙
• 간이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기존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간이회생에 관한 특칙 외에는 기존 회생절차와 동일
•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
간이회생사건의 범위
• 소액영업소득자에는 법인, 개인 모두 포함
• 개인인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도, 소액영업소득자에 준하여 실무운
영을 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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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 기존 회생사건과 동일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등
사물관할
• 채무자가 개인이면 단독판사 관할
• 채무자가 법인이면 합의부 관할
관련사건의 특례 규정의 적용
• 계열회사, 법인 대표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 등
• 기존 회생절차와 같이 경합적 관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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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
• 사업소득 등의 수입을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 존재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
소액영업소득자 판단의 기준시기
• 개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개시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채무 총액의 구체적 검토
•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
연대채무 등도 포함
• 공익채권, 미확정 구상채권, 개시신청 전 변제된 채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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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
액 및 산정근거 등을 기재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도 기재(간이회생개시신청 기각 대비)
기존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과의 차이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간이한 기재 가능
• 잠정적인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추정자금수지표, 예상 변제
율 등의 기재는 생략 가능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영업내용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 등
• 채권자목록은 성명, 채권 액수 및 내용, 원인 등을 간이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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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예납명령
• 예납비용은 대부분은 조사위원 보수가 차지
• 기존 예납비용은 최하 1,000만 원 이상으로 소규모 기업에는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
•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예납비용의 대폭
감축이 가능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 기존 회생절차와 동일
• 그 이후의 간이회생절차의 개시,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채
권조사 및 확정,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및 인가,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등도 대부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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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요건의 적용
•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기존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
• 소액영업소득자 요건 구비 위해 개시신청 직전 편파변제로 채무총액
을 낮추는 등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법 42조 2호)
• 채무 존부에 다툼 있어 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부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
된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
(법 4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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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로의 이행 가능성
• 채무자가 기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은 “간
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회
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함 – 회생절차로의 이행이 가능
회생절차 개시신청 역시 기각하는 경우
• 법 34조의 개시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법 42조의 기각사유가 존재
• 위 사유가 없는 경우, 회생절차를 위한 비용예납명령 후 미납 시
기각결정
회생절차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 개시요건이 구비되었고, 회생절차를 위한 비용예납까지 된 경우
• 이후 기존 회생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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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관리인 불선임 원칙 명시
간이조사위원 제도 도입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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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규정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 다만 제3자 관리인 선임사유가 있으면 관리인 선임 가능
관리인 선임에 관한 실무
• 현행 법률상으로는‘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이 원칙이나, 실무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불선임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부분 법개정은 실무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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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선임
• 기존 조사위원의 대체기관으로, 특칙을 제외하고는 기존 조사위원과
동일한 지위
•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
자격 (개인회생위원의 자격과 동일)
• “관리위원, 법원사무관 등,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주사보 등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등”
• 회계법인 위주로 선임하던 기존 실무관행의 변화 필요(창원지방법원
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을 선임할 예정)
업무와 보수
•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 수행 가능
• 기존 조사위원의 보수에서 대폭 감액된 보수 결정이 필요(법원사무
관 등의 경우 무보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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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의 조
• 일반 회생절차의 가결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을 갖춘 경우 이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봄
• 채권 분할 양도 등 특례요건의 남용 시, 회생계획안 불인가결정
가능
회생담보권자의 조, 주주·지분권자의 조
• 특례 규정이 없어 기존 회생절차에서의 가결요건이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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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유에 따른 폐지
• 기존 회생절차와 동일(기간 내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회생계
획안이 부결된 때, 회생계획안이 간이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등)
소액영업소득자 미해당에 따른 폐지
•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
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지면(예 : 채무 누락사실이
드러난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폐지
• 판단시점 : “개시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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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의 요건
• 채무자의 소액영업소득자 미해당을 이유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
하는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고려
하여 일반적인 회생절차로 속행 가능
속행의 절차 및 효과
•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후 속행결정
• 정식 조사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예납명령
• 간이회생절차에서의 처분·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유효(회생계획
인가 후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종전 인가결정 효력 유지,
간이조사위원의 조사결과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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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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