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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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디자인제도의 이해

지식재산의 이해 [3.디자인제도]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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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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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 절차
- 선행조사 : 키프리스, 디자인 맵
-무심사 품목의 확대
• 출원 및 심사 절차
- 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 출원용 도면[6면도]
- 심사 : 방식심사-실체심사-의견제출통지-거절 or 등록결정
• 출원시 고려할 사항
- 조기공개
-조약우선권주장 : 한국에 디자인출원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타국가 출원
- 공지예외주장 :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도면의 역할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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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방법
1. 디자인 맵 (http://www.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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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방법
2.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항목별검색=> 스마트검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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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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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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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심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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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요건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중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객체인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요건
① 물품성 :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부동산 X]
② 형태성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③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함
④ 심미감 : 미적 처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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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
① 신규성 : 디자인 출원 전에 간행물, 전시, 카탈로그,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함
② 창작성 :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함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
④ 선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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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용 나셀
디자인등록번호30-0618906(등록일자; 2012.11.22)삼성중공업(주)
<디자인의 설명>
<도면>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메인 프레임
으로서, 풍력발전기 Blade 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음.
3. 본 디자인의 상부는 드라이브 트레인을 지지하고
하부는 타워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각 연결부분은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에 유리한 형상
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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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공작기계용 컨트롤 패널
공작기계 관련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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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장, 국제기구 문자, 표
지
•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일본인의 치아구조, 한국인의 눈매, 흑인의 피부색깔 등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기술적 상상의 창작이므로 특허(실용신안)의 보호대상임
• 타인의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상표, 서비스표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비영리법인 표장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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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내용
• 존속기간
- 등록된 날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
• 디자인권의 효력
-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 미침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유사 여부를 전제로 함
• 디자인권 효력의 제한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실시
- 실시권에 의한 제한 : 등록권리자 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 등
- 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특허권 등 사이의 이용저촉에 의한 제한
-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출판 등 일반사용자에게 영향이 큰 글자체
• 디자인의 침해구제
- 디자인의 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경고장
- 협상[화해, 조정], 법적조치[민사, 형사],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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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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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분쟁의 해결단계는?
• 디자인 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에서 담당하고,
• 불복 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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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3심
특 허 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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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병행
- 무심사: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용지,직물지류, 의복류 등]
- 심사
• 유사디자인제도
- 디자인권자, 출원인은 본인의 등록디자인, 출원디자인에만
유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벌 물품제도
-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벌의 수저세트 등 2 이상의 물품이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음
• 비밀디자인제도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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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 사례
•유사한 디자인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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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감사합니다-
www.u-k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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