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幻灯片 1

제3차전리법개정
디자인부분소개
국가지식산권국전리국
디자인심사부
刘稚(리우 즈)
디자인에 관련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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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객체
디자인권 중복 수여 금지
권리침해행위——판매허여
디자인권 수여의 실질적 조건
디자인 출원 요건
모둠출원
디자인권의 보호
디자인의 보호객체
전리법제2조제4항
전리법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미감이 풍부하며 공업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가리킨다.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
“ 주로 표지 작용을 하는 평면 인쇄
물품의 도안、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설계”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계속)
(상기 규정은) 아래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그 디자인 응용 물품이 평면 인쇄 물품일 것;
· 그 디자인이 도안, 색채 또는 그 결합일 것;
· 그 디자인이 주로 표지 작용을 할 것;
즉, 상기 출원은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되어
디자인권을 수여할 수 없다。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계속)
“그 디자인 응용 물품의 평면 인쇄물품 여부”
아래 물품은 평면 인쇄물품에 속함:
표지
상표
평면형식의
가방(포대)
전리법제25조제1항 제6호(계속)
“그 디자인을 응용한 물품의 평면 인쇄물품 여부”
아래 물품은 평면 인쇄물품에 속하지 않는다:
방직물
입체형식의
가방(포대)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계속)
“그 디자인이 도안, 색채 또는 그 결합일 것”
형상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며, 어떤 2차원물품의 디자인이 모두
도안, 색채 또는 그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
표지(라벨)
상표
전리법제25조제1항제6호(계속)
“그 디자인이 주로 표지작용을 할 것”
표지작용이란 디자인의 주요 용도가 공중이 식별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의 공급 등에 있음을 가리킨다。
표지
표지
디자인권 중복 수여 금지
전리법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에는 하나의 전리권 만을 수여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각각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전리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권리침해행위——판매허여
전리법제11조제2항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누구라도
디자인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그 디자인 물품을
제조, 판매허여, 판매, 수입할 수 없다。
디자인권 수여의 실질적 조건
전리법제23조
전리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종래의 설계에 속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출원을 제출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종래설계나 종래설계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종래설계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가리킨다.
디자인 출원 요건
전리법제27조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그 디자인의
요약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하는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전리법실시조례제29조
디자인의 요약설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디자인 물품의 명칭;
(2)디자인 물품의 용도;
(3)디자인의 설계요점;
(4)설계요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한 장을
지정。
색채 또는 생략된 투시도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약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물품에 대한 복수유사디자인은 1건의 디자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요약설명에 그 중의 1건을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요약설명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물품의
성능을 설명할 수 없다.
전리법실시조례제29조(계속)
요약설명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 디자인 물품의 명칭 기재。
요약설명 중 물품의 명칭은 출원서 중의 물품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 디자인 제품의 용도 기재。
요약설명에는 물품 류별의 유용한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용도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전리법실시조례제29조(계속)
· 디자인의 설계요점 기재。
설계요점은 종래설계와 서로 구별되는 물품의 형상, 도안 및
그 결합, 혹은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 또는 그 일부를
가리킨다。설계요점에 대한 기재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 설계요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한 장을 지정。
설계요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은 설계
요점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이 물품의 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전리법실시조례제29조(계속)
· 색채 또는 생략한 투시도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의 기재 여부。
만약 디자인출원이 색채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곧 요약설명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 디자인출원이 투시도를 생략했다면, 출원인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칭(對稱)’ 혹은 ‘상동(相同)’ 등。
· 기본설계의 지정。
동일물품에 대한 복수유사디자인은 1건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며,
요약설명에 그 중의 1건을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모둠출원
전리법제31조제2항
1건의 디자인출원은 1건의 디자인에 한
한다。동일물품에 대한 2이상의 유사디자인,
또는 동일류별에 사용되며,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2이상의 디자인은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1항
전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물품의 복수유사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그 물품에 대한 기타설계는 요약 설명에
지정한 기본설계와 유사해야 한다。
1건의 디자인 출원에는 유사디자인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1항 (계속)
1건의 디자인 출원에는 유사디자인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 상황과 전체적 관찰을 통해, 기타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계특징을
가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정면도
정면도
입체도
허여가능
입체도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1항(계속)
정면도
정면도
허여불가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
전리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류별 또는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복수
디자인은 각 물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동시에 판매되거나 동시에
사용되며, 각 물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설계적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계속)
한 벌 출원이 구비해야 하는 4대 요건:
• 동일류별
• 한 벌 판매 또는 사용
• 각 물품의 설계적 구상이 동일
• 개별적 디자인 수권 요건 구비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 (계속)
“동일류별”
2건 이상 디자인의 물품이 국제 디자인 분류표의 동일류에
속해야 한다
한 벌 의탁(의자06-01,차탁06-03)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계속)
“한 벌 판매 또는 사용”
일반적으로 동시에 판매 되거나 동시에 사용
한 벌 다기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계속)
“각 물품의 설계적 구상이 동일”
물품의 설계적 구상이 같아야 한다. 즉 각 물품에 대한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을 나타내는 설계가
같아야 한다.
한 벌 소파
전리법실시조례제36조제2항(계속)
“개별적 디자인 수권 요건 구비”
한 벌 물품 중 매 건 물품의 설계는 상기 3가지 요건 외에도 반드시
개별적인 디자인 수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디자인권의 보호
전리법제59조제2항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 상에
표시된 그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약설명은 도면이나 사진으로 표시된 그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전리법제61조제2항
전리권 침해분쟁이 실용신형권 및
디자인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관련
실용신형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 후 작성한 권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전리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리법제62조
전리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한 기술 또는 설계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설계에 속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第三次专利法修改
外观设计部分介绍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外观设计审查部
刘稚
涉及外观设计的主要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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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观设计专利的保护客体
禁止重复授权
侵权行为——许诺销售
授予外观设计专利权的实质性条件
外观设计专利申请的要求
合案申请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
外观设计专利的保护客体
专利法第2条第4款
专利法所称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形
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
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
新设计。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 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
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不授
予专利权。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若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同时满足下列三个条件 :
· 该外观设计应用的产品属于平面印刷品;
· 该外观设计是针对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而
作出的;
· 该外观设计主要起标识作用;
则认为所述申请属于专利法第二十五条第一款第(六)
项不授予专利权的情形。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该外观设计应用的产品是否是平面印刷品”
以下产品属于平面印刷品:
标贴
瓶贴
平面形式提
交的包装袋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该外观设计应用的产品是否是平面印刷品”
以下产品不属于平面印刷品:
纺织品
立体形式提
交的包装袋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该外观设计是针对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而作出的”
不考虑形状因素,任何二维产品的外观设计均可认为是针对图
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而做出的。
标贴
瓶贴
专利法第25条第1款第(六)项
“该外观设计主要起标识作用”
主要起标识作用是指所述外观设计的主要用途在于使公众识
别所涉及的产品、服务的来源等。
标贴
标贴
禁止重复授权
专利法第9条
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
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
请专利的,专利权授予最先申请的人。
侵权行为——许诺销售
专利法第11条第2款
外观设计专利权被授予后,任何单位或
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
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
销售、进口其外观设计专利产品。
授予外观设计专利权的
实质性条件
专利法第23条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
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
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国申请,并记载
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申请文件中。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
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
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本法所称现有设计,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
为公众所知的设计。
外观设计专利申请的要求
专利法第27条
申请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
该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以及对该外观设
计的简要说明等文件。
申请人提交的有关图片或者照片应当清
楚地显示要求专利保护的产品的外观设计。
专利法实施条例第29条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包括下列内容:
(一)外观设计产品的名称;
(二)外观设计产品的用途;
(三)外观设计的设计要点;
(四)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图片或者照片。
请求保护色彩或者省略视图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
明。
对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提出一件外观设计专
利申请的,应当在简要说明中指定其中一项作为基本设计。
简要说明不得使用商业性宣传用语,也不能用来说明
产品的性能。
专利法实施条例第29条
简要说明应当写明:
· 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
简要说明中的产品名称应当与请求书中的产品名称一致。
· 写明外观设计产品的用途。
简要说明中应写明有助于确定产品类别的用途。对于具有多种
用途的产品,简要说明应当写明所述产品的多种用途。
专利法实施条例第29条
· 写明外观设计的设计要点。
设计要点是指与现有设计相区别的产品的形状、图案及其结合,
或者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或者部位。对设计要点的描述应当
简明扼要。
· 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图片或者照片。
最能表明设计要点的图片或者照片应当能够清楚显示设计要点
并最大程度地显示该产品的外观设计。
专利法实施条例第29条
· 写明是否请求保护色彩或者省略视图的情况。
如果外观设计专利申请请求保护色彩,则应当在简要说明中声
明。
若外观设计专利申请省略了视图的,申请人通常应当写明省略
视图的具体原因,例如因对称或者相同而省略。
· 指明基本设计。
对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提出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的,
应当在简要说明中指定其中一项作为基本设计。
合案申请
专利法第31条第2款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
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
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
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
请提出。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1款
依照专利法第三十一条第二款规定,将
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作为一件申请
提出的,对该产品的其他设计应当与简要说
明中指定的基本设计相似。一件外观设计专
利申请中的相似外观设计不得超过10项。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1款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中的相似外观设计不得超过10项。
一般情况下,经整体观察,其他外观设计和基本外观设计应当具
有相同或者相似的设计特征,并且所述外观设计与基本外观设计实质
相同。
主视图
主视图
立体图
允许的情形
立体图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1款
主视图
主视图
不允许的情形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专利法第三十一条第二款所称同一类别并
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
设计,是指各产品属于分类表中同一大类,
习惯上同时出售或者同时使用,而且各产品
的外观设计具有相同的设计构思。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成套申请应具备四个条件:
• 同一类别
• 成套出售或者使用
• 各产品的设计构思相同
• 分别具备授权条件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同一类别”
两项以上外观设计的产品应属于国际外观设计分类表中的同
一大类
成套桌椅(座椅06-01,茶几06-03)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成套出售或者使用”
习惯上同时出售或者同时使用
成套茶具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各产品的设计构思相同”
产品的设计风格是统一的,即对各产品的形状、图案或者其结
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设计是统一的
成套沙发
专利法实施条例第36条第2款
“分别具备授权条件”
成套产品中,每件产品的设计除了应当满足上述一般条件以外,
还必须分别具备授权条件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
专利法第59条第2款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
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
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
产品的外观设计。
专利法第61条第2款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
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
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
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
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
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的证据。
专利法第62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
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
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