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_120106. - 전략물자 e-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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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차례
1
전략물자 개요
2 확인방법
3 판정도구
4 전략물자 판정 실습
5
주의사항
Ⅰ. 전략물자 개요
전략물자란 ?
의미 :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우리나라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 해당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Ⅰ. 전략물자 개요
전략물자 관련 법체계
제 32조 ~ 제 47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9조 ~ 제 31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2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
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Ⅰ. 전략물자 개요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확산조약
구분
바세나르
체제
(WA)
핵공급국
그룹
(NSG)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화학무기
금지협약
(CWC)
생물무기
금지협약
(BWC)
설립
1996
1978
1987
1985
1997
1975
회원국
40개국
45개국
34개국
41개국
188개국
163개국
가입
1996
1995
2001
1996
1997
1987
1,2,3종 독성
화학물질 및
원료
국제적으로
규정한 품목
은 없으나 국
내 화학생물
무기금지법
에 67종의
생물작용제
규정
통제
대상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
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미사일 관련
물품
생화학 무
기 원료 및
제조장치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를 위한 기본원칙과 품목의 성능 및 규격을
정하고 회원국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자국의 법에 반영하여 집행
Ⅰ. 전략물자 개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다자수출통제체제
구분
설립 목적
(한국가입연도)
NSG (1995)
핵무기확산방지
WA (1996)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기술 확산방지
AG (1996)
생화학무기 확산방지
MTCR (2001)
미사일 기술 확산방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통제물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제1부
특별소재 및 관련장비
제2부
소재가공
제3부
전자
제4부
컴퓨터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6부
센서 및 레이저
제7부
항법 및 항공전자
제8부
해양
제9부
항공우주 및 추진
원자력
전용기술
제10부
핵물질, 시설 및 장비
군용품목
ML1~ ML22
군용물자 및 기술
이중용도
기술
협약
구분
(한국가입연도)
설립 목적
CWC (1997)
화학무기 금지 협약
BWC (1987)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 금지협약
별표 3
해당물자
Ⅰ. 전략물자 개요
분류체계
3A001.a.5
카테고리의 번호
0 : Category 0. 핵 관련, 무기관련 등
1 : Category 1. 첨단재료, 화학, 생물
2 : Category 2. 재료가공
3 : Category 3. 일렉트로닉스(전자)
4 : Category 4. 컴퓨터
5 : Category 5. 통신기기, 암호장치
6 : Category 6. 센서와 레이저
7 : Category 7. 항법과 항공전자
8 : Category 8. 해양관련
9 : Category 9. 추진장치
품목군의 구분
A : 기기, 조립품 및 부품
B : 시험장비, 검사장비
및 제조장비
C : 재료
D : 소프트웨어
E : 기술
통제이유
0 : NS(국가안보)이유에 의한 통제
(WA 이중용도 및 방산물자, NSG 이중
용도 및 전용품목 포함)
1 : MT(미사일관련 확산방지) 이유
2 : NP(핵확산방지) 이유
3 : CB(화학·생물무기관련 확산방지) 이유
Ⅰ. 전략물자 개요
통제번호찾기 실습
제1부 :
제2부 :
제3부 :
제4부 :
제5부 :
제6부 :
제7부 :
제8부 :
제9부 :
제10부
A.
B.
C.
D.
E.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관련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 원자력전용품목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생산 및 테스트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
000-099 바세나르체제
100-199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299 핵공급국그룹
300-399 오스트레일리아그룹
400-499 화학무기금지협약
재래식 무기의 가공에
사용될 수 있는 밀링가공
공작기계의 통제번호는?
2B001.b.
주름살 개선 등 성형에
사용되는 의약품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독소의
통제번호는?
1C351.d.1.
Ⅰ. 전략물자 개요
비통제 품목에 적용된 전략기술
전력증폭기 (Power amplifiers)
- 마이크로웨이브 단일칩 집적회로 (MMIC)
(3A001b)
: 동작주파수 3.2 GHz 초과
가속도계 (Accelerometer)
- 가속도 센서 (7A001,7A002)
: 미사일 유도 및 통합비행계기 시스템
태양전지 (Solar cells)
- 고에너지 장치 (3A001e)
: 최소평균효율 20% @28℃, 1367 W/m2
안테나 (Antenna)
- 전자조정 위상배열 안테나 (5A001d)
: 31.8 GHz 초과에서 작동
무선 통신 기술 (5A002)
- 최대효과범위가 400m 초과
& 종단간의 암호화기능
위치 추적 기술
- 수동 간섭 위치 시스템 (5A001g)
: 무선 주파수의 반사정도를 측정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거나 추적
- 정밀추적시스템 (6A108b)
: 위성 항법 시스템과 연계한 중계기 사용
카메라 (Camera)
- 전자식 카메라 (6A003a)
: 촬영속도 1,000,000 frame/sec 초과
전자셔터속도 1µs/full frame 미만
Ⅰ. 전략물자 개요
전략기술 적용사례
 Fencing blade
 골프채
마레이징강
(Maraging steels) 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기술
☞ 1C116
 원자로의 rotor
 고체 로켓의
모터 케이스
Ⅱ .확인 방법
전략물자 확인 방법
자가판정
의미 : 무역거래자 스스로 그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방법 :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도구(HSK/키워드)나 직접 수출입고시에서 검색
특징 :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음
참고 : 제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사전판정
의미 :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 전문 기관에 신청하고 이를 판정기관이 판정
방법 : Yestrade 상의 사전판정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특징 : 무료로 공인된 판정결과를 얻을 수 있음(법적 처리기간 15일)
판정기관 : 전략물자관리원(산업용), 방위사업청(군용), 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전용)
Ⅱ. 확인 방법
판정프로세스
1. 판정자료
확보
2. 자가 판정
3. 사전판정
HSK, 품목, 모델명, 사양, 카달로그, 성적서 등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판정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게 있음)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
무역거래자
판정신청
결과통보
전략물자관리원(KOSTI)
www.YesTrade.go.kr
Ⅲ. 판정 도구
전략물자 확인 방법
1
HSK 연계표 이용
2
키워드 검색
3
검색프로그램이용
4
수출입고시 이용(필수)
취급품목
Ⅲ. 판정 도구
키워드검색
Ⅲ. 판정 도구
HSK 연계표
Ⅲ. 판정 도구
검색프로그램
품목명, HSK, 통제번호를 통한 동시검색 가능
수출입고시, 판정사례, 해설서를 동시에 비교, 자동 업데이트
http://www.yestrade.go.kr/
⇒ 공지사항 ⇒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색프로그램 다운로드
Ⅲ. 판정 도구
수출입고시 직접검색
http://www.yestrade.go.kr/
⇒ 자료실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최신버전을 다운로드
Ⅳ. 전략물자 판정 실습
주요 통제품목소개
알루미늄합금
드라이에처
광케이블
내방사선카메라
펌프
원심분리기
탄소섬유
밸브
열교환기
열화상카메라
NC선반
Ⅳ. 전략물자 판정 실습
판정사례
제품설명서
판정준비
PFA (PerFluoroAlkoxy)
⇒ 불소고분자의 한 종류
물품명
밸브
모델
KF002
밸브 내경
¾ inch
내부 코팅
PFA
외부 재질
스테인레스스틸
1 inch = 2.54cm = 25.4mm
HSK
=>
8481 80 9000
Ⅳ. 전략물자 판정 실습
판정 하기
물품
밸브
HSK
8481 80 9000
모델 및 규격
호칭치수: 3/4”
재질: 불소고분자
규격 및 성능
관련
통제번호
통제치
실제치
g. 호칭치수가 10mm를 초과하는 밸브와 이러한
밸브를 위해 설계된 케이싱(밸브 몸체)
2B350.g.2.
또는 미리 제작된 케이싱 라이너로 생산, 처리,
기명치수: 3/4″
(1”=2.54cm=25.4mm)
또는 저장되는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접촉면 재질: 불소고분자
표면이 모두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2. 불소고분자
판정결과
해당
Ⅳ. 전략물자 판정 실습
사전판정 신청하기
Ⅴ. 주의사항
판정 시 주의사항
HSK를 입력했을때 연계된 통제번호가 없으면 비해당인가?
⇒ 연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음
키워드 검색시 동일품목이 여러 개의 명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명칭을 입력
⇒ 시안화나트륨 = 청화소다 = NaCN = Sodium Cyanide = CAS 143-33-9
완제품은 전략물자가 아닌데 부분품이 전략물자일 경우
⇒ 부분품이 주요한 것이고 분리가 가능할 때 등 전체 완제품은 해당으로
판정 될 수 있음
화학물질 혼합물일 경우 물질별로 통제되는 함량이 있음
⇒ 시안화나트륨(30%이상만 통제), 티오디글리콜(10%이상만 통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