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수출관리_제도의_이해
Contents
Ⅰ
국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Ⅲ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Ⅳ
국제동향
Ⅰ. 국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개념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와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그리고 이
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 및 별표3에 리스트 고시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개념
수출관리란?
Export Control : WMD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
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경유환적/중개
가 정부의 허가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무역제한을 제한할 수 있음
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전
•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포함
• 용역 제공, 전자적 무체물 인도 포함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전략물자의 이중용도
샴푸
테니스라켓
인스턴트커피
트리에탄올아민
탄소섬유
동결건조기
화학무기
미사일동체
생물무기
수출관리의 중요성
• WMD를 개발하는 나라는 자체적 생산설비를 구축
• 이런 생산공정은 상당부분 수입재료 및 기술에 의존
리비아 핵시설 사찰시
적발된 각국 부품
국제수출관리의 시작과 변천
UN은 2004년 안보리결의 제1540호를 통해 모
든 UN회원국들로 하여금 전략물자의 수출등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 이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
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2004
1975
UN안보리 결의
• 제1540호(’04, 이행.처벌 의무화)
• 제1887호(’09, 핵 없는 세상)
1970
1949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성립
• NSG(’74), AG(’85), MTCR(’87), WA(’96)
비확산 조약 기구 결성
• 핵 : NPT(’70), 생물 : BWC(’75), 화학 : CWC(’97)
COCOM성립(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
국제수출통제 구조
구분
비확산조약
재래식무기
핵무기
미사일
-
핵비확산조약(NPT)
- 설립 : 1970년
- 회원 : 190개국
-
WMD
다자협의체
바세나르체제(WA)
- 설립 : 1996년
- 회원 : 41개국
별표2 (제1부~제9부)
- 이중용도품목
별표3
- 군용품목
핵공급국그룹(NSG)
- 설립 : 1974년
- 회원 : 46개국
별표 2
- 원자력전용품목(제10부)
- 이중용도품목(제1부~제9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설립 : 1987년
- 회원 : 34개국
별표2(제1부~제9부)
- 카테고리1(로켓, 무인비행체
등의 완제품과 그 하위시스템으
로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
량 500kg 미만의 것)
- 카테고리2(로켓용 추진시스
템, 발사장비, 지상지원장비 또
는 미사일개발 관련소재)
호주그룹(AG)
- 설립 : 1985년
- 회원 : 41개국
별표 2(제1부·제2부)
- 1,2,3종 화학물질
- AG 1~6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설립 : 1997년
- 회원 : 188개국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설립 : 1975년
- 회원 : 165개국
비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현황
WA(41개국)
멕시코
NSG(46개국)
MTCR(34개국)
아이슬란드
(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2개국)
브라질
(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30개국; “가”지역)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8개국)
벨로루시
중국
카자흐스탄
(3개국)
사이프러스
(1개국)
AG(41개국)
* EC(EU위원회)는 AG 및 NSG의 Observer 자격으로 참여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의의
안보적 측면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기여
외교 측면
수출입 측면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방지
전략물자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및
첨단물자의 수입촉진
기업보호 측면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 차단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
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우리나라 제도의 도입 및 발전
1987
2001
2003
2005
2007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처음 도입
• 4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모두가입
• 전략물자 수출통제 상황허가(Catch-all) 제도 도입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Yestrade)
• 전문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전략물자관리제도 기본사항
수출허가
수출
상황허가
무역거래자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When : 전략물자 수출 전 (기술은 계약체결 전)
What : 수출허가 신청 및 취득
How : www.Yestrade.go.kr 통해 신청
중개
중개허가
운송
경유·환적 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단절차
전략물자
판정
사전판정
자가판정
판정결과
확인
아니오
전략물자 비해당
전략물자 해당
상황허가대상품목해당
허가면제요건 해당
(상황허가 10개 품목)
(고시 제26조)
우려거래대상자 해당
(Denial List
아니오
예
의심징후에 해당
(고시 제39조)
아니오
허가
불필요
아니오
자
율
준
수
무
역
거
래
자
예
예
예
상황허가
수출거래
보고
개별
수출허가
포괄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_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
- 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
통제품목
- 산업용이중용도품목/일반방산물자
통제품목
- 군사용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품목
*별표2의제1부~제9부/별표3중에서일반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원자력안전법
통제품목
- 원자력전용품목
*별표2의제10부
* 별표2중에서수입국정부의군사목적사용
/별표3(주요방산물자포함)
통일부
근거법령
- 남북교류협력법
통제품목
- 북한 반출입 물품
• 기타 통관기관, 정보/수사기관, 대외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
전략물자 수출허가 일반원칙
수출허가 일반원칙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평화적 목적 사용에 한함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개발 등 사용의 수출은 금지
수출허가 심사기준
전략물자 해당여부
수입국가 및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 ∙ 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및 제3국으로 재수출 여부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 신뢰성
거래부적격자 해당여부 등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출지역 구분
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가”및“나”지역 국가의 수출허가 지역을 구분
“가”지역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면제
최종 목적지가 “가”지역이라도 “나” 지역을 경유할 경우 “나”지역 수출로 간주
“가”지역 : 4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29개국
“나”지역 :“가”지역 이외의 국가
“가”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종류
개별수출허가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허가사항을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 15일
유효기간 : 1년 (기술의 경우 기술수출계약서상 계약기간)
수출허가 면제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미화 3천불 이하 수출(민감 및 초민감 품목 제외)
일부품목에 대해‘가’지역 박람회, 견본회,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출한 후 1
년 이내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종류
상황허가
상황허가 대상
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수입자가 해당물품 등의 최종용도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물품 등에 대한 가격 또는 지
불조건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12종
② 수입자 등이 UN에서 지정한 제재대상자 (Yestrade에 리스트 공고)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상황허가 대상품목 (10종), 별표2의 2
④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할 의도를 인지한 경우 (이 경우 인지내용을 상황
허가 신청서 허가사유란에 상세히 표기해야 함)
※ 단, 동식물, 식료품, 종이, 직물 등 WMD 전용 가능성이 없는 품목은 제외
(HS2단위 기준 43종)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종류
상황허가
상황허가 대상품목 (10종)
품 목
수출지역
동결진공건조기, 성형기, 특수강,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이란
수치제어선반, 머시닝센터, 스피닝 가공기, 측정기계류
이란, 파키스탄
스테인리스강판
이란, 시리아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이란, UAE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2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종류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제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가”지역인 경우
한국
‘가’ 지역
허가면제
허가필요
‘나’ 지역
‘나’ 지역
허가면제
‘나’ 지역
(수출허가)
경유 ∙ 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할 때
정부에서 통보 또는 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시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관련사항 입력(UniPass on-line 서식)
1
[수출요건확인] 버튼 click
(수출신고서 42번에 해당)
2
수출요건확인창 popup
3
서류구분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선택
4
요건승인번호 : 수출허가번호 입력
5
법령코드 : 31
6
발급일자 입력
7
[추가] 버튼 클릭
자율수출관리규정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수출통제법규 준수를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
사, 교육, 감사 등 체제를 구축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이행하는 내
부 프로그램
개별수출허가시 특례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일반포괄(3년 이내)
일부서류 사후제출 가능
특정포괄(2년 이내)
동일제품을 동일 최종사용자에
포괄허가 연장시 최종사용자
게 수출시 첨부서류 6종 면제
서약서 제외
CP지정기업
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
수출/상황허가 위반 불법수출
7년/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3배 이내 벌금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수출입 제한 기간 동안 Yestrade에 명단 및 제한내용 게시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등재
국제체제 : 3년간 등재 → 국제무역 제한
미국정부 :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제한 실시(EAR)
Ⅲ.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방향
합리적 제도운영
비민감 거래에 대한 통제 완화
군관련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출입제한 대상자
공고 규정 정비
상황허가
대상범위 축소
최종사용자
서약서
서명요건 완화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일 : ‘12.4月
방산물자등
허가완화 조건
삭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내용
상황허가 대상범위 축소
우려거래자(D/L) 간소화
: UN안보리 제재대상자(現635건, 공개)에 한하여 허가의무 부여
* 국제통제체제 D/L(現6,553건, 비공개)에 근거한 상황허가 의무는 폐지
하고, 허가심사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국제수출통제체제
UN
안보리
소계
WA
MTCR
NSG
AG
건수(건)
635
6,553
488
2,511
2,854
700
7,188
비중(%)
8.8
91.2
6.8
34.9
39.7
9.7
100.0
공개여부
공개
구분
비공개
합계
-
품목 간소화
: WMD 전용 가능성이 없는 품목은 상황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황허가가 불필요한 동식물, 식료품, 종이 등 HS번호 2단위 43개 선
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내용
회원국 수출서류 감면
국제체제별 소관 통제품목을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일부 면제하는 규정 확대
첨부서류
※ 신설
지역 구분
신청서
가지역
○
NSG 가입국
① 계약관
련 서류
② 기술적
특성명세서
③ 매뉴얼,
사양서 등
○
○
○
○
WA 가입국
○
○
○
○
MTCR 가입국
○
○
○
○
AG 가입국
○
○
○
○
기타지역
○
○
○
○
④ 수입목
적확인서
⑤ 수출자
서약서
⑥ 최종사
용자서약서
○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내용
일반방산물자허가서류강화
일반방산물자의 ‘가’지역 수출시 첨부서류 면제 혜택 폐지
※ 주요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별표3)는 기존부터 서류면제 없이 엄격히 통제
※ 이중용도품목(별표2 제1부~제9부)의 서류면제는 현행대로 유지
군관련품 허가면제 축소
군용물자품목, 군사용 이중용도품목은 전시용 수입품의 1년 이내 반
송시의 수출허가 면제규정(제26조제1항제9호) 적용 배제
군관련품 포괄허가 배제
군사용 이중용도품목은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 원자력품목(별표2 제10부), 군용물자품목(별표3)은 기존부터 포괄수출허가 불가
※ 이중용도품목(별표2)으로 WA 초민감 품목, MTCR Category I , 수입국 정
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수출허가 가능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내용
최종사용자서약서요건완화
최종사용자 서약서의 대표자 서명을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수출입제한 대상자 공고
불법수출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자를 Yestrade 게시
공고사항 : 사업자 명단, 제한 내용
공고기간 : 수출입 제한 기간
※ 당초 거래부적격자 지정·공고 규정(제68조)에 세부규정 마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내용
기타 법규 정비
상황·중개·재수출의 개별허가 준용
허가기준에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침 명문화
“해외현지법인”정의 명확화
- 정의 : 우리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 의의 : CP기업이 국제체제 회원국에 소재한 해외본사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
TI 본사
허가 면제
U.S.
TI Korea
TI Japan
면제 X
삼성전자
삼성전자
허가 면제
헝가리 법인
Ⅳ. 국제동향
UN · 국제체제 주요 동향
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IT기술의 발달과 국제적 인력교류의 활성화로 기술정보의
이전이 보다 용이해진 반면, 기술이전 자체를 인지하기는 곤란
수출통제상 ITT(기술의 무형이전) 문제의 심각성 부각
* ITT :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기술의 무형이전)
국제수출통제제체(WA, NSG, AG) ITT 통제 가이드라인 채택
- (MTCR) 인적교류에 의한 ITT 통제를 위한 비자검토프로그램 논의
주요국가 ITT 통제 법제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추진중)
UN · 국제체제 주요 동향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실효성 제고 노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트 현실화를 위해 체계적 전면 재검토 추진
(NSG) 통제리스트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기술회의체를 설치하여 운영 중
(WA) 통제리스트 T/F를 구성하여 리스트에 대한 체계적 검토방법 논
의
확산 우려국 제재 강화
(북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UN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 MTCR은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국가명을 언급하는 언론발표문 채택
(이란) 미국은 포괄적이란제재법, 국방수권법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 우리나라도 독자적 對이란 제재조치 시행 중
주요국 제도 운영 동향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 편의성 강화
(영국) 온라인 통제번호 검색서비스 및 위험도 안내서비스 실시(‘11.2
月)
(일본) CISTEC 유료 판정지원 서비스 실시 (‘11.12月)
허가면제 대상거래의 확대
(미국) 허가예외 STA 신설로, 우방국에 대해 대다수 이중용도품목 허가 면제
(EU) 일정요건의 수출자에 대해 저민감 수출에 대한 허가면제 도입(‘12.1月)
기업의 내부자율준수체제 구축 유도
(일본) 자국內 모든 수출업체의 판정책임자 지정 의무화 (‘10.4月),
(캐나다) 자국內 통제품목을 다루는 모든 기업은 ICP 구축 후 등록 의
무
(WA] 2011년 총회에서 ICP 최적관행 최종 채택 (‘11.12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