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채권 vs. 물권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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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채권 vs. 물권
물권(8):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의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행위
2
채권의 발생
1. 계약 (14개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정신종기금, 화해
2. 사무관리: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없이 관리
3.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혹은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타인의 손해
4.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3
부동산 담보제도: 금융기관만 가능
1. 피담보채권 필요
2. 부동산 환가대금 청구권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질권 설정 혹은 대체
담보
1.
2.
3.
4.
5.
거래기업의 자산 (재고자산, 통장)
거래기업 주주 혹은 대표의 자산 (지분, 통장)
은행의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or L/C)
에스크로우 계좌
Deposit
4
후순위 담보제도
제3자 물상보증
투자자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valuation의 문제
공시제도의 불비
5
담보계약의 체결
1.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증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함
2. 효력발생요건: 질권 (목적물의 인도)
저당권 (저당권의 등록)
3. 사적 해결의 약정 가능
- 담보물 매각
- 대체담보물 수령
- 대위수령 약정
- 법원과 집행관에 의한 집행
6
담보채권 vs. 무담보 채권
담보채권간에는 등록된 순서 (계약 혹은
설정의 순서가 아님)
등록담보권 vs. 무등록담보권 (점유의 효력)
모두 무등록 담보: 설정순서 (계약의 순서)
7
베트남 법원제도
베트남 중재제도
중재 vs. 법원
사안의 적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