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운송서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서류
경영학과 200716212 김동현 200817205 김미연 경영통상학부 201016602 강선영 201016613 김명수 201016618 김선경 201016621 김성진
1. 기본서류
목 차
2. 임의서류
상업송장
1. 기 본 서 류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 선적한 화물의 정보를 표시한 선적안내 서.
- 화물의 계산서와 동시에 대금 청구서, 물품 명 세서, 매입계산서가 될 수 있다.
상업송장
1. 해상선화증권
운송서류
- 한 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상 운송시에 발 행되는 선화증권.
-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의 ‘권리증권’이 될 수 있으며 물품인도의 증거 및 운송계약의 증거 이다.
선화증권 예시
운송서류
2. 해상화물운송장 - 해상운송에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자 물품 에 대한 수령증. - 해상화물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 물 품의 인도지연을 해소, 분실의 경우 위험이 없다.
운송서류
3. 항공화물 운송장 - 해상운송에서의 선화증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 권. - 권리증권이 아닌 수취증으로 유통성이 없다.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AWB)과 항공화 물수탁서(Air Consignment Note) 가 있다.
운송서류
4. 철도화물수탁서&도로화물수탁서 -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
-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이 선화증권과 동 일.
5. 복합운송증권
운송서류
- 육상·해상·항공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를 복합하 여 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서류이다. -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
6. 우편수령증
운송서류
- 한 국가의 우편기관에서 발행. 지정 수취인에 게 인도를 위해 물품을 수령했음을 증명.
7. 특사수령증 - 특송업자가 지정된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기 위해 수령했음을 증명.
1. 해상보험증권
보험서류
- 선박, 화물 운송 시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발급 받는 증서 - 보험금액, 담보위험, 손해보상의 범위 등이 기재 되어 있다.
2. 해상보험증권
보험서류
- 선박, 화물 운송 시 보험에 가입하였을때 발 급받는 증서. - 보험금액, 담보위험, 손해보상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서류
3. 보험증명서 -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일정기간 동안 포괄예정보험으로 계약한 상태 에서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작성한다.
송장부속서류
2. 임의서류
공용증명서류 품질증명서류 기타부속서류
송장부속서류
1.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 -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 지 않음. -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사용된 다 .
포장명세서 예시
송장부속서류
2. 중량/용적증명서 - 수출화물 선적에 앞서 화물의 순중량, 총중량, 용적을 계량하여 발급.
공용증명서류
1. 원산지증명서 - 관계 양국간의 호혜통상협정에 따라 관세를 적 게 부과할 때 사용 - 무역통제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원산지증명서 예시
공용증명서류
2.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 GSP 제도에 의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무 역에서 관세감면의 특혜를 받는데 여기서 쓰이 는 서류가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이다.
공용증명서류
3. 영사송장 -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의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송장. - 부정한 송장을 방지하는데 유효하다.
공용증명서류
4. 세관송장 - 과세기준 가격결정, 덤핑여부확인, 통관기준량 집계, 수입통계 등의 이용 목적으로 수입국의 세 관이 확인하는 송장. - 영사송장과 같은 내용이지만, 영사의 서명이 필 요하지 않다.
품질증명서류
1. 검사증명서 -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요하거나 정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 - 주로 독립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다.
품질증명서류
2. 검역증명서 -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검역 후 발급. 수입 국과 수출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타부속서류
1. 차변표 - 통상은행·상사 등의 본·지점 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결재할 때 사용. 발행자가 전표의 금액을 채 권으로서 상대방 계좌의 차변에 기입했음을 상대방 에게 알려준다.
2. 대변표 -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에 기입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