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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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L) 세미나
여는 말
Who is Your
What Do They Want ?
Customer ?
Who is Your
Competitor ?
What are They Doing ?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정의
“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법 전문
2)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이론
● 위험책임 : 제조업자는 소비자에 비해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우며, 결함발생에 대한 통제가 쉬운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결함제품을 만들고 통제하기 쉬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 보상책임 : 제조업자가 올린 이익의 일부를 사용자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다
● 신뢰책임 : 제조업자는 자기품질에 대해 적극적인 선전을 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선전된 제품을 안심
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은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2. 제조물 책임법의 등장배경
■ 세계적 배경
제조업의 기술적 혁신과 유통의 혁신적 구조변화 ▶ 제품의 복잡화와 고도화를 초래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적용확대
소비자를 제품결함으로부터의 보호장치 시급
▶ 제품안전성 증대효과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이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됨 ▶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중임
■ 국내적 배경
■ 국제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정책의 대폭강화 필요성 대두
☞ 실제로 OECD 가입 후 선진국으로부터 PL법 제정지연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음
■ 수출상품은 상대국의 PL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입상품은 PL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3. 과실과 결함 사이의 관계
1) 과실
----→ 특징지우기가 쉽지 않다
(1) 부주의 또는 깜박 실수를 저지른 것
(예: 운전 중 과속, 부주의로 식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 등)
(2) 제조자의 실수에 관한 것으로 것으로, 제조자의 무엇이(어느 과정에서의 실수가)
제품의 문제(특히 안전성의 문제)를 유발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 결함
-----→ 특징지우기가 쉽다
(1) 안전성이 결여된 부동의 사실(예: 유해물질이 식품에 들어간 그 자체)
(2)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어느 부분(정량적,정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한다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3) 결함판단의 3가지 요소
① 제품의 특성 : 제조물의 표시, 유용성, 가격대 효과, 사용기간 등
② 예견되는 사용형태 : 예상되는 사용법을 고려해 설계했는가?
③ 인도된 시기 : 당시의 기술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설계가 가능한가?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4.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구조
제품 사고로 다쳤으니 돈 줘요 
 난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 법원의 판단 : 웃기는 소리 맞네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5.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 구조
제품 사고로 다쳤으니 돈 줘요 
 난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 법원의 판단 : 웃기는 소리 아니지, 돈 줘요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6. 입증책임이란?
[ 돈 100만원 버는 방법? ]
•
단둘이 있을 때 돈 100만원 빌리기
•
주의사항 : 각서, 어음을 쓰지 않고 녹음 조심
•
결정타 : 내가 언제 돈 빌렸냐?
[ 복수 방법? ]
•
여럿이 있을 때 200만원 빌려 주고 단둘이 있을 때 받기
•
주의사항 : 영수증, 계좌이체로 받지 않고 녹음 조심
•
결정타 : 니 언제 갚았냐?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7.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결함의 존재
설계결함(Design Defect)
제조결함(Manufacturing Defect)
경고결함(Failure to Warn or Instruct)
피해의 발생
결함의 존재와 피해자의 피해 발생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증명되어야만 한다
● 육체적 피해(Physical Injury)
● 재산상의 손해(Property Loss)
보상의 책임의무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며,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2) 위협원인(국내)
국내 법의 변화
집단소송제도, 참심제,
소비자 단체소송
소송의
급증
소송의 부담절감
공익 소송제 도입
(소송상 구조절차)
일본 PL법의 강화
제조물 범위의 확대, 부가금
인과관계의 추정, 개발위험 항변삭제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8. 제조물 책임법의 3가지 기본 법리
과실책임
(NEGLIGENCE)
보증책임
(BREACH OF
WARRANTY)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민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due care)
예견되는 위험·오용 시 위험·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① 명시보증(Express Warranty) : 글/말에 의한 보증(계약서,선전/광고,사용설명서 등)
② 묵시보증(Implied Warranty) :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품질에 대한 보증
“제조자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어지지 않고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 엄격 배상책임 발생 요건 : 피해 발생/결함존재/피해와 결함의 인과관계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3대 기본원칙
변화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9. 제조물 책임법의 위협
1) 위협원인(미국)
도를 넘는 사법판단
배심제도, Deep Pocket Theory
기업파산
업무축소
PL소송건수의 급증
다수의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천문학적인 배상금
손해배상금, 징벌적 배상금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3) PL관련 설문조사
설문내용 :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설문대상 :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
1위 : PL(34.8%)
※ 주요 사유 : 생산중지, 판매감소, 기업이미지 실추
PL 관련비용 측면(미 켐벨법률사무소 분석)
손해배상금, 보험료 등 기업의 PL관련비용이 년 3,500억불 초과(미국 GNP의 7%)
조사결과 요약
50
1. PL(35%)
35
40
2. 파업(25%)
3. 계약(10%)
4. 타 배상책임(6%)
5. 불공정 경쟁(3%)
6. 주식(2%)
25
30
20
10
6
10
0
1
2
3
4
3
5
2
6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4) PL소송 주요 발생분야
업종
자동차
특징
사고빈도가 가장 많고 배상금도
패소율
60%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음
사고빈도는 많지만 주고 화제로 인한 대물사고이기
가전제품
50%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배상금액은 낮은 편임
산업,
건설기계
일반
소비용품
주고 사용업체 근로자의 산재사고이나, 미국이나 일본
근로자들은 소액의 산재보상액보다는 더 많은 보상금을
60%
받을 수 있는 PL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제품의 사용환경이 불특정다수의 사용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발생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77%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10.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
미국
입법성향
PL법리
항변
손해배상의
범위
유럽
1972년 CONSUMER PRODUCT
대부분 89년 말~90년 초부터 시행 중
SAFETY ACT제정과 함께 본격화됨
(프랑스 98.5 입법, 스페인은 입법안됨)
엄격/과실/보증책임원칙
제품유출 후 위험성에 대해
개발위험의
구분
지속적인 관찰 필요(16개주에
채택되어 시행 중)
과실/보증책임원칙
제품유통시점에 과학기술수준으로
제품결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
- 94.6.22 입법
- 95.7.1부터 적
용
과실/보증책임원
칙
←
실제 손해액 보다 징벌적 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액이 매우 큼
-
- 소멸시효 :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기간제한
일본
주별로 상이
안 때부터 3년
- 제소기간 : 제조물 유통부터 10년
-
←
Ⅰ. 제조물 책임법 일반
11.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PL Claim 신청 건수 증대 예상
⇒ 분쟁처리 비용 및 재판시 패소 확률 증가
⊙ 피해 보상액 증대 예상
⇒ 소비자 보상 심리 및 소비자 보상 요구 수준의 증대
⊙ 제품 개발 비용 증대 예상
⇒ 안전 중시 설계 및 평가
⊙ 사고 건수의 사외 노출 예상
⇒ 소비자 보호원 및 관련 단체 신규 구성
⊙ 제품 및 기업 Image 영향 지대
⇒ 업체간 제품 안전성 비교
Ⅱ. PL소송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관리포인트
1.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Ⅰ. 사건개요
슈퍼맨파자마(서양식 잠옷)를 사서 그것을 착용한 어린이가 TV에서 본 슈퍼맨이 양손을 펼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처럼 자신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옥상에서 추락해 인신사고를
당하자, 파자마 제조회사를 상대로 과대광고 및 경고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Ⅱ. 원고측 주장
제조회사가 광고에서 보여준 “하늘을 나는 모습”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어린아이들이 이 광고를 보았을
경우 흉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이 명백하다
Ⅲ. 피고측 주장
TV광고는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파자마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은 제조사의 과실이 아니며, 어린아이가 파자마를 입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 행위는 비정상적
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판결
“대중” 이란 무지하고 사려가 짧고 경솔하고, 쇼핑을 할 경우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도 생각
하지 않고 종종 외관이나 인상에 의해 기분이 바뀌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공급자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환경 및 예상되는 잠재위험에 대해 충분히 예방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다.
본 제품은 경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경고결함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
Ⅱ. PL소송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관리포인트
2. 단 1건의 내부문서로 치명적인 손해을 입은 경우
Ⅰ. 사건개요
199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본 뒤 79년형 GM 말리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원고가 신호 대기중 뒤쪽에서 달려온 음주운전 트럭에 받히면서 연료탱크가 폭발하여 화염에
휩싸임. 이 사고로 6명이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음. 이에 GM을 상대로 설계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Ⅱ. 원고측 주장
GM 말리부 승용차는 후방충돌(Rear Crash)에 약하게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GM 수뇌부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
Ⅲ. 피고측 주장
사고 차량은 해당 안전법규(FMVSS 301-Fuel System Integrity)를 이미 만족했으며, 사고의
심각성은 음주운전자가 트럭을 과속으로 몰았기 떄문이라고 주장함.
Ⅳ. 판결
GM사의 일부 생산차종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문제차량 전체를 회수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주는 편이 싸게 먹힌다고 판단해 차체결함을 지적한 내부
보고서를 고의로 묵살한 내부문서가 발견되어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함.
사고 배상금 1억 700만 달러(2천 2백억원) 징벌적 배상금 48억 달러(6조 2천억원).
Ⅱ. PL소송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관리포인트
3.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경우
Ⅰ. 사건개요
13세이던 57년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 40년 동안 하루에 말보러 2갑을 피우다 99년 폐암선고를 받은
리처드 뵈켄(56) 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사기.과실.제품 결함 등 여섯개 죄목을 적용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최저 1억 달러, 최고 1백억 달러를,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으로 1천2백37만 달러를
청구함.
Ⅱ. 원고측 주장
① 담배의 피해(계속 피우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날조하고
아주 안전한 것처럼 제품품질에 대해 고의로 허위표시(광고)를 계속해 이용자를 기만해 왔다.
② 1966년(동년 미국에서 담배의 피해에 대해 담배케이스에 경고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전 에는 앞서 거론한 담배회사는 자사의 담배를 피우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며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광고·선전을 했었다.
③ 뵈켄은 마약과 알콜은 끊었으나 수 차례 금연 시도에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며 "그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을 뒤로 한 채 '멋진 것으로만 투영되도록 수십 년간 광고해 온 담배
회사 판촉활 동의 피해자" 라고 주장했다
Ⅲ. 피고측 주장
흡연이 뵈켄의 질병을 유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그가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무시하고
스스로 흡연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함.
Ⅳ. 판결
뵈켄이 불치의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인정함. 징벌적 손해배상금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 와 일반적인 건강
피해 배상금 5백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하면서 필립모리스는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이를 은폐하려는 데만 급급했다" 며 "30억달러의 배상금이라 해도 이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다고 평결함.
Ⅱ. PL소송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관리포인트
4. 안전법규를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을 평결함
Ⅰ. 사건개요
시속 30 마일로 달리던 차가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여, 좌측 A-Pillar가 10인치 이상 밀림.
이로 인해 머리가 좌측 A-Pillar에 부딪히고 다리뼈가 부서짐. 이에 사고차량의 설계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Ⅱ. 원고측 주장
제조사는 시험시 사고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으며,안전을 위해 차량의
A-Pillar 부분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 엔지니어의 의견을 묵살함. (퇴사엔지니어의 증언)
Ⅲ. 피고측 주장
사고차량은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를 만족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은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의 원인은 원고의 부주의한 운전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Ⅳ. 판결
법원은 손해배상 82만 5천 달러, 징벌적 배상 500만 달러 평결
사건진행과정
① 1심 판결 : 징벌적 배상 파기 (FMVSS를 만족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임의로 부주의한 것은 아님)
② 항소심 : 징벌적 배상 인정
(FMVSS만족이 A-Pillar의 강도 등 전반적인 충돌강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비좁은 공간을 알면서도 방치함)
Ⅱ. PL소송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관리포인트
5. 제품결함에 대한 은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
Ⅰ. 사건개요
20년간 미쯔비시 자동차의 불량부품을 은밀하게 교체해 준 사실을 안 내부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운수성에 회사의 리콜은폐 사실을 제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됨.
Ⅱ. 사건전개
미쯔비시 자동차의 본사를 급습한 일본경찰은 비공개를 의미하는 “H”가 표시된 비밀서류를 압수
하고 법원에 제소함. 20년간 총 8만 7천 건에 달했던 클레임 가운데 70%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음.
Ⅲ. 사건대응
미쓰비시 자동차는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타격을 받았음.
브레이크, 클러치 등 부품의 클레임 비용과 강제 리콜에 따른 추가 지출을 합치며 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Newsweek, 2000.9.13)
미쓰비시 자동차는 9월 8일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본제휴선인 다임러-크라이슬러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함.
Ⅳ. 시사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체질, 사내 정보흐름을 차단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사건
의 원인이었음.
“창피해서 소비자 신고를 고의로 은폐했다” (가와소에 사장의 사임 인터뷰)
국내에서 7월부터 시행된 “ 제품결함 보고의무제 ”는 제품결함의 은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정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Ⅲ. 제조물 책임 추진개요
1. PL추진개요
1) 목적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사적 활동을 통해 PL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제품 개발과정
및 PL소송 방어체계를 정립하여 자율PL대응체제를 구축함
PLP 활동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 Control Net
PLD 활동
(Product Liability Defense)
전사차원의 대응
및 지원체계 수립
자율PL
대응체제
구축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Safety Product
개발
PL소송에 대한 능
동적인 대응체제구
축
Ⅲ. 제조물 책임 추진개요
2. PL추진 Outline
1. 기록관리
4. 정보분석
- 자체기록정리 및 기록검증
- 주요 소송사례 및 기술동향
- 기록의 효율적 보존/운영
패소이유
분석배포
감
사
- 주기적인 감사
- PL사례집/정보공유화 추진
생산판매
설계구상
정보의
FEED
BACK
소비자
Needs
감
사
국내 · 외
사고정보
감
사
2. 설계잠재 위험분석
- 설계위험 분석
· FMEA 실시
· 사고정보의 설계 피드백
- PS 위원회 가동
제품개발
3. 경고결함 관리
- 경고라벨의 담당간 표준화
- 테스트 및 기록화
- O/M 검토/자문(전문가)
Ⅲ. 제조물 책임 추진개요
3. PL대응체제 구축Concept
PL대응체제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ENGINEER들의 PL에 대한 MIND를 어떻게 향상 시키느냐?”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상의 방법임
Total Work Scope 대비 중요도
(100% 기준)
대응체제 구축방안
PLANNING
5%
기록정책
Field Test
& Reporting
Warranty
Compliant
Pre-Production
& Field Evaluation
ORGANIZATION
20%
PLATFORM
조직
내부정보
NETWORK조직
외부경쟁사정보
NETWORK체제
Confidentiality
(회사내부기밀보장책)
기반구축(교육)
75%
PL의 정의
문서보존방법
PL정보활용방안
문서작성방법
맺는 말
★ PL SYSTEM 구축을 위한 기본MIND
직원
임원
자신을 사랑하자
직원을 사랑하자
회사를 사랑하자
이노베이터가 되자
업무를 사랑하자
소비자를 무서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