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제조물책임방어대책_ISC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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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
가.
나.
다.
라.
마.
바.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필요성
클레임(Claim) 처리대책
소송대책
사고재발방지대책(Recall)
손해보전대책(제조물책임보험 등)
문서 및 기록의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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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필요성
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PLP)은 기본적으로 사전예방대책인 제품안전대책(PS)
이 효율적임
 그러나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음
 PLD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물론 제품회수(Recall)
및 그에 따른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유형적, 무형적 손실을 미연에 방
지하고
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방어대책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최
소화하는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임
 기본적으로 사내체제의 정비, 사내문서의 관리체제의 정비, 관련기업과의 책임
관계의 명확화, 재발방지대책의 강구 및 PL보험의 가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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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클레임(Claim) 처리대책
1. 클레임의 유형과 경로
2. 사내 클레임처리 체제의 강구
3. 클레임처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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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1. 클레임의 유형과 경로
 클레임의 유형
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조물 결함이 원인인 경우에는 제조물책입법상 손해배상책임발생
 단순한 품질상의 클레임인 경우
• 제품의 하자(상품적합성이 결여)인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품질보증문제
 악질 클레임인 경우
• 결함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근거 불분명형)
• 손해배상청구액이 과다한 경우(과다 청구형)
• 자기의 주장이 통할 때까지 시간, 장소를 묻지 않고 몇 번이라도 청구하는 형태(업무
방해형)
• 폭력적 조직의 관여나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경우(협박형, 감정형, 오해형, 반사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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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1. 클레임의 유형과 경로
 클레임이 제기되는 통로
 소비자로부터 직접 불만 및 피해구제가 청구되는 경우
 판매점을 통해 제기되는 경우
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제기되는 경우
 완성품 제조업자로부터 부품제조업자에게 제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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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2. 사내 클레임처리체제의 강구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사고정보수집체제를 갖추어 신속, 체계적으로
사고 정보 수집
 전사적인 클레임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 고객상담실 등
•
•
•
•
•
•
•
경영자가 직접 관장 및 정기적인 평가회의
클레임 신고창구의 일원화
클레임처리 전문가양성 및 배치
클레임처리의 책임과 권한 부여
사내 관련부문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사외 전문가의 지원
클레임의 처리 보상기준의 마련(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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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3. 클레임처리의 흐름
 제품사고의 원인조사
 경찰서, 소방서 등 공적 기관의 조사에 대응
 원인규명기관인 국공립시험검사소와의 연계
 언론기관 등의 공표에 대응
 해당제조물의 결함유무와 그 내용의 조사
 피해자의 사용실태나 사용방법의 확인
 현물의 확인, 현장조사 및 피해자와의 직접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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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3. 클레임처리의 흐름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비율의 검토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고려
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한 자문
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 판례도 조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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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3. 클레임처리의 흐름
 피해자와의 손해배상교섭
 손해의 범위
• 인적손해 : 재산적 손해 일실수익, 치료비 등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 물적손해 : 제조물 자체의 손해, 제조물 이외의 손해
 피해자의 의견청취, 친절, 신속한 대응
 신속하고 공평, 적정한 분쟁처리
 부당, 과다한 청구에는 의연한 대처
 전문가 등의 자문 (손해사정회사,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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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
3. 클레임처리의 흐름
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
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
판매, 설치, 운송, 폐기 등 관계자에 대한 구상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권 행사(PL법)
연대책임 : 공동대응의 필요성
 사내 관계부문과의 연대 및 문서관리




연구개발, 설계, 생산 등 관계부문 전문가와 협조체제 구축
처리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클레임 및 소송대응을 위한 문서의 기록관리 철저
리콜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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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소송대책
1. 최근 법원의 제조물책임소송 판결경향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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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1. 최근 법원의 제조물책임소송 판결경향
 첫째,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도 제조물책임의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자)를 보호
 둘째, 입증책임에서 결함의 존재와 과실에 대한 “사실상 추정의 원칙”
원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곤란을 완화
 셋째,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과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대기준을 중심으로 결함을 판단
 넷째, 행정기관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은 최저한 기준이며, 그것이 결함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 다섯째,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더욱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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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 클레임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으로 진행됨
 법무팀의 구성 및 관련부문의 협조체제 구축
 제조물책임소송 전문변호사의 선임
 결함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문서.기록의 준비
 원인규명기관의 파악 및 연대
 소송에서 유리한 해결책 모색
 매스컴에 대한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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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 소송방어체제
 PL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PL소송대비 업무조정자, Staff 및 조정변호사등
이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고발생시 시스템적으
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기본임.
 실제 미국에서는 PL소송의 종류에 따라 PL전문변호사와 조정변호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분업,협조체제
• 조정변호사 : 제품의 기술적 문제와 증인훈련을 담당
• PL전문변호사 : 사실문제와 배상문제를 담당
 조정변호사는 PL사고가 재판까지 갈 경우 기업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화해단계에서 업무조정자에게 조언하는 등 역할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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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구 분
역
할
 PL소송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보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조정자
(Coordinator)
Staff (1~2명)
조정변호사
회사의 업무에 정통한 이사급이상의 임원
 PL 소송대책의 총지휘
 출하지역의 법적 여건을 잘 이해하는 조정변호사를 두고 상호 협조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
PL전문변호사 선정
 해당 사고제품의 전문가로서 업무조정자 보좌
 PL소송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수집
 PL전문변호사가 제품의 설계,제조,작동,위험요인은 물론 회사의 조직구조, PL대비조직
및 대책, 유통과정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





사내변호사로서 PL전문 변호사는 아님
자료제출에 대한 1차적인 검토와 평가
사내 엔지니어들에게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대응방법을 훈련시킴
법적 대응 매뉴얼 작성
해당 PL소송에 유능한 PL전문변호사 선정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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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 사전준비사항
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처리매뉴얼, 정보수집망 및 조기경보시스
템이 확보되어야 함.
 사고처리매뉴얼
• 사고처리 매뉴얼은 각 나라별 소송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해야하며, 또한
현지사무소 및 딜러(Dealer)용, 현지 PL 담당자용, 본사용 등으로 구분 작성
 정보수집망의 확보
• 각종 소비자단체, 보험회사, PL소송 전문변호사에 Information Source를 갖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사내 임직원은 물론 딜러, A/S요원, 우편물취급자 등도 클레
임 관계서류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 (인적 정보수집 네트
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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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 사고처리 매뉴얼의 주요항목<사고통지 흐름>
 사고조사시의 유의사항 : 자사 귀책표현 삼가, 흥분하지 말 것
 사고원인 및 결함분석
• 신속하고 객관적인 분석
• 권위 있는 기관에 사고제품 테스트 의뢰 여부 검토
 소송대응의 포인트
• 변호사, 보험회사, 사내 관련부서와의 협조
• 질문서, 증언 녹취라는 증거개시절차에서의 대응
• 과거의 동종사고에 대한 정보, 판례의 조사.검토
• 반증, 증거문서의 수집 및 준비
• 화해에 대한 판단기준 수립
• 증거품이나 사고관계서류의 보존기준
 사고처리정보를 관련 각 부문으로 피드백
• 설계, 제조, 품질관리 등의 제품안전대책 부문에로의 피드백
• 사장, 간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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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
2. 소송에의 대응체제 정비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Early Warning System)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매망 등 내부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
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
시중임.
 조기경보시스템의 포인트
• 판매망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
• 조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제품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 소방
당국이나 경찰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고 발생상황을 파악함.
• 가능한 경우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사고상황을 보존 필요
• 외부의 조사전문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 PL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출신의 내부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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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사고재발 방지대책 (Recall)
1. 재발방지(Recall) 대책의 필요성
2. Recall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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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1. 재발방지대책 (Recall)의 필요성
 리콜(Recall)제도는 결함 제조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제조
업자가 회수하여 수리, 교환해주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는 제도
 사고발생 후에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사전에 사고방지에
대처하는 방안
 제품사고의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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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사고정보의 수집
 평상시부터 적시에 자사제품 및 유사제품의 사고정보를 수집하는 체제 구축
 정보 수집 창구
• 자사의 소비자 창구, 서비스, 영업부문 등의 사용자에게 가까운 부문
• 판매점, 판매 자회사, 상사 등의 소비자에게 가까운 회사
• 제정경제부의 사고정보 수집제도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위해 정보시스템
• 소비자단체의 발간서적
•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적기관 정보
• 신문 등의 매스컴 정보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례
•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사의 PL관련정보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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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관할관청에의 사고발생의 보고의무
 소비자보호법상 제조물의 결함사고시 정부에 사고정보를 보고할 의무
(개정소비자보호법 - 2001. 7. 1. 시행)
 보고사건 : 사망사고, 3주 이상의 상해사고, 안전기준위반 시
 보고주체 : 제조업자, 수입업자, 대형 유통업자
 보고기간 : 결함사고를 안 때로부터 5일내
벌
칙 : 보고의무를 위반 시 3,00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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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리콜대책의 판단
 관할관청의 지시나 업계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응
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발생의 확률에 비추어 리콜 대책의 내용, 주지방법 등을
검토
 리콜체제의 구축
 사내 리콜체제를 구축(경영자가 직접 관장)
 판매점, 판매 자회사, 수리서비스업자 등과도 연대하여 협력체제를 확립
 구체적으로 리콜의 책임자의 선임, 리콜 실행본부의 설치, 특명사원의 선임, 전
용실, 전화회선의 확보, 리콜 순서 매뉴얼의 작성, 리콜 비용의 견적 등의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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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리콜 대책의 보고
 관련 법령, 고시나 행정지침 등에 기해 관할관청 등에 보고
 리콜 대책의 공표
 원칙적으로 언론공표
 사고발생 후 “리콜 대책의 판단”에서 “리콜 대책의 공표”까지의 시간
을 가능한 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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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사용자(소비자)에 대한 통지의 철저
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리콜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
• 신문에서의 사고
• 고객 리스트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메일(DM) 또는 방문
• 판매점에 있어서 포스터 개시, 간지 배포
• 애프터 서비스시의 정보제공
• 신문의 끼운 간지
• TV 방영
• 기타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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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라)
2. Recall의 프로세스
 진척상황의 파악 및 보고
 관련부문이나 관련회사로부터 리콜 대책본부에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집약되도록 정기적으로 추적
 마켓 리서치 등에 의해 회수상황을 파악
 관련법령, 행정지침 등에 기해 관할관청 등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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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 손배보전대책(제조물책임보험 등)
 손해의 분산
 PL보험과 사내유보 등에 의해 손해배상재원을 확보하여 손해를 분산
 보험가입의 결정
 사고발생 후 사내 유보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사고 발
생빈도와 그 배상액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
 보험회사를 활용하여 제조물책임분쟁에 대응
(독일의 뭔헨재보험회사에 의한 독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분쟁해결의 예)
 소비자가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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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
손해보전대책
변호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제조업자에게 송부
제조업자의 담당자는 이것을 심사하고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 회사는 더욱 검토를 한 후에 소비자와의 교섭에 들어감
리콜 비용 보험의 가입
본격적인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라 결함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 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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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문서 및 기록의 관리대책
1.
2.
3.
4.
문서 및 기록의 의의와 역할
문서 및 기록의 범위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대책
문서 및 기록의 안전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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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1. 문서 및 기록의 의의와 역할
가. 문서 및 기록의 의의
경고 문구가 있더라도 오해의 여지 있음.
제품 사용서의 문장이 어려움.
필요한 경고 문구가 빠짐.
① 잘못된 기업활동을 은닉한다.
② 올바른 기업활동이 없었다.
공격 대상
없 다!
① 수행된 기업활동 < 문서
있 다!
② 수행된 기업활동 > 문서
← 비효율적, 자원 낭비
③ 수행된 기업활동 = 문서
← 효율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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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1. 문서 및 기록의 의의와 역할
나. 문서의 기능 및 역할
제품안전기술 노하우의 축적
제품의 사고나 클레임 처리 실적, 제품 개발상의 문제점등의 각종 기록은 제품
안전의 밑거름이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발전에 기여
신제품 개발 및 상품의 개량시 충분한 안전확보에 활용
사고발생 후 소송 대책
사고 발생후 사내의 재발방지 대책 및 리콜 대책 수립에 활용
소송 과정에 있어 반증 및 항변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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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1. 문서 및 기록의 의의 와 역할
다. 문서 및 기록관리의 고려사항
정합성
독해성
관리대상
및
보존년한
과거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
토와 대응논리의 정리
문서 작성시 향후 활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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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간의 정합성
문서와 기업 활동간의 정합성
검색성
신속한 관련 자료의 추적
검색 능력의 확보
7-바)
2. 문서 및 기록의 범위
가. 관리 범위 및 내용
변 호사
증거자료 요구
기
업
증거자료 제출
법
원
판결, 평결
변호사 논리
자료의 불비, 모순등에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기위해
효과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논리
기업대응 전략
변호사 논리와 재판소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기업활동]이라는 점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
법원의 논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결함], 의사결정의 악의성,
사내체제의 불비 등을 논증하여 기업의 책임을 확정하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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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2. 문서 및 기록의 범위
나. 보관해야 할 문서 및 기록 범위
설계.제조.표시 그밖에 안전대책을 강구한
자료는 모두 보관하도록 한다.
생산 자료
- 제조공정도
- 품질관리기록
- 부품 발주처 자료
기획 · 설계 자료
- 개발데이터
- 안전시험 기록
- 설계도
- 경고표시 등의
검토내용 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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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자료
- 소비자의 클레임기록
- 설계.제조의 변경 기록
7-바)
2. 문서 및 기록의 범위
다. 기본적인 보존 문서 및 기록 (1)
구
분
문 서/기 록 명
개
발
기 본 개 념 도
기
설
기
록
요
내
용
 그 제품의 개발목적이나 기본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개발에 대한 사내 문서
 개발목적, 기본방침에 관한 품의, 지시, 회의록, 조사보고
관련부문과의 사내문서
 개발에 관한 타 부문과의 협의 문서(사내/국내외)
기 본
설 계 도
 개발 기본개념을 기초로 Ass’y 및 Parts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 이것을 토대로 시작품 제작
설 계
변 경 도
 시작품 확인 후 필요에 의해 기본설계도를 변경한 도면/
시장 정보를 반영하여 양산 중 변경한 도면
설 계
승 인 도
 양산을 위하여 만드는 최종 설계도
계
록
주
관련부문과의 협의
설계에 관한 사내문서
비
교
자
료
 설계에 대한 타 부문과의 협의 문서 (사내/국내외)
 설계에 관한 품의서, 지시서, 회의록, 조사보고서 등
 경쟁사 제품과의 안전도 비교자료, Stat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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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2. 문서 및 기록의 범위
다. 기본적인 보존 문서 및 기록 (2)
구 분
시 험
기 록
문 서/기 록 명
요
내
용
설계확인 보고서
제품이 설계요구 성능을 지니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기록
법규확인 보고서
각종 법규기준에 양산품이 합격하는가를 확인하기위해
실시한 시험 기록
양산품질 확인 보고서
양산된 제품이 계속적으로 요구품질 수준을 만족하는가
확인한 시험 기록
개발을 위한 보고서
장래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얻을 목적으로 기
존 제품, 법규와 무관한 시험 기록
시험에 관한 사내문서
제 조
기 록
주
제 조
공 정 도
제조/기술표준
품의서, 지시서, 관련 부문과의 업무 연락서
사진, 그림 등 각 제조단계의 작업을 쉽게 설명한 자료
각 제조공정의 작업을 성명한 표준, 작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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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2. 문서 및 기록의 범위
다. 기본적인 보존 문서 및 기록 (3)
구 분
검 사
기 록
문 서/기 록 명
기 록
요
내
용
수입검사기록
재료, 부품의 납품 시 행하는 검사기록
공정검사기록
제조공정의 각 단계에서 행하는 검사 기록
완성검사기록
최종검사 기록
검사기준. 작업표준서
판 매
주
검사기준, 방법, 순서를 나타낸 자료(부품, 완성품)
공장 출하 시 기록
제품의 외관, 사양, 포장상태 기록
수송. 보관의 기록
수송에 의한 사고유무, 보관상태 기록
판매의 기록
판매직전의 검사 기록, 판매일, 판매선, 클레임관련 사항
고객
취급설명서, 정비지침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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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가. 기업의 대응 방안
제조업체의 대책
문서 및 기록
관리체제
확
립
문서 및 기록
작성 체제 정비
문서 및 기록
보존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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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나. 문서 및 기록 작성 체제 정비 (1)
문서 및 기록은 제품의 일부로서 관리하라.
피해자와 그의 변호사는 대부분 제품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제조물책임 대상이 되는 문서.기록의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은 발견되기 쉽고, 변호사는 기록류의 해석이나 취급에 익숙하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문서화와 기록 보존의 체제를 확립하라.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매뉴얼이 미비되면 결함제품으로 간주되는 시대가 되었다. 연구개발의
추진, 제조기술의 향상과 동시에 우수한 기록을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즉, 우수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와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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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나. 문서 및 기록 작성 체제 정비 (2)
문서작성 전문가를 육성하라.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
엔지니어, 제조, 물류, 판매영업등 모든 각도에서 기록의 내용을 검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작성 전문가의 육성 및 채용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문서를 보존하라.
기본적인 문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이며 그 중 한가지라도 없으면 안 된다.
① 개발 기록 ② 설계 기록 ③ 실험 기록
④ 제조 기록 ⑤ 검사 기록 ⑥ 판매 및 서비스 기록
⑦ 그 밖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조회사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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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나. 문서 및 기록 작성 체제 정비 (3)
기록의 질을 독자 수준에 맞춰라.
사용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례로 미국법원의 “일반대중”에 대한
정의에서 “대중은 무지하고 사려가 깊지 않으며,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며, 종종 외관과 이미지에 의해 기분이 바뀌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읽기 쉬운 문장을 써라.
결함에 없는 기록을 작성하는데는 여러가지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기재된
정보의 양과 정확성, 읽기쉽도록 하기 위한 편집 디자인의 고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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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다. 문서 및 기록 보존 체제 확립(1)
보존기간의 설정
PL 캘린더(기록 보존 기간)
고 려 사 항
제품의 종류
제품의 내용년수(중고품 포함)등
제품관련 소송사례
보존기간의 설정
일부 법률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절대적 기준은 없음.
각 기업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보존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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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설계기간(평균)
제조기간(상정)
판매기간(상정)
통상사용기간(상정)
2년
3년
2년
3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시효(출소제한:평균)
소송(제1심 : 평균)
소송(항소심)
재심
3년
3년
3년
2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합 계
2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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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다. 문서 및 기록 보존 체제 확립(2)
소송 사례로 본
보존기간의 설정
보존년한
영 구
10 ~ 15년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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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명
설계, 승인 도면
법규 요구 Test 결과
품질 검사 기준
완성품 검사 등
기본 설계도, 설계변경도
사내 확인 Test 결과
제조공정도
수입,공정,완성검사 기록
출하시. 제품 판매시의 기록 등
개발기록
설계, 실험 관련 문서
제조관련 작업표준, 요령서
수송, 보관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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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기록 작성과 보존 대책
다. 문서 및 기록 보존 체제 확립(3)
보존방법의 설정
원고측 변호사 보존 기록 리스트의 제출 요구
「서류의 범위가 너무 넓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검색에 너무
부담이 된다」등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
마이크로 필름화, 컴퓨터화, 광 디스크화한 문서 및 기록 인정
필요 이상으로 「폭 넓게 」그리고 「낡은 」기록까지 보존
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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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및 기록의 안전성 확보 방안
가. 문서 및 기록의 안전성 확보 방안
기록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할 사항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실제 제품이 안전
하게 설계 되었다는 사실
제품의 개발, 제조과정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의사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사용자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이고 성실히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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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4. 문서 및 기록의 안전성 확보 방안
나. 문서 및 기록 작성 원칙
1) 정확하게
o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
o 정확한 단어와 수치로서 표현
o 과거의 기록과 일관성 유지
2)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o
o
o
o
개인 의견, 추측 또는 불필요한 농담 등은 삼가고 질보다는 양적인 표현법을 사용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 것
은어나 인종 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
근사하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 것
3) 과장하지 말고
o 언제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
o 언급할 사항이 있으면 쉽고 단순하게 표현
o 과장하거나 충격적인 표현을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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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 4. 문서 및 기록의 안전성 확보 방안
4) 추측하지 말 것.
o 자료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측하지 말 것.
o 추측을 사실인 양 표현하지 말 것.
o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록.
5) 외부인에게 기록이 어떻게 비춰질 지 고려.
o 모든 기록은 외부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가정.
o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향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
6) 허위 사실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7) Close Loop를 명심.
o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o 해결되지 않은 기록은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킴.
o 내용상 틀렸거나 오해를 발견하면 종결 시키고 그 기록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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