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7호선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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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하철7호선간접비

목차
1.
지하철7호선 진행경과
2.
장기계속계약 개요
3.
장기계속계약 공기연장 Type
4.
기존 판례입장 [대법원, 서울고법 주요 판결내용]
5.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발주처측 기본 입장
6.
발주처측 입장이 부당한 이유
7.
총공사대금 결정과정
8.
총공사대금 지급방식
9.
발주처측 주장의 문제점
10. 지하철7호선 1심 판결 결과
: 소송개요, 진행경과, 주요판단사항, 간접비 청구의 핵심, 공사단계별 대응방안 등
11. 소결 [마무리 말씀]
2
지하철7호선 진행경과
계약체결
기본계획 사업기간변경
(공사기간 :
2004.12.31 ~ 2011.3.31),
(당초 2010년→2012년),
공사기간 21개월 연장하
는 총괄 및 차수 변경계
약 체결,
공기연장 신청시
계약금액 조정신청
(대표사→서울시)
수요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불가방침 통보
(서울시→대표사)
2004. 12. 30
2011.10.27
2010. 9. 27
2011.10.초순
중재합의 없음을 통보
중재합의요청
(서울시→대표사)
(대표사→서울시)
2011.2 ~ 3
2011. 7. 22
2011. 6. 9
2011. 7. 5
수요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불가방침 재차 통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재요청
(서울시→대표사)
(대표사→서울시)
3
장기계속계약 개요
장기계속계약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
(1차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사업기간
수년
수년
단년
기본계약의
성격 인정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의 기본성질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와 같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로 보고 있음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나
21624 판결 참조).
장기계속계약의 일반적 형태
총공사
금액
총공사
기간
확정
입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4
장기계속계약 공기연장 Type [A, B Type]
A-총공사기간 연장
–주된사유 : 발주처 예산부족
총괄 계약 변경
조정 신청의 종기
총공사
금액
총공사
기간
확정
입찰
1년차
2년차
B-차수계약 연장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주된사유 : 현장상황 상이 (장기계속계약의 총공사기간은 변함없음)
조정 신청의 종기
조정 신청의 종기
1년차
3년차
총공사
금액
총공사
기간
확정
입찰
2년차
4년차
5년차
5
기존 판례입장 [대법원, 서울고법]
기존 판례 입장 [절차적 중요성 강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
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
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
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 기성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참조)
6
최근 유사소송 1심 선고결과 [철도시설공단 2건]
절차적 중요성 강조한 기존 판례입장을 반영!!!
- 공 사 명 : 덕소~원주복선전철궤도공사
- 발 주 처 : 철도시설공단
- 판결결과 : 시공사 패소
- 판결이유 : 관련법규가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시공사는 계약을 변경해
연장한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
을 했고,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변경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 원고 패소 판결
※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도 상기 판결
이유와 같은 사유로 1심 패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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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발주처측 기본 입장
발주처측의 기본적 논리
“장기계속계약공사로써 공사계약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귀사와 합의에 의하여 연차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된
공사로서
공기연장비용은 이미 각 연차별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요청에 응할 수 없음”
(갑가 내지 갑라 각 제9호증 계약금액 조정 재요청, 갑가 제12호증
계약금액 조정 재 요청 회시 참조).
8
발주처측 입장이 부당한 이유
첫째, 간접비 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접비, 경비, 보증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정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보상이 필요함.
수급인은 당해 현장 간접노무자들을 다른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별도의 매출과 이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수급인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는(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간접노무자들을 고용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됨.
둘째, 피고측이 지급한 간접비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차수별 계약별로 그 차수별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간접비
등은 총 공사기간(2004. 12. 31.부터 2011. 3. 31.까지)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을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함.
셋째, 수급인의 지체상금부담과 대응하는 발주자의 ‘당연한’ 부담사유 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간접비 등을 부담하도록 상호
대응하여 계약조건이 설계되어 있음.
넷째, 발주처 주장은 공사기간 연장 실비정산 규정에 정면 배치됩니다.
피고측의 주장은 계약조건상 명문으로 규정해 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함.
9
총공사대금 결정 과정
간접비 견적 → 직접비 견적 → 총공사비 견적
공사비
총공사비 견적 : 1,000억원
직접비 견적 : 800억원
직접비
800억원
간접비 견적 : 200억원
간접비
200억원
(직접공사비의 25%)
5년
기간
10
총공사대금 지급방식
총공사대금 분할 지급 [이론상 간접비 지급 방식]
공사비
장기계속공사 차수공사 발주금액
공사 물량에 따른 직접공사비 산출
160억원 160억원 160억원 160억원 160억원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의 25%
4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5년
기간
11
총공사대금 지급방식
총공사대금 분할 지급 [실제 간접비 지급방식]
공사비
350억원
공사비 총 지급 합계 : 1,000억원
225억원
175억원
150억원
100억원
직접공사비 지급 합계 : 800억원
80억원 120억원 180억원 280억원 140억원
간접공사비 투입 합계
40억원 × 5년 = 200억원
간접공사비 지급 합계 : 200억원
20억원 30억원
45억원
70억원
35억원
5년
기간
12
발주처측 주장의 문제점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처측의 지급 방식
공사비 총 합계 : 1,000억원
공사비
직접공사비 총 합계 : 800억원
간접공사비 지급 합계 : 200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간접공사비 투입 합계
40억원 × 10년 = 400억원
40억원
10억원
80억원 80억원
120억원 1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30억원
5년
60억원
60억원
15억원
15억원
기간
13
발주처측 주장의 문제점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극단적인 경우) 발주처측의 지급 방식
공사비 총 합계 : 1,000억원
공사비
직접공사비 총 합계 : 800억원
간접공사비 지급 합계 : 200억원
간접공사비 투입 합계
40억원 × 100년 = 4,000억원
8억원
8억원
8억원
8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
………
8억원
8억원
8억원
8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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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7호선 1심 판결 결과
공사개요
공사명
지하철7호선연장2공구
발주처(수요기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기간
04. 12. 31 ~ 12. 12. 31
공기연장기간
21개월
계약고
1,741억원
공동수급체
현대건설50%,한진중39%,고려개발11%
공기연장간접비
48억 (당사분 24억)
계약방식
기본설계 대안입찰
소송진행 현황 [1심, 서울중앙지법 27민사부, 피고:대한민국,서울시, 피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일자
내용
12.03.16
- 공동소장 제출 (대림, 현대, 대우, 삼성 등 12개사, 법무법인 율촌)
[전체 142.5억, 2공구 42.7억, 당사분 21.4억]
12.07.17
- 1차 변론기일 진행 (법원 감정신청 제출)
12.10.26
- 감정기일 진행 (법원감정인 : 동양건설경제연구원 선정, 당사 추천)
13.01.25
- 2차 변론기일 진행 (법원감정금액)
13.03.15
- 변론기일 진행 (3차)
13.05.03
- 변론기일 진행 (4차) * 증인신문 진행 (대림 직원, 서울시 감독관)
13.07.19
- 변론종결 (담당재판부 상대로 PT진행 및 추가준비서면 제출)
13.08.14/19/21
- 추가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 제출
13.08.23. 13:50
- 판결선고 (결과 : 시공사 전부승소)
* 9.11. 서울시 항소제기 완료 → [항소심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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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7호선 1심 판결 결과
판결 선고 결과 [판결액 141.2억, 청구액 100% 인정
※ 동업계, 협회, 여론의 적극적 협조로 가능]
공구별
청구액
판결액
판결내용
701공구
(대림)
25.8억
25.8억
원고측 주장 모두 받아들임
1) 공기연장 책임 원고측에 없음
702공구
(현대)
47.48억
47.48억
2) 원고측의 청구절차 준수 여부도 문제 없음
3) 피고측의 원고측 청구권포기 주장도 이유 없음
4) 총괄계약 연장의 특수성을 인정함
703공구
(대우)
31.6억
31.6억
5) 판결액은 감정인의 감정금액을 모두 받아들임
※ 단,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시
704공구
(삼성)
※ 이자 : 2013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 6%,
36.3억
36.3억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 까지 연 20%
16
지하철7호선 1심 판결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 결과
주요 쟁점사항
도급계약 당사자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공사기간
연장책임
담당 재판부 판단결과
도급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시’
서울시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한민국이 간접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①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음
② 총괄계약에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인 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③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상대자들의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함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은 ‘서울시’
피고측이 공사를 수행함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총공사기 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
준수여부
① 일괄대안공사 특수조건 제27조를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조항내용:계약내용변경일로부터 30일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 조정 요청
② 원고들은 총공사기간 변경요청시 추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신청할 것을 예고함
③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책임감리원을 경유토록 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④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준공기한 조정보고서로도 충분함
⑤ 총괄계약 체결전 조정신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간접비
산정방식
피고측
기타 주장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
① 당사자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가능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중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안에서
간접공사비를 인정해야함
분쟁의 사전협의절차 미준수, 간접공사비 청구권 포기, 차수별 계약에 공기연장 간접비가 반영되었다는 주장, 신의칙 위반 등
피고측 주장은 이유 없음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조정의 반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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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마무리 말씀]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핵심
귀책사유 및 실비 상당의 간접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확보
내용상
공기연장의
절차상
준공대가 수령이전 반드시
간접비 청구 공문
발송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위한 공사단계별 대응방안
공사단계
[1단계]
연장사유 발생단계
[2단계]
변경계약 체결단계
[3단계]
공사이행단계
[4단계]
공사완성단계
대응방안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 지시 공문을 확보
① If not,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공기연장요청 공문 발송
②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및 공기연장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필요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공문 발송
①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전에는 아직 실비 상당의 간접비가 산정될 수 없으므로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거나
최소한 추후 산정하겠다는 취지의 간접비 청구 공문 발송
②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변경계약 체결하더라도 간접비 청구 포기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 (권리보전 절차)
실비 구체적 산정완료시, 증빙첨부하여 간접비 청구공문 즉시 발송
① 공기연장에 따라 실제로 투입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보
② 특히 노무비의 경우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
준공서류 제출시 간접비 청구공문 발송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반드시 차수준공 이전 청구공문 발송)
① 준공서류에 포함된 각서(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됨)를 함부로 제출하지 말 것
→ 불가피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유보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최소한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 청구서 발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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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el
: 02)746-2122, 010-3244-2202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