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분쟁사례별쟁점과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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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분쟁 사례별 쟁점과 대응
변호사 박영익
2013년 10월 11일
법무법인 YBL
목차
I. 간접비 관련 현 상황
II. 간접비 개요
III. 분쟁예방 절차
IV. 사례검토
V. 관련문제
VI. 질의응답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 간접비 관련 현 상황
◆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 개정('10. 11. 30)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조(신청시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73조(산정기준 등)
사인간 계약, 계약에 편입, 단지 회계예규가 있다는 것으로 x,
◆ 1심 판결(2012가합22179)
판례변경 아님, 현 규정 및 판례를 기초로 하여 나온 것임
- 질문 : 간접비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하면 된다?
◆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의 의미, 공정계획
- 판례 : 총괄계약(부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 할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 휴지기간(동절기) 연장과 합의 종용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 간접비 개요
공장연장비용의 개념
지체상금
지체의 손해비용
공기연장비용
추가발생비용
계약기간 내
미완료
1. 공기연장비용을 지체상금 면제사유로
소극적으로 주장
2. 연장기간 장기화에 따라 적극적 주장
3. 최근에 판례가 나옴, 전에는 지체상금
부당이득청구에서 간접비 발생사유를
면제사유로 주장, 법리 동일
☞ 물량증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제외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 간접비 개요
관련규정
1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26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전 : 연장신청과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함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 개정된 규정은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각 차수별로 별도 청구권(판례)
* 적용대상 : 2010.11.30. 이후 변경계약 분부터 모두 적용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 간접비 개요
관련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 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
☞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 64조와 관계(기재부 지침, 행정규칙)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 간접비 개요
1.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차수계약 연장 및 추가(예산 부족의 경우)
총괄 계약변경
조정 신청의 종기
공사
기간
입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총공사 계약기간은 5년(계약내용)
- 5년까지 간접비는 직접비에 비례하여 차수별로 분배됨
- 물가변동에 의한 수정계약(E/S) 위주
- 일괄 계약기간 연장
- 만약, 1년차에 계획예산의 50%만 획득시 6개월 정도만 진
행하고 나머지는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이 발주처 이익 (6, 7
년 차에 가장 많은 직접비가 투여되고 이에 비례하여 간접비
의 지급도 가장 많음, 또한 5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야 함
(실비 산정이므로))
- 조정신청도 전체 준공대가 수령전에 가능(차수별 계약과 무관)
- 지자체 발주공사에 흔히 나타나는 형태
이번 판결에 의해서 전체 준공대가 판결 전에 조정신청 가능하
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동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시공사가
연명으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
접비 산정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공문
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간접비 조정신청
의 청구권 보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 간접비 개요
2. 차수계약 공사기간 연장 및 총공사기간
조정 신청의 종기
조정 신청의 종기
-
공사
기간
입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물량증가(설계변경)의 경우 문제 없음, 직접비 비례 간접비 발생
(5년차에 물량조정 또는 총 공사기간 연장되어도 간접비 발생
없음)
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민원, 대관협의 지연 등)로 차수별 계약
기간 연장의 경우
큭히 턴키계약 차수별 기간 연장의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인지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년차
- 차수별 수정계약에 따른 개별청구(물량증가, 물량증가 없는 기간연장)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조정신청이 반드시 필요함(물량 조정)
- 차수별 및 총공사기간 연장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후 간접비 청구 불가
- 국가발주 공사에 흔히 나타나는 형태(예산집행과 연동)
☞ 국방부 예산 획득과정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II. 분쟁예방 절차
◆ 공기연장 사유 발생 단계
- 공기연장사유 발생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확보 (Ex. 검토지시서, 시공사가 직
접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 접수 등)
- 공문으로 대응 할 것(본사의 지원)
턴키 공사 등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변경(차수별)계약 단계
- 간접비 추후정산을 위한 청구서 및 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
- 실 투입 증빙자료 확보 + 현장감독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복명확인서 등
- 필요 시 이의유보
◆ 준공 단계
- 차수 준공 전 간접비 조정신청 +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 준공대가 수령 전 간접비 청구
- 전단계 미흡시 : 포괄적 합의 유도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V. 사례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의결 제2001-049호)
•
개요 : 00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예산부족, 우천 등)되었음에도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 심결내용 (참고자료)
- 부당한 지위남용에 해당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 시정명령 및 일간지에 공표
- 과징금 3억원
◆ 2010. 6. 23. 선고 2009나5420 판결 (광주고법)
•
•
개요 : 공사진행 과정에서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으로 4년 공사기간 연장
판결내용 마지막 차수의 간접비는 인정(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봄), 대부분 판례 절차 미준수로 기각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찬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지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 내용)
- 차수별로 공사가 완성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면 당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 쌍방이
의무이행이 완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대법원: 물가변동에 따른 청구도 동일)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IV. 사례검토
◆ 2005. 1.20. 선고 2001누16295 판결【시정명령등취소】
•
개요 : 00공사가 시공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도서 확정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어 약17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자 00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심결내용 (참고자료)
•
판결내용
원고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게 그로 인
한 비용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시공업체로 하여금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
게 하거나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간접비 포기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간접비 지급을 면한 사
실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한 것은 적법함
◆ 2004. 2. 3. 선고 2001누15865 판결
•
개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
•
판결내용
간접비용이 적은액수(공사금액 대비 0.1%)이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적법함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V. 관련문제
1. 지하철 7호선 시사점
•
차수별 계약 시 발주청과 합의서 작성(or 그런 내용의 공문접수)
•
기성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금액을 산정한 근거 등 첨부하여 구체
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총괄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신청
•
간접비 감정을 위한 자료확보
2. 소멸시효
• 차수별 계약기준 3년(민법 제163조 3호)
•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공문확보 (민법 제184조)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V. 관련문제
3. 공사 휴지기간의 문제
• 장기의 휴지기 설정후 휴지기간에 공사 진행
• 간접비와 동일한 문제 발생
• 낙찰 후 착공계(공정표) 제출시 계약내용에 따른 일정 관리
4. 예산과 관계
• 중앙행정관청 발주 사업
- 중기계획반영(예산확보 및 낙찰률), (재)사고이월의 문제, 예산조기 집행 등
• 지자체 발주 사업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
Ⅵ.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BL 변호사 박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