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7강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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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분석을 위한 기초
손
종
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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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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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예산 분석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주요 자료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 분석 기본 사항
주요 착안사항
사전 절차
재정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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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 원칙
1)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양입제출 – 세입예산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중앙정부는 양출제입, 세출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편성(적자편성 가능)
◦ 지방정부는 적자재정 편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정 투자 사업은 예산안 편성 전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사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는 원칙
◦ 구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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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원칙
3)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음.
◦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12월 21일까지임.
◦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
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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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 절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적절성 확인
1) 재정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
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분석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
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
◦ 투・융자 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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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절차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구분
심사기관
시·군·
자치구
대상사업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사업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자체심사
시·도
‣ 4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5억원 이상~30억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사업
‣ 4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시·도
‣ 시·군·자치구의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시·군·자치구의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중앙
‣ 시·도의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 시·도, 시·군·자치구의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의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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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절차
 투자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추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반영 및 정상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
책 등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후 추진해야 할 사업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채무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 심사시 재상정 할 수 있음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사업
※조건부 추진의 경우 사업 시행전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추진 하여
사고이월이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예산 분석시 이행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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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 절차
2)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단년도 재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5개년 재정계획은 연도별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 사업별 사업추
진계획 등을 담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이 되는데 전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의 연속성, 예산안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
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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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절차
2016~2020년 계획 수립의 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예산
계획
계획
계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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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 절차
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의 기초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경우
불가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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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분석
1) 주요 자료
행정사무감사 /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반복되는 문제와 문
제성 사업을 확인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과정임.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업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예산 심 의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 결산 심사시 지적되었던 반복적인 불용 또는 전용ㆍ이용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최근 3년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 단년도 사업의 집행현황만을 살 필 경우 해당연도의 특별한 상황이 일반 화 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집행률, 불용액 및 이월, 전이용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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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분석
2) 예산 분석 기본 사항
1) 결산은 예산의 시작
- 집행결과의 예산 반영은 결산의 필요성 부각과 함께 예산 집행의 책임성
을 강화
2)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을 파악
- 신규사업의 경우 요구이유, 필요성, 법적 근거, 유사사업, 공약사항, 사업
기간 등
3) 증가요인의 배후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삭감요인이 존재
-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존 사업의 폐지와 또는 축소에 대한 검
토가 필요
4)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은 1차적 모니터링 대상
- 3년간 연속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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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분석
5) 삭감의 요인은 다양한 곳에 존재
-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된 예산요구 사업은 사업폐지나 완료에 따른 자연 감
소 요인 존재
- 전년도와 동액인 경우 비목까지 전년도와 비교 검토
6) 대규모 투자 사업의 총액변경가능성에 대응
설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요구는 낮은 가격 응찰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크므로 절대 불가
7)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활용
감사원은 상시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가 아니어도 관련한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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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분석
3) 주요 착안사항
총괄
-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과다한 이용 범위
- 중장기사업, 신규투자사업 예산의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 여부
- 전년도 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 전·이용 반복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
-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재이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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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분석
세입예산
-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과다, 과소)
-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금액의 타당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전년도 수입분의 과다, 과소 추계 여부
- 특별회계 사업수입 증감사유와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
-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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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세출예산
- 주요 신규사업의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 예비비 예산규모의 적정여부
-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변동 추이
-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여부
- 계속비 사업의 수정사유와 수정내용의 타당성 여부
- 주요 개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 전제 여부
- 법적 의무적 적립금의 적정한 적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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