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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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

Ⅰ
SW산업의 특성
Ⅱ
SW사업과 지식재산권
Ⅲ
SW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개선배경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
Ⅰ. SW산업(1) – SW의 특징
What are the essential difficulties of designing software ?
Complexity
Conformity
Network Effect
First Mover
Lock in
Invisibility
Changeability
There is NO SILVER BULLETS in SW area !!
[No Silver Bullets(Fred Brooks)]
Ⅰ. SW산업(2) – SW Business Models
Service-based
business
Level 3, 4
Solution
consultants
Product
integrators
Tailored
offering
Productized
offering
Product
tailors
Product
licensors
Level 1, 2
Product-based
business
[Hietala et al]
Ⅱ. SW사업과 지식재산권
유
형
세부 권리
특성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성질상 저작자에 전속(專屬)
하므로 양도, 상속의 대상이 아님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개작권), 배포권
SW사업 관련 이슈가 되는 권리
Ⅲ. SW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개선 배경
IT, SW 분야는 창작자가 저작권 등을 소유해야 하는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구현되지 않은 상황
개발자 보다는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관행화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창작의욕을 저해, 궁극적으로 SW산업 발전을 저해
√
특히,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국민경제 자문회의('09.5)에서 문제제기
◊ (A위원)
정부가 콘텐츠 관련 용역발주시 모든 저작권을 가져감 → 콘텐츠산업 경쟁력 저하
◊ (B위원)
정부가... 저작권(판권포함)까지 가져가는 것은 문제 !!!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1) : 국내
국가발주 용역계약시 일반적으로 '회계예규' 적용, 전자정부사업 등은 별도지침에 규정
1. '회계예규(SW산업)',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를
당자자간 협의하여 결정
2. 전자정부 사업지침(행정안전부)은 정부(전문기관 또는 주관부처)가 소유토록 규정
구 분
◊ 회계예규 - 일반용역계약의 일반조건
◊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근거 :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지식재산권
당사자간 협의결정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자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 조달청 내자구매처리규정(조달청 훈령)
- 일반용역계약의 특수조건
개발과정의 기술 등에 대한 지재권은 미 언급
◊ 전자정부 사업관리지침(행안부 예규)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 소유
(개발업체에 사용권 부여)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2) : 해외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SW사업 관련 지재권 제도 내용이 상이
1. (미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연방조달규정)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귀속주체 결정
2. (일본)
매뉴얼(정보시스템 모델거래계약서)로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권고
구 분
◊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FAR) 27
◊ 정보시스템ㆍ모델거래ㆍ계약서 (일본 경제산업성, ‘07.4)
지식재산권
계약당사자간 저작권 귀속여부를 결정하되,
국익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사업자 귀속하되,
발주기관에게 양도하는 개념
특히, 범용프로그램 저작권은 사업자 귀속 권고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1)
지식재산권을 대부분 발주자(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개발업체의 활용에 애로
- 개발업체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물 사용권도 미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합계
발주자소유
공동소유
수주
기업소유
귀속주체
미결정
100%
(196건)
87.8%
(172건)
4.1%
(8건)
2.6%
(5건)
5.6%
(11건)
합계
수주 기업소유
귀속주체 미결정
100%
(168건)
78.6%
(132건)
21.4%
(36건)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2)
개발된 시스템을 적정대가 없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무상 배포
- 단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및 산업발전 저해
- 민간기업의 개발의지를 저하시키고 관련된 SW제품의 판로가 막혀 수익성 악화
궁극적으로 관련업계 고사
 기배포 : 온나라시스템(49개 중앙행정기관, 22개 지자체 배포완료)
지방세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주민등록 시스템 등
배포예정 :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가스 안전네트워크, 우편모아시 스
템
등을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3)
지식재산권을 대부분 발주자(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개발업체의 상업적 활용에 장애
- 타 상품 개발, 수출 등
< 해인소프트 vs 대한지적공사 사건 >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자인 해인소프트는 지적통합시스템의 저작권을
대한지적공사에 양도, '01년부터 공사가 총 619개 시군구청에 무상배포
- 해인소프트는 지적통합시스템의 핵심엔진인 윈캐드까지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주장 → 소송제기('03) → 원고패소('06)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1)
 지식재산권 소유문제
지식재산권은 개발업체가 가지되, 정부소유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지재권 양도 허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정보활동 등
 극도의 보안 필요사항 : 실제 자금이 오고 가는 디지털회계시스템
 공공기관간 통일성이 필수적인 사항 :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의 정부소유시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W, 기술
등은 해당 기업의 소유임을 명문화
지식재산권의 정부소유시 용역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된 SW, 모듈 등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2)
 SW사업 지식재산권 무상배포 문제
정부는 호환이 가능한 표준만 제시하고 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 전자결재 시스템과 같이 관련 SW, 기술 등이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타 기관
확산 금지
타 공공기관에 배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이 경우 개발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
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필수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안
-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