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 한국CM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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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계약금액 조정 -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CM)
전문교육
건설 클레임 관리
이 재 섭
건축공학과
동국대학교
목차
분쟁 및 클레임 일반(계약)
• 정의, 계약문서, 중요성
분쟁 및 클레임 발생 사례
클레임 청구 절차(문제점)
손실산출방법(간접비)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
2
클레임의 정의
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 클레임(Claims)  분쟁(Disputes)

Unresolved Claims become Disputes(분
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 협의, 조정, 중재, 소송(제51조 분쟁의 해결)
클레임(Claim)의 정의
3
Definition of Claims
A Claim is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AIA-A201,
Clause 4.3.1, 1987)
AIA-A201 계약조건, 1987
4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국내)
•공사계약일반조건
당사자간의 해결
클레임
협의
타결
결렬
제51조(분쟁의 해결)
중재
조정
승복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내
불복
클레임(Claim)
소송
분쟁(Dispute)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5
국내 계약 양식
도급(都給)
• 계약의 한 형태(민법)
• 당사자의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의 지급
을 약정
국내계약조항
• 공공계약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회계예규, 회계통첩,
사례별 유권해석)
– 정부계약 = 사법상의 계약(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계약자유, 신의성실, 사정변경,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민간계약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6
계약의 의의
계약(契約)의 성립
• 관련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agreement)
• 계약 성립의 요건(법률행위)
– 2인 이상의 계약 당사자
– 계약의 목적 및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 계약은 청약(請約)과 승락(承諾)에 의하여 성립함.
– 청약의 구속력(임의로 철회하지 못함)
– 청약의 존속기간
•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체결상의 고의, 과실있는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함(민법 제535조)
7
계약의 분류
계약의 분류
• 전형(典型)계약, 비전형(非典型)계약
• 쌍무(雙務)계약, 편무(片務)계약
– 계약상대자가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편무계약임.
– 쌍무계약: 매매, 임대차, 도급, 유상위임
– 편무계약: 증여, 무상위임
쌍무(雙務)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 거절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債務者主義).
8
정부계약의 의의
정부계약의 의의
• 정부계약도 사법(私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
반적 법 원칙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정부계약의 특성
•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
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
– 정부계약의 원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
건을 정하지 않도록 함.
–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
9
국제 계약 양식
국제계약조항
• 영국계 표준계약조건
– ICE 표준양식
• 미국계 표준계약조건
– GSA(Standard Form 23A)
– AIA(AIA A101& A201) 계약조건
– AGC 계약조건
• FIDIC 표준계약조건
– Red(‘87), Yellow(‘87), and Orange Books(‘95)
– White Book(’99)
10
1985~1995년 계약문서(혼용하여 사용중)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The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The Orange Book)
계약문서의 종류
설계서(제2조)
•
•
•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1억원 이상인
상호보완의 효력
공사)
계약문서(제3조)
• 계약서
 설계서
• 유의서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001)
12
계약문서의 우선 순위
FIDIC 계약조건(5.2조)
(1) The Contract Agreement(계약서)
(2) The Letter of Acceptance(낙찰통지서)
(3) The Tender(입찰서)
(4) Part II of these Conditions(특수조건)
(5) Part I of these Conditions(일반조건)
(6) Any other document(기타)
– The Specification(시방서)
– The Drawings(도면)
– The priced Bill of Quantities(물량내역서)
FIDIC 4th Edition, 1987
13
계약문서의 우선 순위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II)(2002.2)
(1)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유의서
(6) 현장설명서
(7) 공사시방서
(8) 설계도면
(9)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0) 산출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II) 제3조
14
클레임의 중요성
클레임의 필연성
• 계약의 변경사유(책임문제)
• 공사금액의 증감(보상문제)
• 공사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에의 영향
현행 문제점
•
•
•
•
턴키공사의 책임문제
경제사정에 따른 업체부도로 인한 문제
예산 과소책정에 따른 문제
공기지연(공기연장)과 관련된 문제
15
턴키 방식의 문제점
턴키 방식의 일반적 장점
• 비용 절감(시공지식과 경험의 설계 반영)
• 공기 단축(설계 완료전 공사 착수에 의한 공기단축)
• 설계, 시공의 책임 일원화(단일 계약자와의 관리 용이)
현행 문제점
•
•
•
•
•
저가 수주 공사의 가능성(설계기간 부족/부정확한 견적)
공사여건이 불리한 일부 사업의 턴키공사 배정
지하 조건과 물량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불인정
민원과 보상지연으로 인한 적자 누적
건설업체의 자율성 보장 문제
16
클레임 발생 현황(I)
서울 지하철 클레임 발생
• 서울 2기 2단계 48개 공구중 턴키 6개 공구(약 3,200억원)
• 설계변경 반영(36.4%), 예산 과소 책정(63.6%)
–
–
–
–
–
–
–
–
–
–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손해(0.5%)
공사 범위의 변경(17%) ; 토공사 및 가시설 추가 보강
요구 조건의 변경(30%) ; 터널 굴착 패턴 변경등
공기 단축(단축 지시에 의한 추가 비용)(0.2%)
타계약자와의 간섭으로 인한 변경(1.5%)
법령등의 변경(21%) ; 레미콘 규격 변경, 시공 상세도 작성
운반거리의 변경(10%) ; 사토장의 변경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요구사항(12.5%)
민원 사항(2.5%), 지하 지장물 처리(2.8%)
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의 납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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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발생 현황(I-1)
 서울 지하철 클레임 판정내용(중재판정)
SH 건설
항 목
보강공사에 의한 손실
8.22%
SS 건설
비고
-
터널굴착 보강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69.60%
홍수피해 복구
요구조건의 변경
52.86%
98.07%
발파패턴 변경
98.47%
70.00%
인접공구 경계
가벽 설치
법령 등의 변경
45.87%
73.88%
철근가공조립
규격 변경 등
운반거리의 변경
-
70.00%
사토장 변경
지하지장물의 처리
-
0.00%
지장물 보강 및
이설
-
피해건물 보수
타계약자와의
인한 변경
민원사항
간섭으로
0.00%
계
45.99%
71.91%
승소율(%)
18
클레임 발생 현황(II)
턴키 공사의 적자 시공
• 6개 공구중 5개 공구의 적자 시공
– 준공시 예상 손실 금액 --> 공구당 100~650억원
–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분쟁(계약금액의 조정)
– 공동 계약 방식의 문제점(분담이행방식의 문제)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
• 서울 지하철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2~3년 연장
– 현장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20~30% 차지
– 이로 인한 추가 현장관리비만 공구당 100~150억원
19
클레임 발생 현황(III)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 사례
• 서울 지하철 6호선 A공구(‘97.6)
– 92일 공기연장에 따른 연체료 부과 면제 요청(클레임 제기)
• 서울 지하철 5호선 B공구(‘96.12)
– 3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320억원 요구(소송제기)
• 서울 지하철 5호선 C공구(‘96.12)
– 3년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관리비 38억원 요구(소송제기)
• 서울 지하철 7호선 D공구(‘99.5)
– 30개월 지연에 따른 간접비 13.7억원 요구(클레임 신청)
• 서울 지하철 6호선 E공구
– 2년 6개월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클레임 예정)
20
클레임 발생 현황(IV)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 사례
• P시 현수교 건설공사 F공구
– 당초 4년 공기가 7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늘어나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클레임 예정)
• S시 복지센타 신축공사
– 당초 3년 공기가 6년 3개월로 3년 3개월이 늘어나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클레임 예정)
• I시 지하철 1호선 G공구
– 대안입찰부분의 감액 및 1년 3개월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관리
비 청구(중재판정)
• I시 신공항 건설공사 H공구
– 돌관작업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클레임 진행중)
21
클레임 발생 현황(V)
불가항력 관련 클레임 발생
• 인천 인수기지 2단계 2차 공사 클레임
– #11, 12 탱크(241억원 청구)
– #13, 14 탱크(178억원 청구)
• 지반침하의 불가항력 여부
–
–
–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서의 추가공사 비용
예기치 않은 연약지반 문제의 발생
저장탱크 바닥 슬래브 타설과정에서 평균 100mm 침하
지반보강공사 및 선급속동결 방식의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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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발생 현황(V-1)
 인천 인수기지 클레임 승소내용(중재판정)
항
목
#11,12 탱크
#13,14 탱크
비 고
계약당사자
H 건설외 2 개사
S 건설외 2 개사
일괄입찰방식
계약기간
‘97.10-‘01.6
’98.1-’02.7
기간 연장
계약금액
2,020 억원
2,083 억원
확정+개산금액
추가공사 내용
선급속동결
지반보강
연약지반 문제
클레임 금액
241 억원
178 억원
추가공사비용
판정 금액
76 억원
114 억원
20% 책임
불가항력 인정여부
불인정
불인정
계약조건 기준
형평과 선
형평과 선
기술수준 감안
32%
64%
승소율(%)
판단 기준
승소율
24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 현황
사회,경제적 손실
• 공공사업의 공기지연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총사업비
의 15.4%에 달함
시공업체의 손실
• 공기지연에 따라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간접비 손실은 공사금
액의 15-20%에 달함
• 연간 약 1.5조원의 손실비용을 건설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으
로 추산됨
전체 사업비 손실
•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전체 사업비 손실비용은 당초 공사비
의 25-35%에 달함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3)
25
클레임의 유형(형태별)
공기지연 클레임 (Delay Claims)
공사범위 클레임 (Scope of Work Claims)
공기촉진 클레임 (Acceleration Claims)
현장상이조건 클레임 (Changing-SiteCondition Claims)
• Type I Condition
– Indicated and/or Implied in the Contract
• Type II Condition
– Show that Unusual Condition, Differ Materially
Adrian, 1988
26
클레임의 유형(법적 근거별)
계약조건에 근거한 클레임
(Contractual Claims)
• 계약문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
계약위반에 근거한 클레임
(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 묵시적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클레임
손실보상 클레임 (Mercy Claims)
• 시공자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클레임
27
계약금액의 조정근거
계약금액 조정(회계예규)
•
•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가변동(22조)
설계변경(19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23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21조)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경우(제25조)
– 실비보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불가항력, 중요 관급자재의 지연, 발주기관에 의한 착공지연, 기타
회계예규의 개선내용
공사기간 연장절차의 명문화(공사계약 제26조)
28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조정(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현행 조정 요건(시행령 제64조)
–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
–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 지수조정율 혹은 품목조정율 적용
• 품목조정율의 산정(시행규칙 제74조)
– 품목조정율 = (각 품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지수조정율의 산정(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외 대상
계약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시행규칙 74조의 5)
공정예정표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회계예규 4조)
29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II)
물가변동 관련 질의회신(총 100건)
•
•
•
•
•
•
•
•
물가 변동 적용 시점(16건)
지수 산정 방법(10건)
<총 622의 16%>
시중 노임 증가율 산정(9건)
선급금의 물가 변동 적용 여부(6건)
개산급 지급관련 질의(6건)
환율 적용 방법(6건)
물가 변동시 설계 변경 처리(5건)
물가 변동 적용 대가의 산정기준(5건)
조사 대상
신정부계약 유권 해석집(1998)
감리제도 질의회신 모음집(1997)
<총 622건>
30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III)
주요 질의회신 내용
• 물가변동 적용시점
– 산출내역서 및 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공기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
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함(회계 45107-2319)
• 지수 산정 방법
–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
각의 연도초 환율(연중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제외)을 적용
함 (회제 45107-345)
주의 사항
- 턴키공사의 물가변동 기산점(입찰일 기준)
- 국산과 외국산 기계경비의 구분(지수조정율 산출요령 ‘98.3.31)
-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시행규칙, 회계예규)
31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조정(I)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업체 요구시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총 622의 10%>
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 신규 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발주기관 요구시
–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 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32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조정(II)
주요 질의회신 내용
•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임
(회제 125-881)
– 공법 변경과 같이 공사량의 증감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회제 2210-180)
•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시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회계 45107-2128)
– 관급 자재의 누락, 부족이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
경이 가능함(회계 45107-522)
–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사급으로 설계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비목
으로 간주함(회계 45107-2063)
3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I)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제23조)
• 의의
–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
–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토취장의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의 변경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 조정 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3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II)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사유(제25조)
–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
–
–
–
–
–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부도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할 경우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의 연장(제26조)
–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기연장 청구
–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
35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회계예규 21조)
•
•
•
•
•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의 설계변경]
사업 계획의 변경
법령의 제,개정
민원 발생(법령에 따른 시공)
지하 매설물의 상이
지질조사 불가한 부분
회계예규의 추가내용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1998.2.20
36
주요 검토 사항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의 시정 요청
•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함(회제 125-1808)
• 발주자와 감리자간의 분쟁(중재사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
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종합
하여 판단(회제 45107-1125)
• Change Orders v. Cardinal Changes(25% 증감)
공정 예정표의 주기적이고 정확한 관리
• 물가변동 적용대가, 공기지연 분석에 필수적
37
클레임의 평가절차
클레임의 주요 요소
• 책임(Liability) -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
• 인과관계(Causation) - 증빙이 필요함
• 손실량(Quantum) - 시간과 비용
평가절차
• 사실의 확인단계(사실관계의 결정)
• 책임소재 구분단계(책임의 할당)
• 정량화 단계(시간과 비용의 산정)
O'Hearn, 1986
38
클레임 청구절차(I)
클레임 사안의 통지의무
• 28일내의 통지요구(FIDIC 44조)
• 지체없이 서면청구(회계예규 26조)
–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사유 발생의 경우
클레임 사안의 사전평가
•
•
•
•
계약 규정의 검토
성격 및 범위 결정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기간 및 금액의 개략산출
FIDIC 44, Extension of Time
39
클레임 청구절차(II)
클레임 근거 마련
• 타당성 및 책임입증 부분
시간과 비용 산출
클레임 서류의 제출
•
•
•
•
•
•
요약(Summary)
공사 개요/ (Explanation)
현안 문제의 분석(Issue Analysis)
공정 분석(Schedule Analysis)
손실 분석(Damages Analysis)
증빙(관련 문서 및 자료)
R.S. Means, 1990
40
문서화의 중요성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
1. 문서화(Documentation)
• 그 당시의 기록(Contemporary Records)




2. 계약과 법에 관한 지식
3. 문서화(DOCUMENTATION)
4.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
5. 문-서-화(D-O-C-U-M-E-N-T-A-T-I-O-N)
41
공기지연의 유형(I)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감리자, 불가항력의 원인
보상책임에 의한 분류
• 수용가능(Excusable) 공기지연
– 배상가능(Compensable) : 발주자 통제범위 내의 지연
– 배상불가능(Non-compensable) : 통제범위 외의 지연
• 수용불가능(Non-excusable) 공기지연
• 동시발생(Concurrent) 공기지연
Pepescu and Charoenngam, 1995
42
공기지연의 유형(II)
보상책임에 따른 유형
클레임(Claims)
(Delay)
< 수용가능>
(Excusable)
< 배상가능>
(Compensable)
< 수용불가능>
(Nonexcusable)
< 동시발생>
(Concurrent)
< 배상불가능>
(Noncompensable)
• Excusable(meaning time may be extended)
• Compensable(meaning money may also be recovered)
Hill International, Inc. 1995
43
공기지연의 영향
작업중단(Disruption)
• 순차적인 작업 진행의 중단, 변경
간섭효과(Interference)
• 다른 지연의 유도와 비용 증가
비효율(Inefficiencies)
• 작업 불연속에 따른 효율성 감소(습숙효과)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 설계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44
공정관리의 중요성
시간요소의 중요성
• 비용관련
• 주요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 CPM 공정표의 활용
Time truly is money
클레임과 소송에서의 CPM의 이용
• 법적 근거(Legal Basis)
• 재구성(Reconstruction of Project’s History)
Float is a shared
• Time Impact Evaluation(TIE)
commodity
Asselin, 1980 & O'Brien, 1993
45
공기연장의 기준
•공기연장 증빙을 위한 기준공정표의 이용
공기연장 권리(Extension Entitlement)
예정(As-Planned)
지연(Net Delay)
촉진(Acceleration)
완료(As-Built)
영향 반영(As-Planned Impacted)
R.S. Means, 1990
46
손실산출방법(I)
실공사비 방법(Actual Cost Method)
• 손실비용 = 내역서상의 실제 손실관련 지출비용
(공식자료 + 비공식자료)
총공사비 방법(Total Cost Method)
• 손실비용 = 실제의 총공사비 - 계약시의 공사비
– (다른 방법으로 산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함)
수정 총공사비 방법(Modified Total Cost
Method)
• 손실비용 = 실제의 유효 공사비 - 계약시의 공사비
47
손실산출방법(II)
합리적 비용(Quantum Meruit)
• 손실비용 =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결정
– (Proving the reasonable value of its goods and services to the
defendant)
공정한 조정(Equitable Adjustment)
• 손실비용 = 변경에 의한 공사비 - 변경전의 공사비
– 변경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만이 보상의 대상임
※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99.7)<건설공제조합>
‘신용거래제도’의 시행(‘99.8)
48
주요 손실보상 항목
직접공사비(신뢰성있는 자료수집 가능)
간접공사비(국별, 업체별 산정기준의 차이)
• 현장관리비 + 본사관리비(일반관리비)
– 통상 5 - 20%의 보상범위
• 비율에 의한 관리비(Percent Overhead)
– 현장관리비의 비율, 본사관리비의 비율
• 추가 발생 관리비(Extended Overhead)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반관리비율)
49
손실보상의 개념(간접비)
• 비율에 의한 관리비(Percent Overhead) v.
추가 발생 관리비(Extended Overhead)
공사금액
•변경 간접비(4)
공기
연장
•변경 직접비(3)
•당초 간접비(2)
•당초 직접비(1)
적용 간접비
계약기간
(당초)
계약기간
(변경)
공사기간
50
현행 손실산출 방법(간접비)
간접노무비
• 실투입 노무인원수  노임
– 노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
•
•
복리후생비 : 간접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소 모 품 비 : 간접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산재보험료 : 간접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이
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04-148-1, ‘98.2.20)
51
추가간접비의 산정(I)
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본사)관리비
허드슨(Hudson) 식
• (w/100) x 계약 금액 (CS)/계약공기 (CP)x pd
 w = 본사비용과 이윤의 퍼센트(fixed)
 pd = 연장기간(Compensable delay)
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연장기간에 적용
엠덴(Emden) 식
• h x 계약금액 (CS)/계약공기 (CP)x pd
 h = 총관리비와 이윤/총매출액
Murdoch and Hughes 1992
52
추가간접비의 산정(II)
에이클리(Eichleay) 식
• i x {총 본사비용과 이윤 (OP)/실제공기 (CP)}x pd
 i = Contract Billings/Total Billings during Contract Period
• Step 1
 i x OP = Overhead Allocable to Contract
• Step 2
 Allocable Overhead/Actual Days of Contract Performance
= Daily Overhead Rate Allocable to Contract
• Step 3
 Daily Contract Overhead x Compensable Delay Days =
Unabsorbed Overhead
R.S. Means, 1990
53
추가간접비의 산정(III)
이자 및 금융비용
• 자금의 추가투입의 경우 보상가능
• 증빙상의 문제로 거부되는 항목
이익
• 기수행 공사분에 대한 이익
– 추가 공사분에 대한 클레임의 당연한 보상항목
• 미수행 공사분에 대한 이익
– 기회이익의 손실(Lost Profit)
– 이익 실현의 명확, 합리적이고 확정적으로 계산, 이익 존재
의 인지
54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이란?
• 토목 및 건축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 모든 토목 및 건축공사에 따른 위험, 즉 자연재해(화재, 태풍, 수해
등)나 외부의 충격, 작업기술상의 졸렬 및 종업원의 고실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해
•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
손해와
•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대상공사
• 각종 건축공사, 각종 토목공사, 수리구조물 공사(해양구조물 공사)
• 의무가입 대상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PQ 대상공사
55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I)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
는 공제 업무요령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328호, 2002.1.1 부터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제37조의 3, 제39조의 5, 제54조의 10 규정
56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II)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
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57
건설분쟁 처리철차
처리절차의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처리절차
•
•
•
•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조정위원회의 조정(관계 법률)
중재기관의 중재(중재법-상사중재규칙)
법원의 판결
국내의 현황
• 비공식적 처리, 클레임 조정 자문위원회(지하철)
58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
•공사계약일반조건
당사자간의 해결
클레임
협의
타결
결렬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내
클레임(Claim)
제51조(분쟁의 해결)
‘98 : 19건
‘99 : 31건
’00 : 45건
’01 : 57건
중재
조정
승복
‘98 : 39건
‘99 : 30건
’00 : 15건
’01 : 12건
불복
소송
분쟁(Dispute)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59
중재계약(중재합의)
중재계약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국제적 효력
• 국내적으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국제적으로 ‘뉴욕협약’(1958년 제정, 1973년 한국가입, 현재
120여 개국 가입)에 의하여 효력 인정
국내 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60
중재조항
국제 중재조항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61
분쟁해결곡선
Dispute Resolution Continuum
분쟁해결곡선
해결비용 및 적대감
우호적
협의
중립
조정
(Neutral)
(Mediation)
(Negotiation)
당사자의 결정
소규모
심리
(Mini -trial)
통제가능성
Hill Internatinal, Inc.,1997
 중재
 DRB
소송
제3자의 결정
62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교통부)
•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환경부)
• 준사법적인 업무수행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법,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통상산업부 인가)
63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계약법(제28조~제31조, 재정경제부)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
–
–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재심청구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
–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和解)와 동
일한 효력
• 위원장(재정경제부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64
건설분쟁 처리 현황(국내)
건설 분쟁조정 현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교통부)
• ‘90 - ‘98.12까지
– 131건 신청에 108건 거부 (한해 평균 15건 신청)
– 18건 위원회 상정되어 5건 조정완료, 5건 처리중
• ‘98년 한해
– 39건 신청에 10건이 위원회에 상정(5건의 조정완료)
중재 현황
• 대한상사중재원(사단법인, http:\\www.kcab.or.kr)
• 건설분야 중재사건의 증대(전체 중재 신청건의 26%)
•
•
•
•
1998
1999
2000
2001
: 건설중재 (19건)
: 건설중재 (31건)
: 건설중재 (45건)
: 건설중재 (57건)
65
결론
문서화의 중요성 인식
•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체계화(공정관리 포함)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 ‘상호협의’의 현실성 문제(조정 및 중재 활용)
– 절차 불비, 사후 개입에 의한 어려움
• 분쟁검토위원회(DRB)의 도입 고려
• 적극적인 클레임 청구• 방어 필요(전략의 필요성)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필요
• 조기의 계속적인 당사자들의 참여(발주자 역할중요)
신의성실의 계약원칙 준수
• 도급계약의 원칙 준수 노력
66
감사합니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