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가계약제도 해설
국가계약제도 해설
2005. 9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목차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1. 계약의 의의
3. 국가계약의 일반절차
2. 정부계약의 특성
4. 국가계약의 법령체계 및 적용기관
Ⅱ. 국가계약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PQ
4. 낙찰자 결정
III. 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05.9.8)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
ㅇ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 합치, 사법상 법률행위
나. 국가계약
ㅇ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지출원인행위의 일종), 수입이 되는 계약
ㅇ 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 적용
- 계약자유,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원칙
(국가계약법제5조, 시행령 제4조; 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
- 사정변경의 원칙(국가계약법제19조 물가변동등 계약금액조정)
ㅇ 공공성에 따른 특수성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2. 국가계약의 특성
ㅇ 국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과 달리
공공재 생산, 공공복리 추구하는 목적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필요
- 이에 별도 계약관련 절차규정을 운영(국가계약법의 존재이유)
ㅇ 국가계약법의 성격
- 훈시적 성격의 법규(국가내부관계 규율)
- 절차법규
예외) 부정당업자제재처분(행정처분)은 실체법적 성격
* 원칙적 민사소송, 예외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는 행정소송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3.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수의계약,협상계약 등
PQ공사(현설O)인 경우 현설일전일부터 30일전
PQ심사
현장설명
50억이상인 경우 입찰일전일부터 33일전
입찰/개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낙찰자결정
적격심사,최저가,희망수량(복수낙찰제),종합낙찰제,협상계약 등
계약체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선금(계약금액의 20~70%)
계약이행
기성대가지급, 계약금액조정 등
이행완료
준공검사, 준공대가,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5%)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4. 국가계약 법령체계 및 적용기관
가. 법령연혁
재정법, 동시행령(1951)
1975. 제6장 계약편으로 명시
예산회계법,동시행령(1961)
계약사무처리규칙(1969)
1994. WTO정부조달협정(GPA)가입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독립된 법체계필요
국가계약법,동시행령(1995)
동시행규칙(1995)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4. 국가계약 법령체계 및 적용기관
나. 법령체계
국가계약법(95.1)
동법시행령(95.7)
동법시행령특례규정(97.1)
동법시행규칙(95.7)
동법시행규칙특례규칙(97.1)
대내적효력, 대외적효력(입찰 및 계약문서)
회계예규(30)
고시(2), 통첩(50)
훈령(3)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4. 국가계약 법령체계 및 적용기관
다. 적용기관
□ 원칙 : 국가
ㅇ 국가의 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 준용
ㅇ 법령 규정 :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지방계약법 제정(’06.1.1시행)
ㅇ 자체 계약규정 : 출자 · 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ㅇ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등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ㅇ 제조와 공사의 구별 : 공사관련법령상의 공사가 아닌 경우
(3) 용역계약
ㅇ 건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측량(측량법),
학술연구·청소 ·시설관리용역 등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원칙
(1) 확정계약
예외
개산계약(전체비목 대상)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일부비목 대상)
* 개발시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정부투자
기관 및 출연기관과 법령에 의한 위탁계약 등
(2) 총액계약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원칙
(3) 회계연도 개시후 계약
예외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 임차·운송·보관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미리 계약체결(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후 발생)
(4) 단년도계약(회계연도 기준)
총예산확보
입찰(당해연도예산)
계약(당해연도예산)
장기계속계약
미확보(당해연도예산만 확보)
총공사금액
당해연도예산
계속비계약
확보
총공사금액
총공사금액
* 장기계속계약 :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원칙
(5) 단독계약
예외
종합계약(발주기관이 2개이상)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중 2개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간선시설공사(턴키등 대형공사 제외)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계약
공동계약(계약상대자가 2개이상)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공동계약제도
ㅇ 공사,제조, 기타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한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ㅇ 도입목적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면허 등을 상호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
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신규사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건설업체간 기술교류 및 위험의 분산 도모
ㅇ 공동계약의 이행방법
①공동이행방식 :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공동연대하여 책임이행
②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공사종류별 또는 공사구간별로
나누어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책임으로 이행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ㅇ ’94.6.30.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
ㅇ 타지역업체가 일정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 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광·도에 주된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이상과 공동수급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만 입찰 참가 가능
ㅇ 타지역업체와 해당지역 업체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구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사
물품, 용역
추정가격 50억미만
X
광역 : 고시금액(252억) 미만
기초 : 금액관계없이 모두 적용
X
국가의 경우 준용
X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입찰계약
ㅇ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ㅇ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의 과다
응찰로 입찰집행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
ㅇ 최소한의 자격요건
① 타법령에 의한 자격요건(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②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비사업자)
(예외)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및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는 적용 제외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함으로서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 확보
ㅇ 제한대상 및 제한기준
① 추정가격이 30억이상 일반공사(전문공사등 기타공사 3억이상)
- 실적 : 당해 공사의 규모나 양의 1배이내 또는 추정가격의 1배이내
(예) 추정가격 50억인 100m의 교량공사 발주시
80m 또는 100m이상의 교량공사실적 업체로 제한(120m로 제한 X) 또는
교량공사실적이 40억 또는 50억이상인 업체로 제한( 60억으로 제한 X)
- 시공능력평가액 :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
(예)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 또는 100억이상인 업체로 제한(150억으로 제한 X)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제한대상 및 제한기준 : 중복제한금지(단, ①과③은 중복가능)
① 추정가격 30억이상 일반공사(전문등 기타공사는 3억이상) : 실적, 시평액
② 특수기술 or 공법등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기술보유, 실적, 납품능력
- 특수기술공사(30개), 특수공법공사(3개)
- 창의성 요구되는 문화예술관련 용역(건축설계등)은 실적제한 X
(’05.6.17 개정)
③ 지역제한경쟁입찰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광·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당해지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80.12월에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제한대상 및 제한기준
③ 지역제한경쟁입찰
- 주된 영업소의 판단
· 법인(법인등기부상의 본사소재지), 개인(당해사업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등의 관련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 지역제한 대상금액
구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사
물품, 용역
50억(전문등 5억)미만
고시금액(2.1억)미만
70억(전문6억, 기타5억)이하
건설기술용역:고시금액(3.3억)미만
기타용역 및 물품:5억이하
국가 준용
국가 준용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제한대상
④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 개념 : 과당경쟁에 의한 대형건설업체의 정부발주공사의 독점수주 방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 및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의
수주로 건설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
: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GPA가입국에 한함)
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이상인 자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제한대상
④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PQ대상공사 22개중 기술난이도 높은 11개공사 제외
- 운용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6개등급으로 편성
→ 등급공사별로 해당 등급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예) 1등급업체(시평액 700억이상, 148개)는
1등급공사(토목 700억이상, 건축 400억이상)에만 참가가능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2) 제한경쟁입찰계약
ㅇ 제한대상
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고시한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임의규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개정으로 2006.1.1부터 강행규정
- 2007.1.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 고시금액 미만 물품, 용역(기술용역 제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05.9.8 개정)
⑥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3) 지명경쟁입찰계약
ㅇ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소액인 경우[추정가격 3억
(전문등 1억)이하 공사, 1억이하 물품제조, 3천만원이하 용역],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있어
-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경우 대상자
모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4) 수의계약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ㅇ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 생략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경쟁원리의 배제로 인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
(계약의 투명성 확보 곤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ㅇ 자격요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함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4) 수의계약
ㅇ 사유
- 계약상대자 only one(경쟁불가), 긴급히 or 비밀리 계약체결 필요성
-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전문 7천, 기타 5천)이하 공사, 3천이하 물품·용역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
-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적 목적) :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 등 보훈.복지단체
-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5)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 및 물품계약에서 계약의 특수성·긴급성·국가안보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 협상계약 (’95.7월 도입)
·
·
·
·
통일된 협상기준 부재
수행능력평가 변별력 한계(적격심사)
운에 의한 낙찰(2단계경쟁입찰)
지식기반사업등 기술발전 저해
ㅇ 용역 및 물품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안정성 및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협상계약 (’03.12월 개정)
- 특히,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협상계약 우선 적용 및 공동계약 활성화
- 통일된 협상계약체결기준 마련(’03.12월 회계예규 제정)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5)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절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교부/
제안서제출
입찰/개찰
입찰일전일부터 40일
긴급공고 10일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가격(80:20)
협상적격자 및
순위결정
합산점수 70점이상중
최고득점자(협상1순위)
협상결렬시
차순위자와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
사업내용조정→가격조정
협상개시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가. 개념 및 도입배경
ㅇ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형공사에서 입찰참가자의 계약
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을 사전에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 입찰 본심의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행능력 없는 부적격
자를 걸러주고,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가 진행도중 중단되는 것을 방지
* ’92년 신행대교 및 창신대교 붕괴 등에 기인하여 ’93년.7월 도입
* PQ대상 :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중 22개공종 (턴키,대안입찰 제외)
※ 용역PQ : 건기법상 건설기술용역(건설공사 설계·감리,CM등),
건축사법상 설계, 엔기법상 엔지니어링사업 중 고시금액(2.1억)
이상 or 기술 ·가격분리입찰에 의하는 경우 등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가. 개념 및 도입배경
ㅇ PQ절차 : 원칙적 임의규정, 예외적 강행규정
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500억이상 PQ대상공사)
② 지자체발주 200억이상 PQ대상공사
- 현행 지자체발주 PQ대상공사는 조달청에 의무적 계약체결 위탁사항이며,
조달청 PQ세부기준상 PQ심사가 원칙임
- 다만, ’08년부터 PQ대상공사를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의규정
* 정부투자기관의 PQ대상공사는 계약체결위탁이 임의사항임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나. PQ심사 절차
재경부
중앙관서장
PQ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결정
ㅇ 재경부 협의대상X (’04.10 개정)
-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 30%범위내 가감가능
- 항목별(신인도제외) 세부사항 추가,삭제 가능
단, 건산법상 건설공사외의 전기공사등은
신인도항목 추가가능
ㅇ 필요한 공사실적 범위 및 기술능력 보유기준
(특수장비,설비,공법등) 설정
입찰공고
현설일전일부터
30일전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나. PQ심사 절차
세부심사기준
열람
PQ심사신청
서류제출
제출서류심사
입찰공고일부터
ㅇ 열람기간 종료후 10일이내
7일이상
ㅇ PQ신청자격 제한가능
-신청마감일(보완일)부터
10일이내(3일 연장가능)
- 시평액등 제한, 지명
-심사항목의 심사기준일
- 등급별유자격자명부 기준
(입찰공고일기준)
제출된 서류
보완
신청서류 미비 or 불명확
(3일이내의 기간에 보완)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나. PQ심사 절차
제출서류심사
입찰참가적격업체
선정
ㅇ G2B에 등록된 자료 및 신청자의 제출자료 등으로 심사, 필요한 계약심의회의 개최
① 종합평가방식(종전) : 실적,기술,경영상태[재무제표 or 신용평가(’03.7월 개정) : 입찰자
선택] 각각 50%이상 받고, 신인도 합산한 종합평점 60점(단, 최저가 90점)이상인 자
② Pass or Fail방식(현행) (’04.10월 개정)
Pass
1단계심사(경영상태)
재무제표 or 신용평가(신청자선택)
2단계심사(기술적공사이행능력)
실적,기술,시공평가결과,신인도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 Pass or Fail방식(현행) (’04.10월 개정)
500억이상
500~100억
1단계심사(경영상태)
(재무제표)
(신용평가) 회사채,기업신용평가
80점이상
BBB-이상
70점이상
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B0-이상
2단계심사
(기술적공사이행능력)
실적+기술+시공평가결과+신인도 = 90점이상
ㅇ 경과규정
- Pass or Fail방식으로만 심사 (‘05.7.1부터)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로만 심사 (500억이상 ‘06.7.1, 500~100억 ‘07.7.1부터)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 : Pre-Qualification)
나. PQ심사 절차
심사결과통보
현장설명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
-G2B,일간건설지등 게재
-입찰적격자명부 작성,비치
재심사
-현설일부터 3일전까지 요청
-사실확인후 3일내 재심사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
ㅇ 국제입찰 대상여부(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
공사
물품,용역
국가
84억
2.1억
광역지자체
(기초는 개방대상X)
252억
3.3억
정부투자기관
252억
7.5억
(용역은 개방대상X)
ㅇ 부가가치세(VAT) X, 관급자재 X
- 부가가치세만큼 대외개방이 덜 되는 효과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1) 의의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ㅇ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 소액수의계약, 개산계약, 협상계약 : 생략 가능
- 턴키입찰 : 예정가격 작성 X ⇒ 낙찰율 X
ㅇ 부가가치세 O, 관급자재 X
- 예정금액=예정가격+관급자재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2) 예정가격 작성절차
예산가격
총사업비예산
추정가격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추산
설계(조사)가격
기술 or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기관 포함)이 설계서에 따라 작성
또는 직접 조사하여 작성
기초금액
설계 또는 조사가격을 소속기관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5% 범위내에서 15개작성
예가조서상 금액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결정
전자입찰자 모두 15개중 2개 추첨→가장 많이 추첨된 순으로 4개
선정→산술평균(예정가격)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3) 총사업비 관리제도
ㅇ 목적 :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상사업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
ㅇ 근거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 총사업비관리지침(예산처)
ㅇ 관리대상사업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등) 사업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토지매입및보상비+공사비+설계비등 총소요금액)가
일정규모(토목:500억, 건축:200억) 이상인 사업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3) 총사업비 관리제도
ㅇ 총사업비 관리절차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내용·규모변경시 -사업내용·규모변경시
(500억이상)
예산처와 협의
예산처와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등
설계에 반영
-사업규모 20%이상
증가시 예산처와 협의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지자체의 경우
100억이상 모든공사는
조달청에 원가계산 의뢰
나. 예정가격
(3) 총사업비 관리제도
ㅇ 총사업비 관리절차
총사업비 검토
(조달청)
총사업비 확정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사전검토
공사발주 및 계약
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의뢰
※ 조달청 계약체결 의무위탁규모
공사
(’07) 500억이상 PQ
턴키·대안입찰공사
(’08) 턴키·대안입찰공사
(’10) 모든 공사
지자체 자체 발주
국가
물품
용역
30억이상 모든공사 7천이상
임의
지자체
200억이상 PQ
턴키·대안입찰공사
7천이상
임의
투자기관
임의
임의
임의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3) 총사업비 관리제도
ㅇ 총사업비 관리절차
착공 및 시공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조달청)
50억이상 증가시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
(조달청)
- ’94년이후 발주한
총사업비 대상사업
- 총사업비 대상사업중
감리부분(’05.6월부터)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4. 낙찰자 결정
가. 국가계약법 §10②
ㅇ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자로 최저가격으로 입찰(최저가낙찰제)
- 500억이상 PQ공사(저가심의), 2.1억미만 물품, 2단계경쟁등입찰
ㅇ 평가기준(입찰공고·입찰설명서)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
: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적격심사, 턴키입찰, 협상계약,종합낙찰제)
ㅇ 시행령에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4. 낙찰자 결정
나. 현행 입낙찰제도 현황
구분
가격 중시
기술·가격
종합고려
기술력
중시
기타
공사
ㅇ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
- 500억이상 PQ대상공사
ㅇ적격심사제
- 공사수행능력 : 가격
*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
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등)
ㅇ턴키·대안입찰
- 설계:공사수행능력:가격
물품·용역
ㅇ최저가낙찰제(용역제외)
- 고시금액(2.1억)미만 물품
ㅇ적격심사제
- 각 중앙관서별로 기준마련 운용
- 공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운용
ㅇ종합낙찰제(용역제외)
- 물품의 품질과 입찰가격등 종합고려
ㅇ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 : 가격
ㅇ2단계경쟁입찰
- 규격·기술입찰 + 가격입찰
- 규격·기술입찰 통과자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4. 낙찰자 결정
최저가확대(100억)
유보
국가계약법제정
라. 공사낙찰제도의 연혁
’90.3
‘62
‘72
‘76
’81
‘83
’93(PQ도입) ’95.7 ’99.9 ’01.1 ’03.12
20억이상
순수 최저가
100억이상(축소)
해외(중동)건설경기호황
제한적평균
가격낙찰
최저가 +
저가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
1,000억이상 PQ
적격심사 변별력 저하등
단점해소
폐지
1차석유파동
’04.12
2차석유파동
500억이상 PQ(확대)
저가심의
객관성 결여
20억미만
적정입찰 유도위해
100억미만
폐지
100억이상
적격심사
가격위주에서
기술위주 낙찰제로 전환
저가심의기준 마련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4. 낙찰자 결정
◇ 제한적평균가격낙찰제(부찰제) : ’90.3월 폐지
ㅇ 예정가격의 일정비율(85%)이상 입찰자의 평균치에서 아래쪽으로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99.9월 폐지
ㅇ 예정가격의 일정비율(85%)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
<예> 예정가격 100억, 일정율(예가의 85%)
입찰금액 : 입찰자 A(86억), B(90억), C(95억), D(81억)
⇒ 부찰제의 경우
: D는 제외, A,B,C의 평균치는 90.3억, 낙찰자는?
⇒ 제한적최저가의 경우 : D는 제외, 낙찰자는?
III.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1.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가. 계약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영§92의2, 규칙§82, 계약실적보고요령)
ㅇ 신설이유
- 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공사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규모 및 예산액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
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신설내용
- 분기별 발주계획 외에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1.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영§65②,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
는 등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의 유착 등 부패행위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내용
-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예산집행
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1.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
(영§65③ 제3호, §91② 제2호,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개정이유
-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신규비목 포함)
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의과
정에서 계약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증가하여 계약금액 조
정의 애로 및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내용
-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협의
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토록 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1.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라.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 강화(영§30②,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ㅇ 신설이유
- 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
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행정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ㅇ 신설내용
- 견적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
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가.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영§64①,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
ㅇ 개정이유
- 5%로 되어 있는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품
목의 가격이 급등(04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 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
자의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바, 입찰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내용
- 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
일로 상향조정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
일로 조정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가.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영§64①,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
ㅇ 경과규정(계약일반조건 부칙)
-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
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철을 할 수 있음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전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나.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변경(영§64②, 규칙 §74,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
조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ㅇ 개정이유
- 물가변동율 산정방법으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은 각각 장단점을 보유
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가변동율의 산정 및 전산장비의 발달로 품목조정율
의 경우에도 산정기간 단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개선
ㅇ 개정내용
-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에 의하도록 하여 물가변동의 왜곡현상을 최소화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함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3. 기타 개정사항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명확화(영§76① 제5호, 제8호)
ㅇ 개정이유
- 전자입찰시행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 할 필요
ㅇ 개정내용
- 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타
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입찰에 관한 서류에 공
인인증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의 경우 “공사·물품제
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 용역 등 기타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적
용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공사·물품제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 관련하
여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3. 기타 개정사항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정비(영§21① 제10호)
ㅇ 신설이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의3 및 §10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필요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
록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의무화(§9의3, 06.1.1 시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 10① , 06.1.1 시행)
ㅇ 신설내용
- 대외개방금액(2.1억원)미만의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사업 제
외)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
* 대외개방금액(2.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중소기업보호정책
신설 곤란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3. 기타 개정사항
다.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율 명확화(규칙§75 제2호)
ㅇ 개정사유
- 소프트웨어사업은 물품제조․구매의 성격과 용역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한
분야이나 현실적으로 지체상금율은 “용역”에 준하여 적용되고 있어, 소프
트
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체상금율을 물품의 제조․구매 수준으로 완
화할 필요
ㅇ 개정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종전
에는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율인 0.2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지체상금율인 0.15%를
IⅡ. 최근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05.9.8)
3. 기타 개정사항
라. 공사의 경우 신기술 인증제품의 관급 확대(규칙§83①)
ㅇ 개정사유
-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기술 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내용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사자
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 02-2110-2387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