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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2008년 행정업무용 S/W 구매
2008. 11. 27
조달청 (정보기술팀)
Ⅰ
구매계약 과정
Ⅱ
계약관련 주요내용
Ⅲ
계약관련 제출서류
Ⅳ
참고자료
V
질의응답(Q&A)
Ⅰ. 구매계약 과정
신규업체(등록)
물품분류번호 부여
인증서 발급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물품목록화 요청 (조달청본청 목록정보과)
단가계약 요청
계약 대상자가 공문제출 (가격자료,견적서 등 포함)
업체 수의시담
품명(규격)별 단가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보증금 납입 및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체결후 납품요청시 계약내용대로 이행
구매계약 과정 상세안내
신규계약 업체
(인증서 발급
및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문의 : 1588-0800>
<인증발급절차>
G2B 시스템의 초기화면 - 고객지원 - 정보서비스 – 관련링크(좌측)
- 공인인증기관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 발급
<신규등록절차>
G2B 시스템의 초기화면에서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 후
- 등록신청확인(진행사항확인) * 인증서신규등록을 필해야 함
<참고>
* 신청서 작성요령 : 사용자등록설명서를 참조
이 신청서는 조달업체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처음 참가하거나
G2B 시스템을 최초로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양식
물품분류번호(목록화)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
는
물품분류번호
부여 요청
물품의 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할 모든 물품은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작성방법>
(G2B – 목록화요청 – 물품등록요청시 팝업창에 지능형상품정보시스템
이용방법이 활성화됨 – 이 내용중 목록화요청매뉴얼을 참조
<참고>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
-목록화 요청시 제품설명서와 제품이미지를 첨부하여 요청
가격조사자료는 최근 3개월 ~ 1년내 자료 제출
가격조사자료
제출
- 매출장 : 계약대상 물품의 시중거래실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간동안의 매출장
- 단가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또는 매매계약서 : 세금계산서에서
단가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또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기타 가격산출 참고자료 : 공공기관 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납품계약서, 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등
<참고>
* 제출하는 자료중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사용인감
으로 확인하여 제출. (원본은 요구시 제시)
* “원본대조필” 로 제출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꼭
“사실과 상위 없음”으로 제출
수의시담(입찰)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발주기관과 수의
업체별
수의시담
계약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가
계약금액(입찰의 경우 낙찰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임.
수의계약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아목 당해품목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
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정보보안지침제91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6호바목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고시한 제품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호 (’08. 7. 2) ]
<참고>
계약요청자료 를 검토 완료(결재) 후 수의시담 권유 공문 발송
(시담일시, 장소 등 안내)
- 수의시담(입찰) 성립후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G2B)로 받은문서함
에서 송신된 가계약서 초안을 검토 후, 계약부서에 재 송신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보증보험㈜) 을납부완료 하면 종합쇼핑몰에 해당 계약
물품 등록(계약조건 상세 확인)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량의 1/10
-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 후 공공기관에서 필요물품 조달요청
<참고>
* 계약의 체결
-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조치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1항)
- 계약체결 후(계약기간중) 공공기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계약이행
조달요청시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의무있음
-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
<조달요청 절차 안내>
*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조달요청한 요청서 접수 처리 – 접수된 “조달요청서
(3자단가분할납품요구서)”는 G2B를 통해 공공기관, 조달업체 동시 송신됨 –
조달업체는 “제3자단가분할납품요구서” 확인후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에 대금청구(계약업체) - 계약업체로 대금지급
– 수요기관에 대금 또는 조달수수료 고지서 발급(조달청)
* 조달요청시 대금지급방법 선택 : 수요기관
- 대지급 선택시 : 물품대금 지급 = 조달청
- 직불 선택시 : 물품대금 지급 = 수요기관
Ⅱ. 계약관련 주요내용
계약방법 : 수의계약(3자단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1년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 20일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10(필요시 조정)
인도조건 : 제품특성에 따라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도
계약수량 : 계약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희망수량
계약기간 중 Upgrade된 제품
- 조달청에 통보후 업그레이드된 제품 납품(필요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확인서 제출)
단, 계약가격 조정하고자 할 경우 신규등록시와 동일한 계약절차를 밟음
하자보수보증 및 무상 A/S기간 : 1년
재계약 : 계약기간중 공급실적 미비할 경우 차기계약 검토 제외
Ⅲ. 계약관련 제출서류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물품목록을 마친 후,
계약요청 공문 (아래의 서류를 첨부) 조달청(정보기술팀)에 접수
(접수순으로 담당자 지정 계약 추진, 우편접수도 가능)
계약요청공문 1부.(참고자료 : 작성예시 참조]
견적서 1부. (희망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인도조건, 납품기한 명시)
제품설명서 1부. (담당자 메일로 송부 요망)
목록등록내역서 1부. (신규 및 재계약(Upgrade)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각 1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발급)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사본 1부.
GS인증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사본 1부.
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계(G2B출력물),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각1부.
(주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 등록물품을 반드시 등록 )
총판계약서 1부. (계약상대자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가격조사자료제출 (통상 최근 3개월 ~ 1년내외)
- 매출장,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한 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시중)유사제품 및 비교표(선택사항)
기타 가격산출 참고자료
- 공공기관 납품실적 : 해당기관 실적 증명서 발급 분 첨부
- 민간실적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첨부
회사현황표(직원수, 기술개발인원 등), 마케팅흐름도(유통구조) 및 전략 등
<참고>
* 매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는 세무사 “확인필”
IV 참고자료
S/W단가계약 품목선정 루트
구 분
행정업무용 SW
행정정보보호용 SW
(보안, 백신)
선정 또는 사업
계획 수립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식경제부
선정(시험)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교육용 SW
GS 인증 SW
단가계약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구매요청주기
연 2회
수시
수시
연 4회
계약구분
제 3 자단가
제 3 자단가
MAS
제 3 자단가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구매담당 부서
계약요청서류
국가계약법시행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 조 1 항 4 호아목 제 26 조 1 항 4 호아목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지침
제 33 조
제 91 조
조달청
조달청
정보기술팀
정보기술팀
입찰참가등록증,
입찰참가등록증,
선정확인서,
선정확인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장,
매출장,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등
프로그램등록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 조 1 항 6 호바목
(중기청 우선구매대상)
조달청
정보기술팀
조달청
정보기술팀
입찰참가등록증,
품질인증서,
세금계산서,
매출장,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등
IV 참고자료
제3자단가계약 요청 양식 (예시)
V. 질의응답(Q&A)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
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공공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상의 쇼핑몰임
<현 쇼핑몰상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 사무용, 교육용, 산업및응용과학, 시스템및운영체제, 멀티미디어저작및그랙픽,
통신및인터넷, 데이타베이스및경영관리, 보안및백신, 개발도구및번역,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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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가 신규등록 신청을
한 후 신청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신규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현재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ㅇ먼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용자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공공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진행현황 화면에서 확인
ㅇ조달업체의 경우는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등록신
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화면에서 확인
3)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품목추가 절차는?
나라장터에 등록을 원하는 물품이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에 따라 등록방법에
차이가 있음.
☞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급물품으로 등록
1. 공급물품일 경우
G2B에 로그인 -> 사용자정보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 수정 ->
행추가 -> 물품등록 -> 수정
2. 제조물품일 경우(공장등록증등 제조를 증명할수 있는 물품)
G2B에 로그인 -> 사용자정보 -> 입찰참가자격변경 -> 공장정보 입력 -> 제
조 물품 입력 -> 접수관련정보 입력 -> 송신 ->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 지방
조달청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은?
소프트웨어사업분야(예:S/W개발 및 공급,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통합 등)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여 그 확인서를
교부받는 것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간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며, 신고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음.
<참고>
관공서의 프로그램개발, 유지보수 등의 용역에 입찰참여를 원하신다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등록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확인서를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확인서를 받게 되면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통해 공사
용역업종에서 관련 용역부분을 추가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후 조달청에
제출 서류가 있을 것이니 시행문 출력하여 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종목란에 위의 과정을
거쳐 용역으로 등록하여야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용역에 입찰참여가 가능함.
5) 내자구매 수수료 요율표는?
조달청으로 계약(구매)의뢰를 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0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현재는 2007 년 7 월 1 일에 조정된 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요율은
2007 년 7 월 1 일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됨.
적용기준 : 계약금액(납품금액)
비행정용품(비저장품) 수수료 요율표 (총액, 일반단가, 제 3 자단가 )
구분
1 억원까지
1 억원초과 ~
10 억원까지
10 억원초과 ~
100 억원까지
100 억원초과
후징수요율(%)
총액계약 일반단가 제 3 자단가
일반용역
1.1
0.55
0.55
1.1
0.8
0.55
0.55
0.8
0.5
0.55
0.55
0.5
비 고
※ 초과금액 체감적용
※ 일반용역 :
- 10 억원초과~
30 억원까지 : 0.5
- 30 억원초과 : 0.4
0.4
0.55
0.55
0.4
내자리스계약 요청시는 내자구매계약 수수료의 50%를 적용한 리스계약수수료 추가
- 조달수수료( 비저장품의 경우) 계산 : 나라장터 - 공공기관업무 - 조달수수료
6)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무엇인가요?
조달청에서는 2006년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10조에 의해 이용자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입찰한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건당 5,000~20,000씩 이용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
(이용수수료는 자체발주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만 부과되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님)
1) 고지서 발급 기준
전월 사용한 개찰완료 건을 기관의 대표자ID로 취합하여 1건으로 발급
2) 고지서 발급 일
전월사용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PM 6시를 기준으로 발송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497번을 참고
“고객중심의 열린 사고로 IT용역구매의
미래를 여는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정보기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