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방서
봉사단 조끼 규격서 1.적용 범위 이 규격은 서울메트로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하는 봉사단조끼에 대한 필요조건을 규정한다 2. 규격 및 성능 1) 소 재 : polyester 100%(도비팁) 2) 재 질 : 컽 – 켈스. 안 – 메쉬. 옆 – 쿨론 3) 색 상 : 형광 연두 4) 성 능 : 길이가 짧고 몸에 맞으며 소매가 없는 윗옷으로 편안하며 가벼우며 활동성과 회복력이 뛰어나 각종 활동에 적합한 고 퀼리티의 제품 3. 봉사단 조끼의 세부 사항 1) 착용이 간편하고 탈색이 안될 것 2) 체형에 따른 충분한 조절기능을 갖출 것 3) 부착물이나 인쇄물의 변색,탈색,탈락이 안될 것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 조건 제 1조 : 납품 기한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조 : 시험 검사 계약 당사자는 법정시험기관(공인기관을 포함)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시험성적서 서울메트로 제출)을 받은 후 계 약된 수량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봉사단 조끼의 경우 안전 또는 기타사항의 검사 조항이 따로 없는 관계로 원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 3조 : 시제품제작 계약상대자는 생산 착수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규격, 색상조화, 품위 등에 대한 사전교정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 하여야 한다 제 4조 : 불량품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불량품을 납품한 경우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규 격에 합당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납품업 체를 변경하여 수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 제품의 제작 및 인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이전에 제품을 인도하고 인도일자 및 수 령인(실인)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 6조 : 추가납품 계약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계약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사에 서 추가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에 의하여 납품 할 수 있 다 1.적용 범위 이 규격은 서울메트로 사용하는 봉사단조끼의 필요조건을 규정한다 2. 종 품목 류 상 의 앞 면 견본품 참조 뒷 면 서울메트로봉사단 견본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