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방서

봉사단 조끼 규격서
1.적용 범위
이 규격은 서울메트로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하는 봉사단조끼에
대한 필요조건을 규정한다
2. 규격 및 성능
1) 소 재 : polyester 100%(도비팁)
2) 재 질 : 컽 – 켈스. 안 – 메쉬. 옆 – 쿨론
3) 색 상 : 형광 연두
4) 성 능 : 길이가 짧고 몸에 맞으며 소매가 없는 윗옷으로
편안하며 가벼우며 활동성과 회복력이 뛰어나 각종
활동에 적합한 고 퀼리티의 제품
3. 봉사단 조끼의 세부 사항
1) 착용이 간편하고 탈색이 안될 것
2) 체형에 따른 충분한 조절기능을 갖출 것
3) 부착물이나 인쇄물의 변색,탈색,탈락이 안될 것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 조건
제 1조 : 납품 기한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조 : 시험 검사
계약 당사자는 법정시험기관(공인기관을 포함)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시험성적서 서울메트로 제출)을 받은 후 계
약된 수량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봉사단 조끼의 경우 안전
또는 기타사항의 검사 조항이 따로 없는 관계로 원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 3조 : 시제품제작
계약상대자는 생산 착수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규격, 색상조화,
품위 등에 대한 사전교정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 하여야 한다
제 4조 : 불량품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불량품을 납품한 경우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규
격에 합당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납품업
체를 변경하여 수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 제품의 제작 및 인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이전에 제품을 인도하고 인도일자 및 수
령인(실인)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 6조 : 추가납품
계약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계약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사에
서 추가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에 의하여 납품 할 수 있
다
1.적용 범위
이 규격은 서울메트로 사용하는 봉사단조끼의 필요조건을 규정한다
2. 종
품목
류
상
의
앞
면
견본품 참조
뒷
면
서울메트로봉사단
견본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