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Download Report

Transcript 관련규정

Ⅰ. 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내
용
Ⅱ.
Ⅲ.
설계용역 발주절차 및 내용
턴키공사 발주절차 및
내용
Ⅰ.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1.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사업 추진절차
2. 예비타당성 조사
3. 총사업비 관리
4. 타당성 재조사
5.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6.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1.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사업 추진절차
단 계
건설기술관리법
기타법령
시행령 38조의5 - 기본구상
기본구상
공사 필요성, 타법령과 연계성, 입지조건,
공사규모 및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기본적인 개요 마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사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기획재정부 장관)
예비
업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50조, 시행령21조- 총사업비협의
사업기간 2년이상,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계
사업 각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획
단
환경정책기본법 25조 - 사전환경성검토
시행령 38조의6 -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500억원이상시 타당성조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시 환경부에 협의요청
계
시행령 38조의7 - 기본계획
기본계획
공사의 기본방향, 공사내용, 기간계획, 공사비 및
재원 조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환경에 미치는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영향분석 등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
1.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사업 추진절차
단 계
공사의
수행방식
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 공사수행방식
기타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80조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방식,
설계공모 /기술제안 입찰방식, 기타공사로 구분
-대형공사(300억 이상)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
방법 심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
업
시행령 38조의9 - 기본설계
실
주요구조물 형식, 개략공사비, 실시설계방침 포함
기본설계
행
타당성조사 공사비 한도 초과시 타당성재조사
(시행령 38조의10)
설계의 경제성 검토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
시행령 38조의11 - 실시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시행령 38조의12)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0억원이상공사, 시행령 38조의13)
-2-
2.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대상
총사업비가 500억원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주요내용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조사용역(KDI) →적정여부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
-3-
3. 총사업비 관리제도
목적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완성에 사업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
총사업비의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사업추진 각 단계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포함)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총사업비 변경시 조달청 사전 검토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4-
4. 타당성 재조사
목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대상
예타 미 실시 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중 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물가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당초 협의 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중복투자 등으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
타당성재조사 수행주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장관
-5-
500억원 미만 사업 : 중앙관서 장
5.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개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국가계약법 제80조)
적용대상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대안, 일괄입찰이 유리한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한 공기단축공사
심의절차
발주청장은 집행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는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6-
6.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구
분
관련규정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25조, 시행령 7조1
• 도로법 2조에 따른 도로건설계획
•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의 개발사업
요
청
협의시기
(평가제출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4조, 시행령 3조2,
23조 1
• 도로법 23조2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 도로의 건설사업
1) 4km 이상의 도로신설
(도시지역 폭 25m이상 도로)
2) 2차로 이상으로 10km이상 확장
• 도로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시
• 도로구역 결정전 (관리청 시행시)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 공사 시행전 (비관리청 시행시)
• 실시계획 인가전 (도시계획 사업시)
선정하는 때
-7-
Ⅱ . 설계용역 발주절차 및 내용
1. 설계용역 발주절차
2.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
3. 평가기준
4. 적격심사 기준
1. 설계용역 발주절차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PQ평가시>
-용역비 2억원 이상(건기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 36조)
-용역 개요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적격자 선정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 평가기준 근거)
-개별통보
이의신청
<기술자평가서 평가시>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술자평가서 접수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자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사전심사
책임기술자 면접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입찰진행
낙찰자 선정
-8-
-가격제안서 제출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2.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
관련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선정방법
시행규칙 제13조
(용역비 2억원 이상)
사업능력 평가(PQ)
• 참여자의 능력, 실적, 신용도 평가하며 입찰참가자 선정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필요시, 특수공종)
설계공모
기술, 가격 분리
•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른
작업계획, 면접을 통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 설계의 예술성 및 작품성이 요구될 경우
• 특별이 기술이 뛰어난 업체 선정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협상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구
분
용 역 비
현
기본계획/기본설계
행
개선(2010. 1월 적용)
실시설계
기본계획/기본설계
/건축설계
실시설계
2 ~ 5억원
PQ
5 ~ 10억원
10 ~ 20억원
PQ 및 기술제안서
20억원 이상
PQ 및
기술자평가(신설)
PQ
PQ 및
기술자평가(신설)
PQ 및 기술제안서
-9-
3. 평가기준
사업능력(PQ)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 참여기술자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업체의 전차 용역실적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기술자평가(신설)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나. 수행계획
및 방법
(30)
배점범위
70
평가방법
-참여기술자의 경력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10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기
5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
타
- 10 -
3.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30
-참여기술자의 경력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20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5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기술향상
2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기
5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30)
수행계획
나. 수행계획
및 방법
(70)
평가방법
수행방법
타
- 11 -
4. 적격심사 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용역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결정
① 고시금액 미만 : 종합평점 95점 이상
②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③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④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배점기준
① 고시금액 미만
② 고시금액
~ 10억원 미만
③ 10억원
~ 30억원 미만
④ 30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
30
50
70
80
입찰가격 점수
70
50
30
20
종합평점
95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 12 -
4. 적격심사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① 평점(점) = 7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 =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 적용
(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 = 3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점(점) = 2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 13 -
Ⅲ. 턴키공사 발주절차 및 내용
1. 턴키공사 발주절차
2. 낙찰자 결정방법
3.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1. 턴키공사 발주절차
발주청의 장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매년1월15일까지)
심의결과
(매년2월20일까지 통보)
요청
심의기관의 장
집행기본계획서 조정제출
(매년3월10일까지)
통보
중앙설계심의 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
입찰안내서 작성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심의요청)
(심의결과통보)
설계자문위원회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기본설계서 제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설계심의위원회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실시
설계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심의)
낙찰자 결정
(실시설계서 제출 60일 이내)
- 14 -
2. 낙찰자 결정방법
종
류
기 준
적합/최저가 방식
종
합
평
가
방
식
가격조정
최저가 방식
낙찰자 결정 방법
적용기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서
가격 제시업체 선정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선정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조정
최고점수 방식
가중치
방식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
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기술적으로도 우수하여
최고가 되는 업체를 선정
가장 유리한 목적물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선정
얻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정해진 예산내에서 최상의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15 -
2.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례)
기준 적합 / 최저가방식 (기술통과자에 한해 가격경쟁)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평가한 뒤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기술제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격을 개봉하지 않음)
입찰자
기술점수
(최대60점, 최소40점)
입찰가격
A
51
$1,400,000
B
53
$1,200,000
C
44
$1,100,000
D
39
NR
낙찰자
○
가격조정 최저가방식 (“입찰가격/기술점수”가 가장 낮은자)
기술제안에 대한 점수가 결정된 뒤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
입찰가격
조 정
A
0.85
$1,400,000
$1,411,765
B
0.95
$1,250,000
$1,315,789
C
0.90
$1,150,000
$1,277,777
D
0.70
$1,100,000
$1,571,429
- 16 -
낙찰자
○
2.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례)
기술조정 최고점수방식(“기술점수×예정가격/입찰가격”이 가장 높은자)
기술점수에 예정가격을 곱한 수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예정가격은 $1,000,000
입찰자
기술점수
(1,000점 만점)
입찰가격
계산방식
조정점수
A
930
$10,937,720
930×1,000,000/10,937,200
85
B
890
$9,000,000
890×1,000,000/9,000,000
99
C
940
$9,600,000
940×1,000,000/9,600,000
98
D
820
$8,700,000
820×1,000,000/8,700,000
94
낙찰자
○
가중치 기준방식(“기술점수×60%+입찰가격×40%”가 가장 높은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뒤 둘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
(60점 만점)
가격점수 계산
가격점수
(4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A
51
1,000,000×40/1,200,000
33
84
B
53
1,000,000×40/1,250,000
32
85
C
44
1,000,000×40/1,100,000
36
80
D
39
1,000,000×40/1,000,000
40
79
- 17 -
낙찰자
○
3. 설계심의 제도개선 내용비교
구
분
평가위원 대상
평가위원
운영형태
현
행
개 정 (2010년 1월)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약 3,000명)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 70명, 기타 50명)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임기 2년 비상근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 심사위원 단일화
평가위원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선정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
- 발주청이 선정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평가내용
- 전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