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2014. 11. 25.(화)
1
건설경제연구소 신 영 철
Contents
1
서론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추가비용산정 문제점 및 대안제시
4
추가비용산정 대안검증 및 개선방안
5
결론
2
제1장 서론
‘99.3. 건설교통부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경부고속철도 완공 6년 지연, 서울시 2기지하철 건설 완공 4년 지연
→ 사업비의 15.4%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10~15%, 시공업체 관리비 등 15~20%부담)
(제도개선방향)계속비 예산편성 확대, 先보상-後시공 원칙 제도화,
사후평가 의무화 등
최근의 공기연장 관련 현실 문제
○ 선진화기획단(2004. 12.) :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최종보고서
-. 우리나라 공사기간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1.3~3배 길다.
○ 감사원(2006) : 시공 중인 453개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동현황
-. 평균 6.5년 14년 (2배 증가)
○ 1천억원 이상 일반철도 공사도 상당수가 용지매수 지연, 사업비 적기 미충당 등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간 공기가 지연될 전망
○‘99.3. 효율화종합대책에서 확대키로 한 계속비공사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
3
경실련(9/5), 2006년 개통 국도공사 57건 실태분석
▶ 사업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
▶ 공공기관 잘못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지급과 책임자 처벌 등 주장
4
공공공사 사업비, 공기 변동율 _ 선진국과의 격차
국내 공공공사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동율은 미국의 하위권에 해당됨.
(출처 : 2009.2월 건설선진화위원회 공공사업효율화분과 최종보고서)
30%
감소
상위
25%
0%
상위
50%
하위
50%
20%
증가
상위
25%
상위
25%
0%
상위50%
하위50%
상위
50%
하위
50%
하위
25%
하위
25%
국내 공공공사
평균 증가율
41%
하위
25%
2001년
미국
건설사업
20%
감소
사업비
증가율
40%
증가
1997년
미국
건설사업
2001년
미국
건설공사
자료: Benchmarking Data Report, 1997, 2001,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5
상위
25%
사업기간
증가율
상위
50%
하위
50%
하위
25%
1997년
미국
건설공사
국내 공공공사
평균 증가율
46%
박준기, 신계약건설론, 2001.
(436쪽)
⦁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율이라는 정율방식을 적용하여 그 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발
주처가 시공자로부터 “쉽게” 납부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하등의 논란이 없다.
⦁ 이에 비하여 연장비용의 경우에는 소위 실비산정으로 그 산정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이나 증빙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논란이 늘상 대두.
⦁ 결국 시공자는 연장비용을 “어렵게”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계약당사자간의 진정한 형평성을 생
각한다면, 지체상금의 부과에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듯이 연장비용의 산출에 있어서도 가칭 연
장비용율과 같은 정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 만든다. (2013.7.11. 건설경제신문)
○ 국토부, “명확한 기준없어 분쟁 늘어” … 이르면 내달 연구 용역 착수
⦁ 국토부는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계약방법ㆍ공사규모ㆍ발주방법ㆍ시공분야별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을 수립할 계획
○ “발주처 사유 따른 비용 지급은 당연…요율방식이 합리적”
⦁ 현재 발주기관을 상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줄잡아 20여 건에 달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 7호선지하철 연장구간사업 4개 공구에 대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2개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을 비롯해 △동해남부선 철도 △오리~수원 복선전철 △
전라선 신풍~여천 전철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이상 철도시설공단) △굴포천 건설공사
(수자원공사) △거금도 도로건설공사(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
악되지 않은 중소형 건설현장의 간접비 소송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계약조건 및 법령으로 도입 과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69.5.20, 회계1210-2329
‘90.12.5, 2200.04-104-11
‘06.5.25, 2200.04-104-14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전신
(1969.5.20. 제정)
• 1990.12.5. 공사계약
일반조건으로 명칭 변경
• 계약기간 신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시가 참작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경우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 지체상금 요율은 1일당
1000분의 2
•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명시(1일당 1000분의 1)
• 제26조는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조정을 함께 하도록
개정.
→ 실비산정방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연장신청과
조정신청을 함께 하기가 곤란
• ‘10.11.30. 계약예규 개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개정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확실 채무라 할 것인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재정지출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동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된 시가를 참작한 협의진행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7
○ 예산회계법령의 도입 및 변천
• 1961. 12. 19 : 예산회계법률 제정(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관련사항 기본을 정함)
• 1995. 1. 5 : 예산회계법령 제6장 계약편 → 국가계약법령으로 이전
• 1975. 12. 8 : 시행령 제85조의2(지체상금) 조문 신설
• 1986. 4. 1 : 시행령 제94조의4(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문 신설
예산회계법 시행령
• 1975.12.8 : 시행령
제85조의2(지체상금) 신설
• 1983.3.28 : [전문개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
•1986.4.1 : 공기연장
추가비용 조정조문 신설됨
예산회계법률
국가계약법률로 이전
[전문개정 1989.3.31 ]
[1995.1.5]
• 지체상금 및
계약금액조정
규정이 법률에 반영
• 공기연장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해됨
•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편은 국가계약법률로
이전됨.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지체상금 규정보다 10년이상 늦게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도입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행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식 기준과 동일함.
→ 현행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거의 유사함.
8
2.2 현행 공기연장비용 관련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계약법령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5조(지체상금)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6조(계약기간
의 연장)
공사기간ㆍ운반거리
의 변경 등
9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제72조(실비산정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대비표
당 초 (회계예규 2200.04-159-16, 2010.10.22.)
변 경 (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 제71조(실비의 산정)
의 규정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
[변경없음]
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 제72조(실비산정기준)
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
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
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
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
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
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
[변경없음]
당 초 (회계예규 2200.04-159-16,
변 경 (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13장 실비의 산정
2010.10.22.)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
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
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 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
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 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 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산한다.
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②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
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
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 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11
당 초 (회계예규 2200.04-159-16, 2010.10.22.) 제 변 경 (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
13장 실비의 산정
13장 실비의 산정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변경없음]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변경없음]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
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
정하여야 한다.
※ 2012.1.1.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목이 삽입되면서,
제13장 실비의 산정은 제14장으로 chapter가 변경되었음(내용은 동일).
12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지급관련 FIDIC
8.4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Then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1 [Contractor's Claims] to an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if and to the extent that completion for the purpose of Sub-Clause 10.1
[Taking Over of the Works and Sections] is or will delayed by and of the following causes:
8.5 Delay Caused by Authorities
20.1 Contractor's Claims
If the Contracto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or
any additional payment,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19.1 Force Majeure (불가항력)
In this Clause, "Force Majeure" means an exceptional event or circumstance
(ⅰ) war, hostilitie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invasion, act of foreign enemies
(ⅱ) rebellion, terrorism, revolution, insurrec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or civil war,
(ⅲ) riot, commotion, disorder, strike or lockout by persons other than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ⅳ) munitions of war, explosive materials,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except
as may be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use of such munitions, explosives, radiation or radioactivity, and
(ⅴ)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hurricane, typhoon or volcanic activity
13
19.4 Consequences of Force Majeure
If the Contractor is prevented from performing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or by Force
Majeure of which notice has been given under Sub-Clause 19.2[Notice of Force Majeure]. and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by reason of such Force Majeure,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1[Contractor's Claims] to:
(b) if the event of circumstance is of the kind described in sub-paragraphs (ⅰ) to (ⅳ) of Sub-Clause
19.1[Definition of Force Majeure] and, in the case of sub-paragraphs (ⅱ) to (ⅳ), occurs in the
Country, payment of any such Cost.
※ FIDIC 조건은 추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 중 자연재해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공기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우리나라 공사계약 일반조건과는 차이가 있음.
※ FIDIC 조건에 따르면, 불가항력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excusable
delay, non-compensation).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년간 기후변화가 크고
태풍 또는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보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excusable delay,
compensation). → 국내와 해외의 공기연장 손실비용 단순 비교에 유의해야 함.
14
2.3 계약내용으로서의 공사기간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사유 (3가지)
15
계약내용으로서의 공사기간
<표>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공사의 공기연장 현황
(S건설의 2006년 9월)
공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대상(건)
8
8
5
21
공기연장(건)
4
3
0
7
대상(건)
4
4
3
10
공기연장(건)
3
3
2
8
건축
토목
(김종한,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기연장사유 분석, 2007. 2.)
준공된 31건의 공사 중 15건의 공사가 공기연장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또는 연장비용이 지급된 건이 단 1건도 없었음.
16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비 =
직접비 + 간접비
당초 계약내용 : 공사기간(OX) 및 공사비(OY)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OX → OX') 발생
변경 계약내용 : 공기연장 및 공사비 변동(OY → OY')
17
3가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대한 비교
계약금액에 대한 사전확정주의
국가계약법률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4 추가비용 산정방법 및 실태
A
Actual Cost Method
손실산출
방법
(실공사비 방법)
B
Total Cost Method
(총공사비 방법)
Modified Total Cost Method
C
(수정 총공사비 방법)
D
Quantum Meruit
(합리적 비용)
Equitable Adjustment (공정한
조정)
19
E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비 분류
구분
공사원가계산 방식
재
료
비
노
무
비
실적공사비 방식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공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순
기계경비/운반비/전력비
공
외주가공비/안전관리비
사
각종 보험료/소모품비
간
비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접
퇴직공제부금비
공
수도광렬비/복리후생비
사
소모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
비
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기타법정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간접노무비/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기타법정경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요율(%)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20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요율(%)
해외의 공기연장 손실금액 산정
(1) 직접공사비 (direct cost)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대기비용(idle time cost, standby cost)
- 직접장비비 : 원칙적으로 장비비를 구성하는 원가요소 중 감가상각비, 운전원
- 직접재료비 : 원칙적으로 추가 자재비는 발생되지 않음. 다만,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임대)기간 연장 추가비용은 손실비용에 해당됨.
(2) 간접공사비 (job-site overhead)
- 간접공사비는 대부분 작업의 이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완공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공사중단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보상(compensation)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21
(3) 본사관리비 (home office overhead, 일반관리비)
- 설계변경과 같이 작업범위의 변경 → 비율관리비(percentage overhead)
-공기지연이나 작업중단 → 손실관리비(extended or unabsorbed overhead)
- 즉, 직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공기지연이나 작업중단과 같은 사건에 의하여 손실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는 지연기간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간주하여 일일(一日)
일반관리비에 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정.
허드슨(Hudson formula) 식
w
100
×
CS
엠덴(Emden formula) 식
× PD
CP
h
×
CS
CP
× PD
에이클리(Eichleay formula) 식
i
×
OP
× PD
CP
(4) 금융비용 (financial loss)
- 공사중단으로 추가 금융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 등 실무 추진이 쉽지 않은 보상 항목
⒜ 자금차입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실
⒝ 차입된 자금이 해당사안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
22
(5) 이익 (profit)
시공자가 추가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익에 대한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Where the contractor actually performs no additional work, but is merely delayed
in the performance of its original scope of work, recovery of profit is not allowed.)
FIDIC Sub-Clause 1.1.4.3 (Cost)
"Cost" means all expenditure reasonably incurred (or to be incurred) by the
contractor, where on or off the Site, including overhead and similar charges, but
does not include profit.
비용이라함 함은 직접공사비는 물론이고 현장관리비와 본사관리비 및 지사가 설치된
경우 지사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공사비 중 이익(Profit)만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리비(Overhead)란 현장의 작업과는 직접관련이 없으나, 회사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현학봉, 계약관리와 클레임, 씨플러스인터네셔널, 2012. 3., 147쪽∼148쪽)
23
해외의 공기연장 클레임 청구사례
1. 고속도로 구조물 공사(Highway Culvert Project)
① 간접공사비 (Overhead) 산출 : $ 3,633,396
⦁ 간접인건비(Overhead Labour)
⦁ 간접자재비 (Overhead Material)
⦁ 간접장비비 (Overhead Equipment)
⦁ 현장경비(Expense)
② 보상 청구금액 : $ 812,952
⦁ 계약이행기간(Days of Contract Performance)
= 1,095일 (1979. 1. 1. ∼ 1982. 12. 31.)
⦁ 일일 현장관리비 산출 (Calculation of Daily Overhead)
= 간접공사비 총계 ÷ 계약 이행기간
= $ 3,633,396 ÷ 1,095일 = $ 3,318/day
⦁ 보상 청구금액 (Claim Amount)
= 일일 현장관리비 × 지연기간(연장기간)
= $ 3,318/day × 245일 = $ 812,952
③ 완공기한 연장에 따른 본사관리비 클레임 : $ 472,850 [EICHLEAY METHOD]
④ 전체 공기연장 클레임 금액 : $ 1,285,802 (= $ 812,952 + $ 472,850)
24
2. 수단 도로공사 (Kosti - Tendelti Road Project)
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 LS 30,067,628 (1 USD = 2.525 LS)
⦁ 추가관리비용 (Extended Overhead Cost)
- 현장관리비용 (Job-Site Overhead Cost) : LS 11,279,976
- 본사관리비용 (Home Office Overhead Cost) : LS 2,0177,797
⦁ 작업팀 및 장비대기비용 (Idle Labour & Equipment Cost)
⦁ 하도급자 클레임 (Sub-Contractor's Claim)
⦁ 추가자재 및 하도급자 손실비용
(Additional Materials & Sub-Contractor Cost)
⦁ 금융비용 (Financial Loss)
② Extended Job-Site Overhead Costs : LS 11,279,976
⦁ Overhead Costs : LS 46,836,419
⦁ Days of Contract Performance : 1,146 days
⦁ Daily Overhead Cost
= LS 46,836,419 / 1,146 days = LS 40,869.48 / day
⦁ Days of Delays: 276 days
⦁ Claim Amount of Job-Site Overhead
LS 40,869.48 × 276 days = LS 11,279,976
③ Extended Home Office Overhead Costs
= 17.38%/100 × L.S. 38,489,264.70/915 days × 276 days = L.S. 2,017,796.55
25
3. 두바이 항만공사(Jebel Ali new container terminal stage 1, MCC2 project/Dubai)
①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금액 : AED 7,718,679
(1 USD = 3.6 AED)
② 직접비 추가비용 (해상장비 대기비용) : AED 5,145,539
③ 간접비 추가비용 : AED 2,573,140
-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 AED 546,185
- 현장관리비(급여 등) : AED 1,143,645
- 현장 제경비 : AED 883,310
④ 본사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에 별도의 본사관리비 및 이윤 비목이 없었으므로, 추가비용 산정시
본사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지 않음.
26
국내외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비교
구분
외국사례
우리나라
⦁ 1일 현장관리비를 산정하고,
현장관리비
여기에 지연기간을 곱하여
(Job-Site
보상금액 산출
Overhead)
⦁ 실질적인 검토는 지연기간에
관한 공정분석임
차이점
본사관리비
(Home Office Ov
erhead)
차이점
이윤
(Profit)
⦁ 공기지연 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간접노무비,
현장경비를 실비로 산출함.
⦁ 각종보험료는 간접노무비와
현장경비의 합계액에 산출 내역서의
비목 비율로 적용
상대적으로 간편함
시간과 노력이 과다 요구됨
⦁ 시간의 함수방식 적용
⦁ 현장관리비에 대하여
(Hudson Formula 등)
산출내역서 비목의 비율로 적용
⦁ 현장관리비 보상청구금액에
연동되지 않음.
⦁ 현장관리비 청구액에 연동됨
⦁ 본사관리비의 과소산출
합리적 수준의 보상금액 반영
추가비용의 과소 반영
⦁ 반영할 수 있으나,
⦁ 반영하지 않음
반영되는 금액이 많지 않음.
27
2.5 추가비용 관련연구 고찰
연구자
제목
김효정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
2011. 2.
최민섭
2010. 8.
강성원 외 3
2010. 7.
이재섭
2007. 4.
김종한
2007. 2.
이상호 외 2
2004. 12.
우성권 외 1
2002. 6.
비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계점
-예상조정금액에 대한 정량적 산정방식 제시하지 않음
-공기연장 사유종료시 실비정산방식 조항신설과
현행 방식과의 차별성 비교·분석 미흡
공기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 -일일 현장관리비 및 경비 산정방식의 합리적 논거가 부족
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일반관리비와 이윤 개선방안 또한 적정반영 어려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개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율 적용은 과소책정
선방안
문제발생으로 실비와 상이
공기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국내 연장비용 산정방식이 과소책정의 문제제기는 의미
영향
-정량적인 산정방식은 제시되지 않음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기연장 -발주자 귀책으로 공기연장이 발생함에도,
사유 분석
계약상대자의 손실비용 미반영에 대한 원인분석이 부존재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손실비용에 대한
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 방안
방향성 제시에 그침
공기단축형 계약방식을 통한 발 -공기단축형 계약방식 등의 입찰방식 다양화는 의미가 큼
주 및 입찰방식의 다양화 방안
-정량적 도입효과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
※ 해외의 공기연장과 관련된 연구 문헌은,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없음.
일부 문헌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서,
대부분 공기연장 발생요소 및 원인 분석에 관한 것이었음.
28
3. 추가비용 산정 문제점 및 대안제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연구 과정
29
3.1 현행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한계
- 실비개념 정의 부존재 및 실비산정기준의 혼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실비’의 개념
간접노무비
문제점 및 한계
⦁‘실비’용어에 대한 정의 없음
⦁ 공사착수전 계약금액 사전확정 불가
⦁ 실비 원칙이나, 노무량 적용기준 모호
공사기간의
변경
기타 경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운반거리 변경
⦁ 요율방식으로서, 실비방식이 아님
⦁ 요율방식이나, 준공시 정산함
⦁ 요율방식으로서, 실비방식이 아님
⦁ 원가계산방식으로, 실비방식이 아님
⦁ 공사착수전 계약금액 조정 가능
30
간접노무비 적용사례 (택지공사, 지하철공사)
31
3.2 지체상금과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교
국가계약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
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 : 1000분의 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 1000분의 3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32
33
34
3.3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7-8(1999.9.9)}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기업일반자금)
9.71%(1999년)→5.90%(2005년)→7.38%(2008년)→5.83%(2011년)
cf)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시행규칙 75조) : 연 36.5%
동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신설배경 및 목적에 대한 질의회신
<조달청 답변> 동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기 위한 것. → 구체적인 신설배경 및 목적에 대한 언급 없음.
(조달청의 2011.10.12자 답변내용)
35
3.3 공기연장 추가비용 판정사례 조사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례
사건번호
제07111-0197호
2008. 3. 10.
판정 내용
⦁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399일의 손실비용은 10.6억원으로 청구하였으나,
⦁ 작업인원 과다배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기연장을 상당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손해적정액수를 4.8억원으로 조정함
⦁ 변경계약시 부동문자 합의서 날인만으로 공기연장 실비청구를 포기한 의사표현으로
제06111-0097호
2007. 1. 22.
보기 어려움
⦁ 외부 연구보고서의 공기연장청구 합계 193일에 설계변경의 연장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형평과 선을 고려하여 청구액수의 10%를 감함
제06111-0069호
2006. 12. 11.
제04111-0039호
2005. 3. 31.
제04111-0061호
2005. 6. 17.
제01111-0013호
2002. 6. 5.
제01111-0070호
2003. 1. 27.
⦁ 작업반장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포함
⦁ 현장경비는 모두 직접계상 경비로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도급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하고 최소한의 것
⦁ 신청인의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절감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의 1/3만 인정함
⦁ 전면적으로 공사중단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지연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며 추가간접비 청구 인정됨
⦁ 청구금액에 대한 입증부족을 이유로 16.8억원의 1/5로 결정
⦁ 실비산정기준은 실제 지급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정도의 금액범위에서 합리적 소명이 필요
⦁ 청구금액 14.8억원에 대하여 연장기간과 증빙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6.3억원으로 결정
⦁ 신청인의 청구 지연일수는 442일이나, 공기연장과 인과관계있는 지연기간은 147일
⦁ 전체 청구금액에서 1일 평균 추가간접비를 산정하여 적용 손실비용 산정
36
법원 판결례
37
3.4 설문조사 분석
구분
발주기관
시공회사
기타
계
토목
47
90
7
144 (68%)
건축
8
24
3
35 (16%)
기타
9
25
-
34 (16%)
계
64 (30%)
139 (65%)
10 (5%)
213 (100%)
5년이하
5∼10년
10∼15년
15년 이상
24 (12%)
45 (23%)
48 (24%)
81 (41%)
38
계
198 (100%)
무응답 15명
39
<설문 4번>소속기관별 공기연장비용 미반영 이유에 대한 생각
시공사의 미청구
발주자가 싫어
발주자를 설득하
기타
①
하여 포기 ②
지 못해서 ③
④
41명(20%)
80명(39%)
49명(24%)
37명(18%)
발주기관
19명(31%)
11명(18%)
11명(18%)
21명(34%)
시공회사
18명(13%)
68명(50%)
35명(26%)
14명(10%)
기타
4명(40%)
1명(10%)
3명(30%)
2명(20%)
구분
전체
소속
‘기타④’ 응답에 대한 분류
소속
구분
미지급 관례
(지급의지 부
족)
예산문제
전체
12
7
6
발주기관
4
5
시공회사
7
2
기타
1
40
복합적 귀책 관련법규
사유
미비(산정
(귀책불명확) 어려움 등)
그외
계
3
9
37
6
2
4
21
0
1
4
14
1
2
<설문 5번> 공기연장비용 청구(검토)의 어려운 이유에 대한 생각
지연기간의 산정
실비산정기준 모호
하도급사 손실비
기타
①
②
용 적용 ③
④
41명(19%)
132명(62%)
22명(10%)
18명(9%)
발주기관
14명(22%)
40명(63%)
5명
5명
시공회사
25명(18%)
88명(63%)
15명
11명
기타
2명
4명
2명
2명
구분
전체
소속
<설문 6번> 지체상금과 공기연장비용 산정방식의 형평성 여부
소속
구분
형평성이 동일하다
①
형평성이 동일하지 않다
②
계
전체
52명(25%)
159명(75%)
211명(100%)
발주기관
12명(19%)
52명(81%)
64명(100%)
시공회사
39명(28%)
98명(72%)
137명(100%)
기타
1명
9명
10명(100%)
41
<설문 7번> 공기연장비용의 요율방식적용 동의여부 응답
소
속
구분
적극 동의한다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계
전체
42명(20%)
113명(53%)
58명(27%)
213명(100%)
발주기관
8명(13%)
27명(42%)
29명(45%)
64명(100%)
시공회사
32명(23%)
82명(59%)
25명(18%)
139명(100%)
기타
2명
4명
4명
8명(100%)
<설문 7-1번> 공기연장비용의 요율방식 동의 이유
구분
간편하여 손실비
용 청구용이 ①
청구후 반영협의
간편성 ②
기타
③
계
전체
62명(40%)
90명(58%)
3명(2%)
155명(100%)
발주기관
19명(54%)
15명(43%)
시공회사
41명(36%)
71명(62%)
2명
114명
기타
2명
4명
없음
6명
소
속
42
1명
(형평성고려)
35명
<설문 7-2번> 공기연장비용의 요율방식 동의않는 이유
너무 간단하여
청구남발로 현장
實손실비용을 정확
악용소지 ①
관계 악화 ②
하게 반영못함 ③
7명(12%)
6명(11%)
43명(77%)
56명(100%)
발주기관
5명
5명
18명(64%)
28명
시공회사
2명
-
22명(92%)
24명
기타
-
1명
3명
4명
구분
전체
소
속
43
계
3.5 대안제시
제2 대안
연장비용 손실보상율
적용방식
(도급간접공사비 대비)
제3 대안
시간의 함수방식
제1대안
연장비용 손실보상율
적용방식
(도급계약금액 대비)
대안제시
제4 대안
실비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제5 대안
요율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44
<제1대안> 손실보상율 방식 (도급 계약금액 대비)
간접비
간접노무비
추가
현장경비
비용
및 보험료
(1)
일반관리비
계약금액 ×
연장기간
(일)
d(1)
×
[0.0118%~
0.0137%]
1일 간접비율
= 간접비 ÷ 계약금액
÷ 공사기간
및 이윤
<제2대안> 손실보상율 방식 (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간접비
간접노무비
추가
현장경비
비용
및 보험료
(2)
일반관리비
계약금액 중
연장기간
간접비금액 ×
(일)
d(2)
×
[0.059%~
0.069%]
제1대안의 5배로 적용
및 이윤
45
<제3대안> 시간의 함수 방식
간접노무비
DP : Delay of Period
CP : Contract of Period
DP
CP
간접비
현장경비
추가
DP
CP
×
계약금액 중
간접노무비 금액
×
계약금액 중
현장경비 금액
비용
(3)
보험료
현행 실비산정방식 적용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요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
DP
CP
46
×
계약금액 중
관리비 및 이윤액
<제4대안> 실비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간접노무비
간접비
현장경비
추가
실제 간접노무비 추가용
DP
CP
계약금액 중
현장경비 금액
×
비용
(4)
보험료
현행 실비산정방식 적용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요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
DP
CP
47
×
계약금액 중
관리비 및 이윤액
<제5대안> 요율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간접노무비
간접비
계약금액(s) ×
연장기간
(일)
현장경비
×
d(3)
[=d(1)]
추가
비용
(5)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
DP
CP
48
×
계약금액 중
관리비 및 이윤액
4. 추가비용 산정 대안 검증 및 개선방안
대안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방법
49
4.1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사례
14개 공구 도급계약 현황
계약금액(백만원)
공구
발주
방식
계약일
공사기간
일수
1
대안
‘02.6.29.
‘02.7.5.∼‘07.12.29.
2,004
100,006
39,353
139,359
2
“
‘02.6.29.
‘02.7.5.∼‘07.12.29.
2,004
67,589
21,266
88,855
3
턴키
‘01.12.29.
‘01.12.31.∼‘08.1.31
2,223
70,984
29,771
100,755
4
“
‘01.12.31.
‘01.12.31.∼‘07.12.29
2,190
79,163
31,040
110,203
5
대안
‘01.12.29.
‘02.1.5.∼‘07.12.29.
2,185
106,879
36,880
143,759
6
“
‘02.2.1.
‘02.2.7.∼‘07.12.29.
2,152
120,216
50,265
170,481
7
턴키
‘01.12.29.
‘01.12.31.∼‘07.12.27
2,188
92,619
28,066
120,685
8
대안
‘02.3.23.
‘02.3.26.∼‘07.12.29.
2,105
83,749
31,879
115,628
9
턴키
‘03.7.11.
‘03.7.15.∼‘08.3.31.
1,722
118,379
38,977
157,356
10
“
‘02.2.28.
‘02.3.6.∼‘07.12.29.
2,125
101,647
38,035
139,682
11
“
‘02.7.13.
‘02.7.18.∼‘08.3.29.
2,082
88,755
36,703
125,458
2
“
‘02.7.13.
‘02.7.18.∼‘08.3.29.
2,082
94,904
36,019
130,923
13
대안
‘02.11.1.
‘02.11.7.∼‘08.3.29.
1,970
134,390
26,413
160,803
14
“
‘02.10.12.
‘02.10.22.∼‘08.3.29
1,986
130,917
52,987
183,904
5년 5개월∼6년
2,073일
(평균)
99,300
합계
50
직접비
간접비
35,546
계약금액
134,846
구분
직접비
간접비
공사기간
계약금액 vs.
0.963
0.729
-0.389
0.000
0.003
0.169
비고
P-값
총공사기간, 직접비, 계약금액의 산점도 행렬
80000
100000
120000
2200
2000
총공사기간
1800
120000
100000
직접비
80000
160000
계약금액
120000
80000
1800
2000
2200
80000
51
120000
160000
간접비 추가비용 청구현황 (단위:백만원)
공구
간접
노무비
현장 경비
승률
직접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
합계
1
1,247
744
164
908
74
278
2,507
2
596
558
27
585
44
130
1,355
3
1,181
747
158
905
72
269
2,427
4
1,073
1,101
50
1,151
111
315
2,650
5
1,679
927
147
1,074
138
216
3,107
6
1,247
1,139
57
1,196
115
383
2,941
7
1,476
808
126
934
62
180
2,652
8
1,807
970
162
1,132
136
79
3,154
9
1,316
612
158
770
90
261
2,437
10
1,471
533
100
633
88
262
2,454
11
1,250
887
105
992
123
386
2,751
12
1,387
720
63
783
87
339
2,596
13
1,259
737
163
901
75
279
2,514
14
1,319
803
170
973
79
296
2,667
18,308
11,286
1,650
12,937
1,294
3,673
36,212
합계
50.6%
27.3%
8.4%
52
35.7%
3.6%
10.1%
100.0%
4.2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검증
1일 손실보상율(d1)=추가비용÷계약금액 ÷연장일수
제1대안에 대한 검증
도급 계약내용
공기연장 추가비용
손실비율
구분
일수
직접비
간접비
계약금액
연장일수
추가비용
전체대비
1
2,004
100,006
39,353
139,359
365
2,508
0.0049%
2
2,004
67,589
21,266
88,855
365
1,355
0.0042%
3
2,223
70,984
29,771
100,755
365
2,427
0.0066%
4
2,190
79,163
31,040
110,203
365
2,650
0.0066%
5
2,185
106,879
36,880
143,759
365
3,107
0.0059%
6
2,152
120,216
50,265
170,481
365
2,941
0.0047%
7
2,188
92,619
28,066
120,685
365
2,652
0.0060%
8
2,105
83,749
31,879
115,628
365
3,154
0.0075%
9
1,722
118,379
38,977
157,356
275
2,437
0.0056%
10
2,125
101,647
38,035
139,682
365
2,454
0.0048%
11
2,082
88,755
36,703
125,458
277
2,751
0.0079%
12
2,082
94,904
36,019
130,923
277
2,596
0.0072%
13
1,970
134,390
26,413
160,803
277
2,514
0.0056%
14
1,986
130,917
52,987
277
2,667
0.0052%
53
183,904
54
제2대안에 대한 검증
1일 손실보상율(d2)=추가비용÷계약금액(간접비) ÷연장일수
구분
도급 계약내용
간접비
공기연장 추가비용
계약금액
일수
직접비
1
2,004
100,006
39,353
139,359
365
2,507
0.0175%
2
2,004
67,589
21,266
88,855
365
1,355
0.0175%
3
2,223
70,984
29,771
100,755
365
2,427
0.0223%
4
2,190
79,163
31,040
110,203
365
2,650
0.0234%
5
2,185
106,879
36,880
143,759
365
3,107
0.0231%
6
2,152
120,216
50,265
170,481
365
2,941
0.0160%
7
2,188
92,619
28,066
120,685
365
2,652
0.0259%
8
2,105
83,749
31,879
115,628
365
3,154
0.0271%
9
1,722
118,379
38,977
157,356
275
2,437
0.0227%
10
2,125
101,647
38,035
139,682
365
2,454
0.0177%
11
2,082
88,755
36,703
125,458
277
2,751
0.0271%
12
2,082
94,904
36,019
130,923
277
2,596
0.0260%
13
1,970
134,390
26,413
160,803
277
2,514
0.0344%
14
1,986
130,917
52,987
183,904
277
2,667
0.0182%
55
연장일수
추가비용
손실비율
간접비 대비
56
평균 : 간접노무비 1.23배
현장경비 0.74배
제3대안에 대한 검증
구분
내역서 기준 예상 추가비용(A)
연장비용 청구금액(B)
배 수(B÷A)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1
1,344
1,256
1,247
744
0.93
0.59
2
678
571
596
558
0.88
0.98
3
883
796
1,181
747
1.34
0.94
4
957
912
1,073
1,101
1.12
1.21
5
1,284
1,204
1,679
927
1.31
0.77
6
1,456
1,417
1,247
1,139
0.86
0.80
7
993
724
1,476
808
1.49
1.12
8
955
891
1,807
970
1.89
1.09
9
898
1,073
1,316
612
1.47
0.57
10
1,327
841
1,471
533
1.11
0.63
11
872
740
1,250
887
1.43
1.20
12
731
819
1,387
720
1.90
0.88
13
1,034
952
1,259
737
1.22
0.77
14
1,422
1,178
1,319
803
0.93
0.68
57
일반관리비 및 이윤액 산출 비교(Hudson vs. 국내)
58
제5대안에 대한 검증
1일 손실보상율(s)=추가비용(s)÷계약금액(s) ÷연장일수
도급 계약금액
연장비용 청구금액
구분
일수
일반관리비
이윤
계약금액(s)
연장일수
추가비용(s)
손실보상율
(s)
1
2,004
4,808
12,514
122,037
365
2,155
0.0048%
2
2,004
2,850
5,650
80,355
365
1,181
0.0040%
3
2,223
4,260
9,297
87,198
365
2,086
0.0066%
4
2,190
4,734
9,487
95,982
365
2,224
0.0063%
5
2,185
6,365
7,086
130,308
365
2,753
0.0058%
6
2,152
7,180
14,625
148,676
365
2,443
0.0045%
7
2,188
3,897
7,085
109,703
365
2,410
0.0060%
8
2,105
4,935
10,423
100,270
365
2,939
0.0080%
9
1,722
6,761
13,176
137,419
275
2,086
0.0055%
10
2,125
5,065
10,431
124,186
365
2,104
0.0046%
11
2,082
5,251
12,127
108,080
277
2,242
0.0075%
12
2,082
4,446
10,730
115,747
277
2,170
0.0068%
13
1,970
2,328
381
158,094
277
2,160
0.0049%
14
1,986
6,289
17,606
160,009
277
2,292
0.0052%
59
60
대안설정 및 검증결과 비교
61
4.3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제안
○ 추가비용 산정방법 다양화
-
-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사유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의 변경의 세 가지로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계약금액조정방법은 최소 두 가
지 이상 방식 운영.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으로 실비산정기준이 유일하게 적용
되고 있어, 다양성 없음.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금액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법을 다양화하여,
계약당사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구분
설계변경
물가변동
⦁ 거래실례가격,
⦁ 품목조정율
계약금액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지수조정율
조정방법
⦁ 실적공사비 가격
⦁ 소비자물가지수 (BTO)
⦁ 견적가격
⦁ GDP Deflator (BTL)
62
기타(공기연장)
⦁ 실비의 산정
○ 1일 손실보상율(d%) 방식 추가 적용
-
-
설문응답 결과를 보면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식을 지체상금과 유사하게 요율방식을 적용
하는 것에 4명 중 3명꼴로 동의(73%)
현행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식이 지체상금 산정방식과 달리 형평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75%의 높은 응답
제1대안, 제2대안 및 제5대안의 손실보상율을 검증한 결과, 계약금액에 1일 손실보상율
0.0053%~0.0066%를 적용함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됨.
건설공사의 경우 1일 손실보상율 평균 0.0059%는 1일 지체상금률 0.1%의 1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므로,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조달청 제비율(2014년도)을 활용한 손실보상율[d(i)] 추정산정
64
○ 시간의 함수방식 추가 적용
-
-
-
해외의 경우 손실비용 비목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항목은 시간의 함수로 산정되
고 있는바, 우리나라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에 대하여 시간의 함수로 적용할 수 있음.
제3대안의 경우에는 파일럿데이터 14개 공구의 간접노무비 추가비용 청구금액
이 시간의 함수방식보다 1.23배 정도 많으나, 현장경비 손실비용에 대한 시간의
함수방식에 비하여 0.74배 낮은 수준임.
두 비목의 합계는 거의 비슷. 비목별 편차가 있을지언정 전체 손실비용 청구금액
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바, 제3대안을 보정계수(배수)의 적용없이 그대로 활용
구분
제3가설
제4가설
배수
손실비용 정도
(보정계수 미적용시)
청구금액보다 적다
{간접노무비↓, 경비↑}
청구금액보다 많다
{간접노무비同, 경비↑}
65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평균 1.23
평균 0.74
실비로 산정
상동
5. 결론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연장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약정상 계
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하고, 연장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출이 실비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
러한 사전확정주의를 실행하기가 곤란함.
설문결과, 공기연장 손실비용을 반영받지 못하는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미
청구, 청구업무의 과다 및 논란, 청구이후의 협의의 어려움 등이 있음. 이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72%가 연장비용에 대하여도 지체상금과 유사한 요율
방식에 동의하고 있음.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식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같이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업무 또한 곧바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
66
해외의 경우 비용산정이 곤란한 비목에 대하여는 시간의 함수(연장기간÷
총공사기간)를 활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도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을 위하여 시간의 함수방식으로 연장비용 산정방식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지하철 ○호선 14개 공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사례를 분석
한 결과, 요율방식을 적용시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1일 공기연장 손실보상
율은 평균 0.0059%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는 현행 공사의 지체상금율의 1/17수준으로 매우 낮으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음.
공기연장 손실비용은 현행 실비산정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요율방식 및 시
간의 함수방식을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본 연구는 토목공사중 지하철공사의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토목공종 및 건축공사 등에 대한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다
른 종류의 공사에서의 적용 및 활용성을 넓힐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67
연장비용 개선방안[요율방식]에 대한 보완방안
1> 연장비용 사전확정시 정산조항 신설하여 보완
손실보상율방식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실제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준공시 공기연장 손실비용을 정산하도록 정산조항을 신설한다면, 공기연장 추가
비용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2> 천재지변으로 연장된 기간은 추가비용 청구대상 제외
발주기관 소속 기술자들의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
나로 예산미배정을 거론한 것은 예산증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것임.
(발주기관 소속 기술자들은, 청구남발, 관계악화 등을 이유로 요율방식 적용에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하였음)
천재지변에 대하여까지 발주기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면 설령 연장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예전의 관행을 해소시키지 못하여 개선방
안의 적용효과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 해외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공
기연장 추가비용 대상에서 제외(excusable delay, non-compensation)하고 있
음을 고려.
68
3> 이윤비목의 청구항목 적용 제외
Hudson 산식에 의한‘일반관리비 및 이윤’추가비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실비산정
방식보다 약 6배 이상 높음.
우리나라는 이윤비목까지 청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의
경우보다 청구가능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간의 함수방식을 적용함과
아울러 이윤비목은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
4> 계약적 성격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제거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있어서, 요율방식 및 시간의 함수방식은 정확한
실비산정에 의한 방법이 아니므로 해석상 일명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해석된
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1일 손실보상율은 실비를 근간으로 하여 청구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인바, 실비로 간주된다는 계약내용을 명문화하여야 함.
5> 공공건설공사는 계속비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장기계속공사 폐지)
2012.3.21. 국가계약법 제21조를 개정하여 계속비계약체결을 명시하였으나, 여
전히 공공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장지계속 예산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1993.9월의 효율화 종합대책에 명시한 대로 계속비공사 발주를 원칙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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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비용 개선방안[요율방식]의 효과
공기연장 빈번하게 발생
: 청구권 존재, but 권리행사 제약
공정계획 •관리 향상
-제대로 일하고, 제값받기
-공기연장 감소
-건설산업 선진화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다양화
: 요율방식 등을 입찰/계약시 시공자 선택
연장비용 청구 용이
→ 공정관리/분석 철저(지연일수 쟁점)
→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승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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