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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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사업 안내
공단환경과 기술지원담당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목
차
1 • 2014년 사업개요
2 • 보조사업 추진실적
3 • 보조금 지원기준
4 • 보조금 진행절차
5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6 •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7 • 질의응답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2014년도 사업개요
목적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외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발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악취저감에
기여
대상
• 관내·외 영세 악취배출업소로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원하는
사업장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경기도조례
제4494호」기준
예산
• 총예산 : 460,530 천원
• 도비 : 230,265천원, 시비 230,265천원
지원
범위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
• 상한액 : 신규 설치시 5,000만원, 개선시 3,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개선효과
2013. 12.31. 기준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197
67
40
31
24
10
6
9
10
지원금
액(천원)
7,052,39
0
2,612,40
0
990,149
1,111,95
1
961,336
401,310
185,714
329,000
460,530
89%
85%
74%
810
649
420
80
118
1436
86%
평균82%
악취저감
167
945
131
80%
657
132
163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보조기준
제외대상
근
거
• 방지시설 : 설치한지 3년 미만, 또는 최근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경
시설
우
(단, 배출허용기준 (500배)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원가능)
•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별표
(악
•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
지정
후
새로
설치하는
악취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중설
설치비
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기준;
경기도
조례
제4494호)
치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 방지시설 : 최근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지 3년 미만인 경우
( 단, 배출허용기준 (500배)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원가능 )
지원
대상
개선비 •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 지정 후 새로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중
설치한 지 3년 미만된 시설
시설
•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종별 규모 1종, 2종
• 악취방지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
(단,방지시
인 사업장
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
(단,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효율저하로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한 설 중
시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개선
비용 지원 가능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 절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홍보방법 : 시홈페이지, SMS문자메시지 및 팩스 발송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추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신
청 : 업체의 대표자가 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방지시설설치·개선계획서,
사업장관련 서류, 허가(신고)필증, 악취오염도 측정 결
과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확정)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
 심사위원회 : 7명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3명)
 착공 시 : 착공신고서 제출
 완공 시 : 악취오염도 측정, 道와 市브랜드 부착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2
 시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공사 완료 후 환경부장
보조금 지급 신청
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오염도 검사 실시후 보조금 신
청
 검토내용
사업장 현지조사
및 보조금 지급
-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완료 내역
-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 자부담 납부 무통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확인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500배) 적합시 보조금지급
보조금 지급
 완공 확인 후 안산시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악취 저감 효율 향상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시공
업체
사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하자이행증권 제출
방지시설 운영 유지관리요령 (악취방지계획) 교육 철저
방지시설 관리현황표 작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활성탄, 세정수
교체 등)
업
년 1회 이상 악취오염도 검사 실시 후 시험성적서 보관
장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대한 임의훼손 및 폐쇄금지 (의무사용기
간 2년)
년 2회 사후점검 실시, 년 1회 시험성적서와 관리현황표 일괄 취
합
시청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설계· 제작 시 유의사항- 1
스크래버
재
질
• 노즐 및 폴리를 3단으로 구성
• SUS, FRP 등을 사용 제작(볼트 포함)
스크래버 설치 시 • 유입라인과 볼텝은 반대방향으로 설치
볼텝과 스컴제거홀
• 수평이 되도록 높이 조절
(깔떼기)
송풍기 펌프
•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진스프링 대용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설계· 제작 시 유의사항- 2
안전난간
안전띠
모터 구리이스
주입 시
전기선
• 바닥 하부에서 품목 10cm부착
• 난간이 2m이상인 사다리
• 회전체로부터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위치 이동 부착
• 분전반부터 모터까지 트레이, 전선관 등 설치
전기분전반 인버터 • 인버터 고장에 대비한 By-Pass 회로(직입, Y-△ 기동) 구성
사용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브랜드 제작 부착
 크 기 : A4
 재 질 : 부식에 강한 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융자대상
 대기(악취)오염 방지시설 , 대기 TMS 설치시
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 · 방지시설 (VOC제거시설)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융자
제외대상
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진행절차
신청
이중융자
접수
신청 조회
현지확인 및
구비서류 검
토
융자결
정
통보
착공 및
준공
해당은행
에
융자 신청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관련기관 비교(융자 부문)
구분
안산시
경기도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재원조성액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100억
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232억
원
환경개선자금 480억원
사업량
100억원
50억원
30억원
융자한도액
5억원
10억원
10억원
융자기간
2년 거치 5년 균분
3년 거치 5년 균분
3년 거치 4년 균분
융자금리
무이자
(타기관 이차지원)
2.5%
대출금리에서 2.5%를 뺀 금
리
대상지역
안산시
경기도
경기도
지원대상
《관내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자차액보조
《도내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관련시설 설치자》
• 대기·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감사합니다
기술지원 계장 : 박성국 481-2906
보조금 지원
: 황중연 481-2892
융자금 지원
: 조영목 48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