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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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사업 안내
공단환경과 기술지원담당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목
차
1 • 2014년 사업개요
2 • 보조사업 추진실적
3 • 보조금 지원기준
4 • 보조금 진행절차
5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6 •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7 • 질의응답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2014년도 사업개요
목적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외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발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악취저감에
기여
대상
• 관내·외 영세 악취배출업소로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원하는
사업장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경기도조례
제4494호」기준
예산
• 총예산 : 460,530 천원
• 도비 : 230,265천원, 시비 230,265천원
지원
범위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
• 상한액 : 신규 설치시 5,000만원, 개선시 3,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개선효과
2013. 12.31. 기준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197
67
40
31
24
10
6
9
10
지원금
액(천원)
7,052,39
0
2,612,40
0
990,149
1,111,95
1
961,336
401,310
185,714
329,000
460,530
89%
85%
74%
810
649
420
80
118
1436
86%
평균82%
악취저감
167
945
131
80%
657
132
163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보조기준
제외대상
근
거
• 방지시설 : 설치한지 3년 미만, 또는 최근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경
시설
우
(단, 배출허용기준 (500배)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원가능)
•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별표
(악
•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
지정
후
새로
설치하는
악취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중설
설치비
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기준;
경기도
조례
제4494호)
치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 방지시설 : 최근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지 3년 미만인 경우
( 단, 배출허용기준 (500배)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원가능 )
지원
대상
개선비 •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 지정 후 새로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중
설치한 지 3년 미만된 시설
시설
•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종별 규모 1종, 2종
• 악취방지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
(단,방지시
인 사업장
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
(단,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효율저하로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한 설 중
시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개선
비용 지원 가능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 절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홍보방법 : 시홈페이지, SMS문자메시지 및 팩스 발송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추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신
청 : 업체의 대표자가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방지시설설치·개선계획서,
사업장관련 서류, 허가(신고)필증, 악취오염도 측정 결
과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확정)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
심사위원회 : 7명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3명)
착공 시 : 착공신고서 제출
완공 시 : 악취오염도 측정, 道와 市브랜드 부착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2
시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공사 완료 후 환경부장
보조금 지급 신청
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오염도 검사 실시후 보조금 신
청
검토내용
사업장 현지조사
및 보조금 지급
-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완료 내역
-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 자부담 납부 무통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확인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500배) 적합시 보조금지급
보조금 지급
완공 확인 후 안산시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악취 저감 효율 향상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시공
업체
사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하자이행증권 제출
방지시설 운영 유지관리요령 (악취방지계획) 교육 철저
방지시설 관리현황표 작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활성탄, 세정수
교체 등)
업
년 1회 이상 악취오염도 검사 실시 후 시험성적서 보관
장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대한 임의훼손 및 폐쇄금지 (의무사용기
간 2년)
년 2회 사후점검 실시, 년 1회 시험성적서와 관리현황표 일괄 취
합
시청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설계· 제작 시 유의사항- 1
스크래버
재
질
• 노즐 및 폴리를 3단으로 구성
• SUS, FRP 등을 사용 제작(볼트 포함)
스크래버 설치 시 • 유입라인과 볼텝은 반대방향으로 설치
볼텝과 스컴제거홀
• 수평이 되도록 높이 조절
(깔떼기)
송풍기 펌프
•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진스프링 대용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설계· 제작 시 유의사항- 2
안전난간
안전띠
모터 구리이스
주입 시
전기선
• 바닥 하부에서 품목 10cm부착
• 난간이 2m이상인 사다리
• 회전체로부터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위치 이동 부착
• 분전반부터 모터까지 트레이, 전선관 등 설치
전기분전반 인버터 • 인버터 고장에 대비한 By-Pass 회로(직입, Y-△ 기동) 구성
사용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브랜드 제작 부착
크 기 : A4
재 질 : 부식에 강한 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융자대상
대기(악취)오염 방지시설 , 대기 TMS 설치시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 · 방지시설 (VOC제거시설)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융자
제외대상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진행절차
신청
이중융자
접수
신청 조회
현지확인 및
구비서류 검
토
융자결
정
통보
착공 및
준공
해당은행
에
융자 신청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관련기관 비교(융자 부문)
구분
안산시
경기도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재원조성액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100억
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232억
원
환경개선자금 480억원
사업량
100억원
50억원
30억원
융자한도액
5억원
10억원
10억원
융자기간
2년 거치 5년 균분
3년 거치 5년 균분
3년 거치 4년 균분
융자금리
무이자
(타기관 이차지원)
2.5%
대출금리에서 2.5%를 뺀 금
리
대상지역
안산시
경기도
경기도
지원대상
《관내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자차액보조
《도내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관련시설 설치자》
• 대기· 악취방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사업
감사합니다
기술지원 계장 : 박성국 481-2906
보조금 지원
: 황중연 481-2892
융자금 지원
: 조영목 48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