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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
악취관리지역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2006. 3. 7
인천광역시 남동구
Namdong-gu incheon
목

악취의 개요
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악취배출시설

안내사항
차
악취의 개요
악취란 ?

황화수소 · 메르캅탄류 · 아민류 등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

복합악취 :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
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지정악취물질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중
암모니아, 메틸케캅탄등 12개 물질.
악취의 특성

감각공해로서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원인물질간 화학
반응에 따라 농도와 관계없이 취기가 쉽게 변함

기상상태에 따라 국지적 · 순간적으로 발생 · 소멸

지역,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

악취발생시 적기에 시료채취가 어렵고 정량화 분석이
매우 어려움
대기오염과 악취오염 특성비교
구 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오염물질 발생
지속적, 연속적/배출구로 배출
순간적/취급과정에서 배출
영향지역 범위
광역적(수백 km)
국지적(수 km)
인체 영향
급성/만성적 건강피해
감각공해(불쾌감, 혐오감)
규제대상물질
환경기준물질 및 특정대기
악취물질(한국 12종)
유해물질 중심
특정물질 아닌 복합취
규제대상 시설
일정 배출구 가진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및 사업장
특
기체상, 입자상 물질에 국한
기체상 물질, 폐수, 폐기물
징
등에 확대 적용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한 지역 중심의 관리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처럼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문제지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규제
산업단지,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악취 유발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여 악취방지계획을 신고토록하여 악취
저감
악취관리지역 지정 ⇒ 시·도지사, 악취배출시설 규정 ⇒ 환경부령

지역실정에 적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지역의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는 시·도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악취관리지역 內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변경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 의무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
대기환경보전법(종전)
대기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방지시설 설치
가동개시 신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조치
(소유자,관리자)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시설/방지
시설 운영
시설규제만 가능

악취방지법(현행)
악취관리지역내
악취관리지역밖
악취관리지역
지정(시도지사)
기준초과
악취방지계획 등
악취배출시설신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방지계획 이행
개선권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시도지사)
국가/지역 배출허용
기준 준수(사업장)
관리 위주
배출허용기준
준수
지역 악취오염도
저감 및 민원해소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남동구)
악취관리지역지정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
: 2006. 1. 2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7호)

산업단지와 악취민원다발지역인 남동공단, 서부산업
단지, 수도권매립지, 석남·원창공업지역을 우선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남동구)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
구
악취농도
대상지역
악취농도
분
(복합악취)
남
남동국가 최고 14배
동
산업단지 (기준20배)
구
3도
2005년 577건의 악취민원발생
지정사유
남동구 ,연수구 지역 주민의
악취민원 집단적 발생
악취관리지역 지역(남동구)
악취주요발생원 및영향권역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현황(추정)
악취관리지역 배출시설현황
구
분
남동국가
산업단지
면 적(천㎡)
9,574
악
취
배출업소
1353개소
비
고
대 기 : 1,353개소
폐 수 : 868 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를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추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목

적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근
거

악취방지법 제8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실)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현지확인
(필요시)
신고필증 교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
1.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 고시할 당시 당해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변경신고 대상
1.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 · 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시 첨부서류
1.
사업장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규칙 제11조 규정의 내용 포함)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신고서 작성요령
1.
사업장 배치도
사업장 배치도, 세부 기계설치도, 배출구 위치, 배출시설별
주요 공정별 설계도면 첨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배출시설별 명칭, 규격, 수량 등이 정확히 기재
배출시설 설치내역서상 배출시설의 설치위치 명확히 표시
주요 단위공정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 부터 최종
제품이 생산될 때 까지의 작업 흐름도 작성
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과 오염물질의 배출점 표시
악취배출시설신고서 작성요령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배출이 예상되는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발생량을
배출시설별(공정단위)로 작성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각각의 지정악취물질을 기재.
악취배출시설신고서 작성요령
4. 악취방지계획서
방지시설 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 처리계통도 정확히 작성
오염물질의 처리방법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처리효율, 설비내용
– 추후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임을 감안하여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방지시설을 설계.
– 처리전 예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처리후 오염물질
배출농도 정확히 계산
– 종전에 설치된 악취배출업소인 경우 실측치 활용 가능.
악취배출시설신고서 작성요령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에 의한 시설
다. 흡착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에 의한 시설,
바. 산화 · 환원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0. 소취제 · 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제거
0.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악취배출시설신고서 작성요령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방지시설 적정 가동을 위한 부품교체, 정비 등 시설유지, 운영관리대
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6.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
합물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
그 허가증 사본 첨부.
악취저감 방법
1. 발생원 대책
–
–
–
–
–
환경친화적 원료 첨가제 사용
: 악취발생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원료 및
첨가제 사용
공정의 최적화
: 악취의 원인이 되는 중간 및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최소화
예) 온도 조절, 저류조 등 체류시간 단축
사업장내 청결과 정돈 : 사업장 청결유지 및 청소 철저
악취물질을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 보관시설 등의
개구부를 필요 이상 크게하지 않음.
악취 발생시설의 덮개시설 설치 및 밀폐화 등 시설 개선
조치
악취저감 방법
2.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등을
감안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ㆍ운영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에 의한 시설
–
응축에 의한 시설
–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에 대한 신고
신고기한
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006. 7. 23일
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악취방지 조치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필증 수령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2007. 1. 23일 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
취방지 및 억제 조치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에 대한 신고
악취방지 조치기간 연장사유(시행령 제2조)

다음의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악취방
지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로 지정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생
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벌 칙

규 정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악취배출시설은 크게 45개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 대표적인
악취배출시설은 …
1. 제재ㆍ목재가공 및 합판ㆍ강화목재 제조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다만, 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
를 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
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3㎥이상의 도포ㆍ도장ㆍ도장
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의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용적 10㎥ 이상의 목재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2.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150m2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
ㆍ코팅ㆍ압출ㆍ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4.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
는 시설
6. 금속의 용융ㆍ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금속의 용융ㆍ제련ㆍ열처리시설과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7. 금속ㆍ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ㆍ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다만,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설을 제외한다)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 및 피막 처리공
정을 포함하는 시설
용적 1㎥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카리 처리 , 화성
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3㎥ 이상의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주물사
처리공정(코아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용융
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폐플라스틱을 혼련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렛이나 판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
산시설
9.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330m2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10. 폐수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
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11. 하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
수ㆍ분뇨ㆍ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2.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ㆍ폐유리 등 무
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
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보
관시설을 제외한다.
악취배출시설 (2006. 1. 1 적용)

그외 악취배출시설은 교재 참고

기타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
니하는 시설은 제외.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함.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된 시설규모의 기준 미만의 공정 또는 시설로서 동일사업
장에 2개 이상의 동종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
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제8조제1항관련)
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안 내 사 항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협조

신고기간 준수 협조
- 1단지, 공동방지시설 : 2006. 4월말까지
- 55블럭 ~ 112블록 : 2006. 5월말까지
- 113블럭 ~ 173블록 : 2006. 6월말까지
※ 기존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대기 및 폐수배출
시설변경신고와 함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병행
안 내 사 항
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
-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자금 융자지원
환경개선자금 : 540억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 197억원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 1,483백만원 융자지원
– 금리 : 5.06%(변동금리)
– 대출기간 : 10년(거치 3년)
문의전화 : 032)560-2235~7(본사)
031)701-9315(중부지사)
안 내 사 항

인천광역시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중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시
이자의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배출사업장
지원시기 : 2006년 환경관리공단의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시점부터
지원규모 : 환경관리공단의 융자 5억원 한도내
지원기간 : 10년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공단환경관리과
032)440-3084
안 내 사 항

환경민원상황실 운영
상 황 실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운영기간 : 09:00~22:00(휴일은 10:00~17:00)
전화번호 : 032)453-2610,453-2222
주요내용
– 주야간 악취발생 취약지역 및 사업장 주변 순찰
– 민원발생 접수 및 즉시 현장확인, 상황 보고
– 악취발생사업장 집중점검 및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 소음민원 접수 및 처리
안 내 사 항

환경오염취약업체 민관합동단속 실시
일시 : 2006. 4월 ~ 10월(년 2회)
주요내용 : 환경오염취약업소(공동방지시설, 악취배출업소)
에 대한 민간환경단체 와 합동단속 실시

시ㆍ구ㆍ검찰 합동단속 실시 : 년 2회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현장) 비치
분기 1회이상 환경기술인이 점검 확인

환경법령 위반사례집 활용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
안 내 사 항
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관련 각종 자료 참고
- 남동구청 홈페이지(환경위생과-공지사항)에 각종 관련 자료
게시
http://www.namdong.go.kr
→ 부서별홈페이지 / 환경위생과
→ 공지사항
- 문의 전화 : 032) 453- 2605, 2606
강병천, 이윤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