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집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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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세정집진시설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의 도시 안산
공단환경관리센터【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 Management Center 】
환경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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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항
- 방지시설 운영일지
- 자가측정기록부
2.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세정집진시설
- 흡착시설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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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 운영일지
- 전체 위반 률 대비 26%
- 매일작성 - 형식적 NO
- 사업장내 반드시 보관(1년간)

자가측정기록지
- 전체 위반 률 대비 25%
- 기간 내 측정 보관(6개월) - 운영일지와 통합보관
세정집진시설(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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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 배출가스에 물이나 산화 액 등
을 살포 시킴으로써 배출가스
내에 함유된 먼지나 유해가스
를 흡수시켜 세정 시키는 설비
충전 탑(Packed Tower)
벤 츄리(Ventury)
분무(Spray) 등
 사용처
- 도금시설, 탈지시설 등
금속표면 처리시설
- 도장시설, 건조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
- 각종 용해로 및 소각로
세정집진시설(Scrubber)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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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상 오염물질 및 미세입자상
오염물질 처리에 이용
- 고농도의 유해가스 처리
- 유해가스별 특성에 따라 흡수액
및 Media 설정시 고효율의 처리
효과.
용 도 - 미세먼지, 염산화합물
SOx 화합물 등
단점
- 부대장치(pH Meter, 중화장치)
등이 필요
- 폐수 발생
- 분사노즐 등 부대 장치의
주기적 관리 요구
세정집진시설(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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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 가동전
-
세정수, 액순환펌프, 노즐, 충진재
배가스공급 장치(송풍기, 덕트 등)
본체 및 배관 등 가스나 액 누출 여부확인
배관폐쇄여부(먼지 침전, 염생성 및 스케일)
 세정수 관리
-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
- 저장조내 침전물이 없어야 함
- 필요시 가성소다 등 중화제 투입
세정집진시설(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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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 Mist 배출시
- 공탑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 풍속 줄임(1-3m/s)
- 노즐의 분무압이 높은 경우 : 조정(0.5kg/cm3)
- 액가스분리기 상태 : 파손 유무 확인
 처리 후 오염물질 농도 높을 때
-
Spray 불량 : 분무액과 가스접촉상태 점검
Nozzle 불량 : 폐쇄현상 점검 및 보수
공탑속도 빠름
충진탑 충진재 불량에 따른 편류 발생
흡착시설(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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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 흡착제를 이용하여 배가스중
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흡착하
여 제거하는 설비
 흡착제 : 활성탄, 실리카겔
제올라이트 등
 사용처
- 도장시설, 주형시설
- 고무제조시설
- 각종 유기용제 사용공정
- 사출성형(프라스틱)시설
- 기타 악취동반 가스
흡착시설(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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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악취 등 복합가스에 대하여 광범
위하게 사용됨.
- 비교적 저 농도 복합가스에 주로
사용
- 처리장치가 간단하여 관리 간편
단점
-고농도의 대상가스처리에 한계
- 시간경과에 따라 흡착효율 저하
- 흡착제 주기적 교체 필요
흡착시설(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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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 송풍기 작동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등 점검
 먼지함량이 높거나 고농도 오염물질 처리시
전처리시설 필요
 수분함량 높을 때 오염물질 제거효율 저하
및 흡착제 수명 단축되므로 수분제거 필요
 충진물의 흡착한계를 초과하기 전에 교체
흡착시설(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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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형태
세부구조
흡착시설(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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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탄 교체주기
 기본자료
- 배출가스량(A)
m3/min
- 흡착시설 유입농도(B)
mg/m3
- 흡착시설 배출농도(C)
mg/m3
- 활성탄비중(D)
450kg/m3
- 활성탄 흡착능력(E)
350g/kg
- 흡착한계(F)
80%
 계산식
- 활성탄충진부피(V): m3
W(넓이)  L(길이) 
H(충진높이)
- 오염물질제거량(X): kg/hr
A  (B-C)  60 
273/(273 + 배기온도)
 10-6
- 흡착시설 충진량(Y): kg
VD
- 활성탄 교체주기(Z): hr
Y  E  1hr/Xkg  F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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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융자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3. 안산.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자금융자)
4.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련기금융자
5. 기관비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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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융자시기 : 연중수시(융자한도액 소진시까지)
 융자목표 : 300억(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 대출금리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융자대상
안산시 관내의 시화• 반월공단 내에 소재 한 중소기업
(대기,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기업)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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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한도액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 2부(해당자에 한함)
• 공사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입증서류 2부
• 공장등록증 사본 2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부
• 융자시설 설계.시공업체 등록증 2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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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조사업>
 보조대상 및 조건
 보조대상 사업장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시화, 반월공단)
 보조대상시설 : 융자대상 시설과 동일함
 보조내용
위의 사업장이 위의 대상시설을 경기도(대기환경오염 방지시
설 설치자금) 또는 환경관리공단(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부터
융자 받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전 받은 이자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차액 일부를 보조
 보조한도액 : 업체당 융자액 5억원 이내일때 발생하는 이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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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조사업>
 보조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한도액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
• 융자(이차보조)신청서 1부
•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융자결정서(융자 금융기관 경유) 1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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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시기 : 연중수시(융자목표액이 소진 시 까지)
 융자목표 : 50억원(업체 당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대출우대금리보다 3.5% 저리)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한국시티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기타(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융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 한 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등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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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연중 수시
 신청서 교부 : 도청 환경정책과 및 시.군 환경관련 부서
신청서는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g.go.kr) 생활문화/
환경정보/분야별보전대책에도 게재
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환경관련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대기.수질TMS 및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제외
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소득세 납부에 대한 집계표,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 재부재표 등) 2부
안산.시흥환경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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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

사전 기술진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무료)
융자금리 : 무이자
상환기간 : 12년(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인센티브 : 시설개선 및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매년 상환액의 2% 차감(원근의 20% 범위 내)
- 융자대상 : 대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업체
< 접수>
시흥/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 협력실에서
연중접수
안산.시흥환경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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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류>
개선계획서
 시설설치허가(신고)등 신고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입증서류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 보증보험 이행증권 등 확보계획서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련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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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지원분야 : 방지시설설치자금,설치 및 대행자금
 지원한도 : 30억 이하
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등
(대기, 수질, 악취 등 모든 환경시설개선사업)
기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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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흥환경
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민간분야)
융자한도액
5억원이내
5억원이내
없음
30억원 이하
(환경개선자금)
융자기간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융자금리
무이자
대출우대금리보다
3.5%적은 이율
무이자
변동금리
(현재 연 5.06%)
전국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자금제외)
대상지역
안산시
경기도
안산, 시흥
(시화·반월공단)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환경관련시설 설치
또는 구입자
대기, 수질 등
시설개선 및 운영실
적이 우수할 경우 매
년 상환액의 2% 차감
(원금의 20% 범위내)
거치기간경과후 3개
월마다 균등분할상환
기타
문의처및
홈페이지주소
대기, 악취방지시설
안산시 기업지원과
481-2906
(WWW.iansan.net)
경기도 환경정책과
249-4224
(www.gg.go.kr)
시흥환경기술개발센
터 연구협력실
031-496-8015
안산환경기술개발센
터 연구협력실
031-400-4236
(www.setec.re.kr)
중부지사
031-701-9315~6
(032-560-2235)
(www.emc.or.kr)
환경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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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문의 : 기업지원과 김학응 (481-2906)
E-mail : [email protected]
기업환경기술지원신청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희망지원
기간
~
년
년
월 일
월 일
(
)일
(전화:
)
(전화:
)
희망전문가
기술지원
요구내용
기타건의
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의한
기업환경기술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지원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