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세정집진시설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의 도시 안산 공단환경관리센터【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 Management Center 】 환경기술지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1. 행정사항 - 방지시설 운영일지 - 자가측정기록부 2.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세정집진시설 - 흡착시설 행정사항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방지시설 운영일지 - 전체 위반 률 대비 26% - 매일작성 - 형식적 NO - 사업장내 반드시 보관(1년간) 자가측정기록지 - 전체 위반 률 대비 25% - 기간 내 측정 보관(6개월) - 운영일지와 통합보관 세정집진시설(Scrubber)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원리 - 배출가스에 물이나 산화 액 등 을 살포 시킴으로써 배출가스 내에 함유된 먼지나 유해가스 를 흡수시켜 세정 시키는 설비 충전 탑(Packed Tower) 벤 츄리(Ventury) 분무(Spray) 등 사용처 - 도금시설, 탈지시설 등 금속표면 처리시설 - 도장시설, 건조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 - 각종 용해로 및 소각로 세정집진시설(Scrubber) 특징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 가스상 오염물질 및 미세입자상 오염물질 처리에 이용 - 고농도의 유해가스 처리 - 유해가스별 특성에 따라 흡수액 및 Media 설정시 고효율의 처리 효과. 용 도 - 미세먼지, 염산화합물 SOx 화합물 등 단점 - 부대장치(pH Meter, 중화장치) 등이 필요 - 폐수 발생 - 분사노즐 등 부대 장치의 주기적 관리 요구 세정집진시설(Scrubber)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운영관리 가동전 - 세정수, 액순환펌프, 노즐, 충진재 배가스공급 장치(송풍기, 덕트 등) 본체 및 배관 등 가스나 액 누출 여부확인 배관폐쇄여부(먼지 침전, 염생성 및 스케일) 세정수 관리 -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 - 저장조내 침전물이 없어야 함 - 필요시 가성소다 등 중화제 투입 세정집진시설(Scrubber)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운영관리 Mist 배출시 - 공탑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 풍속 줄임(1-3m/s) - 노즐의 분무압이 높은 경우 : 조정(0.5kg/cm3) - 액가스분리기 상태 : 파손 유무 확인 처리 후 오염물질 농도 높을 때 - Spray 불량 : 분무액과 가스접촉상태 점검 Nozzle 불량 : 폐쇄현상 점검 및 보수 공탑속도 빠름 충진탑 충진재 불량에 따른 편류 발생 흡착시설(Adsorption)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원리 - 흡착제를 이용하여 배가스중 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흡착하 여 제거하는 설비 흡착제 : 활성탄, 실리카겔 제올라이트 등 사용처 - 도장시설, 주형시설 - 고무제조시설 - 각종 유기용제 사용공정 - 사출성형(프라스틱)시설 - 기타 악취동반 가스 흡착시설(Adsorption)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특징 - 악취 등 복합가스에 대하여 광범 위하게 사용됨. - 비교적 저 농도 복합가스에 주로 사용 - 처리장치가 간단하여 관리 간편 단점 -고농도의 대상가스처리에 한계 - 시간경과에 따라 흡착효율 저하 - 흡착제 주기적 교체 필요 흡착시설(Adsorption)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운영관리 송풍기 작동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등 점검 먼지함량이 높거나 고농도 오염물질 처리시 전처리시설 필요 수분함량 높을 때 오염물질 제거효율 저하 및 흡착제 수명 단축되므로 수분제거 필요 충진물의 흡착한계를 초과하기 전에 교체 흡착시설(Adsorption)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활성탄 형태 세부구조 흡착시설(Adsorption)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활성탄 교체주기 기본자료 - 배출가스량(A) m3/min - 흡착시설 유입농도(B) mg/m3 - 흡착시설 배출농도(C) mg/m3 - 활성탄비중(D) 450kg/m3 - 활성탄 흡착능력(E) 350g/kg - 흡착한계(F) 80% 계산식 - 활성탄충진부피(V): m3 W(넓이) L(길이) H(충진높이) - 오염물질제거량(X): kg/hr A (B-C) 60 273/(273 + 배기온도) 10-6 - 흡착시설 충진량(Y): kg VD - 활성탄 교체주기(Z): hr Y E 1hr/Xkg F 자금지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융자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3. 안산.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자금융자) 4.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련기금융자 5. 기관비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융자조건 융자시기 : 연중수시(융자한도액 소진시까지) 융자목표 : 300억(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대출금리 : 무이자 융자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융자대상 안산시 관내의 시화• 반월공단 내에 소재 한 중소기업 (대기,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기업)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융자신청 접수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한도액 소진시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 2부(해당자에 한함) • 공사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입증서류 2부 • 공장등록증 사본 2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부 • 융자시설 설계.시공업체 등록증 2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이자차액보조사업> 보조대상 및 조건 보조대상 사업장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시화, 반월공단) 보조대상시설 : 융자대상 시설과 동일함 보조내용 위의 사업장이 위의 대상시설을 경기도(대기환경오염 방지시 설 설치자금) 또는 환경관리공단(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부터 융자 받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전 받은 이자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차액 일부를 보조 보조한도액 : 업체당 융자액 5억원 이내일때 발생하는 이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이자차액보조사업> 보조신청• 접수 접수기간 : 연중 수시(한도액 소진시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신청서류 • 융자(이차보조)신청서 1부 •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융자결정서(융자 금융기관 경유) 1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융자시기 : 연중수시(융자목표액이 소진 시 까지) 융자목표 : 50억원(업체 당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대출우대금리보다 3.5% 저리)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 한국시티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기타(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융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 한 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등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기 간 : 연중 수시 신청서 교부 : 도청 환경정책과 및 시.군 환경관련 부서 신청서는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g.go.kr) 생활문화/ 환경정보/분야별보전대책에도 게재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환경관련부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대기.수질TMS 및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제외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중소기업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소득세 납부에 대한 집계표,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 재부재표 등) 2부 안산.시흥환경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 자금 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지원조건> 사전 기술진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무료) 융자금리 : 무이자 상환기간 : 12년(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인센티브 : 시설개선 및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매년 상환액의 2% 차감(원근의 20% 범위 내) - 융자대상 : 대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업체 < 접수> 시흥/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 협력실에서 연중접수 안산.시흥환경개발센터 대기시설개선 자금 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지원신청서류> 개선계획서 시설설치허가(신고)등 신고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보증보험 이행증권 등 확보계획서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련기금 융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융자조건 지원분야 : 방지시설설치자금,설치 및 대행자금 지원한도 : 30억 이하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등 (대기, 수질, 악취 등 모든 환경시설개선사업) 기관비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구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흥환경 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민간분야) 융자한도액 5억원이내 5억원이내 없음 30억원 이하 (환경개선자금) 융자기간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융자금리 무이자 대출우대금리보다 3.5%적은 이율 무이자 변동금리 (현재 연 5.06%) 전국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자금제외) 대상지역 안산시 경기도 안산, 시흥 (시화·반월공단)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환경관련시설 설치 또는 구입자 대기, 수질 등 시설개선 및 운영실 적이 우수할 경우 매 년 상환액의 2% 차감 (원금의 20% 범위내) 거치기간경과후 3개 월마다 균등분할상환 기타 문의처및 홈페이지주소 대기, 악취방지시설 안산시 기업지원과 481-2906 (WWW.iansan.net) 경기도 환경정책과 249-4224 (www.gg.go.kr) 시흥환경기술개발센 터 연구협력실 031-496-8015 안산환경기술개발센 터 연구협력실 031-400-4236 (www.setec.re.kr) 중부지사 031-701-9315~6 (032-560-2235) (www.emc.or.kr) 환경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첨 단 산 업 과 문 화 · 해 양 의 도 시 안 산 수고하셨습니다. 문의 : 기업지원과 김학응 (481-2906) E-mail : [email protected] 기업환경기술지원신청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희망지원 기간 ~ 년 년 월 일 월 일 ( )일 (전화: ) (전화: ) 희망전문가 기술지원 요구내용 기타건의 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의한 기업환경기술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지원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