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정책의추진방향_최종_이규만과장님_신규올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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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비점오염관리정책의추진방향_최종_이규만과장님_신규올림(7.6

2007. 11. 29
환 경 부
수생태보전과
발표 순서
Ⅰ.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Ⅱ.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Ⅲ.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Ⅳ.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Ⅵ. 향후 비점오염 관리정책 방향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4대강 수질오염 현황
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현재 수계별
42~69%를 차지, 2015년에는 비중이 65~70%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므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00%
80%
60%
2003년
2015년
40%
20%
0%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단계별 추진방향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단계별 대책 추진
1단계
('04∼'05)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법령 및 규정 마련·정비
 비점오염원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 비점오염원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
비점오염원 관리 제도 마련
2단계
('06∼'11)





주요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의무 단계적 부과
관리분야별 저감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요령 정립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반영한 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4대강 상수원 대표유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추진
모니터링 기법 및 GIS기반 유역관리모델 개발
비점오염원 관리 기반 구축
3단계
('11∼'20)
 국민, 사업자의 비점오염원 예방 및 관리책무 확대
 지자체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본격 추진
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 및 보완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정착
추진 체계
 주관 : 국무조정실
 참여부처 :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 참여부처 별로 관련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범 사업을 추진
4대강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기여
【 주요 분야 】
【 중점 추진 과제 】
제도 정비
· 국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 등에 관리의무 부여
· 각종 개발·정비사업 지침·규정 마련 등
시범·관리사업
·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비점오염원 대책 반영
· 도시, 농촌·산림, 도로, 하천, 사업장 등 분야별로
저감사업 추진
조사연구
및 홍보
· 기초조사연구 및 유역관리모델 개발
· 대국민 교육·홍보 등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환경부
- 개발사업에 대한 비점오염 신고사업장 확대 등 법령정비
- 건설공사 지역 우수 유출ㆍ토양침식 관리
- 공장 등 단위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기준 마련
- 하수관거,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 시설기준 정비 및 저감사업 추진
- 도시기반시설 을 활용한 비점오염 저감기능 방안
- 고랭지경작지 토사유출 저감대책 추진
-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조사 및 예측 모델 개발ㆍ제시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추진(관계부처 공통추진)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농림부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 논배수 저류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
- 농업보조금 제도 의 방향전환 등
건설교통부
- 도로상 비점오염 발생저감을 위한 도로설계
및 유지관리방안
- 상수원수계 인접 국ㆍ공유지 매각 및 임대제한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산림청
- 산림지역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대책
- 임도설치 시 토사유출 저감 기준 보완
- 산불피해지역 관리 및 복원
산업자원부
- 폐광산에 대한 비점오염물질 관리대책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 대상사업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장(1만m² 이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로 관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로
하천․호소나 인간
또는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로 관리
일반 도시지역ㆍ
농촌지역의 적정
비점오염 저감시설
도출ㆍ보급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1)
•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상사업
(12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항의 건설,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관광 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사항
- 항만건설, 도로건설,수자원개발, 철도건설, 하천 이용ㆍ개발(5개대상 사업추가)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2)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사업장(9개 사업장)
-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 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사항(7개 사업장 추가)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연료용 제외), 음ㆍ식료품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중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하수처리ㆍ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절차
사업자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부적정 시
보완요구
부적정 시
신고필증 교부
면제 인정 시
보완요구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검토
제출서류 및 신고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설치 면제신청시:
면제조건부합여부 검토
부적정 시
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검토
신고필증 교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지정목적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
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대상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 절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세부기준 마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계획 마련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제출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적합성검토: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고시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수립
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매년)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현황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07.8.23)
지역명
위치(면적)
주 요
오염원
수질목표
(달성기간)
소양호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2227.81㎢)
탁도
50NTU이하
(10년)
부유물질
5mg/l이하
(10년)
도암호
평창군(148.73㎢ )
임하호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1360.82㎢ )
탁도
50NTU이하
(10년)
광 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
(501.31㎢)
BOD
5mg/l이하
(10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1
 시범사업 시행목적
수계별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 설계·운영자료 등을 확보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평가
=> 삭감량 산정 방법 도출에 활용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2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설치현황>
수계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시설설치 현황
(자연형, 장치형)
계
’04~’09
525억
42개 시설
한강수계
’04~’08
118억
12종 25개시설
’06년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 중
운영현황
낙동강수계
’05~’08
139억
4종 5개시설
’07년 4개소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
(1개소 공사중)
금강수계
’06~’09
119억
3종 7개시설
공사중
영산강ㆍ
섬진강 수계
’06~’09
149억
5종 5개시설
공사중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한강수계
< 한강수계 시범사업 >
 총사업비 : 118억원(‘04~’08)
 시설설치현황 : 8개 유형 25개 시설
 현재 모니터링 실시중(06년-08년) : 장기적인 평가 실시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침투도랑
인공습지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낙동강수계
< 낙동강수계 시범사업 >
 총사업비 : 139억원(‘05~’08)
 시설내역 : 고속응집침전시설 등 4개 유형 5개 시설
 현재 모니터링 실시중(07년-09년) : 장기적인 평가 실시
식생수로
인공습지
침투도랑
모니터링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범사업 >
 총사업비 : 금강-119억원(‘06~’09), 영산강-149억원(‘06~’09)
 설치대상지역 : 금강 7개, 영산강 5개 시설 설치중
- 농업지역, 도시지역 자연형 중대형 시설 중심
여과형장치
인공습지
투수형 생태주차장
향후 비점오염 관리정책 방향
향후 비점오염 관리정책 방향
1. 비점오염물질 유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관리강화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 확대
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저감대책 추진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확대
- 비점오염원 기여율 50%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국가 및
지방산단 등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강화(소양ㆍ도암ㆍ임하ㆍ광주광역시)
-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08년 투자 : 총 86억원 투자(국비 50% 지원)
※ 향후 10년간 예산(총 예상 예산 1,077억원)을 지원하여 관리
향후 비점오염 관리정책 방향
3. 농촌 및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된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 농촌지역 : 고랭지 밭 등 탁수유출 저감대책 추진
- 수변구역 및 토사유출 농경지 우선토지매수/ 수변 생태벨트 조성
○ 도시지역 :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추진, 우수 다량
유출지역별 저감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4.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운영 표준화(유지ㆍ관리 가이드라인, 설계지침)
○ 비점오염 저감사업 내용 및 시설종류 규정, 지원대상 및 재원별 부담비율 확정
○ 4대강 수계별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기준 표준화/시설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5.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수요자 별 홍보 및 교육강화
○ 일반국민 :「노란물고기 캠페인」, 우수 시설설치지역 견학
○ 사업장 : 비점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실천사항 홍보
○ 농민 : 경작지 탁수저감을 위한 관리사항 홍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