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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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
2002. 9. 10
주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강 사 우 도 현 실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PL 법 발효에 따른 기업의 영향
구 분
PL소송
PL법 발효 전
PL법 발효 후
ㅇ 피해자 제소 곤란
ㅇ 피해자 제소가 용이하여 소송증가
ㅇ 제품 배상이 대부분
ㅇ 제품이외의 인적 물적 배상이 주류
경영 안정성 ㅇ 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
경영 방향
ㅇ 제조물 공급자가 불리
ㅇ 기업의 면책이 용이
ㅇ 기업의 면책이 어려움
ㅇ 매출과 이익 증대에 주력
ㅇ 안전 위주로 전환
ㅇ 신제품으로 시장 선점
ㅇ 안전한 제품으로 신뢰 확보
ㅇ 강제적 리콜
ㅇ 자발적 리콜 증가
시장의 평가 ㅇ 제품안전을 경시
ㅇ 기술력과 시스템 보완에 주력
-1-
목 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조물 책임은
- 절대적 책임(X), 결함 책임(O)
-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성립
-2-
제조물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물◀
ㅇ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 가공되지 않은 1차 산품은 적용 안됨
- 디스켓, 석유 제품, 김치 등은 해당됨
ㅇ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 건축물의 구성품, (건축물)
ㅇ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 전기, 음향, 광선, 열
-3-
결함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결함의 판단 : 표준 이탈 기준, 소비자 기대 기준, 효용보다 위험이 월등하게 큰 경우
* 광고 내용, 판매원의 설명도 결함의 대상이 된다.
-4-
제조업자 (제2조 제3호)
제2조 (정의)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 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 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조업자 =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주체
ㅇ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ㅇ 표시 제조업자, 오인 표시제조업자
ㅇ 판매업자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제3조)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의 요건 : 결함의 입증,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존재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제4조)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
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개발위험의 항변 :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며, 개발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제조자가
입증해야 면책
▶ 하청업자는 주문자 측의 지시에 의한 결함임을 입증하여야 당사자는 면책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제4조)
제4조 (면책사유)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
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리콜, 광고, 설계 변경 등
-8-
연대책임 (제5조)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각 주체는 전 후방의 관계업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 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은 불인정
-9-
소멸시효 등 (제7조)
제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 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병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멸시효 : 손해 발생 후 3년
※ 제척기간 : 공급 후 10년. 단, 누적 피해인 경우 손해 발생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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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 (제8조)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과실 상계 규정에 의거 피해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을 상계 처리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항, 제2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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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의 위험 요소
ㅇ 스트리퍼 볼트의 탈락에 의한 비산
ㅇ 제품 취출시의 손찍힘
ㅇ 불량 확인 감시 때 공작물 비산
ㅇ 이동 중인 금형의 추락
ㅇ 스크랩 제거용 압축공기에 의한 눈 손상 ㅇ 자동화 금형의 누전
ㅇ 공작유에 의한 미끌림 사고
ㅇ 과도한 가공하중에 의한 프레스 파손
ㅇ 금형 보수작업 중 스프링에 의한 타격
ㅇ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찍힘
ㅇ 잡고있는 공작물에 의한 손 찍힘
ㅇ 가공 제품의 이탈
ㅇ BURR에 의한 베임
ㅇ 가공재 잘못 투입에 의한 파손 등
사출 금형의 위험 요소
ㅇ 제품 취출시 사출기에 끼임,
ㅇ 화상, 히터에 의한 감전
ㅇ 이형제 도포시 화재
ㅇ 뾰족한 스프루에 의한 찔림
ㅇ 식품용기의 이형제 잔류
ㅇ 사출불량에 따른 2차 손해 발생
ㅇ 사출 소재 착오로 인한 부적합
ㅇ 쇼트 수 감소로 인한 생산 차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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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안전 수준
ㅇ 안전한 금형인가는 제조자(설계자)가 가장 잘 안다.
ㅇ 안전하지 않은 금형은 인도해서는 안된다.
ㅇ 금형의 안전수준은 가격에 의하여 제조자가 정한다.
사용자의 안전 인식 수준
ㅇ 사용자는 금형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
ㅇ 금형(제품)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ㅇ 사용 전에 주의사항을 잘 읽지 않는다.
ㅇ 일반적인 작업자는 초등학교 정도의 지식과 경험 수준이다
ㅇ 사고를 당한 후에는 속죄양으로 공급자를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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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확보
▶ 안전한 제품 = 안전한 설계 + 적합한 제작 + 올바른 사용법
ㅇ 금형의 안전성(가공작업과 보수의 안전 포함)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ㅇ 제작과정의 기준 준수(면취, 정밀도 등)
ㅇ 사용자 매뉴얼과 지시 경고를 통한 안전한 사용법 제공
안전 설계의 원칙
ㅇ 1단계 : 과거에 발생한 위험과 예상되는 위험 요인의 완전 차단
ㅇ 2단계 : 위험 발생시의 비상 대책 마련
ㅇ 3단계 : 잔존하는 불가피한 위험은 위험 경고 및 올바른 사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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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기록의 역할
ㅇ 기술 노하우의 축척
ㅇ 재판에 제시할 제조과정의 증거물
소송의 승패는 증거(문서와 기록)가 결정한다!
기록문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 관리 !
ㅇ 제품안전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실제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
ㅇ 제품 개발과 제조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사 결정하였다는 사실
ㅇ 사용자의 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성실히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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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대책을 위한 문서 및 기록
검색성
독해성
정합성
▶적절한 관리 대상과 보존 년한 설정 필요
대상 문서외 기록
ㅇ 외부 제출문서
견적서, 제안서,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매뉴얼, 판매 및 광고 관련 자료
ㅇ 제품 안전에 관한 자료
설계상 안전성에 관한 자료, 경고 표시, 지시에 관한 자료, 각종 기준서,
품질관리 시스템, 의사 결정 과정 관련 자료
ㅇ 경영에 관한 자료
경영 방침, 내부 감사자료, 원가계산자료 등
▷ 소송에 필요한 기록의 범위
정식문서, 비공식 메모, 수기 각서, 전자매체 기록, 통신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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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
 원고변호사의 추궁 방향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의지
2. 자료와 자료의 정합성
3. 계획과 결과의 적합성 등
 기업의 안전성 확보방안
1. 설계 검토
2. 제품안전성 검토
3. 문서/기록의 안전성 검토
원고측에 유리한 결정적 증거 (Smoking Gun)
부주의한 기록
불완전한 기록
불필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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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준의 결정
 제조업자가 확보해야 할 제품 안전의 수준
예견 불가능한 오사용
소비자 교육
사용자가 주의
해야 할 범위
기업이 확보해야
할 안전기준
오 사용
예견 가능한 오사용
비정상적인 사용상태
고장상태에서의
사용
정상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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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상태
경고, 표시상의 결함
경고, 표시상의 결함
• 경고, 지시가 없다. 너무 많다.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경고와 지시. 설명이 없다.
위험, 경고가 너무 많으면 구분이 안 된다
•
위험 경고 불충분
사용상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따른 피해의 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할 행동에 대한 경고가 불충분,
부적절하다.
• 지시. 설명 불충분
제품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할 행동과
순서에 관한 지시.설명이 불충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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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의 한계
ㅇ 엔드유저에게 도달되지 않는다.
ㅇ 읽을 수 없거나, 정확한 의미 전달의 어려움
ㅇ 물리적 한계(스페이스, 사용자의 오해, 내구성 등)
ㅇ 지킬 수 없는 경고
ㅇ 지키더라도 무의미한 경고
ㅇ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제력의 한계
◎ 경고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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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제조업체와 부품제조업체의 계약
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 조항
1. 기술정보의 제공과 변경시의 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
2. 계약 대상, 납품검사 방법, 품질보증
3. 정보관리, 시장감시, 소비자 클레임 대응 책임
4. 제조물 책임, 하자담보 책임, 보증책임의 책임 분담.
제조물책임 보험
 보험료 결정의 중요 요소
 보험 가입의 필요성
1. 결함품의 완벽한 방지 곤란
1. 담보제품, 예상 매출액,
2.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2. 보험 기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3. 분쟁때 보험회사의 know how 활용
3. 담보 지역, 관할 법원
4. 고객 업체의 요구에 대응
4. 손해 사고 기준, 배상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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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고의 유형
▶ 설계상의 결함 ◀
Rodney Todd vs. Societe BIC. (1993. 미국)
라이터
제조업체
1회용
라이터
소송제기
ㅇ 어린이 불장난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결함
ㅇ 경고 불충분
4세 어린이
라이터 장난중
화제발생
주택전소
23개월 유아 사망
부
친
쟁점)
• 라이터와 같은 위험성이 명백한 제품의 결함을 판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판결)
• 제품의 효용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많은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더 안전한 대체설계가 가능할 때는
「위험 • 효용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 「소비자 기대기준」의 적용은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어린이 불장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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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고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Man Chul Park vs. Forman Brothers, Ins (1992 . 미국)
병 제조업자
공급업자
소송제기
소송제기
소송제기
맥주 제조업자
공급
편의점 점주
취급중 폭발
소송제기
병의 포장 · 운반
용기로서 병두께에
문제
점주의 실명장애
쟁점)
• 묵시의 보증 위반
판결)
• 병 유리가 충분히 두껍지 않으므로 병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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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고의 유형
▶ 경고상의 결함 ◀
젖은 손으로 용접기를 사용하다가 감전사했다.
용접기의 Holder는 구입자가 금속제 나사로 고정하도록
메이커
전기용접기
되어있고 나사는 본체내의 통전부분에 닿으면,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손잡이 나사구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경고상의 결함이다
1. Holder 나사감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
2. 젖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 대한 경고
이리노이주 재판소
제 1 심 재판소 : 피고 메이커 승소
재 심 재 판 : 제1심판결의 파기, 재심(1994. 3. 10)
- 24 -
결함 사고의 유형
▶ 제품의 내구기간과 제조물책임 ◀
(오오사카지방법원 1984. 1. 25)
수냉식
냉풍 용접로
제조 및 판매
공 급
공 장
6년간 사용중
폭발
제 소
· 공장시설 파손
피해발생
① 쟁점
· 종업원 부상
ㅇ 문제점 : ⅰ) 제품의 내구기간과 결함과의
• 제조자측의 희망 사용기간의 문제
관계
② 사실관계
ⅱ) 제품의 노후화와 결함
• 냉각수의 이상 온도상승으로 체적의 팽창, 압력증대가 원인
③ 냉각수의 온도 상승요인
• 종업원 밸브조작 실수 • 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 소홀
• 용접부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제조자(9) : 사용자(1)의 과실의 결합 → 사고발생유발
- 25 -
제조물 관여자의 대응
▶ 주문생산기계의 경우 ◀
구 상
(민법 손해배상의 대위권)
부품 제조업자
PL 소송
구 상
(채무불이행)
완성품 제조업자
구 상
(채무불이행)
PL 소송
주문자
(고용주)
산재소송
(민법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종업원
(산재자)
완성품 제조업자의 방어 Point
ㅇ 주문자의 승인사항, 지시사항의 문서화
ㅇ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주문자에 있음」의
표현을 명문화
- 26 -
제조물 관여자의 대응
▶ 부품 • 재료공급자 ◀
구 상 (손해배상청구 대위권)
부품 · 재료
제조업자
청 구
(채무불이행)
PL소송(PL법 3조)
완성품
제조업자
청 구
(채무불이행)
판매점
PL소송(PL법 3조)
PL소송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User
(피해자)
부품 제조업자의 방어 Point
A 부품 • 재료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현상 : 독자적인 판단 하에 용도와 사용환경을 설정하고 성능, 강도, 내구성 등을 설정하여 설계 • 제조
대책 : • 용도 및 사용환경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성능, 강도, 내구성의 범위를 취급설명서, 사양서에 정확히 명시
• 제시한 용도, 사용환경을 일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경고
B 부품 • 재료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
• 최종제품의 사용환경을 상정한 후 적합성을 체크
• 적합성이 결여되어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경고 또는 설계 변경
- 27 -
제조물 관여자의 대응
▶ 설비공사회사 ◀
1.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피해자
설비공사회사
2. 변 제
3. 구상(채무불이행)
PL 소송(PL법 3조)
설비기기 제조업자
설비공사회사의 방어 Point
①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와 품질관리의 철저
② 취급설명서의 제공, 경고 Label 작성
③ Claim 대응의 충실
④ 첨부계약서, 관련업자 간의 계약서의 수정
⑤ 문서류의 보존
⑥ PL보험의 가입
- 28 -
PL 대책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대책
-
설계 .제조단계의 결함 대책
출하 유통 단계의 결함 단계
외주구매, 거래처 관리
A/S 관리
적절한 경고, 표시
Recall 제도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문서작성, 데이터 기록 보관, 검색
PL보험 가입
소송 대책
관련업체와의 책임관계 명확화
신용 회복 조치
- 29 -
PL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구 분
판매 이전
판매 이후, 사고 이전
사고 이후
① 품질 최우선 경영
④ 신속한 리콜과
제품 개량
PLP
② 적절한 지시 경고
표시 제공
⑤ 소송 대책
⑥ 기업신뢰 회복
PLD
③ 사전 예방책 완비
- 30 -
대책1 품질에 최선
ㅇ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념의 확립 : 포드의 사례
ㅇ 제품 구상단계 부터 안전 관련 항목을 철저히 체크
- 처음부터 잘해야
- 업계의 세계적 기준을 파악
대책 2 적절한 표시와 경고
ㅇ 표시 경고 결함에 의한 소송이 80%를 점유
대책 3 사전 예방책 완비
ㅇ 문서관리 시스템 완비가 관건
ㅇ 원자재 공급처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분담
ㅇ 보험 가입도 고려
- 31 -
대책 4 신속한 리콜과 제품 개량
ㅇ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제품 을 리콜하고 개량을 실시
ㅇ 고객의 의견 접수 창구 활성화
대책 5 소송 대책
ㅇ PL 소송에 대처할 책임 부서 지정, 사전 교육 및 전문가 양성
ㅇ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소송전 해결 창구 마련
대책 6 기업의 신뢰 회복
ㅇ PL 사고가 발생되면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고 대처
- 유끼지루시 사건의 교훈
ㅇ 제품 결함이 인정되면 원인 규명과 추후 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
- 32 -
컨설팅 단계별 추진일정표
단 계
PL 마인드 조성
업체 특성 파악 및
MASTER PLAN
작성
안전설계
기준조사
세부추진내용
ㅇ PL 요구사항 해설
ㅇ PL 현상파악 및 진단
대
상
경영진/추진팀
소요 M/D
주요성과물
1M/D
PL 개요, 추진방법
전부서
ㅇ 중점 과제도출
추진팀원
PL CHECK LIST
1M/D
MASTER PLAN
ㅇ MASTER PLAN 작성
ㅇ 안전설계기준 작성 지도
(기술수준조사, 위험분석,
FMEA, S-H검토)
FMEA 분석표
S-H 분석표
ㅇ 안전설계 기준 작성지도
안전설계기준
ㅇ 사레검토, PS체크리스
트 작성지도 및 검토
추진팀원
5M/D
PS체크리스트
ㅇ 기술수준조사 작성
기술수준조사서
ㅇ 위험성 분석표 작성
위험성 분석표
ㅇ 오사용 분석표 작성
오사용 분석표
ㅇ 주요 안전부품 지정
주요 안전부품 리스트
- 33 -
단계별 추진일정표
단 계
세부추진내용
대
상
소요 M/D
―
ㅇ 제품안전 체크, 문제점 개선방법
PS 체크 및
개선대책 수립
ㅇ 제품 안정성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대책 수립
PS 체크결과 개선보고서
추진팀원
ㅇ 공정위험성 분석 및 주요 공정 지정
과 관리
3M/D
―
ㅇ 주요안전공정 LIST-UP
주요안전공정 LIST
―
ㅇ 경고라벨 및 취급설명서 개발방법
경고라벨 및
취급설명서 개발
ㅇ 개발 대상 제품 선정
추진팀
ㅇ 제품별 경고라벨 개발 및 보완
―
3M/D
ㅇ 제품별 취급설명서 개발 및 보완
경고, 표시라벨
취급설명서내역
―
ㅇ PL 보험 가입방법
PL CLAIM 관리
주요성과물
ㅇ PL CLAIM 처리방법
추진팀
ㅇ 계약서 작성지도
ㅇ PL CLAIM 처리방법 문서화
2M/D
―
PL CLAIM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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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일정표
단 계
세부추진내용
대 상
소요 M/D
주요성과물
추진팀원
1M/D
PS 매뉴얼(PS 방침 포함)
추진팀원
3M/D
PL 문서 제 · 개정
추진팀
0.5M/D
―
0.5M/D
PLP 체크리스트
PLP Audit Program
컨설팅완료 보고서
20M/D
―
ㅇ PS 매뉴얼 W/S
PS 매뉴얼 제정
ㅇ 안전방침 설정
제품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관련문서
제 · 개정
PL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PLP Audit 및
사후관리 계획
ㅇ 제 · 개정 대상 절차 및 문서 파악
ㅇ 제품안전경영시스템
ㅇ 안전경영시스템 관련 문서 제 · 개
정 지도 및 점검 보완
ㅇ PL 관련 추진내역 최종점검
ㅇ PLP Audit 실시방법 교육 및 결과
정리
ㅇ 지도결과 보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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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컨설팅 비용과 기간
1. 컨설팅 비용
- 컨설팅 소요 일수 X 45만원 /MD = 900만원(단, 부가세 별도)
- 컨설팅 소요일수는 업체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20MD 내외임
* 정부(중기청)가 컨설팅비용 중 일부 무상지원(금년도 대상업체 선정 완료)
2. 컨설팅 기간
- 컨설팅 착수 후 5개월 내외에 완료
3. 컨설팅 참고사항
- ISO9000의 94년판 시스템 보유 업체는 PL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2000년판으로 시스템을 갱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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