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안락사
안락사 보건행정과 1-(임상병리과 3학년) 조 발표 조원 : 이득온 0402045 이재호 0402048 목 차 주제 선정 이유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종류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안락사의 사례 설문조사 느낀점 주제 선정 이유 안락사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데 최근 일반인들의 관심 이 집중되고 과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가 어떤 방법이 가치있는 일일까 생각하여 이 ‘안락사’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안락사란 무엇인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 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환자 를 죽게 하는 것 안락사의 종류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비임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 (강제적 안락사) 안락사의 종류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 생명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 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간접적 안락사 -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 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 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 하여 이루어지는 것 안락사의 종류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 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란 것 존엄적 안락사 - 인간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 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대한민국 미국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하여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 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 영국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호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 함 프랑스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음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 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 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 일본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자 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 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 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존 엄사나 안락사를 허용 2000년 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 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①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임 ②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함 ③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함 네덜란드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 상으로 실시 대한민국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 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 나 자살방조죄가 성립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 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 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 로 병원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 우도 드문 것이 현실 안락사의 사례 – 잭 케보키언 박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 한 의무라고 여긴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은 1979년부터 자살을 유도하는 기계를 발명 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자신의 생을 마 감하는 것을 돕기 시작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 안락사의 사례 – 샹탈 세비르 <죽지못해 괴로운 샹탈 세비르> 후신경모세포종(esthesioneuroblastoma)로 고 통받고 있는 프랑스 전직 교사 샹탈 세비르(52). 이 병으로 시각, 후각과 미각 등의 감각을 모두 상실한 세비르는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를 허용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프랑 스에서는 이를 계기로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 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죽지 못해 괴롭다고 하는 샹탈 세비르의 모습 안락사의 사례 대한민국 <안락사 도운 의사 첫 무혐의처분 논란> 말기 간경변 환자의 호흡용 산소 공급 호스를 제거한 의사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 분을 내려 논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 경변 환자 김모(72·여)씨에게서 산소 공급 호스 를 떼어내 살인 혐의로 고소된 이 병원 의사 2명 과 이를 요청한 딸(47)을 최근 무혐의 처분함 설문조사 대상: 한솔 PCS 가입자 396명 질문: 식물인간 상태에서 고생하는 가족 에 대한 안락사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 설문조사 - 찬성의 입장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만 기다리 고 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한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뿐 죽 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 비 부담에 시달 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 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 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 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 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 설문조사 – 반대의 입장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 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 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느낀점 안락사는 많은 시기동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생명의 연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