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안락사

안락사
보건행정과 1-(임상병리과 3학년) 조 발표
조원 : 이득온 0402045
이재호 040204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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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이유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종류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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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안락사의 사례
설문조사
느낀점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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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데 최근 일반인들의 관심
이 집중되고 과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가 어떤 방법이 가치있는 일일까 생각하여
이 ‘안락사’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안락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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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의 병에 걸려 죽
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환자
를 죽게 하는 것
안락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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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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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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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 (강제적 안락사)
안락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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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 생명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
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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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안락사
-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
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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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
하여 이루어지는 것
안락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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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
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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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적 안락사
- 인간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
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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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대한민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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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하여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
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
영국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
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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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
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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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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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음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
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
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
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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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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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자
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
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
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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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존
엄사나 안락사를 허용
2000년 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
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①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임
②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함
③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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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
상으로 실시
대한민국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
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
나 자살방조죄가 성립
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
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
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
로 병원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
우도 드문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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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사례 –
잭 케보키언 박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
한 의무라고 여긴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은
1979년부터 자살을 유도하는 기계를 발명
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자신의 생을 마
감하는 것을 돕기 시작
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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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
안락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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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탈 세비르
<죽지못해 괴로운 샹탈 세비르>
후신경모세포종(esthesioneuroblastoma)로 고
통받고 있는 프랑스 전직 교사 샹탈 세비르(52).
이 병으로 시각, 후각과 미각 등의 감각을 모두
상실한 세비르는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를 허용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프랑
스에서는 이를 계기로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
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죽지 못해 괴롭다고 하는 샹탈 세비르의 모습
안락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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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락사 도운 의사 첫 무혐의처분 논란>
말기 간경변 환자의 호흡용 산소 공급 호스를
제거한 의사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
분을 내려 논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
경변 환자 김모(72·여)씨에게서 산소 공급 호스
를 떼어내 살인 혐의로 고소된 이 병원 의사 2명
과 이를 요청한 딸(47)을 최근 무혐의 처분함
설문조사
대상: 한솔 PCS 가입자 396명
 질문: 식물인간 상태에서 고생하는 가족
에 대한 안락사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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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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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만 기다리
고 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한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뿐 죽
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 비 부담에 시달
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
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
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
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
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
설문조사 – 반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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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
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
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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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많은 시기동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생명의 연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