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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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 공해의 개념
국제조명위원회
(CIE)
“인공조명의 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소들의 총칭”
북미조명공학회
(IESNA-북미)
“하늘에 직접적으로 향하거나 혹은 표면에 반사되는 빛으로 인하여
천문관측이나 야간의 하늘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국제다크스카이
협회 (IDA)
“sky glow, glare, light trespass, light clutter를 포함한 인공조명
의 역효과로 인하여 야간의 가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
조명기술자협회
(ILE - 영국)
“침실 창면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거나 야간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빛으로써, 이 빛은 공해의 한 형태이
며 실질적으로 작업조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 하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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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 공해의 국내외 기준
□ Outdoor lighting environmental zones
(
구분
E1
E2
E3
설명
Areas with intrinsically dark landscapes National parks or residential
areas with strict limits on light trespass Roads usually unlit
Areas of low ambient brightness
Outer urban or rural residential areas
Areas of medium ambient brightness
Urban residential areas
Areas of high ambient brightness
E4
Urban are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with high levels of night
tim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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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 공해의 국내외 기준
□ Outdoor lighting environmental zones (우리나라 법제9조)
구분
설명
대상지역
예 시(서울)
자연 및 생
태보전 구역
북한산
도봉산
농촌, 산촌
및
교외 전원
우의천, 청계
천
한강 시민공
원
주거지역
종로구 계동
길
(주택가)
상업지역
동대문, 신촌
등 상가지역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
제1종 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
제2종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
역
제3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
제4종 이
필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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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 공해의 국내외 기준
□ Limits Sky glow & light trespass for different environmental zones
구분
Sky glow ULR*
(max %)
E1
0
E2
2.5
E3
5.0
E4
15.0
* ULR is the Upward Light Ratio
of the installation and is the
maximum permitted percentage
of luminaire flux for the total
installation that goes directly
into the sky
The Institution of Lighting Engineers (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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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참고 5. 빛공해 지도
일본 : 조례를 통해(1989, 오카야마현 ‘광해방지조례’) 빛공해 관리
미국 : 주법을 통해(1972, 애리조나, 코네티컷, 메인 등) 빛공해 관리
영국 : 청정근린·환경법(2005)에 의해 빛공해 관리
프랑스 : 법률명령(데크레, 2010) 공표하여 빛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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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참고 6. 해외 빛공해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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