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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성급 주요평가 항목 지침 2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3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가. 호텔 안내 및 주차시설 1) 호텔의 안내 정보 ※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호텔 주차시설 및 안내정보 ※건물 원거리 혹은 근접하여 안내정보 인식 표지 여부 4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가. 호텔 안내 및 주차시설 2)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 고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보안시설 (폐쇄회로 등)의 설치 및 운영상태 * 필수: 보안시설(폐쇄회로)미 설치 시 등급불가 ※1개월 이상 녹화 분량 보유 필 5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가. 호텔 안내 및 주차시설 3) 주차의 편리성 및 주차장 관리요원의 서비스 상태 ※ 주차 및 출차 편리성 ※ 주차서비스(차량안내 등)의 신속성 여부, 주차 요원의 친절성 및 복장상태 등 ※ 열쇠 보관의 관리상태, 장애인 노약자 승차 시 서비스 등 영접 서비스의 만족도 ※장애인용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 1,2성급은 도어맨이 없으므로 대체 방안 필요 6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나. 현관 및 로비 1) 로비의 안락감 ※ 휴식 공간 및 개인을 위한 공간 구비 여부 ※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테리어 및 장식의 조화 ※ 로비의 바닥, 벽면, 천장, 현관 유 리문, 현관탁자 등의 청결 및 관리 상태 * 필수: 로비가 없거나, 청결 및 관 리상태가 매우 미흡하면 등급불가 ※ 로비 휴식공간이 반드시 설치, 필요 및 로비 바닥 등 청결상태 확인 7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다. 프런트 데스크 1) 프런트 데스크 기능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 최근 1년간 근무 스케줄 확 인 ※ 반드시 최근 1년 스케줄 표 준비 평가 준비 시 근무자 성함까지 기입 8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다. 프런트 데스크 2) 호텔 운영 전산시스템 ※ 1,2성급은 PMS시스템 미비 시 대체 기능 준비 Ex) 컴퓨터 대장 (패스워드 반드시 걸어야 함) 3성급 부터 PMS시스템 필수 9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 3성급 부터 둘 중 하나이상 필히 구비 -프런트 안전금고 다. 프런트 데스크 -객실용 안전금고 3) 안전금고 (safety deposit box) 설치 및 운영 ※ 프런트에 설치된 안전금고 는 고객열쇠와 호텔열쇠 2개로 동시에 작동되어야 함 10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불시평가 항목) 다. 프런트 데스크 고객등록카드 작성 유무 *필수 : 1년이상 보관 ※ 신축호텔의 경우는 고객등록카드 로그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카드 관리 프로세스 확인 ※PMS시스템 미사용 호텔은 별도의 프로세스 필요 (고객등록카드는 개인정보이므로 보안도 확인) 11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복도 CCTV -복도 비상벨(인터폰) 및 사용법 기재 라. 복도 및 계단관리 1) 복도 및 계단의 관리 및 청결 상태 ※ 24시간 자연적 또는 인공조 명을 통해 복도 및 계단의 일정 한 밝기유지 ※ 복도 및 계단 유지관리, 청 결 및 환기상태 ※ 복도 CCTV 여부, 비상벨 등 -복도 계단 청결 상태 -복도 조명 12 2. 객실 및 욕실부문 13 2. 객실 및 욕실부문 가. 객실종류 및 면적 1) 객실의 다양성 ※ 다양한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크기 또는 구조가 다른 유형의 객실 : 싱글룸, 더블룸, 트윈룸, 트리플룸, 디럭스룸, 스위트룸, 한실 등 ※같은 용품 및 면적, 구조등이 같을 시 한 개의 종류로 인정 14 2. 객실 및 욕실부문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2)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 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의 설치 유무 및 관 리상태 - Door Chain lock : 문을 약간 열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문 안쪽에 부착되는 체인이 달린 철물 - Door view : 객실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문에 설치된 유리막 - Double lock : 이중 자물쇠 장 치 ※셋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점수 관계 없이 등급보류 15 2. 객실 및 욕실부문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3)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 객실 내 불편신고 엽서 비치 및 호텔이용만족 평가여부 ※ 단,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하는 관광안내전화(1330) 홍보 물을 비치한 경우 불편신고 엽 서 비치한 것으로 봄 * 필수 : 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만족평가 미실시 시 등 급불가 ※불편신고엽서는 한국관광공사 고객불편신고센터에 신청하여 비치 프런트 및 객실 모두 비치 필요 (미비치 시 등급보류) 16 2. 객실 및 욕실부문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4) 세탁 서비스 (Laundry Service) ※ 외주업체 응용 인정 가능 17 2. 객실 및 욕실부문 (불시평가 항목) ※이 중 한 개 이상 미 제공 시 등급보류 헤어드라이어 타월(2종류 이상) 컵(2개 이상) 다. 객실의 편의용품 제공 및 품질상태 ※ 편의용품 : 실내복(2벌), 커 피포트, 슬리퍼(2개), 나무옷걸 이(7개), 미니바, 메모지와 볼 펜, 욕실용품, 얼음물통(ice bucket), 유리컵(2개), 거울 * 필수 : 객실 편의용품을 제공 하지 않거나, 불량인 경우 등급 불가 일회용품 (Amenity) 실내복(2벌 이상) 옷걸이(7개 이상) 18 2. 객실 및 욕실부문 다. 객실의 전기․통신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이용(연결) 의 편리성 ※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현장평가 시 인터넷 연결 확인 19 2. 객실 및 욕실부문 ※실제 작동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작동기능 검사서 및 관련 기기로 평가 다. 객실의 전기․통신 시설 <감지기> <비상전원> <작동검사서> <수신기메뉴얼> <비상방송> 2) 객실 내 화재감지기의 작동 및 관리상태 <수신기> 20 2. 객실 및 욕실부문 ※안내표지 및 기물 확인 실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소방 법령 의거 평가 다. 객실의 전기․통신 시설 3) 객실 내 간이완강기, 인명구 조기구,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관리 및 제공여부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 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 성 (객실 3층 ~ 10층에 설치) <인명구조> <간이완강기> ※인명구조기구 : 지하층을 포 함 7층 이상인 호텔에서 비상 용으로 호텔 내 비치하는 방열 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 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 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조명등> <소화기> <점검표> 21 2. 객실 및 욕실부문 라. 욕실 부문 2) 욕실 가구 (욕조 또는 샤워부스, 세면대 등)의 품질, 청결 및 관리상태 ※욕조의 크기,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욕실바닥, 벽면, 천장의 청결 상태 ※조명등, 욕조, 러버매트, 욕조 손잡이, 세면대, 비누받침대, 샤워기, 변기 등의 청결상태 * 필수 : 욕실가구의 교체가 필 요하거나, 매우 불결한 경우 등급불가 ※불결하거나 파손이 심한 경우 등급보류 22 2. 객실 및 욕실부문 라. 욕실 부문 3) 욕실의 환기 및 배수상태 * 필수 : 욕실의 환기 및 배수시 설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 불 가 ※배수관에서 악취 혹은 역류 시 등급보류 직접 물을 들어서 배수 확인 환풍기 날 청결상태 확인 및 작동여부 확인 23 2. 객실 및 욕실부문 (불시평가 항목) 라. 욕실 부문 라. 객실의 냉․난방 및 방음상 태 ※ 객실별 온도 조절 가용성 ※ 객실과 객실, 객실과 복도, 객실과 외부간의 방음상태 ※ 벽의 차음상태, 객실유리, 문 등의 차음상태, 기기소음 또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의 완벽한 방음 등 * 필수 : 냉난방 상태 매우 미흡 시 등급불가 ※중앙 또는 개별 냉난방, 방음기능 미 제공 시 등급보류 24 2. 객실 및 욕실부문 (불시평가 항목) ※비상안내 대피도는 객실 현관문에 지침서는 디렉토리 북 혹은 테이블 비치 ※영/한 2개 국어 이상 표기 필요 -비상안내 지침서 -비상안내 대피도 바. 객실 내 비상시 안내지침서 구비 여부 및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여부 •필수 : 객실 내 비상시에 대비한 안내 자료가 없는 경우 등급불가 -비상안내 대피도 25 3. 식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26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가. 식음료 시설 및 관리 ※식음업장 영업신고증에 따라 업장 개수 인정 및 임대업장의 경우 프론트와 POS시스템 연동 (일괄결제 가능) 여부 확인 미연동 시 인정불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낵바의 경우도 영업신고증 반드시 필요 (임대식당 포함) 1) 식음료시설 설치 유무 ※ 전문 서양식, 동양식, 한식 레스토랑 및 커피숍 등 식음료 업장 설치 유무 ※ 다른 시설과 겸용인 경우, 1개의 업장으로 인정 ※ 임대업장인 경우 투숙고객 이 임대업장을 이용한 후 호텔 에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임대업장의 종사원도 호텔종사원에 준하여 유니폼 을 착용하여야 인정 * 필수 : 조식제공가능 식음료 장소가 없으면 등급불가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식음업장과 프런트의 POS연동 가능 여부 27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가. 식음료 시설 및 관리 (임대식당 포함) 2) 식음료장의 분위기, 테이블 과 의자의 품질상태 ※ 분위기: 품격 있는 집기류, 인테리어, 장식 (꽃, 그림 등) ※업장 형태에 맞는 기물(스푼, 나이프 등) 비치 필요 및 청결상태(의자, 테이블 등) 확인 28 3. 식 음료 및 ※해당 문항은 3성급 이상만 해당 부대시설 부문 가. 식음료 시설 및 관리 (임대식당 포함) 4) 메뉴와 정보전달 체계의 다 양성 ※점수가 제일 낮은 식당을 기 준으로 적용 ※매뉴 리스트 외국어 표기 29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식음업장 전경 (불시평가 항목) 나. 식음료업장 내부의 관리 및 청결상태 (임대식당 포함) ※ 임대업장인 경우 투숙고객 이 임대업장을 이용한 후 호텔 에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임대업장의 종사원도 호텔종사원에 준하여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인정 * 필수 : 조식제공가능 식음료 장소 없으면 등급불가 -종사원 유니폼(남) -종사원 유니폼(여) 30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배수구 악취 혹은 타일 색상 변색 또는 깨진 타일이나 벽이 없는지 확인 (불시평가 항목) 다. 주방시설 및 관리 -분리수거 통은 색상 또는 모양으로 구분 1) 주방 청결 및 쓰레기 분리 수거 상태 ※ 주방 청결, 쓰레기 분리수거 등 31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불시평가 항목) 다. 주방시설 및 관리 ※식재료 한글표시사항 필시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견 시 등급보류 ※ 식재료 라벨링 필히 표기(개봉일, 유통기한 등) ※야채,고기는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등으로 사용기한 설정 사용 ※직원용은 별도표기 및 별도의 공간에 보관 -식재료 라벨링 -라벨 샘플 -거래명세서 -주요 식자재 원산지 표기 2) 식재료 보관 및 저장 관리상 태 * 필수 : 식재료 보관 및 저장상 태 매우 미흡 시 등급불가 32 3. 식 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 나.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상태 1)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서비스 상태 ※로비 혼용 가능 하지만 전용공간 인식 가능하게끔 안내 표지 및 컴퓨터, 복합기 등 제공 이용가능 시간 표기 필요 33 4. 부가점수 34 4. 부가점수 (4-1 가점 항목) 1) 종사원 교육 ※ 자체교육기관등록, 위탁교 육, 강사초빙, 자체강사 활용 ※ 직무교육, 계층교육, 교양교 육, 서비스교육, 외국어교육, 응급조치 교육 ※ 종사원 서비스 역량분석 및 향상 ※수료증, 교육 참석자 명단 (직접서명 기록)증빙자료 제시 35 촬영에 협조하여 주신 SR호텔 및 로프트관광호텔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