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종교와 비판적 사고ppt(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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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종교와 비판적 사고 발표 자료
개똥밭 에 굴러 도 이승이 좋다?
2007 . 5 . 1
6
조 혜 경
[email protected]
개요
생각해 볼 문제 – 보라매병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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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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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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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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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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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대안
1
생각해 볼 문제
△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
대법원 “퇴원하면 죽을 줄 알고 퇴원시킨 의사들은 살인방조죄”…의료계 강력 반발
97년 12월 넘어지면서 뇌를 다친 김아무개(당시 58살)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
존해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부인 이아무개(54)씨는 병원비 감당이 어렵고, 치료를 계속해도 회생 가능성
이 희박하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퇴원하면 바로 사망한다”고 말렸지만 이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병원쪽은 숨지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입원 이틀 만에 김씨를 퇴원시켰
다. 당시 수련의는 구급차로 김씨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고 김씨는 5분 뒤 숨졌다. 검찰은 98년 1월 부인
이씨에 대해 살인죄를, 담당의사 등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내보
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7년간 공방을 거친 끝에 2004
년 8월 대법원은 “담당의사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고,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방조범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해 2심 결과를 확정했다.
2006년 2월 27일 한겨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 환자의 회복 가능성 여부
▷ 환자의 최선의 이익 고려
2
안락사의 정의
오늘날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의하는 안락사(euthanasia)
"어떤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無爲)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로서,
대체로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보다 일찍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함
① 현대 의학의 판단으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자신을 위해
② 환자가 아닌 제 3자(대부분 의사와 같은 의료인)가
③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④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참고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중 안락사 및 죽음에 관련된 조항
제58조(안락사 금지)
① '안락사'라 함은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사조력자살 금지)
① '의사조력자살'이라 함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의사는 '의사조력자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치료)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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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분류
소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죽게 하는 일
a. 자연사
x. 현대 의학 개입
- e. 건강 회복
적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직접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행위를 - b.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단순한 수명 연장
- y. 진료 계속, 혹은 중단 결정
좁은 의미의 안락사
- c. 소극적 안락사
- d. 적극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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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현황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2001년 4월
안락사 합법화
미국 오리건주
벨기에
주민투표로 1994년 안락
사 허용 법안을 제정
•• •
•••••
2001년 5월 안락사 합법화
•
•
•
스위스
타인의 안락사를 도울 수 있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음
프랑스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
영국
안락사 지지 여론이 많음
- 유럽 전체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음
6
국내 여론
국민 10명 중 7명 소극적 안락사에 한 해 찬성
- 문화적 차이 존재
- 계급·계층적 불평등 존재
- 가족주의적 경향 존재
“의료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 도구에 의해 점점 더 비참하게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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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대안
대책
- 각계 전문가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자기 의사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
- 건강보험제도 개선
어떻게 죽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권의 한 갈래"
-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홍보 필요
예) 일본 존엄사 협회
<일본 존엄사협회
시라이 마사오 사무차장>
대안
- 호스피스제도
“여기에 온 것은 축복”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일절 중지하고 단지 마약주사 등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의료행위
8
<경기도 성남시 보바스기념병원
호스피스센터>
Th e E n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