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권 운동의 역사 박문수의 관점 – 간략하게 2011.8.10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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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거권 운동의 역사
박문수의 관점 – 간략하게
2011.8.10
주거연합 세입자사회학교
주민운동의 시작 1968-73
• 청계천 주민과 달 동네 주민의 조직운동
(지역사회의 자발적 개발 운동)
• 알린스키의 조직방법을 중요시
• 강제철거 항의 운동
• 활동가들이 체포된 후에 주민 지도자들이
혼자 계속할 수가 없었다.
• 유신제도의 독재 아래서 운동이 흩어졌다.
성남 철거민 사건 1969-1971
• 서울시가 청계천 등 여러 곳에서 주민을 철거
하고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전시켰다. (부
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 자발 이주도 있었다.)
•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다 미비 상태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지에 홍수 났다.
• 대책을 경시한 정부의 잘못이 뚜렷하게 모든
국민 앞에 드러났다. 정부가 분노한 철거민들
의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광주 집단 이주 부지
(photo copyright joinsland)
1976년 유엔의 Habitat I
• 제1차 유엔 인간정주회의 (캐나다 밴쿠버)
• “슬럼가를 철거시키면 슬럼가가 더 생긴
다.”
• 그래서 슬럼가 주민을 지원하여 개발시켜
야 한다.
• 그 후에 서울 신림동 등 여러 달 동네에 상
수도와 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이루어 졌
다.
철거민 집단이주 - 복음자리
• 양평동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제정구와
정일우 중심으로 뭉치고
• 집단이주 하고 자기들의 집을 만들기로 결
정했다.
• 그들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독일 기금 미
제레오르의 지원을 받고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었다.
목동 신시가지 사건
• 서울시가 홍수 자주 나는 목동을 큰 규모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한 대책 없이 철거
하도록 했다.
• 주민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다 합쳐서 대안
거주 대책 없는 철거를 항의했다.
• 이 개발의 엄청난 이익을 (1조원?) 올림픽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주택시장 연구
• 1984년 김중수 책임의 연구 –
• 주택시장의 성격 때문에 건축회사들이 서
민주택 건축에 이익을 얻을 수 없다.
• 따라서 서민주택 건축은 정부의 책임이 되
어야 하고 주택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 27년 후 현재에 서민주택이 왜 아직까지
부족한가?
80년대 재개발 사업의 강제철거
• 아시아경기대회, IMF회의, ’88올림픽과 관
련된 정책
• 중동에서 돌아 오는 건축회사들의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
•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 ‘도시 기능을
향상과 도시의 미화’를 위한 것
• 토지가격과 주거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
문에 회사의 이익이 확실하고 정부가 기금
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사업 강제철거의 모습
80년대의 재개발 사업의 강제철거
• 가옥주를 위한 보상이 좋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이 부족하다.
• 그래서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서로 서로 싸
웠다.
• 세입자들이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딱
지’만 주고 세입자들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팔아야 했다.
•
딱지: 입주권인데, 입주권을 얻기 위한 ‘프리미엄’ 때문에 입주권을 매매할 가치가 있었다.
• 강제철거 매우 잔인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힘을 주셨다.
서울철거민협의회 창립
• 천도빈이나 기빈협 등 시민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기의 조직을 만
들었다.
• 천도빈: 천주교 도시빈민 협의회
• 기빈협: 기독교 도시빈민선교 협의회
강제철거 국제 감시단 파견
• 1988년에 올림픽 전에 이루어지는 강제철
거에 대해서 ACHR, HIC 등 국제 시민단체
들이 한국의 강제철거를 알리고
• 올림픽보다 주거권이 중요하다고 보이도
록 했다.
• 그 후에 유엔 한 회의가 남아공화국과 대
한민국의 강제철거가 세상에 제일 잔인하
다고 인정했다.
•
ACHR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HIC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주거연합의 창립
• 서철협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 주거연합이 옹호, 언론 접근,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결, 정치계와 전문가들을
접촉한다고 하는 원칙.
• 그렇지만, 주거연합이 현장에서 활동 많이
하게 되었다. 이 두 단체 간의 관계가 복
잡해졌다.
주거권 운동의 불일치
• 주거연합과 종교단체 중심으로 – 이념을
강조하지 않고, 학생운동의 역할을 제한시
키고, 폭력을 피하도록 한다.
• 사회주의나 민중 혁명 이념을 더 강조하고
학생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폭력적
대처 방법을 더 준비하는 단체들이 따로
활동했다.
• 이 두 세력 간의 관계는 골치 앞은 경험이
었다.
공공임대주택 요구
• ‘딱지’를 팔면 장기 대책이 생기지 못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오히려 안정한 주택이 된
다.
• 철거민들이 논의해서 80년대 후반에 공공
임대주택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거권 운동의 방향을 논의
서울시의 임대주택 약속
• 세입자들의 철거 항의 운동 때문에 재개발
사업 대부분이 늦어지고 이익이 줄어들었
다.
• 서울시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
할 것을 약속했지만
• 법적 근거 없는 약속이었고 서울시가 법적
효과가 있는 공문을 주는 것을 거절
• 그래서 세입자대책위원회들이 가 이주단
지를 요구했다.
무악동 가 이주단지
유엔 제2차 인간정주 회의
• Habitat II 회의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
개최되었다.
• 주거권 운동 활동가와 주민 지도자들이 많
이 참여하고 한국에서의 민간 참여는 70명
이었다.
• 아시아와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한국
과 비슷한 강제철거가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 세계 자본이 지역개발에 투기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알았다.
재개발 법 개정
• 제정구 의원의 영향으로 결국 재개발 법이
개정되고 1996년 7월부터 유효.
• 임대주택을 요청하는 세입자의 가구수 만
큼 임대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서 건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시의 뉴 타운 계획
• 이명박 시장 때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 개정된 재개발 법의 조건을 피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 뉴 타운의 경우 공구 안에서의 임대 주택
의무 건축율은 재개발 법보다 훨씬 적다.
(주택 총수의 17% 이하)
현재 주거권 운동의 방향
• 비닐하우스 주민들의 주거권을 실현
• 쪽방, 지하 방, 옥탑 방, 열악한 환경의 집
등,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문제에 대한 해결
을 요구. 연구하고 감시한다.
• 주택정책을 바꾸어서 서민주택 건축을 요
구하고 서민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요구. 전문가와의 연대.
• 대안적 주택 공급. 예 – 서민들의 주택조합
• 주민운동과의 연대. 국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