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개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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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개론 세미나
발 표 자 : 전찬용
제 4장 도시설계와 보존운동
(Urban Design and the Preservation
Movement)
1. 서 론
- 사적(史蹟) 보존 운동은 근대화 운동 이후에 건축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 사적 보존 운동은 건축 비평의 한 형태
- 이러한 보존운동은 근대 건축의 기본개념 제검토 → 포스
트 모더니즘 적용 → 건축가와 건축물의 재평가
◈ 도시설계에 사적 보존 운동이 미친영향
- 철거 개선계획 무시
- 도시 재개발은 오랜 것과 새 것이 혼합
- 미적, 경제적 이유와도 부합됨
◈ 건축물 보존 방법
1) 랜드마크(land-marks)로 지정
2) 세금의 특해(할인)
3) 개수후 재사용
4) 건축물 보호 옹호자들의 도움
→ 사적지구에 대한 원칙이 올바로 인식된다면 자연히 보존의 개념
도 확대될 것 이다.
2. 본 론
1. 랜드마크의 지정
◈ 공중권을 이용하여 고층 사무소 건물 계획
→ 현재 건물의 바닥 총 면적과 지역제가 허용하는 최대 바닥
면적과의 차이 만큼 상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 불란서의 화려한 궁정양식으로 설계, 장식의 독창성, 터미널로서
의
기능적 구성도 우수함.
1. 그랜드 터미널 주변의 기존상태
3. 공중권을 적용하여 서편의 2개
대지를 개발하는 제안
2. 브로이어의 계획안이 시행되고
주변이 개발
배
치
도
◈ 펜-센트럴 철도회사
• 터미널의 공중권을 개발하여 기존 건물
상공에 고층 사무소 건물을 계획
• 공중권을 인접 토지로의 이양을 허용
(개인의 재산권 보호)
• 이양의 가능한 상당량의 개발권만 활용
→ 나머지는 장래의 이용을 위해 저축
2. 보존을 위한 세제상의 장려 대책


1976년 연방조세 개혁법 : 고건물(古建物) 보존시 세금 감면,
파괴시는 세금을 중과하는 시책을 시행
1981년의 세법 : 古建物이면 모두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함
1) 사적 지구(Historic Districts)
- 도시 복귀 운동과 관련 → 주민 참여에 영향을 미침
- 도시 복귀 운동의 경제적 의미 → 고가(古家)를 수리해서 생활
- 도시 복귀운동과 신사화(gentrification)
· 古家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그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
는 사람들 간의 계층차이

사적 지구의 저소득 계층 보호 (피츠버그의 맨체스터 지구)
※ 저리융자(低利融資)제도
2) 개수 후 사용(Adaptive Re – use)
 세제(稅制)상의 새로운 장려 대책은 이를 촉진시킨다
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문제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게 되
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센프란시스코의 거라델리 광장
단면
· 라킨 가(Larkin Street)를 올려다본
광경
◈ 센프란시스코의 거라델리 광장
 우중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이 개수 후 시장적 성공
 과거의 건물을 재 창조
 평범한 공장 건물 → 테라스와 전망대가 있는 환상적인 장소로
변경 → 전문상가에 알맞은 이상적인 건물이 되었다.
• 거라델리 공장을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 만(灣)을 바라본
광경
• 배경으로 알카트라츠 섬(Alcatraz
Island)이 희미하게 보인다
◈ 파뉴일 홀 시장(the Faneuil Hall Market in Boston)
 거라델리 광장이후 전문상가 가운데 가장 유명
 토지이용 패턴에 가장 필요했던 다양성 제시
 토지이용을 강화시켜 주었음
 관광과 위락적인 매력포함
→ 파뉴일 홀 전문
소매상가의 일부를
개조하고 지붕선을
원래대로 복원한 퀸
시 시장
→ 시장의 디테일 측면
→ 이 지역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새로운 도시 요소로 변화하였
는가를 보여준다
→ 퀸시 마켓트(Quincy Market)
중앙시장 건물의 내부 원형 홀
◈ 톰슨의 설계와 라우스 회사
 파뉴일 홀 시장이 사적 보존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소매와 식품 서비스를 위한 현대적인 환경으로 변경
3) 비 영리적인 사업가(The Non-Profit Entrepreneur)
 부동산 개발업자의 개발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건축이며 보존이다.
◈ 아더 지글러(Arthur Ziegler)
 피치버그-이리호(湖)철도 역 건물의 주공간(主空間)을 레스토랑
으로 개조
 화려한 에드워드 시대의 양식으로 개조된 것이나 약간의 거칠은
듯한 철도역의 분위기는 남아있다.
→ 개조되기 전의 피츠버그-이리
호 철도역 내부
→ 역 광장 복합건물의 일부를 레
스토랑으로 개조한 후의 모습



이러한 역 광장 개발 사업에는 많은 주식이 투자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역 개발 사업이 일반 부동산 사업보다 위험한
사업이었음 →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바뀜
이익금은 사적 및 랜드마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
는 다른 사업에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함
4) 보존 윤리(The Preservation Ethic)
 자원 보존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서도 세계의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오래된 건물은 존재한다는 것 차체만으로도 보존한 가치가 있다
 만일 이들을 철거 한다는 것은 보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와 자연 자원을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 텔프트 시내의 광장 옆 옛 시청
→ 풍차주인은 풍차를 옛 모습 그
대로 보존시키는 대가로 국가
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5) 보존 노이로제(The Preservation Neurosis)
 건물의 보존이 공공에 많은 이익을 주는 중요한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헐어 내야 하는 경우도 고려
 오래된 것이 무조건 새로운 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용(a sense proportion)이 필요하다
3. 결 론
확실히 보존 운동은 도시설계와 건축의 경향을 끊임없이 변화
시켜 왔다. 우리는 기존의 것을 이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
게 되었고, 건축의 맥락과 연속성에 보다 민감해졌다.
도시설계를 위해서는 성장과 적응에 보다 많은 관심을 베풀어
야 하며, 건축을 위해서는 과거의 것에 대한 경험, 상관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 5장 도시 설계 기법으로서의 지역제,
도면화, 그리고 도시재개발
(Zoning, Mapping, and Urban Renewal
as Urban Design Techniques)
1. 서 론




대부분의 건물들은 앞으로도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그들은 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이들은 도시 건설과 자연 경관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인식
신개발의 입지는 토지매입의 용이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 도시 스프롤 현상(urban sprawl)
→ 농지를 잠식하는 스프롤
→ 중·소개발단위로
혼잡스러운 스프
롤지대



도시가 일관성 있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양상이 사라져야 한다
토지 매입시는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토지 매입이나 토지의 국유화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에도 부동산 경기는 계속될
전망이므로 , 무엇인가 그것을 지도하고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
야 한다.
2. 본 론
◈ 지역제(zoning)
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 건설행위의 규제·유도범위를 지정
 도시를 서로 다른 법적 요구 조건이 있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
누어가는 과정
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의 크기 및 형태와 건물의 용도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 건축용도의 규제
토지이용 계획의 예
토지이용 형태에서 본 지역의
형태
2) 건축형태의 규제
→ 용도지역에 대응하는 주거의 형태제한의 예(뉴욕시, 1980년)
3) 생활환경의 관리
→ 시가지 내에서 교통소음 규제를 위한 모든 대책

건축사선 후퇴(setbacks)
- 토지 이용 강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함
- 일조권 확보
- 건축 활동 규제
→ 벽면 후퇴에
의해 정비된
수로와 식재
◈ 지역제의 규정이 설계의 형태를 결정짓는 방식의 예
◈ 지역제와 도면화(mapping)
 어떤 종류이건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축 건물을 거
의 없다.
 그런데 왜 그 도시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물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 퀸즈베리 후작의 권투경기 규칙(the Marguis of Queensberry
rules) :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반칙(low blow)규정
지나치게 근접한 주택들, 햇빛과 대기를 방해하는 사무소 건물
들, 주택가에 시끄러운 공장등 → 개선시 그 지역의 지형 무시
→ 건축선 후퇴, 용적제한 적용 → 건물형태에 악영향 미침
◈ 전통적인 지역제법 결함 개선 방법
1. 계획 단위 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
신개발 되는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서 적용
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제법 효력을 정지

개발업자는 동일한 밀도 내에서 상당부분을 자연상태로 남겨
두고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주택군을 형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

계획 단위 개발(PDU)은 지역제의 변형일 뿐 아니라 가로 배치
기법이기도 한다.

PUD에서는 오직 간선도로만 남겨두고 보조 접근로(the
subsidiary access)와 분산로(collector streets)는 건물과 함
께 계획한다 → 격자형 계획
◈ 켈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의 라이트하우스 만
- 124세대 연립주택이 7.5에이커의 대지에 건설
- 공공 오픈 스페이스는 상당 부분을 인공호수로 만듬
 쾌적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밀도를 높이는 것이 PDU의 중요한
이유이다.
◈ 센프란시스코의 피셔-프리드만 설계 사무실의 PDU방식 설계
→ 자연 지형을 보존한 설계
◈ 주택군(house cluster)의 일부
◈ 뉴욕시의 PDU적용시 이루어질 가능성 설명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지역제의 규정에 맞추어 개발하는
방식
→ 동일한 지역 내의 어느 곳에
건설될 계획 단위 개발 사업
→ 계획 단위 개발에 의하여 개발
하였을 경우 있을 수 있는 대안
2.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규제
 도시 철거(urban removal), 연방 불도저(the federal bulldozer)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즉, 시 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있는 권리 보유

시 정부는 바람직한 건설이라고 판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개발업
자에게 싼 값으로 토지를 매각했다.

기존의 주택, 상점, 공장들을 대대적으로 철거해 버림으로써 시
민 생활과 도시의 건전성을 파괴한다는 비판
→ 경기 시흥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2공구
내에 위치한 신천동
81 일대 철거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할 위기
에 처해 있다
→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 시위하
는 모습
→ 서울시의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길거리로 내
몰린 철거민들의 주거
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
▶ 이에 도시 재개발은 도시 내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 의존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의 강권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
역의 전체 보다는 선별적인 단지에 적용 범위를 국한하고, 훨씬
더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행사하게 되었다.
3. 장려적 지역제(Incentive Zoning)
 1916년 뉴욕 시의 지역 지구제법에서 부분 적용
 개발업자가 고밀도의 상업, 주거지역에서 규정된 광장을 제공할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을 20%까지 증가해서 건축하도록 특혜
 즉, 아케이드나 광장, 기타 쾌적성을 주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보너스를 주는 지역제 제정
▶ 장려적 지역제의 문제점 발생
 광장이 많아지자 새로운 건물이 주의 환경으로부터 유리되어버
림
 건축선후퇴, 광장, 공지율 등을 규정하는 뒤에는 건물의 형상이
어떤 형상을 띨 것인지 가정이 된다.
 광장을 권장하는 지역제 법은 오픈 스페이스가 무질서 하게 생
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르 코르비제(Le Corbusier)와 그 추종자들
- 1920년대에 혁신적인 건축개념에 기초(300만인 거대도시)
-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도시 →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높이의
고층 건물들로 질서있게 열지어 있는 도시
- 광장을 권장하는 지역제법은 부적합.
- 이들은 개개의 건물들이 아무리 잘 설계 되었다 하더라도 도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 → 과거의
방해물을 완전 쓸어버리고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 건축
- 도시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함
ㅜ
300만인 도시의 디오라마
현대적인 도시, 요철형의 가구, 건물을 가로지르는 도로, 각주호의
창은 (양면이)공원을 향하여 있다
현대도시, 고층건물 아래 거대한 공원이 있다
뉴욕도심(上)과 현대적인 도시(下)의 도심 전망
3. 결 론



1961년 지역제법은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뉴욕 시
의 중심업무 지구를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원인은 새로운 건물
들이 서로 햇빛과 대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새
로룬 건물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새로운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혼합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이는 모두 동등한 의미를 두고 배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개의 건물단위에 기초를 두고있는 장려적 지역제는 복잡하지
않고 집약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기능
의 상호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도시의 복합 중심 지구에서는 적용
이 어렵다고 본다.
도시 설계 수단으로서 계획 단위 개발, 도시 재개발 규제, 장려
적 지역제와 더불어 특별 지역제 지구(the special zoning
districts)가 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