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격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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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핵 공격시 방호

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 행동요령
소방 방재청
1
순

개

북

핵 무 기

핵
서
요
한
의
핵
제 조
공
격
원 리
시
위
협
/
효 과
방
호
☞핵 공격 전·중·후 행동요령

핵 / 방 사 능 전

결
대 비 사 항
언
※ 용
어
2
설
명
개
목
요
적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 관련 현 상황을 인식시키고
핵 및 방사능전하에서의 개인 방호 요령을 알림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음
내
용
 북한의
핵 위협
 핵 무기 제조 원리 / 효과
 핵 공격전·중·후 방호요령
 핵/방사능전 대비사항
3
북한의 핵 위협(1/2)
 북한 핵실험 경과
 ’06. 8. 18 美 ABC방송,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설 제기
 ’06. 10. 3 ‘핵실험 계획’ 공식 발표
 ’06. 10. 6 UN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성명 발표
 ’06. 10. 9 핵실험 성공적 수행 발표(조선중앙방송)
• “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하 핵 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다. ”
• “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 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 “ 핵 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 ”
4
북한의 핵 위협(2/2)
 북한 핵실험 결과
 핵 실험 형태 : 수평갱도 방식(추정)
 예상지역 : 함경북도 길주군
 확
인
보조#1
• 美, 진도 4. 2 위력의 인공지진 관측(10:35경)
• 韓, 0.8kt(TNT 800t) 위력 추정(지질 자원연구원)
• ’06. 10. 14 美 국방부, 북한 핵실험 인정
• ’06. 10. 25 韓 과기부, 북한 핵실험 증거물질(제논) 탐지 발표
☞ 북, 핵 실험 실시 이유(추정)
 핵무기 위력 확인(제조 핵무기 검증)
 체제결속 및 對美 협상용 카드(벼랑끝 전술)
 핵 억제력 보유(자위용, 체제유지용)
☞ 북한 핵무기 예상 운용계획(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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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12)
 핵무기란?: 핵 반응(핵분열, 핵융합)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
 핵분열* : 우라늄 / 플루토늄탄
 중성자 + 원자핵(우라늄)
→ 새로운 원자핵 2개(제논,
스트론튬) + 에너지
 우라늄 1g 에너지=석탄 3t 에너지
핵 분열반응 과정
핵분열 과정
S r-92
n
n
U-235
n
Xe-142
 핵융합* : 수소폭탄
D +T
 중수소(D) + 3중수소(T)
→ 헬륨(He) + 에너지
 우라늄의 핵분열 에너지 보다
20배 이상 많은 에너지 발생
He + n + E
E
Q (17.6Mev)
D
+
He
T
※ 핵분열 :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쪼개지는 성질
※ 핵융합 : 원자핵 2개를 고열을 이용, 하나로 만드는 과정
6
n
핵융합 과정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2/12)
 핵무기 3대요소
핵분열성 물질
(Fissile Material)
 핵분열 에너지의 원천
기폭장치
(Detonation Device)
 기폭장치의 작동상태나
-플루토늄(Pu): 재처리
성능시험
-고농축우라늄(HEU): 농축
※기폭실험 필요
운반체계
(Delivery System)
 핵무기를 폭발시키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반
※전폭기, 미사일 등
7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3/12)
 핵무기 종류
 우라늄탄 :
235U
235U
: 0.7%
238U : 99.3%
(천연 우라늄)
비율을 90%이상 농축하여 제조
산화우라늄
(Yellow Cake)
235U
:
90% 농축
(핵무기 원료)
우라늄 분말
※ 농축시설만 있으면 핵무기 제조 가능, 핵실험 불필요
 플루토늄탄 :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
235U
: 2~3%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239Pu : 0.9%)
239Pu
추출, 제조
재처리
(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 시설 없이는 제조 불가능, 핵실험 필요
 수소폭탄 : 고열을 이용 수소를 핵융합, 제조
8
239Pu
:
90% 농축
(핵무기 원료)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4/12)
 핵무기 제조체계
정련
변환
우라늄정광
(80%)
우라늄원광
(U235 0.7%)
농축
농축 우라늄
(U235 3~4%)
우라늄 분말
(UF4UF6)
가공
고농축 우라늄
(U235 90%)
핵 연료봉 제조
핵폭탄(우라늄)
핵폭탄(플루토늄)
(Pu239 90% 이상)
사용후
핵연료
원자로
영구처분
폐기물
재(再)처리
폐연료봉 저장소
핵무기 보유국 현황 : 보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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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5/12)
 핵무기 폭발형태
 공중폭발
 표면폭발
 공중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형태
※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발형태
특 징
- 위력이 가장 크며(저공폭발시)
- 낙진이 발생되지 않고
- 감응방사선 오염지역이 생성
10
 표면하폭발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6/12)
 핵무기 폭발형태 (계속)
 공중폭발
 표면폭발
 표면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어
폭발하는 형태
특 징
- 큰 폭파구가 형성되고
지상 진동파가 발생
- 낙진이 생성되며
감응방사선은 무시
- 낙진에 의해 넓은 오염지역 형성
11
 표면하폭발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7/12)
 핵무기 폭발형태 (계속)
 공중폭발
 표면폭발
 표면하 폭발
 핵무기가 지표면 하 / 수중에서
폭발하는 형태
특 징
- 폭파구 및 지하표적, 건축물 파괴
- 낙진이 생성되며
- 열복사선 / 폭풍효과는 감소
12
 표면하폭발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8/12)
 핵무기 효과
 폭풍(50%)  열복사선(35%)  핵방사선(14%)  전자기파(1%)
폭 풍
 충격파, 폭풍파로 구분
 폭발 반경 내 인원 살상,
장비/물자, 건물 파괴
※ 20kt 핵 폭발시 풍속 3.2km/s
2km이내 건물 완파, 4km이내 반파
(비교, 50m/s 풍속 : 열차 전복)
(폭풍 동영상)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 : 보조#4
13
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9/12)
 핵무기 효과 (계속)
 폭풍(50%)  열복사선(35%)  핵 방사선(14%)  전자기파(1%)
 열복사선
 인원 섬광실명 / 화상,
도시 / 산림 화재 발생
 화구온도 : 3천~4천℃
 섬광실명 : 주간 2분,
야간 15~35분
(열복사선 동영상)
※ 20kt 핵 폭발시 2.5km이내 완전 연소, 4km이내 경미한 화상
열복사선에 의한 피해 : 보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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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0/12)
 핵무기 효과 (계속)
 폭풍(50%)  열복사선(35%)  핵 방사선(14%)  전자기파(1%)
 핵 방사선
 초기 핵 방사선
: 핵폭발 1분 이내 발생하는 방사선
(α선, β선, γ선, 중성자 )
보조#6
 잔류 핵 방사선 : 낙진, 감응방사선
※ 낙진 : 핵폭발간 발생하는 부산물로
방사능을 띈 먼지, 인원 / 장비, 지역오염 유발
※ 감응방사선 : 핵폭발시 발생하는 양성자가 토양내의 원소에
흡수되어 불안정한 원소로 되어 방출하는 방사선(β,γ)
방사선에 의한 피해 : 보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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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1/12)
 핵무기 효과 (계속)
 폭풍(50%)  열복사선(35%)  핵 방사선(14%)  전자기파(1%)
 전자기파
 핵 폭발시 발생하는
감마선에 의해 대기를 이온화 /
비 방호된 전자장비 파손
 전자장비 및 통신장비 등이
파손되어 사용 불가
(전자기파 동영상)
※EMP(Electromagnetic Pulse) : 전자기파
EMP 피해 발생 요도 : 보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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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 원리 / 효과(12/12)
 일본 원폭피해(2차 세계대전)
 히로시마 : ’45. 8. 6 (우라늄탄, 15kt, Little boy)
 인명피해 : 25.6만명 중 14.4여만명 사망(반경 450m내 88% 즉사)
 건물피해 : 90% 파괴
 나가사키 : ‘45. 8. 9 (플루토늄탄, 20kt, Fat man)
 인명피해 : 13.7만명 중 5.9만명 사망(900m내 인원 즉사)
 건물피해 : 3.2km내 목조건물 화재 발생
20KT 핵 폭발시 피해 범위 : 보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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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1/11)
 핵 공격 前 행동요령
 유관기관
 핵 공격 경계 경보 방송 / 전파
 인원 및 장비 대피 유도 / 통제
(지하터널, 건물지하, 방공 대피호 등)
※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등 화재 / 폭발 위험지역 회피
 낙진 보호 용 방독면, 방사능 안전복, 우의 등 확보
 식품 및 식수 대책 강구(포장, 예비 식수 등)
 전자 · 통신장비 전자기파 보호대책 강구
(전원 off, 안테나 제거 등)
 민방위대원 방사능 측정장비 점검 및 사용 준비
 방사능 치료 및 진료체계 확인
 관련 군 부대와 경보 및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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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2/11)
 핵 공격 前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
 사전 경보 발령시 방송 / 지자체 통제에 따라 신속하게
지하대피소(지하터널, 동굴, 건물지하 등)로 대피
 대피소가 없는 곳에서는 주위의 적당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피(우수 및 배수로, 방호벽, 도랑, 계곡, 협곡 등)
 각 가정에서 대피시 자체 지하실, 근접 방공호 또는 지정된
공공대피소 등에 대피
 방독면, 우의 준비 및 음식물·식수 등 낙진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강구
※ 식품류 : 포장 또는 지하실에 보관
※ 휘발유,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보관
 대국민 방송 청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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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3/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
 유관기관
 핵 공격 경보 방송 / 전파
 핵 공격 중 행동요령 방송
① 핵 공격경보에 따라 신속히 지하시설 대피 유도
② 예고 없는 핵 공격시 대피요령 방송
- 지하시설 대피 인원 방호
- 지상 인원 방호
※ 유리창 건물지역, 일반차량 내 대피 금지
 관련 군 부대와 경보 /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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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4/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
 핵 공격경보 접수시 신속히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
 예고 없는 핵 공격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개인보호 실시
① 강한 섬광 인지시 대피소를 찾기 위하여 2~3보 이상
움직이지 마라(火口를 직접 볼 경우 섬광에 의한 失明 발생)
② 즉시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지면 또는 도랑의 밑 부분에
납작하게 엎드린다(엄폐물 이용 대피 : 보호벽, 배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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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5/11)
 핵 공격 中 행동요령(계속)
 일반국민(계속)
③ 얼굴은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입을 벌리며
눈은 감고, 귀를 막는다(배는 땅과 이격)
④ 가능한 한 열 복사선에 피부를 노출하지 마라
(손과 팔은 몸 가까이나 몸 아래에 둔다)
⑤ 폭풍이 지나가고 파편물 낙하가 멈출 때까지 엎드려라
 지하시설 대피인원도 엎드린채 대피, 계속 방송 청취
입벌리고 손으로 눈가림
- 지하시설이 없는 건물 :
건물 중앙에서 튼튼한
탁자 아래에 엎드린다
- 건물 지하 : 지하실 가장자리
쪽에 엎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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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6/11)
 핵 공격 後 행동요령 (계속)
 유관기관
 핵 공격경보 해제 방송 / 전파
 민·관·군 통합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응급조치 실시
 오염지역판단, 오염지역내 주민 소개 및 대피(통합방위본부)
※ 오염지역에서 이탈해야 할 시간 판단(사단급 이상 군부대와 협조)
※ 방사능 낙진 보호 대책 신속 강구 : 화생방 대피시설, 지하실,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차량 / 열차 터널, 동굴 등
 국가 방사능 감시체계와 연계한 방사능 측정 활동 실시
 방사능 오염시 낙진 제거 요령 홍보 / 전파
 방사능 오염환자 후송, 치료 / 진료체계 운용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21개소) 및 기타 병원
 핵 공격 지역 원점 및 방사능 오염시 인체 영향지역접근 통제
 민·관·군 통합 피해복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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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7/11)
 핵 공격 後 행동요령
 일반국민
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 진화(가정, 마을, 직장 단위)
※ 동시 다발 화재 발생 및 도로 사용 불가로 소방차 지원 제한
 핵 폭발 중심 근접지역은 30분내 화재 진압 후 낙진 낙하 고려,
신속히 지하시설로 대피(호흡기, 식량/식수 보호대책 강구)
 낙진 종료 방송 접수시 대피호 이탈 및 안전지역으로 소개
※ 단, 방사능 낙진 중심지역의 방사선량은 매우 높으므로
관계 당국의 통제에 의거 낙진이 제거되거나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대피소내에서 보호 조치(방송 청취 중요)
※ 외부 출입시 비닐봉투로 발목을 싸고, 우의와 같은 투과되지 않는
옷을 껴입은 다음 방사선 강도가 약한 곳을 선택하여 용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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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8/11)
 일반국민(계속)
 방사능 낙진 오염시 제거요령
- 인체 낙진 제거
구 분
제 거
순 서
제 거 요 령
상처난 피부→ 신체 개구부(귀, 입, 코 등)→ 상처 없는
피부→ 피부의 가장자리→ 중심부→ 병원 후송
상처난 ① 3분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방사선을 측정한다
② 세척 후 안전기준 불만족시 3% 과산화수소 용액을
피 부
사용하여 세척한다
25
눈
① 다량의 식염수로 세척(안쪽→바깥쪽, 관자놀이 방향)
귀
① 면봉으로 오염 검사용 시료를 검사한다
② 소량의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자주 흡입한다
③ 고막이 천공된 경우, 세정하지 말고 병원 후송 조치
핵 공격시 방호(9/11)
- 인체 낙진 제거(계속)
구 분
코, 입
상
없
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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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거 요 령
① 음식물 취식과 흡연을 금지하고, 코 속 오염시에는
입으로 숨을 들이 마시고 코로 내쉰다
② 면봉으로 오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③ 소량의 물을 자주 흡인하면서 부드럽게 세척하고,
세척 중에는 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위에서 흡인한 내용물에서 방사선 검출시에는
소량의 식염수로 위세척을 실시한다
처
는
부
①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척한다
② 세척 후 검사, 재세척 및 샤워를 실시한다
발
① 약한 샴푸로 3분간 세척한 후 오염 검사 및 반복 세척
② 제거가 미흡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모발을 자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여 2차 제거 실시
핵 공격시 방호(10/11)
- 음식물, 음료수 낙진 제거
구 분
품 목
제1류
보호 포장된 음료수로
오염물이 깡통에 접촉
되지 않도록 두꺼운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품목
제
거
요
령
뜨거운 비눗물에 씻은 다음
헹구어 제거하고, 방사선 위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식 가능
방사능 낙진의 노출로
제2류 부터 보호 포장된
음식물과 음료수
비누와 물로 세척하거나 솔질하고
표면과 용기의 오염물은 세척
밀폐되지 않았거나
제3류
보호되지 않은 음식물
전문요원의 보조 없이는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오염이 의심
스러운 경우는 폐기
※ 핵전하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오염지역내의
지하수는 전문기관 / 요원에 의한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 후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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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시 방호(11/11)
- 기타 낙진 제거
구 분
제
거
요
령
차량 등
• 소방차, 솔, 소방호스, 물, 중성세제 등을 이용한다
장비류
• 세제를 뿌리면서 솔로 문지르고 소방차, 소방호스
등으로 제거한다
전자장비
솔질과 세척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낙진을 제거
광학장비
바람을 이용하거나 뜨거운 비눗물로 세척하며,
깨끗한 물에 적신 스펀지로 손질하여 닦아낸다
건
물
도
로
강력한 물 분사 또는 모래분사기를 이용하여 건물에
오염된 낙진을 제거(반드시 보호의 및 우의 등 착용)
• 아스팔트 : 솔질로 털거나 물로 세척 또는 진공세척
• 콘트리트 : 모래분사기에 의한 모래 마찰로 벗겨낸다
• 비포장길(흙) : 도져 등 이용, 흙 제거 또는 흙 덮기
※ 세척한 낙진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
(하천 및 식수원 유입 방지)
28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1/9)
 주요기관별 대비계획 반영사항
구
분
정
부
기
관
지자체
지하철
운
영
공
사
대비계획 반영사항















민·관·군 핵 경보 / 협조체계 구축, 경보 방송망 사용 제한시 대책
방독면, 우의 등 보호 장비 / 물자 확보계획
핵전 방호 가능 대피호 구축 및 지하시설 활용계획
주민 소산 / 대피 및 통제계획, 급식·급수, 장비·물자 보호대책
전자기파로부터의 주요 전자·통신장비 방호 대책
지하시설 장기 대피시 주민 생필품 지원 및 확보대책
낙진 오염지역 이탈계획(이탈 최적시간, 이동로, 이동수단 등)
대량 사상자 처리 및 기반시설 피해 복구계획
기타
지하철 운영 통제체계 변경계획
지하철역 및 지하철로 대피 시민 유도 / 통제계획
대피인원에 대한 안전지역 이동계획(도보, 열차 이동, 기타)
정전시 지하시설 점등 대책
장기 대피시 주민 생필품 지원대책(유관기관 협조)
환자 응급처치 지원 및 역내부 피해 복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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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2/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
 민 · 관 · 군 핵 경보 및 협조체계 구축(유관기관, 통합방위본부)
 각종 경보수단, 경보방법
 대국민 방송 제한시 경보 방안
 핵 공격시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 주민 소산 / 대피, 통제계획 수립 유지
 핵전 경고 및 비경고하 구분 계획 반영
 각급 지하시설 활용, 사전 지정 및 운용
 핵 공격 / 낙진 대피소 구축, 지하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유지
 화생방 대피시설(전국 24개소)
 일반가옥 지하실 및 빌딩 지하층
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 등
 방독면, 방사능 방호복, 우의 등 보호장비 / 물자 확보
30
보조#10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3/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전자기파로부터 전자 · 통신장비 보호대책 강구
 핵 공격전 전원 차단, 안테나 제거 등 조치
 컴퓨터 저장문서 백업 및 기타 전자 부품 분리 보관
 중요 예비부품 확보
※ 중요장비는 지하시설에 사전 분산 보관
 식료품 / 식수, 주요 업무 / 생활 장비 / 물자 보호대책 강구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강구
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등 근접지역 대피 금지
 다중이용시설, 가정에 휘발성 물질 지하시설 및 안전지역에 보관
 동시 다발 화재 발생 대비 우선순위에 의한 소방계획 수립 및 지원
31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4/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방사능 탐지 / 측정장비 확보 및 운용
 용도 : 인체 흡수선량 측정 및 음식물/음료수 탐지용
 장비 : 특수목적용, 일반 상용 방사능측정기
 배치 : 지하 대피시설 지정장소 및 관련시설/지역
(민방위대원, 지하시설 근무요원)
※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망과 연계, 방사능 탐지
보조#11
보조#12
 오염지역내 지하시설에 장기 대피시 생활 필수품 지원 및 확보대책
 오염지역 이탈 대비 보호 장비 / 물자와 비닐 등 덮개물자
 라디오 등 경보수신 수단
 식량, 물 등 비상 생필품(지하수 활용 준비)
 비상용 침구, 의복, 비상 구급약품 및 위생용품
 등화물질(손전등, 성냥, 양초, 건전지 등)
 삽, 괭이, 칼 등 응급복구용 장비
※ 외부지역과 이격된 지하시설에 대피했을 경우의 준비사항으로
낙진이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는 기간은 수일~수주일이기 때문
32
보조#13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5/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민 · 관 · 군 기반시설 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 핵 폭발 원점지역 출입통제(군, 경, 민방위대)
 우선순위에 의거 안전수준 고려, 도로 / 시설 복구
 소방차/살수차, 도져/구레이다 등 활용 복구 / 낙진 제거
 방사능 제거(제염)제 확보 및 활용
보조#14
보조#15
 핵 폭발 및 방사능 피해 사상자 처리대책 강구
 사망자 대량 발생에 따른 영현 처리(신원파악,화장, 매장 등)
 대량 환자 발생시 응급 구호 및 후송대책
- 민·관·군 통합 대량 사상자 처리계획 수립
- 화상 및 기타 환자 분류, 환자 그룹별 치료병원 지정
- 방사능 피폭환자 치료 및 추적 관리체계 확립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전국 21개소)와 연계 처리
33
보조#16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6/9)
 유관기관 세부 조치사항(계속)
 낙진 오염지역 이탈계획 수립 및 시행
 민·관·군 통합 오염지역 방사선량 탐지결과 적용
 오염지역 이탈 여부 결정(통합방위본부, 유관기관)
 이탈시 이동로(지하통로, 지상도로), 이동수단(도보, 차량, 열차 등),
지하 대피시설에서 언제 이탈할 것인가 등 판단
- 지하철 보유 도시 : 지하철로 이용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탈
※ 지하철역 : 시민 통제 및 철로 이용 대피계획 수립
- 기타 지하시설 : 유관기관 통제 하 오염지역 이탈
34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7/9)
 일반국민
 핵 공격 위협 및 공격 경보 숙지 / 발령 청취(방송 등 언론매체)
 핵 공격 前 · 中 · 後 행동요령 숙지
 핵 공격시 대피장소 사전 선정 및 대피지시에 따라 지하시설 대피
 핵 공격전 또는 핵 공격 중이라면 어디에서 대피할 것인가?
- 화생방 대피시설(전국 23개소)
- 일반가옥 지하실 및 빌딩 지하층
-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등)
 사전 경고시에는 민방위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식품 및 식수는 포장하거나 덮어 놓고, 가정내 기타 물자류는
낙진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대책 강구
35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8/9)
 일반국민(계속)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강구
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대형 화재 및 폭발물시설 근접 대피 지양
 가정내 보유 휘발유, 석유 등은 지하시설 등 안전한 곳에 보관
 화재 발생 대비 소화기구 및 방화수 준비
 낙진 오염지역내 장기 대피 대비 생활 필수품 준비
 방독면, 우의 등 보호물자와 비닐 덮개
 라디오 등 경보수신 수단
 식량, 물 등 비상 생필품
 비상용 침구, 의복, 비상구급약품 및 위생용품
 등화물질(손전등, 성냥, 양초, 건전지 등)
 삽, 괭이, 칼 등 응급복구용 장비
※ 외부와 두절된 상태에서 대피할 경우의 비상 생필품목임
36
핵 / 방사능전 대비사항(9/9)
 일반국민(계속)
 전자기파로부터 전자 · 통신장비 보호대책 강구
 핵 공격전 전원 차단, 안테나 제거 등 조치
 컴퓨터 저장문서 백업 및 기타 전자 부품 분리 보관
 중요 예비부품 확보
 핵 공격시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강구
 화상, 골절, 방사능 피폭 등 전문병원 사전 확인
 피해 발생시 119 구조대 및 민·관·군 통합 기관에 구조 요청
 낙진 오염지역 이탈은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에 의거 실시
37
결
언
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 전 국민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 핵무기 원리 / 효과 이해 및
 핵 / 방사능전하에서의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 각 개인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민·관·군 통합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
38
자 료 출 처(종합)
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국방부, 2004. 2. 10)
 화생방 방호(서울특별시, 2004. 12)
 연합뉴스 및 기타 언론보도(2006. 10. 3 ~ 10. 30 기사)
 방사선 방호 편람(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2004. 9)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http://www.iernet.kins.re.kr/sub12.html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원자력의학원)
: www.nremc.re.kr/data_02.asp)
 화생방전시 행동요령(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02-05호(국군 화방사, 2002. 9)
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03-02호(국군 화방사, 2003. 4)
39
용
어
설
명(1/4)
 핵 분열성 물질
핵무기 및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스스로 핵 분열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예, 235U)
 고폭장치
핵탄두에 분리된 상태로 탑재된 핵 분열성 물질을 다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
 낙진
핵 폭발시 지상의 먼지나 파편물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바람방향에 따라 이동하여 지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 통상 군사적으로
중요시되는 낙진은 핵무기의 표면 또는 표면하 폭발시에 형성
 낙진예측
낙진입자가 지표면에 떨어지기 이전에 그 범위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
40
용
어
설
명(2/4)
 감응방사선
핵 폭발시 발생하는 중성자에 의해 폭발지점 주위의 흙 속의 금속물질
(망간, 나트륨 등)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방사능을 띄게 되는 것
핵무기가 저공 또는 표면하 폭발시 폭발된 지점 주위에서 형성
 방사능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되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 방사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 및 에너지로 전리, 형광,
열작용 효과가 있으며 세포를 파괴함
 반가층(Half-Thickness) : X선이나 감마선 강도를 최초 강도의 ½로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의 두께
 반감기(Half-Life, Half-Value Period Half-Life) : 어떤 물질이 50% 분해되거나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41
용
어
설
명(3/4)
 방사능 단위
항 목
조사선량
단 위 명 기호
정
의
킬로그램당
공기 1kg중에 1쿨롱의 전하를 생성하는
C/kg
쿨롱
γ(X)선의 양
뢴트겐
그레이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방사능
라드
시버트
렘
비
고
SI 단위
공기 1kg중에 2.58×10-4 쿨롱의 전하를 생성
1C/kg=3,881R
R
하는 γ(X)선의 양
SI 단위
Gy 1kg당 1주울의 에너지 흡수가 있을 때의 선량
1gm당 100에르그의 에너지의 흡수가
1Gy=100rad
rad
있을 때의 선량
Sv
등가선량=흡수선량(Gy) ×방사선 가중치
rem 유효선량=등가선량(Sv) ×조직 가중치
SI 단위
1Sv=100rem
베크렐
Bq
1초간에 1개의 붕괴
큐리
Ci
1초간에 3.7×1010개의 붕괴
1Bq=2.7×
10-11Ci4)
eV
전자가 1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되어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
1eV=1.6×
10-19J
방사선의
전자볼트
에너지
42
SI 단위
용
어
설
명(4/4)
 조사선량
방사선 가운데 Χ선이나 Υ과 같은 전자파에 한해서 어느 정도
조사(照射)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양(공기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량)
 흡수선량
방사선에 피폭되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
 등가선량
흡수선량에 대해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인체의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선량단위
 유효선량
등가선량에 대한 총 피해 중 각 인체기관이나 조직에 따른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한 선량 단위
43
끝
44
보조# 1
수평갱도방식 지하 핵실험 요도
45
보조# 2
북한 핵무기 예상운용계획
46
보조# 3
핵무기 보유국 현황(1/2)
 핵무기 보유국 및 보유 의심(추정)국
47
핵무기 보유국 현황(2/2)
 NPT 가입국 핵무기 보유 현황
구
분
보유량
(개)
계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15,785
7,200
7,650
400
350
185
 NPT 미가입국(보유 불인정) 핵무기 보유 현황
구
분
보유량(개)
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164 ~ 338
100 ~ 200
40 ~ 90
24 ~ 48
※ 관련근거 : 연합뉴스(’06. 10. 9)
48
보조# 4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1/3)
 동(動)압력 발전단계(공중폭발, 20KT)
※ 20KT 핵 폭발시 3초 이내 반경 1.3km 이내 최고 동압력 도달 피해 극대화
※ 20KT 핵 폭발시 풍속이 초속 3.2km이며, 자연태풍의 약 100배의 강도임
49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2/3)
 폭풍 / 충격파에 의한 구조물별 피해범위(km)
위력(KT) 유리창
1
20~30
스틸/알미늄
30cm콘크리트
20cm벽돌 나무판넬
판
넬
블
록
12~22
12~22
4~10
12~22
6.5~15
석면판
20
6~10
3~6
3~6
파괴압력
3.45~6.9 6.9~13.8 6.9~13.8
(1Ka)
1~3
3~6
20.7~6.9 6.9~13.8
1.5~4
10.3~38
※ 핵 폭발 원점으로부터 파괴(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리
 사람에 대한 폭풍파의 치사범위(최고치)
구 분
1% 치사
50%
100%
동압력 피크(KPa)
160~230
230~400
400이상
• 치사 발생 : 193KPa(1.9atm)
• 생존가능 : 262KPa(2.5atm)
• 고막 파열 : 최소22KPa(0.2atm) / 90~130KPa(0.9~1.2atm)
50
• 인간 폐 피해 : 68.9 KPa
폭풍 / 충격파에 의한 피해(3/3)
 히로시마 핵 폭발시 폭풍 피해(건물)
※ 폭발원점에서 약 300m
이격지점이며, 특이사항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청색점선)은
외관상 보존
 10kt 핵 폭탄 시험시 폭풍으로 인한 건물피해(1km 이격장소)
폭발 0.3초 후
가옥 섬광발생
51
폭발 0.6초 후
가옥전면 연소
폭발 1.2초 후
지붕연소,현관붕괴
폭발 1.8초 후
건물 붕괴
보조# 5
열복사선에 의한 피해(1/2)
 핵 공중폭발(10kt)시 피해거리 반경(km)
피 부 화 상
구 분
피해거리
1도화상
2도화상
3도화상
숲 화재
발생가능
2.5
2
1.5
2
마을화재
발생가능
1.5
 인체 화상(열) 피해판단 기준
두부 / 목
9%
전
면
2×9=18%
후
면
2×9=18%
손 (팔)
발 (다리)
생식기
18%
36%
1%
※ 20% 이상 피해시 생명 위협
※ 20KT 핵무기 폭발시 1μ초 안에 6,000만℃ 및 1/10,000초 후 30만℃의 열 발생
⇒ 반경 4km 위치 인원은 경미한 피부화상, 16km 위치 인원은 열 감지 가능
52
열복사선에 의한 피해(2/2)
 히로시마 원폭 투하시 열복사선 효과
노출된 등이 탄 부분
그을리고 탄 과일
불타는 숲
53
연료통 소실
보조# 6
핵 방사선별 인체 투과력
54
보조# 7
방사선에 의한 인원 피해(1/4)
 방사선 세기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이 흡수,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기,
물, 조직세포(체액세포)를 전리시켜 세포를
변화시키고 상해를 줌.
 X, γ, n선 등은 투과력이 강하고 2차 방사
선을 방출하는며, α, β선 등은 투과력은
약하나 체내에 들어오면 에너지 전이도가
체내에 잔류로 인한 인체영향이 큼.
 방사선의 종류나 핵종에 따라서 인체 조직
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방사선 종류
에 따라 특수장기(臟器)에 집중적으로 집적
(集積)되는 경향이 있음.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급성효과
에서 부터 수주, 수십년, 후세에 가서 나타
날 수 있는 만성효과로 구분됨.
※ 만성 장해의 종류 : 백혈병, 백내장.수명단축
재생불량성 빈혈, 유전적 장해
※ 악성종양 :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골수암,
기타 조직의 암
55
방사선에 의한 인원 피해(2/4)
 평시 인체에 노출되는 자연 및 인공방사선량
56
방사선에 의한 인원 피해(3/4)
 노출된 인원에 대한 감마방사선 영향
노출선량
(cGy)
초기증상
0~70
5% 미만 입원가료
업무수행 지장 없음
없음
150
6시간내 대량
5% 초기증상 발생
구토 증상, 업무 약간 지장
없음
650
2시간내 100%
초기증상 발생
2000~
3000
5분이내 100%
초기증상 발생
30~40분간 즉각 무능화됨
업무수행능력 없음
17일 이내
100% 사망
8000
5분이내 100%
초기증상 발생
즉각 영구 무능화됨
회복불가, 업무수행능력 없음
1~2일 이내
100% 사망
18000
즉각 100%
초기증상 발생
즉각 영구 무능화됨
업무수행능력 없음
24시간 내
100% 사망
57
영
향
치 사
수일간 증상 지속, 2~6일간 업무 16일 이내
수행능력 감소, 입원치료 요망 50% 사망
방사선에 의한 인원 피해(4/4)
※ 방사선량별 인체의 조직변화 및 피해발생 현황
조사선량
직
변
화
구 단위
표준단위
구 단위
피
해
발
생
표준단위
구 단위
킬로그램당
쿨롱(㏆)
뢴트겐
(R)
그레이
(Gy)
라드
(Rad)
시버트
(Sv)
밀리
시버트
(mSv)
렘(rem)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는
최소선량
0.00129~
0.00645
5~25
0.05~
0.25
5~25
0.05~
0.25
50~
250
5~25
백혈구, 임파구 변화
0.00645~
0.0129
25~50
0.25~
0.5
25~50
0.25~
0.5
250~
500
25~50
혈액 변화를 개별적으로
확인가능
0.0129~
0.1935
50~75
0.5~
0.75
50~75
0.5~
0.75
500~
750
50~75
피폭자의 10% 구토
0.1935~
0.3225
75~
125
0.75~
1.25
75~
125
0.75~
1.25
750~
1,250
75~125
20~70%구토, 30~60%무력증,
20~35%혈구 생산 감소,
합병증으로 사망자 발생가능
0.0258~
0.0316
100~
200
1~2
100~
200
1~2
1,000~
2,000
100~
200
조혈기능 장해로 수 개월내
50% 사망
0.0776~
0.0129·
300~
500
3~5
300~
500
3~5
3,000~
5,000
300~
500
위장계 증후군으로
수주~수개월내 100% 사망
0.1806~
0.258
700~
1,000
7~10
700~
1,000
7~10
7,000~
10,000
700~
1,000
중추 신경계 증후군으로
수 주내 사망
0.387
1,500
15
1,500
15
15,000
1,500
분
인
원
유효선량
표준단위
구
조
흡수선량
58
보조# 8
전자기파 피해발생 요도
공중폭발시
자유
EMP
발생
전자
누적되는
地表
폭발지점
59
지대
보조# 9
20KT 핵 폭발시 피해범위
폭발 지점
(km)
폭 풍
1
1. 2
2
2. 5
건물 완파
열 인원
복
사
선 건물
사
방 초기
사
선 잔류
사
망
반
3도화상
화재 발생
망
심
3
염
통 신 / 전 자 장 비
전자기파
60
20
30
1도화상
망막 화상
화재발생 가능
경
오
15
경미
2도화상
산발적 화재
한
5
파
50% 사망
각
4
미
지
역
기 능 고 장
상당한오염
보조# 10
전국 화생방 대피시설 현황
구 분
시․군․구
시․군․구
설치수(개소)
계
23개 기관
24개소
김제
1
양주
1
군산
1
화성
1
무안(도청)
1
중구
1
여수
1
서구(시청)
1
목포
1
청주(시청)
2
경북
김천
1
충주
1
경남
양산
1
논산
1
영도
1
동구
1
진구
1
서구(시청)
1
강서구
1
대구
달서
1
기장군
1
전북
전주(도청)
1
북구
1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61
설치수(개소) 구 분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보조# 11
방사능 측정기 종류(1/3)
 특수목적용 방사능측정기
종
류
제
원
 용도 : 방사선(γ,β선)에 오염된 인원, 장비,
물자, 지역, 음식물/음료수 탐지/측정
PDR–1K
방사능
측정기
 탐지범위 : 선량 - 1μ㏉~1000c ㏉
선율 - 1μ㏉/hr~1000c ㏉/hr
 생산국 : 한국
 용도 : 개인 방사선 누적선량 측정
누
적
선
량
측정기
 탐지범위 : 선량 – 0 ~ 999.99m㏜
선율 – 0.005~3000m㏜/hr
 생산국 : 독일
62
방사능 측정기 종류(2/3)
 일반상용 방사능측정기(원자력안전기술원 보유 장비)
FDM-1000
SPD-9100
FHT 752
RSM-300
중성자 측정
방사선량률 측정
공기시료채집기
FH 40TG
장비명
용 도
누적피폭선량 측정 누적피폭선량 측정
FH 40G
핵종분석기
방사선량률 측정
핵종 다채널 분석
장비명
용 도
63
공기 부유진 채집 원거리 방사선 측정
방사능 측정기 종류(3/3)
 일반상용 방사능측정기(계속)
FHZ 612
원거리선량률측정기
FHZ 632L
FHZ 512
장비명
용 도
방사선량률 측정 원거리 선량률 측정 공간선량률 측정
감마선 측정
FHZ 732
표면오염,공간측정기
FHZ 742
표면오염측정기
α,β,γ, 오염검사
표면오염 측정
α,β, 오염 측정
표면오염 측정
장비명
용 도
64
보조# 12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망
65
보조# 13
방사선 반감기 / 반가층
 반감기(Half-Life, Half-Value Period Half-Life)
방사성 핵종
반감기
방사성 제논
반감기
최소검출농도
우라늄238
약 45억년
Xe 131m
11.934일
10m㏃/㎥air
우라늄235
약 7억년
Xe 133
5.243일
0.5m㏃/㎥air
코발트60
약 5년
Xe 133m
2.19일
4m㏃/㎥air
옥소131
8일
Xe 135
9.1시간
2m㏃/㎥air
※ 과기부 발표 북한 핵실험 탐지 방사성물질은 Xe 133이었음
 반가층(Half-Thickness)
물
질
강
철
콘크리트
흙
물
나
무
66
반가층
초기 감마선
3.81
15.24
19.05
33.02
58.42
두 께(Cm)
잔류 감마선
1.78
5.59
8.38
12.19
22.35
보조# 14
방사능 오염 제거장비 / 물자
품
목
빗자루 / 솔
용
도
인원, 피복, 장비 및 표면의 먼지를 쓸어냄
불 도 저, 구레이다, 삽 등
오염 물질 제거, 매몰, 폐기용
손잡이가 긴 고무래(긁개)
오염된 폐인트를 긁어냄
스팀 청소기
기계 및 더러운 표면을 씻어냄
물 살포장비 및 운반장비
(소방차, 살수차, 소방 /
급수호스 등)
지역, 장비에 살포하여 먼지를
가라앉히거나 세척
용
67
기
폐기물 처리용
보조# 15
민수용 방사능 제거제 종류
제
독
제
유 형
비
고
합성세제, 비누, 침윤제(浸潤劑)
세 제
민수용 사용 기능
휘발유, 등유
용 제
민수용 사용 기능
물, 스팀
용 제
민수용 사용 기능
수산화칼륨, 가성소다, 인산 삼나트륨,
오르토규산소다
용 제
민수용 사용 기능
아세톤, 알코올, 에테르, 페인트 제거제
용 제
소규모로만 사용
구연산염, 구연산, 폴리인산염,
EDTA 이나트륨(sodium versenates)
착화제
소규모로만 사용
산
소규모로만 사용
왕수*, 염산*, 질산*
* 숙련된 사용자들만 취급해야 함(왕수 :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의 혼산)
68
보조# 16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체계(1/3)
 비상진료체계
평
시
재 난 시
과 학 기 술 부
중앙방사능방재
대
책
본
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국원장)
1 · 2 차
비 상 진
69
방 사 선
료 기 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
1.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체계(2/3)
 비상진료기관 : 21개소(1차 : 7, 2차 : 14)
70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체계(3/3)
 비상진료기관 : 21개소(1차 : 7, 2차 : 1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