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과잉공급의 문제점과 수급조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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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설기계 과잉공급의 문제점과 수급조절의 필요성

건설기계 과잉공급의 문제점과
수급조절의 필요성
2011년 4월 14일, 국회도서관
Contents
1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하여
2
현행 건설기계 노동자 삶에 대한 문제점, 원인 및 대책
3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4
건설기계 노동자의 삶, 정상화를 위한 과제
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하여
1. 건설투자규모
(단위 : 10억원, %)
공사액
증감
증감률
구분
2007년
발
주
자
별
2008년
2009년
구성비
’08-’07
’09-’08
’08/’0
7
’09/’08
전체
181,667
211,555
217,021
100.0
29,888
5,466
16.5
2.6
국내
165,528
178,819
186,902
86.1
13,291
8,083
8.0
4.5
공공부문
57,434
63,737
82,616
38.1
6,303
18,879
11.0
29.6
․중앙정부기관
8,825
8,697
10,639
4.9
-128
1,942
-1.5
22.3
․지방자치단체
20,957
20,315
27,393
12.6
-642
7,078
-3.1
34.8
․공 공 단 체
5,730
9,181
13,593
6.3
3,451
4,412
60.2
48.1
․국영기업체
21,922
25,544
30,990
14.3
3,622
5,446
16.5
21.3
민간부문
107,572
114,678
103,851
47.9
7,106
-10,827
6.6
-9.4
523
404
435
0.2
-119
31
-22.8
7.7
16,139
32,736
30,119
13.9
16,597
-2,617
102.8
-8.0
기타
해외
(출처 : 2010.8.13.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집계)
2010년 총세출 : 중앙정부 248.7조원
2010년 우리나라 GDP : 1,173조원($ 1조3,120만)
2010년 : 국가채무 373.8조원
{2009년 우리나라 GDP : 1,065조원/ 국가채무 : 360조원 }
2011. 4. 7.(목) , 경향신문 ; 적자국채 급증, 지방채무도 변수
2.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원청은 경쟁없고, 하청은 철저한 경쟁원칙
건설노동자들은 착취대상으로 전락
직접고용않는 무늬만 시공회사
미국에서의 종합건설업체는 보통 브로커(brokers)와
종합업체(full service contractors)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브로커로 구분되는 업체는 모든 공사를 다양한 전문공종업체에게
하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업체는 그들 자신의
감독자(superintendent)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현장 또는
본사사무실에 근무할 프로젝트 매니져(Project Management)를
고용하게 될 뿐,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다.
(출처 : 1993.12.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국 전문가 활용 보고서, 건설기술연구원)
3. 건설산업의 비용구조
건설
공사비
[구성]
[용어 정의]
직접
공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가 <실제원가를
계산에 반영>
․ 전액 원가로
사용해야
⇒
․ 이윤확보대상이
아님
: 공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건설원가
통계로 산정>
⇒ <이윤> 포함
(75∼85%)
[이윤]
(100%)
간접
공사비
(15∼25%)
▶ 직접공사비는 전액 공사비로 현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 건설기계 임대료는 모두 직접공사비에 해당되므로,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든지 기계경비에서 이득을 챙겨서는 아니된다.
설계기준 1일 임대료(2009년 1월 기준)
기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원)
10시간
환산
불도저
19ton
37,961
23,743
25,041
86,745
86만
(49만)
굴삭기
1.0m3
31,141
23,743
23,233
78,117
78만
(47만)
덤프트럭
15ton
28,722
19,898
14,383
63,003
63만원
콘크리트
믹서
6.0m3
24,504
19,898
17,304
61,706
61만원
콘크리트
펌프
41m
41,175
19,898
71,736
132,809
132만원
( ) 안은 자재비(연료)를 제외한 10시간 기준 중기사용료임.
실제 시장거래 1일 임대료
기종
규격
‘05년~‘07년
‘08년 ~‘10년
불도저
20톤
(25만)
(30만)
굴삭기
1.0m3
(무한궤도)
(25만)
(28만)
덤프트럭
15톤
30만
35만
콘크리트
믹서
6m3(용차)
19만
19만
36m
80만
80만
43m
110만
110만
콘크리트
펌프
(출처) 민주노총 건설노조
비고
( )안은
연료제공
시의
임대단가
①
1
95,508원
중기운전기사 =
×
(8시간)
8
②
×
16
③
×
25
12
20
= 19,897원
⇒
19.9만원
(10시간 일당)
☞ 위 중기운전기사 노임산정식의 의미 ;
① 1÷8 : 1시간 노임으로 환산
② 16÷12 : 16개월의 의미로 12개월에다 4개월의 상여금(400%)을
포함한 것으로, 설계기준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고 있음.
③ 25÷20 : 현장투입 가동일을 25일로 보며, 그 중 5일은 정비·관리
일수로 설계함. 기계노동자의 노임대가에 정비·관리
일수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함을 의미.
⇒ 그러나 실제는, 기계노동자는 비정규직이고,
한 달 평균 14일정도(평균 가동율 47%)만 대가를 받는다.
Ⅱ. 현행 건설기계 노동자 삶에 대한
문제점, 원인 및 대책
1. 건설노동자 삶의 문제 : 굴삭기 기계노동자 대상으로

조사경위 및 내용
. 설문부수 : 891부 / 굴삭기 조합원:비조합원=6:4
. 기간 : 2010년 9월 1일 - 11월 7일 / 평균나이 44세, 경력평균 19년

설문조사결과 분석내용
- 신용불량 경험 : 있다(33.2%), 없다(66.8%)
- 평균부채 : 5,880만원, 1억원 이상 - 10%
- 임대료 수령방식: 현금(55.8%), 현금어음 절반(33.9%), 어음(8.9%)
- 현금수령기간 : 월 마감후 30일 이내(10%), 45일 이내(25.3%),
60일 이내(51.4%) ⇒ 절반이상이 60일 소요
- 임대료 지급 기일 : 15일 이내(7.6%), 15일 이후(84.8%)
- 계약서 형식 :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34.6%),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13.5%), 구두방식(47.6%)
- 임대료 지연 경험 : 지급받기로 한 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 92.7%
- 허위세금 계산서 강요 : 허위 세금계산서를 강요받은 경험 有(85.5%)
- 굴삭기 수급조절 시행 : 굴삭기 과잉공급 등 생존권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해야한다(87.6%),
필요하지만 천천히 시행(2.6%), 필요없다(3.9%)
- 굴삭기 노동자 대정부 요구 중요 과제
: 굴삭기 수급조절 시행(68%), 임대료 체불근절 대책마련(48.1%),
어음근절제도 개선(27.8%),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19.6%),
안전사고발생시 건설사 책임제도 개선(14.3%)
- 굴삭기 노동자 대사용자 요구 중요 과제
: 작업시간 단축 (68.7%), 임대료 체불근절(52.5%),
임대료 인상 (49.9%),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35.7%),
안전사고발생시 건설사 책임(31.1%), 어음근절(27.3%)
2. 건설기계 노동자의 팍팍한 삶의 원인
가.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의 공급총량 조절수단 부재
- 2007.4.6. 건설기계 등록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건설중장비에
대한 총량 제어수단은 없었음. 정책고민 흔적도 없었음.
- 직업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시장은 재벌급 대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의 범주임.
- 자본주의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정책이 반드시 필요
나. 건설장비 임대시장의 경쟁 심화
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부재
-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 전무
-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저노임기준이 법제화 → 노동착취 차단
3. 건설기계노동자 삶 정상화를 위한 대책
■ 적극적(직접적) 대책
-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cf) 덤프트럭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
- 노동조합에게 임금기준 조사권한 위임.
vs. 직접시공않은 대한건설협회에 건설노임조사 위임은 잘못!
- 최소 임금기준 법제화 cf) 미국-Prevailing Wage
■ 소극적(간접적) 대책
-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신규등록 제한) → 총량제 도입
-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정착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명의대여(업체→개인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 신고포상제 도입 등
Ⅲ.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
<주요 건설기계 7종의 년도별 등록현황>
기종 / 연도
총계
(27개 기종)
‘01
'02
'03
'04
'05
‘06
‘07
‘08
‘09
265,254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362,641
2.1%
5.2%
7.8%
5.0%
2.7%
2.5%
3.2%
2.2%
3.5%
4,975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4,361
81,554
85,357
91,874
2.2%
4.7%
7.6%
6.8%
3.6%
2.8%
3.2%
2.3%
2.7%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3,161
-2.9%
1.7%
8.1%
1.5%
-1.6%
0.7%
1.6%
-0.6%
3.1%
기중기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531
롤러
5,448
5,516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6,061
콘크리트
믹서트럭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3,036
-0.8%
4.7%
9.7%
5.8%
-0.2%
-0.3%
1.5%
-1.0%
-2.1%
콘크리트펌프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5,062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113,284
(출처) 2011년 1월,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
<년도별 건설기계 가동률(%) 현황>
기종 / 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평균
44.88
50.10
50.71
48.08
43.75
43.66
46.46
46.13
46.15
46.94
불도저
38.28
42.49
48.01
45.96
42.43
42.26
41.50
40.91
42.54
47.22
굴삭기
53.86
57.53
61.62
55.78
51.19
51.78
58.04
55.00
57.34
58.26
로더
38.12
44.88
48.52
48.01
42.41
40.99
40.72
40.24
42.22
46.13
지게차
43.30
49.05
48.77
46.31
45.20
45.82
51.16
48.20
45.32
46.45
덤프트럭
60.68
63.03
62.93
59.76
52.67
53.94
59.60
58.01
56.61
60.52
기중기
46.62
52.28
52.12
46.78
41.44
43.39
49.78
49.42
46.63
46.77
롤러
36.53
42.44
43.75
46.50
41.61
40.71
42.62
40.92
42.20
43.43
믹서트럭
60.77
59.88
57.48
52.76
46.03
47.94
51.30
54.09
49.37
47.05
콘크리트펌프
45.04
50.81
46.82
43.00
40.72
41.23
47.44
45.00
44.44
43.03
공기압축기
35.60
40.87
43.11
39.37
34.89
36.05
38.62
40.18
41.46
38.53
천공기
35.13
46.43
43.90
41.85
35.27
34.77
30.24
35.43
39.56
38.95
(출처) 대한건설기계협회 – 현재 가동률을 조사,발표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가동률(%)에 대한 논쟁
건설기계협회 ;
구분
15일
30일
= 50%
제작사 측 ;
vs.
건설기계협회
기계제작사 측
가동률 산정식
가동일수÷30일
가동일수÷20일
이론상 최고치
100%
150%
20일 가동(임대)시
66.7%
100%
노동대가 발생
가동시(임대)시에만 노동수입이 발생
⇒ 주5일 근무제 급여생활자와 다름.
15일
20일
= 75%
비고
1일 8시간 기준
미가동시, 대가발생
없음.
2. 수급조절관련 진행경위 및 내용
- 2005년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결성 → 수급조절 요구 시작
- 2006년 건설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부 차원의 건설노동자 종합대책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요구사항(레미콘, 덤프 등의 건설기계 허가제
연내 입법)에 대하여 수용검토
- 2006년 4월, 의원 입법 발의(국회의원 김동철)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법안(주승용) → 2007.4.6. 본회의 통과
⇒ 입법발의후 1년, 노조의 정부요구 이후 2년 경과후 신설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제안 이유>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등록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평균
가동율이 40~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과잉공급된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범사업
기종 선정까지
4년 소요
법률신설까지 2년 소요
2005년
2006.4.
2007.4.
2009.6.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및 실측치 비교
<건설기계 주요 7종의 2009년도 등록대수 비교>
구분
(a=건기연, b=국토부)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록대수
예측치(a)
4,657
실측 (b)
4,361
예측치(a)
112,256
실측 (b)
113,284
예측치(a)
50,697
실측 (b)
53,161
예측치(a)
8,787
실측 (b)
8,531
예측치(a)
6,592
실측 (b)
6,061
예측치(a)
24,430
실측 (b)
23,036
예측치(a)
5,474
실측 (b)
5,062
차이 (a)-(b)
대수
296
-1,028
-2,464
%
6.8%
-0.9%
-4.6%
256
3.0%
531
8.8%
1,394
412
비고
6.1%
8.1%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건설기계 주요 7종의 2009년도 가동률 비교>
구분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록대수
예측치(a)
39.21
실측 (b)
42.54
예측치(a)
54.77
실측 (b)
57.34
예측치(a)
56.64
실측 (b)
56.61
예측치(a)
44.71
실측 (b)
46.63
예측치(a)
42.97
실측 (b)
42.2
예측치(a)
54.36
실측 (b)
49.37
예측치(a)
41.39
실측 (b)
44.44
차이 (a)-(b)
대수
%
-3.33
-7.8%
-2.57
-4.5%
0.03
0.1%
-1.92
-4.1%
0.77
1.8%
4.99
-3.05
10.1%
-6.9%
비고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건설기계 주요 7종의 2010년도 가동률 비교>
구분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록대수
예측치(a)
38.57
실측 (b)
47.22
예측치(a)
54.77
실측 (b)
58.26
예측치(a)
56.4
실측 (b)
60.52
예측치(a)
43.89
실측 (b)
46.77
예측치(a)
43.22
실측 (b)
43.43
예측치(a)
55.01
실측 (b)
47.05
예측치(a)
40.81
실측 (b)
43.03
차이 (a)-(b)
대수
%
-8.65
-18.3%
-3.49
-6.0%
-4.12
-6.8%
-2.88
-6.2%
-0.21
-0.5%
7.96
-2.22
16.9%
-5.2%
비고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11.7.31.로 조절여부
재심의
2009.6.16. 수급조절
검토대상
4.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 위원회 구성일 : 2008. 3. 18.
(건설기계관리법 공포후 6개월 후)
- 당연직 6명 : 국토해양부 1차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서울시 도로기획관, 부산시 건설방제국장,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7명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부회장 최동원, 아주대학교 홍민성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문영,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원장 정삼정,
대한건설기계협회 수석부회장 전기호, 유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박윤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송주현
- 2008. 4. 29. 1차 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의결 및 건설기계수급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가동율, 임대단가,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반영 보완토록
의결 (국토부 자료 인용)
-
2009. 6. 16. 2차 회의
⇒덤프트럭, 믹서트럭에 대하여는 ‘09.8.1일부터 2년간 수급조절 시범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결하고, 굴삭기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수급조절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등을 확인 후 재논의 하기로 의결 (국토부 자료 인용)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
구성,운영 문제점
느슨한 운영
년 1회 미만
늦장 구성
(국토부)
심의과정
공개미흡
대상기종
축소
수급조절위원회
2년 시범으로
시간끌기
cf) 지방자치법 공개사례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Ⅳ. 건설기계 노동자의 삶, 정상화를 위한 과제
건설기계 수급 총량제
← 가장 낮은 단계의 대책
건설노동자 삶의 정상화
건설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임금 법제화
직접시공의무제 확립
(국가재정사업)
부실공사 예방
안전사고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