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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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방의료원 개선방안

2013년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5 연세의대졸업,
예방의학전문의
1988 강화군 보건소장
1997 질병관리과장
1998 방역과장
1999 보험급여과장
2001 세계보건기구 파견
2004 국립마산병원 원장
2006 보건정책팀장, 보험평가팀장
2007 전염병대응센터장
2010 대변인, 공공보건정책관
2011 질병관리본부장
2013 연세대학교 교수
www.mohw.go.kr
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수급면에서 권역거점병원인 대학병원의 인력지
원과 모자병원 체계 구축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공공의료기금 신설과 공공보건의료지원팀 확대를 통한 교육훈련 또는
단체협약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종별 가산율 차이로 인한 손해를 개선하는 방안,
 국립대병원 운영에서 보건복지부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정의
영역
수행기관
현황
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자체·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 (법 개정 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개정(‘13.2 시행)
으로, 종전 ’서비스 주체(공공보건의료기
관)‘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개념 전
환
•(대상)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
•(기능)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건강
보호·증진
•(수행주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
민간의료기관 포함
지역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 제공
•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육성
• 권역별 전문진료분야 (암, 심뇌혈관 등) 최종 치료
역량육성
취약 계층이나 인구집단을 위한 보건의료 제공
• 저소득층, 아동·모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보호
• 군인, 경찰, 보훈 등 특수대상 건강 보호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공급이 안 되는 분야 보건의료
제공
• 분만, 응급, 정신, 결핵, 호스피스 등 비수익 분야
•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등 보호된 시장 필요 분야
 공공부문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 재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고령화에 대비하는 건강증진 사업
⇒ 그 밖에, △적정진료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선도,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 수행, △미래 의료수요에
선제적 대비 등으로 영역 확대 필요
 일반 국민 대상 일반진료 제공(국립대병원)
 지역주민 대상 일반진료 제공(지방의료원,
시도·시군립병원, 보건기관)
 특수대상(군인, 경찰, 보훈 등)
 특수질환(암, 결핵, 정신 등) 진료 기능 수행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지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참여
공공보건의료기관 (A)
구분
공공+민간
민간의료기관
계
(A=B+C)
공공보건기관
(B)
공공의료기관
(C)
(D)
계
(E=A+D)
공공 비율
(A/E)
기관수
3,664
3,464
200
59,156
62,820
5.8%
병상수
60,408
403
60,005
541,101
601,509
10.0%
의사인력
14,416
4,047
10,369
111,586
126,002
11.4%
OECD 주요국가 공공의료기관 현황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영국
24.9% 26.4% 40.6% 62.5% 69.5% 100%
설립유형) 국립 31, 시도·시군립 90, 특수법
인 79개 등
 (
• (법령) 14개 법률, 4개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
• (관리) 복지부·교육부 등 8개 부처,
시도·시군구가 관리
 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은 51개소
(공공보건기관 제외)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공공 민간의 보완적 보건의료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 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 공급 기반 마련
• (기초) 군 단위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 필수 보건의료
제공기반 마련
• (지역) 생활권 단위 지역 거점병원을 통해 종합병원급
진료 제공
• (권역) 권역별 대학병원이 전문진료분야(암, 심뇌혈관 등)
최종 치료
 공공·민간의 보완적 보건의료 제공
보건의료공급체계 내 공공․민간의 조화․균형을 통해 국민 건
강권 보장
•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충보다 기존 기관의 기능 강화에 주력
•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족한
공공의료기능 보완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체
계 구축
•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및 시군구 복지팀 간
기능적 분담·연계를 통해 통합적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교육훈련․기술지원 등 권역 거점기관
역할
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 및 지원체계 구축
 경쟁력 있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 (품질 향상) 공공의료 인력양성․교육훈련, 적정진료 기반 마
련
• (전담지원조직) 공공의료 수행기관 평가·모니터링, 경영
컨설팅, 인력 지원, 정보화, 연계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지원
전담조직 설치
일반현황
운영현황
평가
 (기관 수) 13개 시·도 및 2개 시‧군이 총 34개소 운영(진주의료원 포함)
• 대부분 종합병원급(29개), 중소도시(26개)에 소재(대도시4, 군지역4)
 서울(1), 부산(1), 대구(1), 인천(1), 경기(6), 강원(5), 충북(2), 충남(4),
전북(2), 전남(목포시 포함 3), 경북(울진군 포함 4), 경남(2), 제주(2)
 (설립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년 제정)
 (주요기능) 지역주민 진료 사업, 응급․감염병․호스피스․재활 등 비수익
분야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등
 공익적 기능
 민간 공급이 원할하지 않는 분야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진료)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비중은 17.3%로 병원․종합병원급 평
균(7.1%)보다 높으나, 매년 감소 추세
 (‘08)22.4% → (’09)20.6% → (‘10)18.8% → (’11)18.8% → (‘12)17.3% (실인원 기준)
• (필수 진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은 지역내 유일한 급성기 필수
진료과(소아과, 산부인과 등)를 병원당 평균 3개과 운영
 (취약지역) 관할 인구 25만명 이하, 해당 기관 포함 병원급 2개, 종합병원 1개
이하 지역
 (취약지 의료원) 속초, 영월, 삼척, 공주, 홍성, 서산, 강진, 울진, 서귀포 등 총
9개소
• (비수익 서비스) 동급 대비 격리병상 2.1배, 호스피스 병상 2.7배 등 민간이
기피하는 비수익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 재정건전성
 낮은 의료 수익 대비, 높은 비용, 지속적 적자와 채무 부담
• (적자) ‘12년 한해 당기순손실(적자)은 총863억원 (개소당 평균 25억원)
• (부채) 시설‧장비 투자, 퇴직금 중간정산 등 부채 총5,338억원 (개소당
평균 157억원), 11개 의료원이 총 156억원의 임금 체불 중
• (의료수익․비용) 동급 민간병원 대비 의료수익은 낮고, 의료비용은 높음
 의료수지비율(의료수익/의료비용) : 지방의료원 80.1%, 민간병원 105.8%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 지방의료원 69.8%, 민간병원 44%
 의료경쟁력
 노후한 시설 환경, 의료인력 부족으로 경쟁력 악화
• (시설·장비) 시설은 노후, 장비는 민간과 유사, 첨단장비는 다
소 적음
 평균 건축연수 19년, 병상은 평균 254병상
• (의료인력) 전문의 중 공보의 비율이 17%로 경쟁력 낮고,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은 의사·간호사 구인 애로
• (진료실적) 입원환자수․병상이용율은 민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의료수익은 민간 종합병원의 82%에 불과
 재정지원
 국가, 지자체 재정 투입 수준은 높으나 산발적, 지역적 편차
• 지난 5년(’08∼’12)간 국가․지자체가 총 8,400억원 지원(개소
당 연평균 50억원)
 국가는 시설․장비 등 자본보조(2,500억원), 지자체는 운영비
보조(5,900억원)
 시설․장비비 연평균 1,682억원(개소당 26억원), 운영비
연평균 756억원(개소당 22억원)
• 시·도별 재정여건, 공공의료사업 정도 등에 따라 지원수준에
차이
 지방병원으로서
• 의사구인난과 고액 의사인건비
• 간호사 등 전문인력 구인난
•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풀 감소
 예 : 분만취약지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분만수가를 전국을 동일하게 인상, 취약지엔 도움 안
됨
 공공병원으로서
• 적정진료로 인한 수익 저조(동급 규모 민간병원 대비
7-80%수준)
• 필수의료서비스 운영으로 인한 적자
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소아과 등 필수진료과
운영
• 의료급여환자 진료로 인한 수가차액 감소
• 전염병 등 위기관리기관으로 인한 수익 감소
• 공공 행정과 관련한 행정비용
 중소병원으로서
- 규모의 경제(300-500병상)에 미달함으로써 받는 경
영 비효율
 (공익적 기능 약화) 지역 내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
수 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 지역주민 의료 안전
망 역할 수행
• 그러나, 민간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역할 약화
 (경영비효율 누적)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으로
만성 적자와 부채 누적 등 지속가능성 약화
• 반면, 인건비 절감·인력 조정 등 경영혁신 자구 노력은 일부
미흡
 (의료경쟁력 약화) 시설 노후화, 의료인력 수급 곤란, 낮은 생산성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적자 누적으로 시설․장비․인력 투자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 약화,
수익저하, 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반복
 (지원체계 미흡) 중앙은 지방의료원 기능 정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체계 미비, 지자체는 관리․감독 및 책임 있는 해결노력 부족
• 국립대병원은 권역거점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병원 후견
기능 수행이 필요하나 소관부처가 달라 실질적 지원 한계
추진방향
육성대책(안)
• 공익적 기증강화
• 경영합리화
• 의료경쟁력 강화
• 공공의료지원체계 구축
 (운영 원칙) 공익성 강화, 운영 효율성 확보
• 공익성은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 기본 목적
• 효율성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 (재정 보조) 공익적 비용은 공공 부담, 일반비용은 기관 책임
• 지자체는 설립주체로서 공익적 비용 등 운영비 투자 확대
• 국가는 시설·장비 분담, 의료인력 확보 등 운영을 간접 지원
• 일반진료 비용은 의료원 책임으로 지원과 책임 한계 명확화
 (운영 책임) 의료원·지자체 주도의 책임경영
• 경영개선은 설립주체인 지자체와 의료원 책임 하에 자발적 추진
• 국가는 제도개선, 기술 지원,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등 관리
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분야 육성
• (기능 정립) 지역별 의료수요·공급 상황 등을 감안, 대상․질환․기능별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우선 투자
 (농어촌) 소아과․산부인과․응급 등 필수 진료 제공 강화
 (중소도시․대도시) 지역여건에 따라 노인․장애인․다문화․모성 등 대상자별 전문화,
보호자 없는 병원․치매․호스피스․재활 등 기능별 특성화
• (미충족 서비스 제공) 수익성이 낮아 지역 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공익적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시설․장비 등 우선 지원
 응급의료, 분만실, 격리병상, 호스피스 병상, 결핵, 재활의료 확충 등
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선도적 수행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범사업(‘12.7~)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의 적정 진료수행에
적합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계수 재산출
 취약계층 진료, 적정진료, 필수의료 제공, 민간 공급 부족한 특수 진료 제공 등에 대해
적정보상을 할 수 있는 수가체계 마련
• (의료기관 인증) 의료원이 우선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도록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질 개선 및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유도
 상급종합병원 44개소는 100% 인증 받았으나, 종합병원 24.8%, 병원 3.3%로 인증률
낮음
• (보건의료분야 시범사업) 기술난이도․급성도 낮은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은
중소병원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우선 적용
 예) 치매병원, 병원감염예방, 보호자 없는 병원(지방의료원 3개소 지정) 등
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진료․협력체계 강화
• (예방기능강화) 지역 내 만성질환자 질병관리․예방교육 등을 위해 보건소지방의료원 간 질병예방·건강증진 협력 강화
• (환자연계체계) 대학병원-지방의료원 간 처치․수술, 요양․재활 등 역할
분담으로 환자 진료 및 사후관리 협력 강화
 (진료정보교류) 협력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 시범 구축․운영
 정보시스템을 통해 CT, MRI 등 검사기록, 진료내역, 진료결과 등을 상호
교류
 지방의료원별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
• (경영개선대책) 자체 진단, 복지부 운영평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책임 하에
의료원별 경영개선대책 마련․시행
 (수익) 진료과목 조정, 성과보상체계 / (비용) 총액인건비제, 임금피크제 등
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공개 등 투명성 확보
• (정보공시) 의료원별 인력현황 , 경영실적, 인건비수준,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포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의무 공시
• (거버넌스 개선)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
 현행 이사회 구성 : 지자체(2)․의회(1), 소비자 관련 단체(1), 보건의료계(1)
• (지자체 승인) 의료원 주요 운영규정(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개정 시 지자체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감독 강화
 의료원장 책임경영 체계 확립
• (기관장 평가) 원장-지자체 간 경영성과계약, 중앙의 기관장 평가제
도입으로 경영성과, 노무관리 등 실적과 인사(연임·해임 등) 연계*
 (현행)운영진단결과에 따라 원장 해임 요구 → (변경)기관장 평가결과와
해임조치 연계
• (단체협약 개선) 지자체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및
노사협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예시) 간부급 채용 시 노조와 합의, 승진․인력 배치 시 노사 합의 등
• (노사협력 지원)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노사협력을 위한 전문상담팀을 설치,
의료원 대상 노무컨설팅 지원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지원 등 연계·협력 강화
• ( 대 학 병 원 연 계 ) 대 학 병 원 과 지 방 의 료 원 을 1:1 로 매 칭 ,
△인력파견․및 협진, △모자병원 수련, △병원 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협력
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 마련,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업무협약 체결 검토 (복지부, 교육부)
• (의사 파견) 대학병원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진료,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지원 추진
• (교육훈련) 공공의료인력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질을 높이고 경영혁신 지원
 (중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행정 인력
교육훈련
 (지역) 권역별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진 임상
교육훈련
 운영평가․진단 실시 및 인센티브․구조조정 연계
• (운영평가) 매년 전 의료원 대상으로 공익성, 경영효율성 등
분야별 운영평가를 실시, 결과공개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예산지원 연계
 (주요 지표)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공익적 서비스
제공정도, 수요자 만족도 등
• (후속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수립, 이행여부
점검
 연속 최하위 등급 의료원은 운영진단 후 필요시 구조조정안
제시
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개편
• (공공의료기능 강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후견 책임 부여
•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국립대병원 재정지원 및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편 협의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전달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 필요
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지원 (09-13): 복지부 6,032억원, 교육부 3,355억원
 공공의료수행기관 기술·경영 지원 및 재정지원체계 강화
• (지원조직) 평가․경영 컨설팅, 표준운영모형․사업 개발, 인력 지원,
교육훈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의료 지원 전담 기능’ 강화
 현행「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토록 규정
 지자체 공공의료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재정지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을 정의․계측하여,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현행 50%)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추진
 직원들의 자부심 및 주인의식 향상을 지원
•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 국가적 차원의 지방의료원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책임경영 강화
 의료원 경영에 대한 자율권 최대한 보장
 공공의료 활성화 지원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의 비중이 기관수 기준으로
5.8%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필요
•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전공의, 공보의 등 의사인력
수급 지원
 공공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건의
- 공공의료 기능수행과 사회안전망 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발생한 건강한 적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병원 신축 이전 예산지원 건의
- 노후되어 관리의 비효율성, 지역주민의 신뢰도 저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병실규모 등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병원을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
 공공의료원의 1차 진료인력 양성 수련기관 기능수행
• 공공의료원에 의료교육수련지원 센터를 설립, 대학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가정의를 비롯한 1차 진료인력을
양성하여 전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의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설치되어, 국가 의료안전망의 균형과 형평을 제고해
주고 전 국민을 위한 의료의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건의
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필요
 국가가 직접 34개 지방의료원을 16개 시․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고려할 필요
 필수의료 강화, 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사업 수행 등 공공병원이 수행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및 지방의료원 노
사 모두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주체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민
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
 공공보건의료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이 경쟁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취약지역, 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 분만․응급의료․호스피스 등 필수적이지만 취약한 분야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할 필요
 지방의료원은 분만, 격리병상, 호스피스, 재활, 어린이병원, 응급, 중환
자 등 다양한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하여 운영될 필요
 지방의료원 의사결정 시 공익대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
 국공립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도 적정진료를 통하여 민간병
원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
 적정진료를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적자, 질병관리․저소득층 진료를 위
하여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이직률이 매우 높은데,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하여 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 광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의 역할
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이 재정립될 필요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 등 모든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므로, 계층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영
유아․모성 및 군인․경찰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지역적 측면에서 취약
지역은 지역거점 암 또는 뇌혈관센터로, 끝으로 취약분야는 응급 또는 결
핵분야 등으로 확대할 필요
 공공의료의 기능적인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초-지역-권역의 연계 체계
를 갖추며 민간의료 영역과 상호 보완되는 공공의료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금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방의료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료
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직접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지방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은 공공의료에 관한 철학과 비전 부재, 만성적
적자, 노사문제로서 비합리적인 단체협약 사항 과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의 낙후 등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에 대한 원칙과 기
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 또는 체계를 보
건복지부가 구상할 필요
 지방의료원 경영목표에 공공의료기능을 명시하여 지방의료원을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료
원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상의
감가상각, 퇴직급여충당금, 공공의료 수행부분 인정 등 공공의료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지방의료원이 손익계산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도록 배려
할 필요가 있고, 누적적자 보전 등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요
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장애인 권역재활병원 설치, 임신 및 분만 취약지
역에 공공산부인과를 설립할 필요
 의료안전망 필수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과)와
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격리병동․행려병동․호스피스병동 등 필수의
료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공익적 목적의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
 지방의료원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요구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지할 필요
 지방의료원이 치료중심 역할에서 질병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선도
적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
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 등에 대해 지역근무를 위한 유인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을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지방의료원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
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손익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
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좀 더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이 되는
대학병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국회는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진
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진주의
료원 관계 당사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이 정
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국회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
는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인력․조직․경
영․재무 등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
라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자 함.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
 첫째, 지방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인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
한 적자’를 구분하여,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
하여 인정하고 ‘불건강한 적자’는 경영개선 및 의료경
쟁력 강화를 통하여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
 둘째, 수익성이 낮아 적정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
료사업(건강증진․질병예방 등)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
대하고,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공
익적 의료분야를 운영하여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
 셋째,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노사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전제 하에 경영혁신을 위한 공
동의 노력이 요청되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방안
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등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
점공공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함
또한, 향후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영역의 역할모델
(role-model)로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그 기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방안
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병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인력 및 기술지원,
공공의료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교육훈련센터 설치, 병
원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을 추진하
도록 하며
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의 공익적 사업과 취약계층, 특
수목적을 위한 정책의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방안
 공공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금” 설치 및
“공공의료지원재단” 설립,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
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양적 확대 추진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공공의
료기관이 취약한 지역(전북 진안, 강원도 정선, 진주의료원 폐
업 시 경남 서북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등을 포함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과 역할 설정이 필요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방안
 공공의료 영역에 있어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 및 의료기관의 종별 등
을 고려하여 기초․지역․권역별 체계적인 공공보건의
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권
한 명확화
• 중앙정부 :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진료·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책임
• 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자체 필요에 따른 진료·사업
에 대한 지원 및 관리책임, 경상운영 부문의 건강한
적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여
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 국립대병원의 지원 기능 강화 : 인력, 기술지원, 교육
훈련, 진료연계
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전 검토 필요 : 국립대병
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뿐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 강화
및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소관부처 이전 단계에
라도 부처 간의 공식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 주
민 건강·질병관리,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네트워크와 협력의
선결 조건
 공공병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 강화
•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한, ‘공공보건의료지원센
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조속히 설치
• 공공보건의료 지원 및 교육훈련 기능의 전문성과 안
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단(가칭, 공공의료재단) 신
설 추진
 입지 선정에 대한 관리 강화
• 입지 선정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 마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지에 대해서는 예산 지
원 하지 않는 제도적 절차 마련
• 입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제도
화
 원장 선임에 대한 관리 강화
• 공공병원 병원장의 선임 기준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 지방의료원 이사회 추천 4인, 지자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1인으로 구성되게 한 현재의 지방의료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중앙정부,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건강한 적자에 대한 인정 및 예산 지원
• 중앙정부의 표준운영지침을 근거로 원가분석에 기반한 ‘건강
한 적자’ 계측 체계 마련
• 개별 병원의 ‘목표 손실액’을 설정
 적자의 성격과 상관 없이, 적자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에서
탈피
 ‘목표 손실액’ 한도 내의 적자는 전액 보전, 한도를 넘은 적
자는 적정성 평가 후 보전 여부 판단
 ‘목표 손실액’ 관련 적자는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의
분담 지원
• 공공병원의 회계처리 기준 개선
 건강한 적자는 별도로 구분
 시설, 장비에 대한 획기적 투자
• 안정적인 공공의료 재원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금 신설
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자본투자비용지원
 기존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심사 후 일괄 탕감 검토
• ‘규모의 경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공
공병원 증축
• 국립대병원 투자 시 권역 내 공공병원의 수준에 맞는 연동 투
자
 국립대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
센터 설치 시 지방의료원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동시에
설치하고 해당 시설, 장비, 인력 투입
 의료인력 확충 지원
•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인력 수급 지원 기능 강화
• 공중보건의 수급 개선
 표준운영지침 진료과목 및 지역 연고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국립대병원을 통한 인력지원체계

지역주민 참여에 기반한 병원의 민주적 운영 제도화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지역주민 대표의 주도권 보장
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대표체라
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
• 공공병원 운영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접근권 보장
• 지역 언론, 주민에게 이사회 방청 허용
 지역주민들이 노사정을 직접 감시 및 견제
•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설 체계 마련
 가칭 ‘공공병원운영위원회’ 제도화
 ‘공공병원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 대표 이사 배출 및 임원추천위원 배
출
 일본은 1985년 국립병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병원 수를
줄이고, 국립병원의 기능을 일반진료에서 암, 순환기 질환, 면
역이상, 내분비‧대사성질환, 결핵, 에이즈, 재해의료, 장수의료,
국제의료협력, 국제적 감염증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책의료
로 명명
 정책의료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이지만 어떤 지역 내
의 의료수요가 부족하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
성이 제한되는 의료를 정부가 정책적 의지로 공급하는 의료로
개념 정립
전병율 교수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010 3899 4029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13.7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2013.7.3 보건복지부)
 박찬병(전 삼척의료원장)
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