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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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안전인증대상 기계

안전인증제도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2010.3
안전인증제도 도입 요지
안전인증제도 (산안법 제34조)
종전
검
정
검
성능시험
현행
사
설계검사 · 성능 · 완성검사
안전인증제도
제품의 안전성능 +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산안법 제35조) : 신설
제조자 ▶ 신고수리기관에 신고서 제출(제품출고 또는 수입전) ▶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주요 제도변경 사항('09.1.1)
의무안전인증대상
구분
`
명칭
대상
업무형태
개선 전
개선 후
성능검정
안전인증
방호장치 : 14종
방호장치 : 8종
보호구 : 11종
보호구 : 12종
성능시험
서면 + 기술 능력 · 생산
체계 + 제품 + 사후확인
주요 제도변경 사항('09.1.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
구분
개선 전
명칭
신설
개선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
보호구 : 3종 < 안전모(낙하 · 비래용), 보안경
(차광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 >
방호장치 : 8종 < 연삭기 덮개,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등], 안전매트 , 안전기 등 >
업무형태
〃
신고서류 확인 및 신고증명서 교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제품은 사업주 스스로 관련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성능을 확인하고 확인신고업무 위탁기관에 신고
안전인증
 안전인증 의무자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 포함)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안전인증
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종류별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심사(
안전인증
-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개별로 심사
※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제외
·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형식별로 심사
안전인증
 안전인증 처리기간
- 서면심사 : 15일(외국 제조자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외국 제조자 45일)
- 제품심사 : 30일 / 60일(방폭기기·보호구)
안전인증
 안전인증 사후확인
- 확인내용 : 안전인증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적합
하게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되는지 여부와 기술
능력· 생산체계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 확인시기 : 안전인증을 받은 후 매 1년
안전인증
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압가스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
안전인증
 안전인증의 일부 면제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방폭전기 인정제도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관련 검사 또는 인증기준이 안전인증기준과 동등
이상인 검사 또는 인증 항목에 한함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설명서, 자율
안전기준 시험· 성능요건 충족 서류
-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15일
- 신고접수기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후 확인
신고증명서 교부
- 제조자 :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부착 후 판매
안전인증관련 고시 개정요지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 [별표 1] 제16호(가설기자재)
종 전
파이프서포트
강관틀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이동식비계용 부재(주특 및 각륜, 난간틀)
벽연결용 철물
주틀의 연결핀
강관조인트
클램프
조절형 받침철물
수직보호망
안전난간 기둥
통로용 작업발판
철골용 클램프
안전방망
피벗형 받침철물
현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이동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조립식 안전난간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가~아와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 틀형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은 고
시 시행일('09.12.23) 1년 후부터 시행
안전인증관련 고시 개정요지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가설기자재 세부품목의 정의 (제35조)
가설기자재 성능기준 부분적 상향(별표16~별표24)
수직형 추락방망 인증기준 신설(별표23)
KS준용(틀형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비계용
부재, 이동식비계용 아웃트리거) ※ 두께기준은 제외
※ 틀형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은 고
시 시행일('09.12.23) 1년 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