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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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재사용 가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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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관리기준
가설기자재의 정의
1)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란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재료 등을 말한다.
2)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설기자재 중에서
붕괴, 도괴와 같은 건축공사 구조물의 파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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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관리기준
가설기자재의 종류 (27종)
1) 의무안전인증 대상 (20종)
▶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3종)
: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 시스템동바리용 부재
▶ 조립식 비계용 부재(3종) : 강관비계용 부재, 틀형 비계용 부재, 시스템 비계용 부재
▶ 이동식 비계용 부재(4종) :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 작업발판(2종) :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 조임철물(2종) :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 받침철물(2종) :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 조립식 안전난간(1종)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3종) :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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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관리기준
가설기자재의 종류 (27종)
2) 자율안전확인 대상 (7종)
▶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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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크는 2009년 .01.01
이전에 시행하여
적용범위에서 시행하였던
제도이며,
“KCs”마크는 2009년 01.01
이후에 개정되어 새롭게
적용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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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기준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업계 자율로『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를 추진토록하여 등록업체에 대한
교육, 재사용품의 수리 및 안전성 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은 사용
토록 허용
-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단속을 면제
-A급 (사용가능): 변형․손상․녹슬음 등이 거의 없거나 미세하여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
용가능하고, 안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된 경우
-B급 (수리 및 정비후 사용가능): 변형․균열․녹슬음·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
나 보통으로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쳐야만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 C급 (폐기처분 대상): 중요한 구조부분의 변형․손상․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 또
는 정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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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기준
스티커 및 태그
스티커
태 그 (Tag)
파이프서포트, 단관비계용 강관,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립식 안전난간,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시스템비계 수직재
스티커를 부착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강관조인트, 연결
조인트 등 크기가 작은 4종의 품목은 마대
또는 포대 등 용기에 태그(Tag) 를 부착․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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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기준
단속방법의 변경 및 단속강화
1) 단속방법의 변경 및 단속강화 (고용노동부 2011.05)
► 기존에는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
단속을 면제하였으나
- 앞으로는 스티커 미부착 제품에 대해서 단속 실시
☞ 스티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점검·감독시 가설기자재 적정성
여부를 집중단속토록 시달
► LH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안전인증(검정)품 또는
스티커부착 제품만을 반입하도록 검수 철저 협조요청
-200대 건설업체에 안전인증(검정)품 또는 스티커 부착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청(’11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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