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재 성능검증결과 문제점과 과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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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간 담 회 / 보도자료>
설비관통부 내화충전구조
화재안전성능 실태점검 결과
(2015.05.14)
 주최: 국회의원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
전국건설노동조합
1. 내화충전구조란
내화충전재 : 건축물의 층간·구획간에는 수많은 파이프(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소화
전 등의 pvc와 강관제품) 라인이 연결되어 있음. 화재 발생시 각각의 파이프라인은 화염
확산의 통로 역할을 함. 이에 <건축법>에 의해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곳을 관통하는 파이
프에 의해 발생되는 틈새를 메우는 충전재료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 방지 목적)
성능인증 및 시장유통 :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4)」,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08)」에 의거, 생산업체가 정부 공인시험기관(총 5곳)에 시험 의뢰, 일정기준 충족이 확인된 제
품만 시장유통가능.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년 간은 해당 제품을 무제한 시장 유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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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성능 인정·유통 과정
생산업체
• 시험의뢰
(시료제공)
시험기관
• 난연성능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설자재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생산업체
• 시험성적서
• (3년간 유효) 취득
• 제품 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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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 방화구획설정
건축법
제49조2항
(개정 2013)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2014)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3조
건축법
• 방화구획설치
기준
시행령
제46조
(개정 201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4조
(개정 2013)
• 내화충전구조
를 설치해야
하는 곳·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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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화충전구조의 성능별등급분류
내화성능
1시간
1.5시간
2시간
A-1
A-1.5
A-2
콘크리트패널부재
B-1
B-1.5
B-2
콘크리트부재
C-1
C-1.5
C-2(실험대상)
부재구분
스터드구조
경량부재
출처 :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 지침>부록 4
 내화충전구조도 건축자재 . 건축자재의 적합/비적합 여부, 품질실험 실
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의무 있음 : <건축법>제25조(201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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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화충전구조 화재안전성능 실험 개요
구분
내용
① 실험의 목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화충전구조가 기 발급된
시험성적서 상의 내화성능을 충족하는지 점검
② 주최
국회의원 이미경, 전국건설노동조합
③ 실험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
④ 실험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4시 51분~ 16시 51분 (총 2시간)
⑤ 실험방법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2008)」에 명시된 ‘내화충전구조의 내화
시험방법(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에 따름
⑥ 실험 대상
시중 PVC배관관통부내화충전구조(내화등급C-2 해당) 5개사제품
⑧ 성능판정 기준
제조사
시험성적서 발급일
㈜세이프코리아
2013년 11월 11일
영진SP산업
2014년 5월 29일(시험일자)
㈜마가켐
2014년 7월 15일(시험일자)
㈜아이캡코리아
2013년 7월 19일
㈜유넷트코리아
2013년 2월 20일
2시간동안시험체에화염발생없고, 초기온도보다180°C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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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과정(1)
과정
자료사진
① 지지구조·시험체 설치
② 시험체 고정 및 열전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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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과정(2)
과정
자료사진
③ 수평가열로 이동·설치
④ 시험체 가열·실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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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결과(1) – 설험기관내화성능시험결과별첨
실험체
표기
업체명
실험제품명
시험확인서상
인증된 성능시간
A사
㈜세이프코리아
QS-9 + 화이렉스
방화실란트
B사
영진SP산업
C사
실험 결과
화염발생
시간
성능충족
여부
2시간
51분
미달
·
2시간
1시간 38분
미달
㈜마가켐
ES-1000(방화폼패
드+열팽창테이프)
+ 방화실란트
(MAGA SEAL)
2시간
42분
미달
D사
㈜아이캡코리아
FIRE STOP
2시간
-
충족
E사
㈜유넷트코리아
방화용입상고정
구(PVC용)
2시간
46분
미달
※ 5개사 중 4개사 제품 내화성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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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2) (정상/비정상 비교)
정상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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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사진은 실험종료 후 촬영. 제품 D만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 충족
7. 실험결과 문제점
실험성적서상 승인내용
실험결과 문제점
5개 제품 중 3개가 1시간 이내
2시간 동안 시험체에 화염발생 없음.
화염발생(PVC관을 통한 화재 확산위험)
가열 중 초기온도보다 180°C를 초과하여 상승하
지 않음.
5개 제품 중 4개가 2시간 내
1000°C 이상으로 온도 급상승
※ 실험대상(PVC배관)의 내화충전구조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물 내부 화재가
배관을 따라 빠르게 상층으로 확산, 인명·재산 상의 손실 가중
실험대상충전재의주요사용현황 (서울시,국토부제출자료)
현장명
제품공급 업체명
사용 부위
잠실 제2롯데월드
㈜세이프코리아
벽체
석문국가산단A1,2BL
영진SP산업
바닥
당진석문
영진SP산업
바닥
제천강저A4BL
영진SP산업
벽체
원주흥업A1BL
영진SP산업
벽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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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선 요구 (대안)
개선 방향
① 실태조사: 내화충전재 제조·시험인증의 전 과정·현장 시공 감리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감사
② 내화충전재 시공단계에서 건축 감리 의무 강화 (건축법 제25조)
③ 성능 미달 제품 제조·유통 시 제재 규정 및 시험성적 미달제품 인증 취소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19조)
④ 시중에서 유통되는 내화충전재에 대한 수시 성능점검(연 1회 사후 점검) 및 현
장수거 성능점검 의무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제8조) 강화
⑤ 내염 인증기준 마련
⑥ 내화충전재 시공전문 면허 신설
⑦ 재건축아파트 설비 교체시 의무 사항 조항 추가
⑧ 방화 구획 지정 여부 관련 없이 모든 설비 관통부에 내화충전재 설치 제도화
⑨ 성적서상의 내화충전제품의 형태 및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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