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 숙련도시험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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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 교정 숙련도시험 운영절차
교정 숙련도시험 운영절차
(교정 평가사 보수교육)
2013. 04. 10
한국계량측정협회
유 동 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제27조(숙련도 시험)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의 교정능력을 평가하고 성적서의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도시험운영기준에 따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준시험기관의
역할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측정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③ 공인기관은 교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분야의 중분류별로 인정기구
의 장이 주관하거나 승인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중분류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숙련도시
험을 1개로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기관의 원인이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술책임자 또는 교정실무자에 대하
여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제27조(숙련도 시험)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더라도 공인기관
은 인정기구의 장이 참가를 요청한 숙련도시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해당 공인기관에 대하여 불만
족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에 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시료로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하여 신청기관의
교정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국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숙련도시험을 승
인하여야 한다.
⑦ 인정기구의 장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중분류 2회 연속 불만족 결과 발생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현장점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제27조(숙련도 시험)
⑨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한 숙련도운영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 참가기관에 시료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KOLAS-R-00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4호(2012. 2. 17)
숙련도시험운영기준 (기표원고시 제2012-0056호)
5.1 숙련도시험 활동 요건
5.1.1 최초 인정 신청 시험기관은 신청 전에 신청분야의 대분류로 1개 항목 이상, 인정
분야의 확대 시는 중분류 별 1개 항목 이상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 또는 측
정심사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KOLAS 사무국으로 숙련도시험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공문, 공지 등)을 받은 경
우는 예외로 한다.
5.1.2 공인시험소는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
로 KOLAS가 주관하거나 인정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단, 메디칼시험기관(ISO 15189:2007)은 중분류별로 1년에 2회 이상 숙련도시험에
주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5.1.3 5.1.1 및 5.1.2에서 규정하는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다음을 포함
한다.
1) KOLAS 또는 KOLAS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 스킴
숙련도시험운영기준 (기표원고시 제2012-0056호)
5.1 숙련도시험 활동 요건
2) APLAC 또는 EA 등 지역 시험기관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3) 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실시하거나 해당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4) 기타 KOLAS의 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1~3)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4)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선정가능하며, 붙
임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
* KOLAS-R-00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6호(2012. 2. 17)
* 국제인정기구, 공인기관 관련 문서
구분
검사기관
시험, 교정
기관
숙련도
운영기관
문서번호
문서명
ISO/IEC 17020
(KS Q 17020)
General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various types of bodies performing
inspection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KOLAS-G-010
17020 해설서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5)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KOLAS-G-009
17025 해설서
KOLAS-R-001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ISO/IEC 17043
(KS Q ISO/IEC 1704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proficiency testing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KOLAS-R-006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3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ISO/IEC Guide 35
(KS A ISO Guide 35)
Reference materials - General and statistical principles for certification
표준 물질의 인증 – 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ISO 13528
(KS Q ISO 13528)
Statistical methods for use in proficiency testing by interlaboratory
comparisons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
* ISO/IEC 17043 : ISO/IEC Guide 43:1997 시리즈(-1 및 -2)가 대체됨.
KOLAS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구분
교정분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1. 한국계량측정협회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분야
1. 한국계량측정협회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질병관리본부
6. 한국수자원공사
비고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
- www.kolas.go.kr
적절한 균질성과 안정성 기준은 비균질성과 불안정성이
참가자의 수행도 평가 후에 갖게 되는 영향에 근거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숙련도시험의 계획, 제조, 수송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측정시료 안정도 평가 결과
‘10년도 교정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PM2010-02)
숙련도시험 참가기관 지침서
옵티컬 파라렐
확산반사율계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84호 ( 2013. 3. 5)
‘13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계획 (교정)
프로그램번호
프로그램 명
분류번호
기준
시험기관
실시시기
PM2013-01
지시 소음계
601
KRISS
2월
PM2013-02
염화물 측정기
207
KRISS
2월
PM2013-03
광조명도계
701
KTL
3월
PM2013-04
고전압 출력기
401
KTL
3월
PM2013-05
수준기
103
KTL
4월
PM2013-06
동축형 감쇠기
406
KTL
4월
PM2013-07
직각자
103
KTL
5월
(APLAC)
PM2013-08
로크웰 경도시험기 C스케일
210
KRISS
5월
* ‘고전압 출력기’ 분류번호 변경 : 401(직류)
404(기타직류 및 저주파측정)
2013년 자율참가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NO
시료 명
1
정밀정반 (104)
2
측정투영기 (105)
3
인장및압축시험기 (202)
4
5
게이지용 압력계 (204)
교류전력계 (403)
• PM2013-09 게이지용 압력계
• PM2013-10 정밀정반
시료제공
기관
참가시험기관
재료연구소
두산인프라코어㈜ 창원1공장, ㈜에이치피아
이, ㈜케이시에스 등 (5개 기관)
KCL
㈜칼테크, 에이치피엠㈜ 코리아인스트루먼트
㈜, ㈜씨엔엠 등 (11개 기관)
한국계측기기
연구조합
㈜에이치피아이, ㈜명성하이텍, ㈜평화하이텍,
㈜천광정밀, S&T중공업㈜ 등 (8개 기관)
재료연구소
(주)에이치피아이,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
케이시에스, 현대중공업㈜ 등 (9개 기관)
KASTO
엘아이지넥스원㈜, LG전자㈜ DM사업본부,
엘지전자㈜ 창원공장, 에이치피엠㈜
(4개 기관)
측정시료 확보가
1차적인 난제
(협회에서 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