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2

Download Report

Transcript 노동연구원2

CONFIDENTIAL
서울 시내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고용관계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04. 6.
Korea Labor Institute
연구진
책임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문범 (공인노무사)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장주일 (한국노동연구원)
박희영 (한국노동연구원)
2
Korea Labor Institute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시내버스체계 운영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제4장
내부관리시스템의 변화
제5장
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제6장
서울시내버스 복지제도
제7장
교육훈련
제8장
정비사의 근로조건
제9장
근로자 이동
제10장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방식
제11장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제12장
서비스 관리와 평가
3
1. 문제 제기
제1장 서론
Korea Labor Institute
서울 시내버스 환
경의 근본적 변화
서울시내버스
문제점
기존의 해결방안
서울시내버스
체계개편 목적
- 특히 간선버스
도입목적
시내버스기사
처우개선 방안
 과거의 환경 –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팽창과 버스
서비스 수요의 폭증, 콩나물 버스, 독점노선 – 성공적 수익모델
 지하철 완공, 자가용 급증, 교통체증 심화, 높은 서비스 기대수준
 버스의 수송부담률 하락으로 수익률 감소, 업계의 경영난 심화
 임금ᆞ노동조건의 상대적 열악  운전기사의 이직률 상승, 구인난
 서비스의 질 개선 부재  버스승객 감소 지속
 요금인상과 간헐적 보조금 지급
 교통체증, 교통시설 투자부족과 서비스 개선부재로 버스승객의 지속
적인 감소  기존 문제점의 점진적 심화
 간선버스 도입목적
-시내버스기사 처우개선 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 승객증가
와 수송분담률 증가  시내버스 수입증가
- 준공영제와 버스업체 경쟁체제 도입  서비스 질적 규제 강화 
서비스 수준 향상
 시내버스 체계개편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뒷바침하기 위한 임금
과 노동조건, 복지개선 방안 마련
4
2. 연구용역의 개요
제1장 서론
Korea Labor Institute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 간선버스의 고용관계에 관련된 주제로 버스기사 및 정비사 대상
 임금, 근로시간, 교대제, 훈련, 복지, 버스서비스에 대한 평가
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위상제고, 서비스개선, 시내버스
운영에 대중교통이용자의 참여방안도 포함
연구방법




문헌조사 : 시내버스 관련한 노사 및 서울시 자료 등
방문조사 : 런던, 코펜하겐, 파리 방문
실태조사 : 대원교통 등 개별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실무자 의견청취
5
1.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개선정책
제2장
새로운 시내버스체계 운영
Korea Labor Institute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개선정책
 버스의 접근성, 정시성, 서민가격 유지
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시설과 교통체계 확립
- 시내버스를 도시대중교통의 중심적 수단화하고 서비스 개선의 핵심인 정시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 필요
- 중앙버스전용차로, 전용차로위반, 주정차 단속대폭 강화, 자가용이용억제 등
 서울버스의 Governance 조직 필요
- 입찰과 계약업무, 요금결정, 보조금 지급, 정책개발과 서비스 규제 및 감독
- 시내버스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적 조직으로 시내버스 관리국 신설 필요
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 의무 부과와 인센티브
- 서비스 부실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 우수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6
2. 시내버스 서비스의 평가
제2장
새로운 시내버스체계 운영
Korea Labor Institute
시내버스 서비스의 평가
서비스 평가 기준항목
서비스 평가방법
 버스이용 승객에 대한 설문조사
 정시성
 버스이용 승객에 대한 면접조사
 운전의 안전성과 신호준수여부
 버스정류소,차고지 현장조사
 운전기사 언행과 친절도
 버스내외의 청결도, 소음, 환기상태
서비스 평가활용
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의 명확한 책임 부과
 우수업체에 포상과 물질적 인센티브, 다음 입찰에서 가산점 제공
 부실업체에 서비스료 삭감, 감차, 다음 입찰에서 감점 등 제재
 해당 업체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제공
7
1. 근로시간의 문제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전체산업의 근로시간 추이
근로시간의 지속적 감소
구분
2001년 연평균
2002년 연평균
2003년 연평균
월간 근로시간
202.4
199.6
198.2
주당 근로시간
46.6
46.0
45.6
증가율 (%)
-1.1
-1.4
-0.7
월간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비교 (2003년)
서울 시내버스의 근로일수가 2.5일 많고
정상근로시간이 11시간, 초과근로시간이 20시간 더 많음
구분
월평균근로일수
총근로일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5인 이상 전 산업
23.9
198.2
180.6
17.6
운수업
23.9
208.7
177.7
31.0
서울시내버스
26.34
229.3
192.0
37.3
8
1. 근로시간의 문제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제
 EU와 일본 등은 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두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없으나, 근기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이 제외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 근기법
제49조(근로시간)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
 다른 산업과 비교해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길어 이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음
 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은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여야 함
 버스가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 갑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기 곤란
하므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
 2004/5년 격주 3일 휴무제, 2006년부터 1주 2일 휴무 및 자유로운 연차
휴가사용 등으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
9
1. 근로시간의 문제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원증가 현황
36대 운행 기준 -- 1일2교대제로 9시간 운행
구분
서울시
(주 1일 휴무)
격주 3일
휴무 시
1주 2일
휴무시
1주 2일 휴무
연차, 휴일사용
필요인원
88
96
105.56
115.76
1대 당 필요인원
2.44
2.67
2.93
3.22
(+) 9.1
(+) 19.92
(+) 31.55
서울시 기준 대비
증가율 (%)
10
2. 휴게시간의 문제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휴게시간의 문제 및 개선방안
 운전기사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휴게시간 부족임
 근로기준법 58조에서 운수업이 제외되면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함
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5분 이상, 3시간 이상인 경우는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두되, 이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또는 휴게시간
인지 여부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선이 짧아 쉬는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11
3. 교대 근무제의 변화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1) 교대제의 변화 방향
 현행 1일 2교대제를 근간으로 하되 변화가 필요
 교대제는 승객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 피크시간 때의 승객수송과 운전기사의 휴식보장을 위하여 쌍봉우리
근무조와 시간제 버스기사 도입 필요
 심야시간 운행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심야근로조 필요
 쌍봉우리 근무조와 심야근무조는 격주 3일 휴무시 혹은 주5일 근무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 보장
12
3. 교대 근무제의 변화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2) 교대근무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 쌍봉우리 근무조 및 시간제 근로자는 피크타임 때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보장을 전제로 노사합의로 결정
쌍봉우리 근무조
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 피크타임으로 한정 (1일 8시간 이내)
 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적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근로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½ 이상 임금지급
 격주3일제, 주5일 근무제의 경우 토,일요일 휴무 원칙
13
3. 교대 근무제의 변화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파트타임 근무제
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여성버스기사 우선 채용
 출퇴근 시간 운행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7시간 이하), 전일제 버스
기사 대신 사용 금지
 임금과 근로조건은 일반기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비례적으로
적용, 회사측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3시간 임금지급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크타임에 한정하여 예비차량 운행 검토
심야근무조
 심야에만 근무할 별도의 인력채용, 혹은 기존 근로자중 심야근무조편성
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4시 30분까지 (6시간)
 야식시간 30분 보장
 임금은 일반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지급 (야간근로 50% 가산 9시간분)
14
3. 교대 근무제의 변화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3) 시간대 별 교대근무조
시간제 기사
쌍봉우리 근무조
보통 근무조
6시 7시
3시 4시 5시 6시
9시 10시
15
8시 9시
4. 배차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Korea Labor Institute
배차시간
 정시성 확보를 위해 배차시간을 정하되 피크시, 준피크시, 보통시간, 심야시간으로
나누어 승객의 수, 교통체증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차시간과 배차간격 조정
복수노선 투입
 교통상황, 인력의 과부족, 피크타임 등에 따라 버스기사는 고정노선만이 아니라
팀별로 제2, 제3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숙지와 훈련
차량배차의 유연화
 피크타임 때 버스기사들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 시간제 기사, 쌍봉우리 교대
조의 운용을 위해 버스기사별로 기존의 고정차량 배차를 존중하되, 필요 시 다른
차량을 배차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배차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고정차량 이외에도 우선 배차할 제2, 제3 순위 차
량을 정해 놓고 이들 차량의 특성과 상태를 사전에 익히도록 한다.
16
1. 팀제 도입
제4장 내부관리 시스템의 변화
Korea Labor Institute
팀제 도입
도입목적
 팀별 인센티브를 통해 서비스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 도모
 경영참가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구성방식
 노선별로 20명 이하의 규모로 팀 구성
팀장역할
 팀을 대표하며 운행을 하면서 운전자와 회사의 가교역할
 서비스 개선방안을 팀 단위로 모아 이를 실행
 회사에서 팀장 활동비 별도 지급 (임기는 1~2년)
팀의
보상
팀제도입과
노동조합
 팀 단위로 평가하여 우수팀에게 분기별, 연별 포상금 지급
 보상은 고객서비스, 무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
 팀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견 청취 및 노조참여 보장
17
2. 주임버스기사제의 도입
제4장 내부관리 시스템의 변화
Korea Labor Institute
주임버스기사제 도입
역할
선임기준
임기
 운전기사의 도우미, 코치 겸 감독의 역할, 고충처리, 교통사고
및 서비스 개선, 배차담당자 – 배차과장 대신 역할
 회사별로 1 – 2명을 선임하되 장기근속자 가운데 사고가 없고
동료기사들의 신뢰를 받으며 동료들에게 헌신적인 근로자
 노조와 협의하여 사장이 임명
 1-2년으로 하되 동료기사들의 평가에 의해 중간교체 가능
주임기사의  소속회사가 받은 서비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일반운전기사와 임금은 동일하게 하되 별도의 활동비 지급
보상
18
제4장 내부관리 시스템의 변화
3. 배차협의회와 시내버스기사협의회
Korea Labor Institute
배차협의회
 회사나 주임버스기사가 노선별 특성, 버스기사들의 요구,기타 사정과 조건을
고려하여 배차시간표와 근무교대조를 작성한 뒤 노선별 팀장들과 협의 결정.
 배차협의회는 초기에는 주1회 열리며 안정됨에 따라 월 1회 개최
서울시내버스기사협의회
 구성 : 실제 운전하는 서울버스기사 중 시내운행 6명, 시외운행 2명, 마을버스
2명, 정비사 2명으로 구성
 회의소집 :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소요경비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급
 활동 : 교통시설, 교통체계, 주정차 단속 등에 대한 의견개진, 서비스개선 방안
및 운전기사의 애로사항 개진
 운영 : 서울시 교통국, 필요경비는 교통국에서 지급
19
1. 임금의 단계적 인상
제5장 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Korea Labor Institute
타산업과 임금비교
구분
전산업
평균임금
300~500인
규모 사업장
남성노동자
평균임금
서울버스
임금
단위 (원)
2,228,000
2,474,000
2,503,000
2,139,000
시내버스 임금현실화 시 고려사항
 타 업종의 임금수준
 주 40시간 근무제 시 인건비 증가 문제
 임금인상과 요금인상과의 관계
 타 시도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타 버스의 임금수준
 외국의 버스와 지하철 간 임금수준 비교
20
1. 임금의 단계적 인상
제5장 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Korea Labor Institute
2003년 기준 시내버스 기사 임금 수준
구분
시내버스
(3.4년)
지하철 6급
13호(승무원)
고속버스
남성근로자
평균임금
300~500인
규모 사업장
월임금
(원)
2,139,000
3,301,960
2,670,737
2,503,000
2,474,010
2007년 기준 시내버스 기사의 적정 임금 수준
 향후 고속버스, 지하철, 남성근로자, 300~500인 규모의 사업장의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외국의 지하철 대비 버스의 임금수준을 감안하면
 2007년 기준 버스기사의 적정 임금은 고속버스 수준, 지하철 6급10호봉의 80%
수준, 남성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 등으로 상향조정
21
2. 임금체계의 변화
제5장 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Korea Labor Institute
호봉제
 근속수당을 장기적으로 호봉제(1호봉-6호봉)로 전환 검토
 호봉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자격을 충족한 운전자에게 호봉승급 부여
 호봉간 임금차이는 근속수당보다 금액을 높이되 근속수당 지급한도를
5년-6년 정도로 제한
인센티브제
서비스 수당
 서울시가 지급하는 서비스성과금은 균등배분 불가 원칙
 팀 순위를 5등급으로 나누어 1-4 등급에 대폭 차등지급, 5등급 수당 없음
 팀 내에서도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80~120% 수준에서 차등지급
 팀별 평가는 서울시의 서비스 평가시스템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점수화
22
2. 임금체계의 변화
제5장 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Korea Labor Institute
안전운행 성과급
 교통사고다발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경영부담을 초래
 기준년도의 보험금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로 절감되는 금액 중 50%
는 운전기사 몫, 25%는 회사 몫, 25%는 향후 보험금을 위해 적립함
 운전기사 몫을 분기별, 연별로 나누어 무사고 팀에게 포상
 원년도의 재원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중 일부에서
마련함
23
복지제도 개선
제6장 서울시내버스 복지제도
Korea Labor Institute
1. 후생복지 개선
교통사고시 자부담 금지
 자부담시킬 경우 입찰시 불이익 등
정기적 의료진단
 35세 이상 3년에 1회씩 종합검진
학자금 지급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의 50% 지급
운전자보험가입
 (소멸성)운전자 보험가입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의 후생복지 개선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입찰시
서비스 가격에 산정하여 계산함
2. 직업운전기사 복지센타 설립
24
교육훈련
제7장 교육훈련
Korea Labor Institute
서비스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


교육내용을 기초로 교육교재와 교육가이드 라인 마련- 외국 교육 참조
안전운전, 교통사고 안전, 사고예방 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
팀별 안전운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발표 – 실행 – 평가 – 보상
각 회사별로 장기무사고, 친절기사를 중심으로 교관운전기사 선발 – 특별
한 훈련을 통한 자격증 부여, 교관운전기사 수당 지급
 버스회사별로 관리자 중 서비스 개선, 안전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제로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요원 훈련,
서비스교육에 대한 사업주와 서울시의 공동책임
 출퇴근 교육: 시내버스 교육훈련원에서 신입 버스기사, 현재 재직중인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정례적 교육
 간선회사별로 안전운전과 사고예방, 서비스 교육 실시
 교관기사가 신입 버스기사, 교통사고가 많은 기사, 불친절한 기사들을
상대로 일하는 현장에서 1대1로 훈련
25
정비사의 근로조건 개선
제8장 정비사의 근로조건
Korea Labor Institute
 버스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조정
26
근로자 이동
제9장 근로자 이동
Korea Labor Institute
간선버스 회사 변경시의 문제점
 현 회사가 6년 뒤 노선입찰에서 탈락되어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 고용불안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요
 위탁관리 변경에 따른 버스운행 파행의 가능성
해결방안
 서울시의 노선입찰 조건에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여 다음 노선입찰에
서 신규로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고용을 승계토록함
 경력 인정하여 호봉산정 및 상여금 지급을 선정요건에 명시
27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방식
제10장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방식
Korea Labor Institute
1. 노사자율 협상의 원칙
 원칙적으로 노사자율교섭으로 해결하되 노사간의 협상에 따라 버스
입찰가격이나 요금이 조정되지 않도록 함
 노사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버스업종 노사  정  공익이
함께하는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
28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방식
제10장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방식
Korea Labor Institute
2.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정공익위원회의 역할
 노사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임의조정기구로 역할
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정안을 제시
 위원회는 노선입찰에 따른 시내버스 서비스 가격 산정시
노사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은 노사대표 각 2명, 서울시 2명, 시민단체 2명,
교통 및 노동전문가 각 1명으로 함
29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제11장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Korea Labor Institute
1. 필요성
 대중교통관련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개진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조치 강구
 대중교통의 시설, 요금,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감시
2. 법적 위상과 역할 부여
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교통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권한
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
 시의회에서 법적 위상과 역할 부여
30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제11장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Korea Labor Institute
3. 위원회의 구성
 지역과 이용수단을 대표하는 시민 13명, 교통시민단체 4명, 전문가
3 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단, 자가용 이용자는 제외)
 최소 상근직원 5명, 필요 시 시간제 근무인력 추가 확보
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서울시의회의 동의로 서울시 지원
 대중교통 연례보고서 발간하고 서울시 의회에 보고
 위원회의 서비스감독 내용은 입찰시, 요금인상시, 교통시설 설치시
서울시 교통정책수립시에 반영함
31
서비스 관리와 평가
제12장 서비스 관리와 평가
Korea Labor Institute
서비스 관리와 평가
32
영국 런던의 시내버스 사례
부 록
Korea Labor Institute
33
부 록
덴마크 코펜하게의 시내버스 사례
Korea Labor Institute
34
프랑스 파리의 시내버스 사례
부 록
Korea Labor Institute
35
대원교통의 팀제 운영사례
부 록
Korea Labor Institut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