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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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복수정당제의 보장
● 3차개정헌법 제 13조 제 2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5차개정헌법 제 7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형식상으로는 5次이지만 3次때의 보호의 의미가 단일정당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므로 3次때로 볼 수도 있다.
연방국가
국가연합
국가성
진정한 국가
진정한 국가가 아님
결 합
헌법에 근거한 영구적 결합
조약에 근거한 잠정적 결합
국제법상 주체
연방
구성국
통치권
연방과 지방에 배분
구성국
병 력
연방
구성권
무력충돌
내란
전쟁
관련조문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관련조문
제 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관련조문
제 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관련조문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의 전문
공포문
헌법전의 일부
헌법의 일부가 아니다
헌법제정권자의 근본결단
제정절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포
기관이 공포에 즈음하여 붙인 것
표제와 본문의 중간에 위치
표제 앞에 위치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
주권의 주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
국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권
적 시민의 총체
주권의 행사
대의제(군주제와 결합)
직접민주제
주권의 위임방법
자유위임
명령적 위임
선거권행사
국민의 의무. 제한/차등선
거와 결합되어도 무방
국민의 권리. 보통/평등선
거와 결합
권력분립
권력분립의 원리와 결합
권력통합. 회의제 정부형태
와 연결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의 분
리여부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의 분
리
주권의 주체자와 행사자가
분리되지 않음
국가주권설
헤겔의 국가주의와 국가에게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는 국가법인설에 입각한 주장
(Laband, Jellinek, Gerber). 19세기 독일에서 군주와 국민의 정치적 대립을 중화
시키기 위하여 주장된 일종의 도피이론이다.
관련조문
전 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관련조문
전 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
상을 기하고~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재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
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관련조문
제 9 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