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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ration Case -
현대사회와법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ICJ 1949
부부간 강간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 2006035051 손민준 2006035051 손민준
2006035055 신동민
Contents
Ⅰ. 사건 개요
Ⅱ. 법적 쟁점
Ⅲ. 판결 요지
Ⅳ. 관련 이론
Ⅴ. 판결 의의
Ⅵ. 판결 이후
Ⅰ. 사건 개요
- 제 1차 중동전쟁 -
Ⅰ. 사건 개요
·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연합 조정관으로
Bernadotte백작과 유엔 감시장교 파견
· 유태인 과격 분자에 의하여 예루살렘 시내의 유태인 지구
에서 피살
· UN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직원보호문제를 이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
Ⅱ. 법적 쟁점
1. 국제기구인 UN이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 UN이 국제법상 자기소속 직원에 대한 국제불법행위에 대
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UN의 국제법상 법
인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UN헌장은 UN의 국제법인격에
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됨
2. 유엔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유엔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
정할수 있는가?
- 당시 이스라엘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음
3. UN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시 희생자 국적국의 외
교적보호권과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적국의 보호권과의 충돌
Ⅱ. 법적 쟁점
국제법의 주체
· 전통국제법에서 '국제법의 주체' 라 함은 당연히 법형성의 권
리와 책임추궁의 권리, 책임의 의무를 지는 '국가' 만이 가졌음
(국가 이외에도 한 국가에서 교전중인 ‘교전단체' 또한 국가의
승인 후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허나 국제사회가 좀 더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국제공
동체로 확장되면서 국가만이 ' 독립적 주체' 가 되어야만 한다
는 것이 좀 모호해 지게 되었다.
Ⅱ. 법적 쟁점
외교적 보호권
·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본국이
외교사절을 통하여 상대국에게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 이외의 단체나 개
인은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
·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
Ⅲ. 판결요지
ICJ 권고적의견
· 국제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을 대표하는 50개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서, 단지 그들만에 의해 승인된 인격뿐만 아니
라, 국제청구를 제기할 자격과 함께 객관적 국제인격을 보유
한 하나의 실체를 창설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UN은 국
제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객관적’, 즉 대세적인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UN의 비회원국이라 할지라도 UN의 국제인격
을 인정해야 함
· UN은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 이외에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을 갖는다.
·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외교보호의 권리를 갖는다면, UN은
소속공무원을 위한 직무보호(functional protection)의 권리
를 갖는다.
Ⅲ. 판결요지
· 가해국은 손해배상을 UN과 피해공무원의 국적국( 스웨덴)
양자에게 이중으로 해줄 의무는 없음
· UN공무원이 입은 손해가 그의 국적국가의 이익과 UN의
이익 모두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자의 충돌은 상식(common
sense)에 의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일반협정 또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체결되는 협정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음
· UN의 행동은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UN공
무원으로서의 그의 지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상 피
해를 입은 UN공무원이 설사 가해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UN은 그의 국적국가인 가해국에 대해 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음
Ⅲ. 판결요지
반대 의견
· 국제관행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국가만이 국제청구를 제기
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UN의 국제청구제기권한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가맹국이 UN에게 부여하기를 희망하는 권한은 UN헌장이
나 혹은 가맹국간의 보충조약들에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명
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임의적,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국가들이 UN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위하여 국제청구를 제
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동의한다면 그 누구도 UN의 그러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임
Ⅳ. 관련 이론
국제기구의 법인격
· 국제기구의 법인격이란 국제기구가 국제관계에서 권리․의
무를 담당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할 국제법상 인정된 자격을
의미
· 국제적 법인격은 국가와 같은 자격으로 국제관계에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오로지 국제법에만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
를 인정하는데 국가들이 소극적이었으나, 위 사건에서 국제
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국제법상 일반화함
Ⅳ. 관련 이론
묵시적 권한 이론
· 묵시적 권할권이론이란 미국의 대법원판례에서 유래된 이
론으로서 국제조직의 설립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조직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UN이 국제적 임무인 평화유지, 국제관계발전, 경제·사회
협력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
요하다고 전제하고, 묵시적 권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UN
에 대하여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Ⅳ. 관련 이론
직무 보호권
· 국제기구의 공무원이 직무상 국제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 우선 그 국제공무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
권에 입각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이에 더해 국제기구는 그 소속공무원인 피해자와 직무라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속한 국제기구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를 국제기구의 직무보호권이라 한다.
Ⅴ. 판결 의의
· 국제기구는 그 설립조약이나 헌장에서 해당 국제기구의 국
제법상 법 인격 유무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기구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소속
회원국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국제법상 법인격이
인정
· 국제기구의 업무수행은 국제기구 소속 직원의 구체적 활동
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제기구는 자기소속직원이 업무 수
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국가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Ⅵ. 사건 이후
· ICJ 의견에 비추어, UN총회는 Bernadotte 백작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사무총장
에게 부여
· 1950년, 이스라엘은 UN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사무총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
· 그러나 일부국가들은 ICJ의 견해가 자국민에 대한 국가들
의 권위를 훼손시켰고, 따라서 위험스러운 선례를 구성한
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은 ICJ를 강하게 비
판
이상으로
국제법 판례
‘Reparation case’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