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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2003035038 노현제
행정학과 2006036076 최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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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
Ⅲ. 이론
1. 국적
2. 외교적 보호권
Ⅳ. 판결
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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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노테봄은 1881년 함부르크 태생의 독일인으로 1905년 독일 국
적을 가진 채 과테말라로 넘어가 그곳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상업․ 금융․ 농장 경영 등의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형제나 친
척들은 독일에 있었고, 과테말라로 이주 후에도 독일과 거래관계
를 갖고 있었으며 종종 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1931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그곳을 방문하였다.
1939년 노테봄은 과테말라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갔고, 그 후
구 세 차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 발발한 지 1개월 후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 슈타인을 방문
하였다. 그리고 제 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슈타인 정부에 귀화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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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취득한 후, 노테봄은 1940년 과테말라로
귀국하여 자신의 국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 후, 1941년 말에 과
테말라는 연합국이 되었고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1943년
10월 19일 과테말라 당국은 노테봄을 독일 국적을 가진 적국민
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였고, 그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함과 동
시에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
1949년 과테말라는 전후 청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테봄의
재산을 몰수해 버렸다. 그러자 리히텐슈타인은 1951년 12월 17
일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에 의해 노테봄이 입은 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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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 점 –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 ICJ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리히텐슈타인 정부에 의한 국적 부여 행위의 국제법
적 효과는 무엇인가?
3. 과테말라의 관헌의 행위가 그 효과로서 외교적 보
호권을 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4.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
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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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국적(Legal bondage)이란?
1. 의의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자격 또는 신분’을 말한다.
국내법적으로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국적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에 의하면,
1930년의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국적의 부여 및 박탈이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PCIJ도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사건
(1923)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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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국적(Legal bondage)이란?
따라서 국제법적 의미의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
국민으로서의
자격 또는 신
분
국적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
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
이러한 ‘국적’은 국제법적으로는 국가가 재외국민에 대한 외
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근
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적’은 개인에게 ‘국가’라는 보호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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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국적(Legal bondage)이란?
2. 국적의 취득방법
(1) 출생(혈통주의, 출생지주의)
(2) 귀화
Nottebohm 사건에서 ICJ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청구국의
국적 한 개만을 갖고 있었다 해도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
에 ‘진정한 관련(genuine connection)’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였다.
(3) 혼인 ,입양, 인지
진정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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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외교적 보호권이란?
1. 개념
“국가가 이익이 침해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
2.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1) 청구국적의 원칙
(2)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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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외교적 보호권이란?
(1) 청구국적의 원칙
① 개념
청구국적의 원칙은 피해자의 국적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② 내용
a. 국가에 의한 청구
b. 청구국적의 문제 – 진정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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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외교적 보호권이란?
a. 국가에 의한 청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국제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제법
상 국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대리하
는 것이 아니다. 국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제재판
소의 입장에서 그 국가가 유일의 청구인이며, 외교적 보호
의 청구는 국가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국가는 완전
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다만, 국가가 국내법에 의거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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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 외교적 보호권이란?
b. 청구국적의 문제
청구국은 외국인의 국적국가여야 한다. 국적은 국가와 자국
민 간의 국제적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Nottebohm 사건에서
ICJ는 청구국과 귀화한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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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ICJ는 1953년 과테말라 정부가 제
1. 관할권
출한 선결적 항변에 관하여, ICJ의
재판 관할권을 확인
판결
• 1955년에는 본안에 대하여 리히텐
2. 본안
슈타인의 청구를 기각, 과테말라의
승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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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관할권 판결
과테말라는 1947년 1월 27일, 리히텐슈타인은 1950년 3월 29일
각각 ICJ규정 제 36조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 과테말라는
리히텐슈타인의 제소에 대하여 두 가지 사유로 관할권 부인의 선
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
첫째, 과테말라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에는 5년의 기한이 추가되어
있었고, 1952년 1월 26일(리히텐슈타인의 제소 후 약 40일 후)
자로 실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관할권을 갖지 못한
다.
둘째, ICJ규정 제 36조 6항은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 유무에 대
해서 판결을 내릴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권한 행사는 동
조 2항에 열거되어 있는 네 가지 문제의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
에 수락선언의 실효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소에게 권한
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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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관할권 판결
제 36조 2항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
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
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
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제 36조 6항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에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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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관할권 판결
과테말라의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ICJ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
어 재판관할권을 확인하였다.
첫째, 리히텐슈타인이 본 사건을 ‘제소한 시점’에 양국의 선택조
항 수락선언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소 관할권
을 갖는 기간 내에 유효하게 제소가 이루어진 이상 수락선언
의 유효기간 경과라는 비본질적 사실에 의해 일단 확립된 재
판소의 관할권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Alabama호 사건 이래의 과거의 여러 판례를 볼 때 반대되
는 합의가 없는 한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결정지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오고 있
다.
ICJ규정 제36조 제6항은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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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1) 국적 부여 행위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
(2)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가능 여부
(3) 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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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1) 국적 부여 행위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
ICJ의 판단 – 이중의 조건
리히텐슈타인의 주장
“노테봄은 리히텐슈타
인의 국적을 취득하였
으므로 이 국적취득은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동시
에 국제적 효과를 가져
야 한다.”
vs
ICJ는 리히텐슈타인이 주장하는 내용
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이 있는 것은 모든 목적을
위한 승인이 아니고, 단지 본 신청의 허
용성의 목적을 위한 승인뿐이다.
둘째, 관련이 있는 것은 모든 국가에 의
한 승인이 아니라 단지 과테말라에 의
한 승인이다.”
“대항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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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1) 국적 부여 행위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
대항력의 문제
ICJ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적법(legality)이냐
위법(illegality)이냐’라는 이분법적 관점 대신에 ‘대항력(opposability)’의 개념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대항력에
관련한 분쟁에서는 재판소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가책임
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방당사자(피고국가, 혹은
때로는 원고국가)가 “채택한 조치의 대외적(보통은, 단지 타
방당사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만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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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1) 국적 부여 행위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
대항력 결여 (non-opposability)의 효과
‘대항력이 결여되어 있다’
국가행위를
“무효화”
“오로지
분쟁당사국간의
양자간 관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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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2) 외교적 보호권 행사 가능 여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청구국적의 원칙
외교적 보호권은 외국인의 국적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적이 인
정되어야 하는데, ICJ는 국적과 관련하여서 ‘진정한 관련성
(genuine link)’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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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2) 외교적 보호권 행사 가능 여부
즉, ICJ의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관행, 중재 및 사법재판의 결정 또한 학설에 의하면
국적은 그 기초로서 상호적인 권리․의무의 존재와 함께 소
속된 사회적 사실, 생활, 이익 및 감정의 진정한 결합
(genuine link)을 갖는 법적 결합이다. 이는 직접 법률에 의
하거나 관계당국의 행위의 결과로서 국적이 부여되는 개인
이 실제로 다른 국가의 주민보다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주민과 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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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2) 외교적 보호권 행사 가능 여부
• 귀화 신청 당시 리히덴슈타인에 정주하지 않았고 장기체류도 하지 않음
• 귀화 후에도 과테말라에 정주할 의도를 보임
• 리히덴슈타인과 Nottebohm 사이의 유일한 유대는 형제 한 명이 그곳에 살
고 있는 것 뿐
ICJ는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리히텐슈타인은 과테
말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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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결 - 본안 판결
(3) 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 관헌의 일련의 행위가
Nottebohm의 귀화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헌의 행위
• 1939년 12월 1일 취리히
주재 과테말라 총영사가
노테봄에게 입국사증을 줌
• 외국인 명부와 신분증의
기재 사항 변경
ICJ의 판단
“과테말라 정부의 관헌의 행위
는 단지 과테말라 내의 외국인
통제와 관련한 것이며, 따라서
그 같은 행위는 노테봄의 리히
덴슈타인 국적의 취득을 대외적
으로 인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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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Nottebohm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은 재외국민의 국적국가
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성
(genuine link)’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문제점
(1) ‘직접적 관련성(genuine link)’의 불명확성
(2)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지 않
는 경우의 개인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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