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ecords, N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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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No Records, No History

No Records,
No History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혁신방향
2007. 4
충남교육청 자료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목
Ⅰ. 서
차
론
Ⅱ. 기록 및 기록관리 개념
Ⅲ. 기록관리 방법 및 혁신방향
Ⅳ. 맺 음 말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Ideas have Consequences)”
( Darrow L. Miller /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총재 )
I. 서 론
1. 문제제기
2. 인식 수준
3. 혁신의 움직임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문제 제기 (1)
IMF 외환위기
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소재 논란
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시점
성수대교 붕괴과 대통령의 재가여부,
신·구임 경제부총리의사집단 휴업
공통점
및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서 구제금융신청
문제의 인수인계 여부 등 확인 불가
 기록이 없어서 관련자의 증언에 사실규명 의
존 (행위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 확인) 미2사단 건축물
폐기매립 사건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문제 제기 (2)
기록이 없다
한일어업현상 관련 자료
- 한일어업협상시 자료부족으로 국가적 불이익 초래
- “이번 협상이 매우 불만스럽게 된 것은 우리가 기록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데 비해 우리는 어설픈 자료로 주장만
앞세웠다”(동아일보, ’99. 3. 18.)
노근리양민학살 진상 규명
- 미국측 기록과 증인만 있음 (한국측에 절대적으로 불리)
과거사 규명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규명, 국정원·경찰 등 과거사 규명 난항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문제 제기 (3)
기록관리가 없다
’60-70년대 밀짚 모자
- 밀집모자를 둘러싼 검정띠의 정체 : 방송사의 뉴스필름
없어진 줄 알았던 “로보트 태권 V”(1976년 제작) 원본 필름 발견
- 미국수출을 위해 보냈던 오리지널 필름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라진 것으로 파악
-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애니메이션 순회상영 기획 중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
칸 영화제 수상작 “올드보이”의 원본 훼손
- 원본이 낡아버려 한 단계 거친 필름으로 DVD 제작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문제 제기 (4)
기록관리 개념(소유권) 없다
 ’04년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대통령기록의 사유화
- 지정토론자로 나온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정보는 다른 어떤
- 전직대통령(전두환,
노태우,보장된
김영삼)
재임 당시
통치기록의
정보보다도 헌법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행방
권리에
명시된 대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환자진료시 작성
-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록 기증 (기록관리법이 제정, 시행 중)
되는 의무기록 차트의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
(데일리
메디,등장
2004. 6. 24.)
- 행정박물이
경매에
※ 기존의 경우 의무기록의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다 것이 일반적 관점
민간 기록물 소유권 (의료·종교 기록물 등)
- 병원 환자 진료시 의무기록 차트의 소유권 문제
- 종교기록물의 소유권 문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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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수준 (1)
기록 인식
행정의 부산물
(기록보다 업무가 더 중요)
공문서만 기록이다
기록관리 인식
가능하면 보존기간은 짧
게
신입 또는 서무가 하는 업무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업무
잘 하면 본전, 못하면
“신문기사”에 나오는 업무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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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수준 (2)
인식의 결과(1)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세계일보, 2004)
-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 누더기가 된 국가기록, 폐지공장 방불
- 국가기록 무단폐기
- 공룡 부처, 초미니 문서고 등
사라진 국새·제헌헌법 원본 등 (일간지, 2005)
- 국새 분실 경위, 시점 파악 불가, 행방 묘연
- 제헌헌법 원본은 6. 25 동란 중 사라진 것으로 추정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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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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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수준 (3)
인식의 결과(2)
“OO학원 사학재단 회계장부 불법 소각 불구속 기소”(오마이뉴스, 2006)
- 경기도교육청 특별 감사결과 OO학원 소속 2개 학교에서 1999년~2001년까지
회계장부를 불법 폐기한 것으로 드러남
-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등을 중징계 요구했음에도 특별조치
없었음
-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에서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임을 주장
- 수원지검 OO지청은 회계장부 불법 소각 관련자들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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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의 움직임 (1)
위로 부터의 변화
대통령님 말씀
- “연속되고 합리성이 있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역사기록이 수준있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04. 6. 8.)
- “기록관리 개선은 이후 정부혁신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국정과제 회의, ‘04. 10. 27.)
- “기록 중에 필요없는 기록이 상당히 있겠지만, 100% 기록을 남긴다는
원칙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모든 기록들이 산일
되어 버리고 결국 기록문화는 유지될 수 없다” (국무회의 ’05. 10.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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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의 움직임 (2)
혁신 활동
'04. 8월 각급기관 기록관리 실태 국무회의 보고
‘04.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부 중심의
기록관리 혁신 추진체계 정립
'05. 5월 국가기록원에「기록관리혁신단」설치
'05. 7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록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임용
'05.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기록관리혁신전문위,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06. 2월 국가기록원
보고
이전‘기록관리혁신
『공공기관의 종합실천계획’
기록물 관리에 국무회의
관한 법률』
'06. 4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ISP사업 완료 보고
’06.
9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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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다”
Ⅱ. 기록 및 기록관리 개념
1. 기록이란?
2. 기록관리란?
3. 기록관리, 왜 하는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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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이란? (1)
기록(Records & Archives)의 정의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개정 기록관리법)
기관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의 수행이나 업무의 처리행위 속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하고 접수하며 유지하는 정보 (ISO 15489) – “Records”의 정의
기록은 공문서만
의미하는게 아니구나!
다양한 매체가 있구나!
행정박물도 기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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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이란? (2)
기록의 종류
매체,
기록매체에
따른: 구분
생산주체, 보존기간, 공개여부
- 전자기록 :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기록
물
(데이터 세트(Data set), 이메일, 전자게시판 등)
- 종이기록물 : 전통적 기록물의 형태로 문서, 간행물, 도면, 카드, 대장 등
- 시청각기록물 :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CD, 필름 및 사진 등
- 행정박물 : 미술품, 기관에 접수된 선물, 폐기 관인 등 업무수행 중 가치있는 물
품
생산주체에 따른 구분
- 공(公)기록물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
- 사(私)기록물 : 공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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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이란? (3)
보존기간에 따른 구분
- 한시보존 기록물 : 보존기간이 10년 이하로 분류된 기록물로 기록관에서 관리
해야 하는 기록물 (1·3·5·10년)
- 장기보존 기록물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서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 (30년, 준영구·영구)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 공개기록물 : 기록물을 열람·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없이
공개된 기록물
- 비공개기록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
※ 공·사립학교 모두 정보공개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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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관리란? (1)
기록관리(Records & Archival Management)의 정의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개정 기록관리법)
※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 ” (이전 기록관리법)
기록물의 생산, 인수, 유지, 사용과 처분에 관한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통제를 책임
지는 관리 영역으로 업무 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 (ISO 15489) – “Records management”의 정의
[그림] 기록관리 처리 절차
활용
생산
처리부서
모든 기록물
2년간 보유
이관
정리와
분류
보존
폐기 및
재분류
이관
보존
자료관
( 기록관)
전문관리기관
[국가기록원]
10년 이하 기록물 보존기간 동안 보유
30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생산 후 9년까지 보유
30년, 준영구
영구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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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관리란? (2)
기록관리 인력
처리과 : 기록물관리책임자 (시행규칙 제3조)
자료관(기록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Records manager)
전문관리기관 : 아키비스트 (Archivist)
[그림] 기록관리기관별 역할 및 책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
•
•
•
•
기록물 생산·발송·접수의 등록 사항
처리과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 수립
기록물 정리·이관·보관
간행물 및 일반도서 등록·관리
자료관(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
•
•
•
자료관(기록관) 운영 계획 수립
기록물 정리, 이관, 관리 업무 주관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
기록물분류기준표 조정 및 관리
기록관리 교육 등
전문관리기관(국가기록원)
아키비스트(archivist)
•
•
•
•
전문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
영구기록물 수집, 관리 업무 주관
기록물관리 정책 및 표준 수립
기록관리 교육 등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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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체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 국가기록원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
록
물
관
리
기
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광역시·도
* 시·군·구 및 광역교육청 : 임의설치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관리법 제정안 : 설치의무화
특수자료관
(30년 후 이관)
자 료 관
(10년째 이관)
통일·외교·국방·검찰·경찰·국정원, 육·해·공군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역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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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리, 왜 하는가? (1)
국민의 신분과 재산 보호
호적, 주민등록, 토지등기부 등
국가의 이익 보호
어업협상 관련 자료 부족으로 국가적 불이익 초래
중국의 동북아 공정,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현안 문제의 경우, 결국
역사 기록의 진위 등이 관건
과거사 규명
IMF 외환위기, 노근리 양민학살, 참여정부의 과거사 규명 등
대국민 신뢰와 행정투명성 확보
업무의 증거 기록은 정보공개와 맞물려 행정감시 효과
업무의 설명책임성(accountibility) 증대로 행정투명성 강화, 국민의 신뢰로 연결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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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리, 왜 하는가? (2)
업무효율화
업무관리, 기록관리, 지식관리의 연계로 업무효율 극대화
[그림] 기록의 구성 요소 및 업무, 지식과의 관련성
* 출처 : 김익한, “업무과정에 기축한 기록정보시스템 시론”『기록보존』2005.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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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리, 왜 하는가? (3)
기록문화 확산
업무효율화
청렴문화 확산
과거사 규명
업무의 증거능력
확보
학문 활용
대국민 신뢰와
행정투명성 확보
업무활용 용이
기록관리 효과
국민신분과
재산 보호
국가의 이익
보호
지식 활성화
정보공개 신속 대응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공무원은 죽어서 기록을 남긴다”
III. 기록관리 방법 및 혁신 방향
1. 기록관리 방법
2. 기록관리 혁신 방향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1)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란”
- 처리과별로 단위업무를 표준화하고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이관시기 등을 지정한 기록물처리 일정표
[그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성
처리과
기관
코드
기능분류번호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보존분류기준
단위
업무
보존
기간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비치기록물
여
부
검색어 지정기준
비치기록물
이관시기
특수목록
위치
제1특수
목록
제2특수
목록
제3특수
목록
•
처리과 기관코드 : 각 처리과의 고유 코드 (7자리 구성)
•
단위업무 : 업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의 의미
•
보존기간 : 7종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
보존방법 : 3가지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 /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관 / 원본을 그대로 보존)
•
보존장소 : 준영구 이상은 전문관리기관 / 20년 이하는 자료관(기록관)
※ 비치기록물 : 기록물 내용이 장기간 추가·작성되므로 장기간 처리과에서 보유 관리해야 하는 기록
예)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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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2)
기록물분류기준표 점검 및 변경(1)
해당 팀에서 수행하는 단위업무의 누락여부 확인하고, 누락시 단위업무 신설 신청
[표] 단위업무 신설신청서
(신설기준일 :
처리과
기관코드
신설된
단위업무명
1610131
)
비밀의 경우
단위업무가명
기록물분류
기준표 관리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물 여부, 비치기록물 이관시기 등
을 지정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단위업무 신설, 처리과 기관토드 변경, 단위업무
소관 부서 변경, 단위업무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
행정업무 참고기간
증빙자료 유효기간
관계법령 의무기간
사료가치 보존기간
보존기간 종합판단
보존
기간
(10년)
( 5년)
(영구)
(10년)
(영구)
[보존기간 책정사유]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활용도 및
사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영구보존이 타당
보존방법
보존장소
원본 그대로 보존
전문관리기관
비치기록여부
이관 후 열람예상 빈도 ( 높음 )
검색어
지정기준
특수목록위치
비치기록물이관시기
불필요
-
주요열람용도
제1특수목록
제2특수목록
제3특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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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3)
기록물분류기준표 점검 및 변경(2)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
[표] 처리과 기관코드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처리과 기관코드
변경 후 처리과 기관코드
1610101
1610131
(변경기준일 :
변경사유
’06. 7. 21. 직제개편으로 처리과
기관코드 변경
[표] 직제개정으로 단위업무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변경전
처리과기관
단위업무
코
드
코
드
1610101
ZA000015
)
)
이관받은 처리과 기관코드
변경사유
1610131
’06. 7. 21. 직제개편으로 해당 업무가
법무감사팀 소관으로 변경
[표] 단위업무 폐지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폐지대상업무
처리과기관
단위업무
코
드
코
드
1610101
ZA000015
)
폐지사유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단위업무가 소멸되어 단위업무 폐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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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철 생성 및 기준 수립
기록물철 생성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비 후 해당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 생성
철명 표준화
- “~일반철”, “~관련철”, “잡철”, “기타”라는 명칭 배제
- 사안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체적 명칭으로 철명 구성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철의 보존기간 부여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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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생산 및 등록
기록물 생산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
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1항)
기록물 등록
등록대상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카드, 대장, 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
록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등록시기
- 전자기록 : 결재와 동시에 자동 등록
- 종이기록물 : 접수 또는 결재 후 전자문서시스템의 등록기능을 이용하여 등록
- 보고문서 : 보고 후 등록
- 사진, 필름류 : 보존대상으로 선정 후 등록
- 녹음, 비디오류 : 편집종료 후 등록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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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리
정리대상 : 전년도 기록물
방
법 : 기록물의 편철, 분류를 확정하고, 생산 및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정리절차
- 기록물등록대장과 해당 기록물의 일치여부, 보존기간, 공개구분 필수정보 누락
여부 등을 확인
- 비전자기록의 경우 색인목록 작성, 면표시, 보존상자 편성 등의 정리업무 수행
[그림] 종이기록물 보존상자 편성 절차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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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생산현황 통보
생산현황 통보 대상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대통령관련 기록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생산현황 통보 절차
처리과
5월 31일까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6월 30일까지
기록물 정리
3월 31일까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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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이관
기록물 이관 ( 처리과 -> 자료관(기록관) 문서고 )
모든 기록은 기록관의 문서고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원칙
처리과는 2년까지 기록물 보관가능하며, 기간 경과시 이관
기록물 이관 절차
이관목록 작성
이관대상 기록물 정리 (보존용 표지, 단위업무별로 보존상자 편성)
기록물 이관 (기록관 문서고 -> 전문관리기관(국가기록원) )
30년 영구·준영구 기록물 중 생산후 9년 경과 기록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
밀,
예고문 도래 또는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기록물 이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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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활용·공개 (1)
기록물 활용 (내부 활용)
기록관 문서고로 이관한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내부 직원에게 제공
정보공개 (외부 제공)
※ 공·사립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
기록물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 정보 등
비공개 세부기준 고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기준 제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활용·공개 (2)
“사립학교도 공공기관 … 정보 공개해야”
( 중앙일보, ’06. 9. 12. )
• 한씨는 2001년 12월 행정감시 목적으로 계명대
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대학 측에 청구했으나 "국비 지원이 아닌 학교법인
이 조달한 비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
당하자 소송 제기
• 대법원1부는 계명대 한모(67) 전 교수가 계명대
총장을 상대로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
•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것“
이라며 "사립학교 역시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 재판관련 정보,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등의 정
보
6.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가능 정보
(업무수행 공무원의 직위·성명의 제외)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1. 기록관리 방법 : 기록물 평가
평가개념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하여 사료적(역사적)가치, 증빙적가치, 업무참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의한 심사 후 기록물평가심의회 상정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록관리법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 2인 이상 참여
평가절차
처리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물평가심의회
모든 기록의 이관
평가 심 사
평가심의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까지 관리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폐기여부 결정
폐기 또는 재분류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2. 기록관리 혁신 방향 (2)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모두 포착하여 관리
※ 데이터 세트 : 행정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 덩어리. 예) PPSS, NAFIS, NEIS 등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2. 기록관리 혁신 방향 (3)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체한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의 통합 관리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2. 기록관리 혁신 방향
자료관시스템을 대체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구현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분류체계관리
기준관리
BRM변경관리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
문서관리카드
메모/일정 등
정리/종결
생산현황보고
이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비전자기록
기록철/건
생산현황보고
이관
등록관리
인수 등록
기준정보관리
메타항목관리
기록정리
보존관리
품질관리
핵심기록관리
폐기·이관
서고관리
폐기
생산목록생성
정리 기술
매체수록
생산현황보고
보존포맷변환
보존처리
비밀관리
평가
활용
공개관리
생산목록보고
공개재분류
검색
접수
이관
열람범위재지정
열람
심의
비밀재분류
보존기간재평가
통계
전송
접근통제
감사추적
전자인증 보안
백업 복구
이관
워크플로우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기록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責務)다”
IV. 맺 음 말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No Records, No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