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3.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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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특강 3.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Ⅱ. 사전정보 공표 확대
Ⅲ.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Ⅳ.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Ⅴ. 비공개 대상 정보
Ⅵ. 정보부존재 처리 등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감시 확대 및
투명행정 구현
정보공개제도 개요
2. 정보공개제도 연혁
 1992. 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4. 7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13번째, 아시아 1번째)
 2003. 6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정
 200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전면개정)
 2006.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2011.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정보공개책임관 등)
 2013.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원문정보 공개 제도 도입)
1992
1996
조례
제정
법률
제정
법률
시행
(96.12.31)
(98.1.1)
(청주시)
1998
2006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open.go.kr)
2014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14.3.28)
정보공개제도 개요
3. 정보공개 용어 및 적용 범위
취득
작성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정보”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보유 · 관리
•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가 조직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 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이용.보존하는 정보
청구권자
예외
•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종중, 동창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도 포함)
• 외국인(국내 거주자, 학술.연구 목적 체류자, 국내 사무소 있는 법인.단체)
정보공개제도 개요
4. 정보공개제도 운영체계
정보공개위원회
안전행정부
- 9인(민간 5인 포함)으로 구성
. 민간위원 : 안행부장관 위촉
. 정부위원 : 4개 부처 차관
- 심의.조정 기능
.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정보공개 기준 수립
. 운영실태 평가.처리 등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기획.총괄
-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요청시)
- 정보공개 처리실태 개선 권고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보조기관)
정보공개
심의회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모니터단
-(법 6조1항) 청구권 존중
-(법 6조2항) 관리체계 정비, 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법 7조) 사전정보 공표, 공개 노력
-(법 8조) 목록 공개, 공개장소 확보
-(법 8조의2) 원문공개
정보공개제도 개요
3. 정보공개 대상기관 : 공공기관
• (법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영 제2조)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보조기관
대상기관
대상기관(예시)
비 고
국가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위원회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운법 제2조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
사립대학 포함
지방공사공단
OO시 농수산물공사, OO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OO시 발전연구원 등
조례
특수법인
KBS,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등
특별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기관
장애인 야간학교, 청년회의소 등
연 5천만원 이상
정보공개제도 개요
6. 정보공개법 관련 비교
법 제4조 제1항 / 법 제9조제1항제1호
구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구분
방법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정보공개제도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 제10조, 제17조)
-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
정보공개법(헌법 제21조)
- 국민의 알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사유 불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대판2001두 6425 -
정보공개제도 개요
7. 정부3.0과 정보공개제도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는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
대통령께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2013.4.5)
정부3.0
비전과 전략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부3.0과 정보공개제도 변화(법률 개정, ‘13.8.6)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 5천만원 이상 보조받는 기관.단체 추가(영 2조)
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법 8조의2, 영 5조의2)
연차적으로 실시(중앙 및 시.도: ‘14.3, 시군구, 교육청, 학교: ‘15.3, 공사.공단: ‘16.3)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비공개 종료시 통지
비공개 결정하였던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서 청구인 권익 보호(법 9조, 규칙 별지 7호의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강화
(미개최 사유 명시, 안보기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신설
(정당한 정보공개로 신분.근무상 불이익 금지)
불복구제 신청기간 명시, 적극적 공개 원칙, 실태 개선 권고 등
정보공개제도 개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 도입
국민들은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원문정보 및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검색하고 받을 수 있음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함
Ⅱ. 사전정보 공표 확대
사전정보 공표 확대
1. 사전정보 공표 필요성
1. 국민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행정정보를 적시에 공개
- 국민의 알 권리 증진 기여
2.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집행’ 등 단계별 공개
- 정책소통 활성화, 행정 투명성 증진
3. 사전공개정보 청구시, ‘정보 소재안내’로 공개 처리
- 공무원의 행정부담 완화, 효율적 정보공개 처리
원문정보
VS
사전정보
◈ (같은 점) 기존의 ‘공급자시각’을 ‘국민 중심· 수요자 시각’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
◈ (다른 점) 원문공개는 생산한 문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반면,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이해·접근·활용하기 쉽도록 정보 가공을 거쳐 적극 공개
* 원문 중 공표대상 정보 추출, 공표대상 정보와 관련된 원문을 종합・추출․요약 등
사전정보 공표 확대
2. 사전정보 공표 대상정보 발굴
공표대상 정보
(법 제7조)
①
②
③
④
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①~④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선정시 유의사항>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특히,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선정
사전정보 공표 확대
3. 사전정보 공표의 시기 및 주기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 명시(예시)
사전정보 공표 확대
4. 사전정보 공표 홈페이지 게시
쉽고 빠르게 사전정보공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 배치하고 하위에 「사전정보공표」 메뉴 개설
사전정보 공표 확대
5. 사전정보 공표 유지관리
기관별 공표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카테고리화
검색기능(제목별, 내용별, 업무별 부서별 등)을 설정
접속빈도가 높은 정보를 별도 제공하여 이용편의성 제고
공표목록마다 각각 게시판(목록별 URL) 설정
정보공개 모니터단, 외부전문가, 고객집단 등을 대상으로
사전공표정보별 평가 및 의견 반영
가급적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전공표정보를 확인하여 업데이트,
게시물의 적정여부 등 확인
사전정보 공표 확대
6. 사전정보의 정보공개포털 통합 게시
국민의 사전공표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에 통합 게시
< 정보게시에 따른 유의사
항>
◈ BRM의 분류체계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 해당정보를 클릭할 경우 정보가 보일 수 있도록 최하위 웹페이지 URL 기재
◈ 정보게시 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게시한 정보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Ⅲ.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1. 1단계(’14.3)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개요
실시기관 : 133개 기관(중앙부처 47개, 시도 17개, 시군구 69개)
공개대상 : ‘14.3.21.이후 국장급(시군구: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
공개시기/장소 : ‘14.3.28.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원문 공개일 : ‘14.3.21. 생산문서부터 일 단위로 공개(7일 지연 공개)
<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방식의 변화 >
‣ 문서의 공개 분류와 정보공개 결정이 한 번의 결재로 처리된다.
‣ 공개 분류된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즉시 외부에 공개된다.
‣ 공개된 문서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다.
⇒ 모든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2. 원문정보 공개 유의사항
문서 공개 분류 : 문서 작성시, 공개 여부 분류 철저
기안문(붙임 포함)에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문서 포함 시, 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이미지를 포함한 한글, 스캔파일(PDF, tif)은 개인정보 필터링이 안되므로 각별히 유의
문서 목록 작성 : 문서제목에 성명(개인정보) 제외
성명이 포함된 경우, 문서제목과 연관되어 사생활 노출 및 침해사례 발생
필요시 개인 식별이 안되도록 ‘홍○동, ‘홍*동’ 등으로 비식별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비공개 문서 공개시점 설정 적극 활용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3. 개인정보 관련 주요쟁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임
(사례) 문서제목에 민원인 성명을 포함 => 성명을 포함하면 안됨
(사례)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부결재 문서 => 비공개
(사례)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개(법제처)
(사례)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대전지법)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임
(사례)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공개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처리
(사례) 교육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 => 공개
* 출장, 행사지원, 초과근무 등
(사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 비공개
*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임
(사례) 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직위 => 공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 는 공개대상임
(사례) 본인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8조의2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 정보(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 => 공개
(사례) 국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자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국적회복허가 고시 관보 게재 의뢰 문서 =>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4. 원문정보 연계도
정보공개포털
중계 시스템
① 정보목록 검색
② 원문 조회 요청
③ 원문요청
온-나라 중계
시스템
www.open.go.kr
④ 원문추출
⑤ 원문 전송
온-나라시스템
(14년 3월)
④ 원문추출
⑩ 원문열람
⑥ 원문 수신
업무시스템
기관 전자문서시스템
연계시스템
⑦ 개인정보검사
⑧ PDF 변환
⑨ 문서진위확인마크 발급
시군구 전자결재시스템
(15년 3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④ 원문추출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14년 3월)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5. 개인정보 필터링(jpg, pdf 등 이미지 파일 제외)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6. 원문 진위 여부 확인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1. 원문정보 공개 시연
(홈페이지 접속)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2. 원문정보 공개 시연
(목록 검색-통합검색)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3. 원문정보 공개 시연
(목록 검색-분류검색)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4. 원문정보 공개 시연
(목록 검색-기관/부서검색)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5. 원문정보 공개 시연
(상세정보 확인)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7-6. 원문정보 공개 시연
(원문 다운로드)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참고> 원문정보 운영현황
□ 원문정보 운영현황
공개율
(10.26. 현재)
공개/이용현황
(11.11. 현재)
전체
50.7% (270,433/530,030)
중 앙(47개)
28.3% ( 37,692/ 133,062)
시 도(17개)
62.9% ( 132,132/210,496)
시군구(71개)
54.0% ( 100,609/186,472)
원문공개 건수
292천건
다운로드 건수
378천건
□ 원문공개 비공개 목록(사례)
부서명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문서제목
관내출장신청서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 천연가스버스 구입(대형 15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월호 사고처리 백서 제작 계획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2014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외부출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부분공개 개인사생활 침해
비공개
개인사생활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
비공개
지장 등
부분공개 개인사생활 침해
비공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기획과 2014년 제4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안건) 보고
비공개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비공개
성평등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비공개사유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
□ 원문정보 공개 우수사례
(사례1) 기관장이 ‘국외정책과제연수 기본계획’에 대한 공개 의견 및 유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하도록 지시 (비공개→대국민공개로 재분류)
기관장의
관심
공개율
78.9%
구분
직위
의견/지시
기안
주무관
검토
사무관
검토
과장
2014.04.08
10:52:22
검토
부장
2014.04.08
11:30:36
결재
원장
○○ ○○○○○ ○○, ○○○ ○○○○○○ ○○
언제 어느 범위로 공개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과정의 계획 수립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이력
2014.04.08
09:51:57
2.0
2014.04.08
10:42:33
2014.04.10
09:46:11
(사례2) 기관장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계획 및 심사위원 선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재검토 후 결재 처리
구분
직위
의견/지시
처리결과
이력
결재
원장
담당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면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2014.07.11
07:24:36
기안
주무관
심사위원 대상자 현황을 별첨으로 처리하고,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2014.07.11
09:35:57
3.0
검토
사무관
2014.07.11
09:40:17
4.0
검토
과장
2014.07.11
09:45:16
검토
부장
2014.07.11
11:35:44
결재
원장
2014.07.11
16:27:14
Ⅳ. 정보공개청구 처리요령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
공개
청구
•
•
•
•
•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방법
청구제한
적용예외
공개
결정
통지
수수료
납부
• 원칙적 공개주의
• 수수료 부과 원칙
• 처리기한
• 즉시처리
• 감면 대상 및 사유
• 제3자 의견청취
• 수수료 납부방법
• 비공개 사유
• 개인정보법과 비교
정보
공개
• 정보공개 방법
• 초과 종결
• 정보의 활용
• 이의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2. 정보공개 처리절차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제3자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3.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포함
•
법인
사법상 공법상 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
•
외국인
일정한 거소를 두고 있는 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자
국내 사무소 있는 법인∙단체
청구방법 및 제한
•
청구방법
직접제출, 우편, FAX,구술
정보공개시스템
(www open.go.kr)
• 청구제한
‘청구목적’ 에 따라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4. 정보공개 결정원칙
구체적 비공개사유
비공개 사유, 근거 조문
구체적으로 적시
보유
관리
비교형량
개별 사안에
대해 기관별 판단
원칙적 공개주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5.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결정기한
10일(10일 연장 가능)
•
결정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 제3자 의견청취
(제3자 의미)
청구정보와 관련 있는 자
(청취절차)
청구사실 통지 → 제3자 비공개요청
→ 공개결정시 결정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홍보자료
- 결정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귀속여부)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아님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6. 수수료 부과 및 감면
先 수수료 징수, 後 교부
수수료 기준
1. 비영리 학술공익
단체.법인
‘감면할 수 있다’
국가기관(시행규칙)
비용 감면
수수료
2.교수,교사 또는 학생
자치단체(조례)
+ 소명자료
‘매체비용’이란?
3.공공기관 장의 인정
수수료 = 정보의 공개비용 + 우송료
수입 인지, 증지, 전자지급수단, 현금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7. 정보공개의 결정
•
결정방법
•
- 공개 결정
-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 결정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절차
•
공개방법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전자적 정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사전정보공개 정보 소재지 안내
정보의 활용
공개 받은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내부종결
청구인의 수수료 미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건
종결처리 가능
정보공개 청구 처리요령
8.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의미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청구인(30일), 제3자(7일)
‘정보공개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처리
-반복제기, 기간도과, 공개결정, 정보 부존재, 민원이첩 처리,
이미 심의회를 거친 경우, 전부인용 할 경우 등은 제외
처리절차
정보공개
심의회
공개여부의 결정 권한과 의무는 공공기관(대법 2001추95)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
Ⅴ.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정보공개의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
으로 공개하여야 함
개별 문서의 비공개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 법령에 우선
적용함
(공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
*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
(비공개) 노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 회의의 공개(노동위원회법 제19조)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2.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 정보 (제2호)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함
(공개) 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 지침(대법)
* 테러범과 같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없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고려
(공개) 경찰청 총포분사기 검사 여부(중행심)
* 총포분사기 검사여부에 한정되며,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 미포함
(비공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협상과 관련한 정보(중행심)
* 향후 진행될 협상에 상당한 지장과 한미간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3. 국민 생명.신체.재산,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공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서울행법)
* 생명 등에 구체적 위험없이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없음
(공개)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서울행법)
* 아파트가격의 부당한 인하와 부실시공 우려나 가능성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국가보안법상 범죄자 체포.처벌 도움 자) 관련 자료
*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함
(공개) 교장 외 6명에 대한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학교일지 (대전지법)
* 재판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하면 안됨
(공개) 치료감호소의 병동운영 및 영상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규(중행심)
* 동 업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공익적 필요 있음
(비공개) 특별관리 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 (중행심)
* 특별처우, 계호 등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인정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제5호)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공개)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서울행법)
*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없음
(공개) 공사가 종료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서울행법)
*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지 아니함
(비공개) 학교환경위상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대법)
*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를 보장할 필요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6.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제6호)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
(공개) 출장일수 및 출장여비지급내역(중행심)
*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고, 공개로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어 보임
(공개)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대법)
* 특사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계기가되는 등 공익이 큼
(비공개)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대법)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 건강상태 등
공개하는 경우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
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
(공개) 단체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있는 식당위치, 명칭, 요금, 면담대상자 명단(인천지법)
*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님
(공개) 한국방송공사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대법)
* 거래일시 및 거래장소 등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 아님
(비공개) 낙찰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증빙자료(중행심)
* 향후 유사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음
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ㆍ 신공법 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공개하는 경우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비공개 분류기준
8.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8호)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
(공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중행심)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되어야 하고, 특별 법률 없음
(비공개) 전국 국유림 목록(중행심)
* 주변 사유림 매수 관련 권리보전조치에 지장 초래,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 등 우려
Ⅵ. 정보부존재 처리 등
정보 부존재 처리 등
1. 정보부존재의 의미와 처리
정보 부존재의 판단기준
• 실제로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개연성’
•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 ‘보유관리 형태대로 공개’
•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 ‘실제 폐기여부’
•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사회일반인의 관점’
정보 부존재 처리방법
CASE 1. 정보부존재청구
- 구체적인 부존재 사유를 적어 처리
- 처리기한 : 7일
• CASE 2. (비)공개 + 정보부존재 청구
- 공개(비공개) 하고 부존재 사유 명시
- 처리기한 :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 등
1)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정보목록 및 시스템에 정보 검색가능
- 종이문서 목록까지 포함
‘상당한 개연성’ 여부
• 청구 정보를 기관이 보유관리 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 입증책임
※ 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
• 관련 법령(직제)에 따라 소관업무여부
- 업무분장, 지침, 훈령, 예규 등
•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없음을 입증
정보 부존재 처리 등
2)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의 판단기준
구분
판단
기관 內
정보 공개
기관 外
정보 부존재
‘가공’의 판단기준
구분
非 전자
전자
형태
전자적 형태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 (부존재)
비전자 형태변환 (공개)
프로그램 無(부존재)
추출
조합
건축인허가(층수별,회사별)
日별 정보 → 年별 정보
다른 기준(부존재)
프로그램 有 (공개)
프로그램 無 (부존재)
정보 부존재 처리 등
3)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보존연한 경과’ 판단기준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연한 내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입증책임은 공공기관
‘폐기’ 의 판단기준
•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폐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증책임은 공공기관
정보 부존재 처리 등
4) ‘포괄적 청구’인 경우
‘포괄적 청구’ 판단기준
• 청구기간∙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다수 규정∙업무 등에 걸쳐있는지 여부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양이
지나치게 과다 여부
‘포괄적 청구’ 처리방법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보완요청
• 보완여부에 따라 처리
정보 부존재 처리 등
2. 민원이첩
“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
한다면 정보공개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 ”– 법제처 해석례 10-0055 -
민원이첩 대상
처리 절차 Ⅰ
STEP1
‘질의,진정,건의’성 민원을
[시스템 상 민원이첩 처리]
정보공개로 청구한 경우
STEP2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국민신문고로 이송]
- 처리기한 : 7일 –
STEP3
[내부결재 후 신문고 처리]
처리 절차 Ⅱ
STEP4
[청구방법에 따라 통지]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
→ 시스템으로 통지
• 오프라인으로 청구
→ 문서로 통지
정보 부존재 처리 등
3. 동일 반복적 청구 : 종결
판단기준
예외사항
‘동일한’의 의미?
‘정당한 사유’란?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지
종전 민원과 내용 유사성
동일답변 가능한 경우 등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위법 부당의 객관적 증명
법률관계의 변동 등
종합적으로 고려
청구인 귀책사유 부재
처리방법
공개(부분),비공개,
부존재, 민원으로
1회 통지 후 재 청구
기관장 판단으로
자체종결 가능
정보 부존재 처리 등
4. 정보공개 오남용 처리
신의성실의 원칙
청구량 과다
공개 정보량 과다
• ‘사회 일반인의 관점’
• ‘오로지 괴롭힐 목적’
- 대법원 2004두2783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대법 2000두 9212
•구체적으로 ‘보완’요청
• 청구목적 제한이 없음
협의를 통한 청구량 조정
포괄적 청구
선열람, 후교부
‘정보 부존재’ 통지
질문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