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Download Report

Transcript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인권 강화
전남언어발달센터 사무국장 / 임준형
인권교육 근거
2011. 12. 전남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서는 “ 장
애를 이유로 주변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력, 언어폭
력, 금품갈취, 괴롭힘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
은 적이 있다” (1.25) 가 차별 인식 및 경험하는 것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심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7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19]
놀이방 원장이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애가 좀 이상
하다고 다른 엄마들이 애기했다”며 놀이방 이용을 거부
했다.
[사례20]
장oo씨[심장 3급]는 직업학교의 귀금속공예과정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학교는
장씨의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견서, 각서(사고 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등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부모임을
모셔오라” , “훈련 협약서를 작성해라” 등 장씨가 모멸감
을 느낄 만큼 많은 서류를 요구했다. 결국 학교측은 “장
씨가 과거 간염보균경력이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니 입학을 유보해주겠다”며 입학을 미루었다.
8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21]
지적장애가 있는 김OO군은 집 근처 OO 중학교에
배정되었는데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 거
리가 좀 먼 OO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전학한 첫 날,
김군이 여학생들이 비웃는다는 이유로 다퉜는데,
OO중학교에서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김군을 보
내지 말라고 했다.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입학을 전제
로 서약서 또는 각서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
9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23]
길OO씨는 올해 8살 난 자녀를 신호등만 건너면 다
닐 수 있는 가까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학교
에 찾아가서 상담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은 입학시
킬 수 없다”며 입학을 거부하였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수업을 수강하거나 시험을 보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0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27]
박OO군(지적 3급)은 일반학교에 다닌다. 같은 반
친구들과 수련회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무조건
못 가게 한다.
[사례28]
강OO군(지적 3급, 고2]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
학 중이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방해되고, 적응을
못한다고 전학을 종용하고 있다. 아이의 담임은
“부모의 체면 때문이라지만 아이를 방치하면 되느
냐?”라고 하면서 특수학교를 권유하며 전학을 종용
한다.
11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장 총칙
– 제 3조(용어의 정의)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책임자
보육시설(보육법)
각급학교(유,초,중,고 교육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
12
• 제2장 차별금지
– 제6장 벌칙
제 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50조(과태료)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장
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4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
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편의시설 제공)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
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
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사례
15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
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 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6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7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
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
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사례
18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3조(차별금지)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
니 된다.
사례
19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
력의 배치
사례
20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
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
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
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
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사례
21
• 제2장 차별금지
– 제2절 교육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
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사례
22
제언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
장의 범주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의
범주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2011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결과보고
서 (전라남도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
소)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과학기술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