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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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령
김영현(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입법 배경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 비교해 특수성이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인권위의 차별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음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
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됨
법률제정 경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0년대 들어서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 : 2003. 4.
 인권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표 : 2006. 5.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2006. 8.
 장애인 차별금지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07. 3. 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2007. 3.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공포
: 2007. 4. 11(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1. 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국제인원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2. 금지대상 차별행위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등과 보조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
별행위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경우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3. ‘08. 4. 11. 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정당
한 편의 제공(법 제21조)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시 보조인력,
점자자료, 수화통역, 대독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법 제26조, 시행령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3. ‘08. 4. 11. 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
각 기관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보조인력(민원실
직원 활용)을 배치하고, 기관성격, 장애관련 민원량 등
고려하여 화상전화기, 휠체어 등 장비 확보 요망
보조인력 : 지체장애인(이동보조), 시각장애인(대독),
청각장애인(필답)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4. ‘09. 4. 11. 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
영역
내 용
고용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
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기관
시행년도
국가,
지자체
2009
교육 - 장애인 및 장애관련자가 필요로 하
특수학교,
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특수학급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
설치교
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유·초·중·
고등학교
등 의사소통 수단
2009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4. ‘09. 4. 11. 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
영역
내 용
정보 (전자정보)
통신 -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의사 -2005년 국가표준으로 승인된 [인터넷
소통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적용
(비전자정보)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비전자
정보에 대해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대상기관
시행년도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2009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등학교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4. ‘09. 4. 11. 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
영역
내 용
대상기관
시행년도
국가,
지자체의
청사
2009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인구 50만
체육용 기구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 시설
2010
시설물 -09.4.11. 이후 신·증·개축 시설물에
접근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 있음
이용
체육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5. 교육분야의 차별 금지 내용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
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금지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
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5.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 제공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
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설 ·설비 및 이동 수단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6.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식 높낮이 테이블(책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6. 장애인 보조기기
점자 프린터
일반 워드 문서를 점자로
프린터 하는 기기
점자 정보 단말기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내용이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점자출력기기로 읽을수 있는 기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6. 장애인 보조기기
보이스 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률 제8341호, 2007.4.11)
6. 장애인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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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장치
감사합니다.
김영현(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