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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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향후과제
11장.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향후과제
200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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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000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손민영
조경래
제성욱
하헌성
정혜정
0
11.1 서론
전문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 방지
전문가 정신과 윤리 증진, 실행
많은 공학자들의 지지
공학 기관의 윤리 교육 증진
규칙 제정 – 장려 – 실행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1
11.1 서론
공학 협회의 책임
윤리를 장려해야 할 특별한 책임 이수
포럼(forum) : 윤리적 문제 토론
윤리헌장 공포 와 업데이트
우수 멤버 인정 및 포상
정기적 윤리 위원회
윤리헌장 업데이트 검토
보상에 대한 보증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2
목 차
1.
2.
3.
4.
5.
6.
7.
미국 전문직 공학 협회들
전문직 공학 협회
주 등록 위원회 및 NCEES
면허 교부 절차
법규 관할권
성 및 소수 민족 문제
사례 분석
공학 전문가 정신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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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미국 전문직 공학 협회들
강한 전문직 경향 - 단일한 협회를 선호
강한 산업 기반 갖춘 분야
- 비교적 작은 단체 선호, 전문화된 이해관계에만 집중
전문직 조직들의 세가지 일반적인 범주
모든 공학자가 속하는 소위 산하조직으로 구성
포괄적 조직
주요공학 분과를 대표하는 협회들로 구성
학문적, 연구 지향적
아메리카 공학자 사회연합(AAES),
전국 전문공학자 사회(NSPE)
미국
미국
전기
미국
토목
기계
전자
화학
공학자
공학자
공학자
공학자
협회(ASCE)
협회(ASME)
협회(IEEE)
협회(AlChE)
보다 전문화된 협회들로 구성
공학기술 응용 지향
미국 환경 공학자 협회(AAEE)
미국 냉난방 공학자 협회(ASHRAE)
자동차 공학자 협회(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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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문직 공학 협회
윤리 강요 한계
윤리 위원회와 적용 당사자 간의 인관 관계
사적 연락 회피, 익명으로 사례 등록
비용 문제
윤리 적용과 법 적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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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문직 공학 협회
윤리 장려를 위한 능력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지지, 보상, 격려
1. 전문직 헌장 검토
2. 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상
3.
4.
5.
6.
7.
IEEE – 공익에 대한 탁월한 봉사
AAAS
고도의 윤리 기준 고수로 인해 퇴출된 공학자 지원
윤리 임원 연합회(EOA)와 직통 도움전화, 자문 서비스 구축
공공사회 설득 – 정부의 기술-재정지원 유도
조사의 비밀 유지 – 결백한 공학자 보호 / 비행 공학자의 자정
분쟁 사례에 대해 헌장 적용 – 윤리에 대한 토의와 이해 촉진
공학자와 공공사회의 헌장의 실질적 의미 이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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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주 등록 위원회 및 NCEES
설립 배경
와이오밍 주의 은 광산에서 발생한 치명적 사고.
1937년 텍사스주 파리스 소재 초등학교 보일러 폭발 사고.
전문 공학자(PE) 자격 면허(혹은 등록)
최초로 와이오밍 주에서 PE 자격면허 관련 법령 통과.
1907년 이래, 모든 주에서 PE 등록법 제정.
이를 관장하기 위해 주 공학등록 위원회 설립.
주 등록 위원회(State Registration Boards)
공학 전문직 표준을 강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윤리와 전문직의 기준을 강제할 수 있음.
등록 혹은 자격면허 발급 과정을 감독.
면허 발급 이후 공학자의 실무를 위한 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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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주 등록 위원회 및 NCEES
장점 (vs. 전문직 협회)
자발적인 성금에 의지하지 않는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 전문직 행위에 대한 불만을 내부의 장치를 사용해서 조
사한다.
한계점
부적절한 staff 혹은 자금지원.
대다수의 공학자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전문직 대표 불가), 수
많은 공학 실무가 면허 없이 실행가능.
위원회 구성원들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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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면허 교부 절차
1.
2.
3.
4.
공학자 자격 면허 취득을 위해 일을 하려는 동기에는 무
엇이 있는가?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현재 경력과 시험 요
구조건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채점은 어떻게 이루
어지며, 통상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가?
가까운 장래에 자격 면허 취득 관련 요구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요구 조건, 보편적 자
격 면허의 교부 필요성 및 산업계 면제에 관하여서는 어
떤 변화가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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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법규 관할권
독립적으로 공공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윤리적 행위
를 장려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합법적으로 실행되는 헌장과 규칙, 지역 건축물 법규는 건
축 허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준수
▶ 즉, 법적인 규제
공학자들은 어떤 직무이건 간에 관련된 기존 헌장들
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됨
헌장에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이런 결함을 적절한
관계 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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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성 및 소수 민족 문제
여성이나 그 수가 많지 않은 소수 민족 출신
의 과학자나 공학자에 대한 차별
공학자 협회의 책임
공학자 협회들이 공헌 할 수 있는 영역
헌장 내에 차별 금지에 관한 명확한 문구 도입
차별금지를 장려하는 다른 방법
1.
2.
차별금지에 대한 세미나
차별 받은 회원 지원
특화된 협회 지지
3.
1.
여성 공학자 협회, 아프리카 공학자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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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폭행 의사, 의협 징계 '3년 회원정지'…개원·진료 모두 가능
[메디컬투데이] 2008년 05월 19일(월) 오후 04:35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받아 5년형을 선고받은 경남 통영의 모 내과의원 원장 H씨(42)씨에 대해
의사협회가 회원권리 3년 정지처분 및 행정처분의뢰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의사협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형량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사회가 내린 '제명' 처분보다 한참 낮은 수위여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H씨에 대해 '3년간 회원권리 정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처분의뢰'라는 최고 등급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회원권리 정지'는 의협 회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거 및 피선거권 ▲협회 공문 및 정기간행물 수취 ▲대의원 임명권 등의 권
리만 제한될 뿐, 정작 병원을 새로 개원하고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처분이다.
앞서 H씨가 소속된 경상남도의사회에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고, H씨의 재판에서는 1심 7년형, 2심 5년형 등 중형이 내려졌다.
그러자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협측은 억울하다는 반
응이다.
의협 윤리위원회의 경우 처분가능한 수준이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
의 조치만이 가능하고, 이 중 최고수위인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를 내린 것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수십년 전에 만든 윤리위 징계처분으로는 오늘날처럼 직무를 이용한 성폭행등의 중죄를 미처 예방하고, 이에 대해
처분할 만한 기준이 못된다"면서 "변호사협회처럼 의협에도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준다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윤리위는 모 케이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자신의 병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서울시
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의사 Y씨에 대해 3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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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건단체 회원징계권 확보 공동 추진…자정 가능할까?
[2008.06.27 15:12]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간에 각 단체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협회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보건의료직종 회원에 대한 징계가 소속 협회 내부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회원 권리정지,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
뢰 등만 가능할 뿐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관련단체들이 정부의 행정권한 일부를 소속단체에 이양
토록 요구키로 한 것.
이번 회원자율징계권 요구는 지난해 통영에서 발생한 의사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회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협회 자체 규정의 한
계로 미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독자적으로 정부에 대해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요구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징계권을 협회가 확보해야 보건전문인의 사회적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일부
파렴치한 회원을 자체적으로 징계함으로써 회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난 주 6개 단체장 조찬모임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각 단체의 기획이사 및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해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데다 자율징계권이 자칫 '회원보호'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실질적인 자정활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류장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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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율 징계권
협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자율적으로 통제 및 징계할 수 있
게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 규제의 권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
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약단체는 이러한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의사자율징계권에 대한 국회 발의
지난 2006년도(17대 국회) 본격적으로 시작
한나라당 안명옥 전 의원이 의료계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징계권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
는 정부의 입장을 수렴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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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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