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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맑고 투명한 클린 여주교육 실현
2010 청렴도
향상 교육
총무담당주무 이정현
경기도여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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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맑고 투명한 “클린 여주교육” 실현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배경
엄정한 감사 행정 구현
1
핵심사항
2
3
4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
가장 맑고 투명한 “클린 여주교육” 실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 배경
2008년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5위
2009년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1위
2008년 대비 2009년
6단계 하락
2010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이상으로 회복,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람.
- 주간업무 보고시 교육감님 말씀(2009.12.14) -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가. 종합감사 처분 강화
계약사무처리 부적정“징계”조치(2010.03.01부터)
- 추정가격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시
- 추정가격2천만원이상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경우
수의계약 내역 및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의무화
100만원이상 계약시 전자계약 및 청구 의무화
- 미이행시“경고”조치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나. 부분감사 강화
매년 취약분야 선정 부분감사 실시
- 2010. 4월 학교 현장학습 전반
- 2010.10월 학교 세입금 전반
고강도 집중 부분감사로 제도 개선 및 부조리 척결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다. 직무 감찰팀 운영
기본 방향
- 일선현장 구조적 비리 근절(각종 리베이트 수수, 관행적 금품 수수)
- 권한이 강화된 학교장 권한 악용사례 예방 및 적발
- 청렴도 평가 관련 취약분야 집중 감찰
- 공직윤리(기강) 확립 및 적발자 처벌 강화
운영 방법
- 2인 1개조 2팀으로 상시 운영
- 비노출, 주야간 상시 직무감찰
- 취약시기 집중 감찰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라. 외부 감사인제 운영
도 : 지역교육청 감사시 참여
- 취약분야 및 정책사업 개선방향 및 의견 제시
- 부조리, 부실공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 진행중인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 등
여주교육청 : 감사참관인제 운영중
- 당해 학교 감사시 참관 및 서류 검토
- 추후 운영위 심의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 추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감사결과 운영위원회 회의시 보
고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마. 지역교육청 간 교차 감사 실시
교차감사 종류 :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 교차감사 실시 후 처분 요구권까지 부여
- 타 교육청의 처분요구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처분
※ 2010년 시범 실시 후 추후 확대
바. 취약분야 모니터링 감사 실시
- 운동부운영,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급식운영관리, 계약관리
- 2010.5~6월중 관련 민원인,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화
설문(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1.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사. 부패 취약분야 T/F 구성운영
6개팀 30명으로 실무추진단 운영
아. 지역교육청 청렴도 개선 의무화
부서별 청렴도 개선계획 수립 시행 예정(3월 중)
자.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감사처분요구서(처분서) 공개
- 공개대상 감사 : 종합감사, 부분감사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2. 내부고발시스템 강화`
가. 내외부고발시스템 Help line 위탁 운영
- 위탁 기관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
- 고발 유형 :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각종 비리
- 업무처리 : KEBI 접수 후 감사담당관 통보시 조사 및 처분처리
나. 공직비리 신고 Hot Line 설치 운영
- 경기도교육청 : 2490-999
- 여주교육청 : 880-2369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2. 내부고발시스템 강화`
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시민감시관)
- 자격기준 : 외부 전문가(단체/시민)
-인
원 : 5인이내
- 위촉조건 : 명예직(무보수)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라.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조정
1천만원
5천만원 상향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3. 비리공직자 처벌 강화`
가. 징계양정기준 엄격 적용
- 100만원 미만 금품 향응 수수라도 능동적 30만원 이상 수수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가능
- 징계시효 5년인 비위에 대하여 감경 배제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폭력)
-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받은 공직자는 교장공모제 및 초빙제,
교장 중임 영구 배제
- 100만원이상 금품수수(수동, 능동) 확인 및 수사기관 통보 시
즉시 직위해제 의무화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3. 비리공직자 처벌 강화`
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시행
- 한번의 100만원 미만 능동적 금품수수라도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 시키는 제도
다.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강화
- 징계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하여
“제식구 감싸기 식”처벌 관행 제거
라. 감사 처분기준 객관화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공표로 사전 예방적 효과
- 예측 가능한 처벌로 처분의 신뢰성 확보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3. 비리공직자 처벌 강화`
마.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이행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이행 점검
- 상급직원,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사례
징계요구 수준
▶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요구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 한 경우
→ 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요구
(감사담당관-5469(2010.08.27)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4.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가. 청렴 서한문 발송
- 반부패 청렴의지를 교육가족 및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청렴정책의
신뢰성 제고
- 교육기관과 접촉하는 7,600여개 업체 및 전 공무원에게 연 2회
나.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
- 3개교 : 부천덕산초, 이천 신하초, 광주 광일중
다. 청렴 포스터,표어 공모
라. 청렴 동아리 활성화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4.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마.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실시
- 대상 : 교육청 전직원 , 각급 학교 교장, 행정실장
- 실시 : 2010.3월~
바. 청렴교육 강화
- 청렴사이버교육 : 교육청 전직원, 각급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급식 및 운동부 담당자
사. 청렴 마인드 확산
- 청렴공무원 발굴시상
-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발굴
2010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5. 행정사항`
가.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추진
- 대상 :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 기간 : 2010. 3월중
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준수 철저(2009.09.15 개정)
- 경조비 지급 대상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자매부대(학교),인근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타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등은 유관기관에서 제외)
- 경조비 지급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 전별금 성격의 축의금은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