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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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장애인직업재활 정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2013.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o 시설현황
- 351개소
※ 244개소(’05년) → 319개소(‘06년) → 339개소(’07년) → 351개소(‘08) → 420개소(’10년)
→ 480개소(’12년)
- 장애인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확대됨
유형별 시설 및 장애인 수
6,000
5,442
5,000
202개
4,000
2,977
3,000
2,000
1,000
106개
1,376
29개
465
14개
0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직업훈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혁신 • 확충
o 근로장애인 현황
- ’12년 근로장애인 수는 13,000여명으로 시설 별로 소규모 인원의 증 • 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추세
- 근로장애인 증가요인으로 시설 신규설치 확대와 기존 시설의 작업장 증축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 등이 주된 요인
o 근로장애인 장애유형별 현황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7,356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1,379명(13.4%)순서
- 근로장애인 중 66%인 6,777명은 재가장애인으로 주로 시설 인근에 거주하면서
출 • 퇴근하고 있으며, 3,483명(34%)은 생활시설 보호장애인으로 나타남
o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액은 5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12년 월 101만원)
대비 50% 수준에도 못 미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o 유형개편 중점 대상 시설
- 작업활동시설 : 108개 시설
- 직업훈련시설 : 9개시설
o 시설(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형개편 준비 및 진행 중
< 유형개편 연도별 계획 >
구분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08년
19
2
’09년
34
2
’10년
54
3
’10년 이후
1
2
총계
108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 방향
o 기존 장애인근로자 보호
-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
* 작업활동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는 시설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장애인프로그램 배치시 주당 24시간이상프
로그램 운영을 준수하여 오후까지 전일 운영), 이밖에 생산
활동과 연계된 작업기능 향상 훈련을 별도 실시하여야 함
o 수익창출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로 시설의 수익성 강화 예상
* ’11년부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
매해야 하므로 우선구매액 2~3배 증대 예상
* 기타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실시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장애인
생산품 신뢰제고 및 수익창출 모델 개발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 방향
o (임금 기준) 지침에 제시한 임금기준은 시설 전환 후 일정기간 내
달성하도록 하되 시설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08년도 사업
연차적 시설 유형개편(’08~’10년)
※ ‘10년까지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을 보호작업장으로 전환
’11년부터는 4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지원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 시도의 운영비지원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기업 후원, 우선구매제도 등
o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
- 세부추진계획 수립, 인력 배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시
- 전국 3개소 대상 실시
* 전북 완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 매년 3~5개 다수고용사업장 확충
=>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새로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생산시설
지정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 흐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현황
o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18개 품목을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운영
장애인생산품 유통질서 확립, 신뢰확보를 통한 생산품 경쟁력 제고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제도 도입(’07년)
- ’08년부터 본격 시행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방향
o 우선구매품목 및 비율이 한정되어 있고, 단순 제조업 분야에 편중
→ 서비스 분야 등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 확대 필요
o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
우선구매제도 법적 근거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대책
사업추진 계획
o 우선구매 대상을 서비스 • 용역 부문까지 확대
o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우선구매촉진 계획 수립
o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준 및 우선구매 품목 선정 기준 마련
- 공공기관 수요와 생산시설 공급능력 등을
o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o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본격 실시
- 인증기준 : 신청시설의 적격성 • 생산자원의 보유, 근로장애인의 임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o 제3기관 실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지원 확대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우선구매품목 및 의무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o ’08. 9. 22 시행
o 제정 필요성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
- 특별법 형식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우선구매제도를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추진
-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립
- 복지부 장관의 시정 요구권
- 우선구매대상에 제조품 및 서비스부문까지 포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마련
- ’11년부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액 현황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구매 총액
총 매출액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근로자 수
2008년
1,362억 원
351개소
9700여명
2009년
1,450억 원
390개소
10,000여명
2010년
2,362억 원
420개소
11,000여명
2011년
2,600억 원
450개소
12,500여명
2012년
2,500억 원
약 500개소
13,000여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 개소수
- ’13년 10월 현재 374개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