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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080111 안 소 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은 보건복지가족부
와 노동부로 업무지원이 이원화 되어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공
공기관 및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업무를 관
장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2011년 전
2011년 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목적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
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근로작업장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직업재활시설로서,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
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최소인원은 30명)
• 생산능력 50% 이상의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O)
보호작업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
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최소인원은 10명)
생산능력 50% 미만의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X)
보호작업장(복지형)과
근로작업장(생산형)의 연계 모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교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 로서 운영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 기준
구분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보호작업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보호작업장
당해 연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할 결
과, 시설 설치·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
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프로그램 운영
작업활동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보호작업장 대상 장애인들보다 더
욱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
- 보호고용으로 전이
- 주당 24시간 이상 훈련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최소 10인 이상
-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 더 연장하여
현원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 훈련할 수 있다.
-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
- 주당 16시간 이상
 근로작업장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급여 지급
근로작업장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
급 시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최저임금법 제7조)
 4대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보호작업장
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
등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의 3/2 이상에
게 최저임금의 40% 이상
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
급 시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한다. (최저
임금법 제7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장 및
임차료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의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
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보조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진하고자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장 및
임차료지원
1단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2단계 - 설계 및 공사 집행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를 한다,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
3단계 -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4단계 - 사업수행 실적보고
실적보고서를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09. 11. 18
재활복지과
20080111 안 소 연